<지령 1600호 기획> 날씨가 미쳤다 ③뜨거워진 한반도 밥상

사과가 사라진다?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초등학교 사회 시간에 외웠던 ‘지역 특산물 지도’를 다시 펴야 할지도 모르겠다. ‘대구 사과’ ‘동해 오징어’처럼 지역 이름만 들어도 떠오르는 음식이 있었다. 하지만 기후변화 앞에서는 오랜 지역 특산물도 영원하지 않았다. 추위를 좋아하는 사과는 더 서늘한 북쪽을 찾아 올라가고, 망고는 한반도에 새 주소를 얻었으며, 따뜻해진 동해에는 새로운 물고기들이 자리 잡았다. 뜨거워진 땅과 바다를 따라 식재료는 고향을 떠나기 위해 하나둘 짐을 싸기 시작했다. 기후 위기는 어느새 우리 밥상 앞까지 와 있었다.

한때 대구는 ‘사과의 고장’으로 불렸다. 그러나 최근 사과 재배지는 점차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에 따르면 대구·경북의 사과 재배면적은 1993년 3만6021ha에서 2023년 2만151ha로 44%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강원은 483ha에서 1679ha로 247% 증가했다.

강원 지역의 변화는 더욱 뚜렷하다. 사과 재배면적은 2005년 144ha에서 2024년 1748ha로 12배 이상 늘었다. 과거 영남에 집중됐던 사과 생산 기반이 점차 강원 등 북부 지역으로 넓어지고 있는 셈이다.

달라진 먹거리

사과는 생육기에 비교적 서늘한 기후를 필요로 하는 작물이다. 기온이 오를수록 착색 불량이나 고온 피해 등 재배 여건이 불리해질 수 있다. 농진청의 기후변화 시나리오에서도 국내 사과 재배 적지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북상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대로 따뜻해진 기후를 발판 삼아 국내 재배가 늘어나는 작물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망고다. 몇 년 전만 해도 망고는 ‘수입 과일’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그러나 이제는 국내산 망고가 낯설지 않다. 지난해 국내 망고 재배면적은 138ha, 재배 농가는 401곳까지 늘었다.

망고와 파파야 등 아열대 과일 전체 재배면적도 2017년 109.5ha에서 2022년 188.8ha로 1.7배 확대됐다. 과거 제주 등 일부 따뜻한 지역에 머물렀던 아열대 작물은 점차 재배 영역을 넓히고 있다. 농진청은 기후변화로 국내 재배 가능지역이 확대되는 점을 주요 배경으로 보고 있다.

현재 제주·거제·남해 등에 제한된 올리브 재배 적지도 장기적으로는 서산·상주·강릉 등 중부 지역까지 넓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기온을 피해 새로운 산지를 찾아갈 수 있는 작물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미 높은 곳에서 재배되는 작물은 이야기가 다르다.

한국인의 밥상에서 빠지기 어려운 김치도 기후변화를 피하기는 어렵다. 특히 한여름 배추는 서늘한 고랭지에서 주로 생산된다. 문제는 기온이 오를수록 배추가 더 높은 곳을 찾아 올라가야 하지만, 산의 높이는 정해져 있다는 점이다.

농진청이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토대로 재배 가능 지역을 분석한 결과, 여름 배추는 2050년대부터 재배 적지가 크게 줄어 2090년대에는 남한에서 재배 가능한 지역이 사라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이미 이상기상과 병해충 증가 등으로 기존 고랭지의 안정적인 생산 여건도 흔들리고 있다.

이에 농진청은 ‘더위를 식히는’ 방법을 시험하고 있다. 올해 해발 400~600m 준고랭지에서 여름 배추를 재배하면서 30℃가 되면 작동하는 미세 살수 장치와 토양 온도를 4~6℃ 낮추는 저온성 필름 등을 적용하고 있다.

‘대구 사과’서 ‘강원 사과’로…북상하는 과수원
고랭지 배추, 더 오를 산이 없다…산지 한계 임박

지난해 강원과 전북 5개 지역, 26개 농가에서 시작한 시범사업을 올해도 이어가는 중이다. 기후에 맞춰 산지를 옮기는 데 한계가 생기자 이제는 재배지의 온도 자체를 낮춰 작물을 지키는 시도가 시작된 것이다.

바다에서는 잡히는 생선의 얼굴이 바뀌고 있다. 과거 오징어와 명태가 떠오르던 동해에서 최근 방어·전갱이·삼치 같은 따뜻한 물을 좋아하는 어종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강원 고성·양양과 경북 울진의 정치망 어획물을 20년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2020~2024년) 난류성 어종 비율은 고성 53%, 양양 64%, 울진 90%까지 높아졌다. 특히 동해 최북단인 고성에서는 방어가 전체 어획 개체의 21.6%를 차지했다.

방어가 살기 적합한 수온이 형성되는 기간도 과거 5~10월에서 최근 5~12월로 길어졌고, 회유 범위 역시 경북에서 강원 고성까지 확대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3월 강원 고성 연안에서는 어린 참다랑어가 처음 확인되기도 했다. 울릉도·독도 주변에서 발견된 참다랑어 알도 2021년 16개에서 2024년 111개, 2025년 250개로 늘었다. 따뜻한 바다를 따라 난류성 어종의 활동 범위가 동해 북부까지 넓어지고 있는 것이다.

반면 살오징어는 사라지고 있다. 살오징어는 우리나라 동해를 대표해 온 주요 연근해 어종 가운데 하나다. 오랫동안 동해안 어업과 지역 먹거리의 상징처럼 여겨졌지만, 2010년대 이후 어획량은 장기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방어·참다랑어 등 난류성 어종들 증가
K푸드 김도 뜨거워진 바다에 생산 재편

바다에서 직접 길러내는 수산물도 변화한 환경에 맞춰 품종과 장소를 바꾸기 시작했다. 바다가 뜨거워지자 양식장에서는 ‘무엇을 키울지’부터 다시 고민하기 시작했다. 여름철 높은 수온을 견디기 어려운 어종을 계속 기르는 대신 더위에 비교적 강한 어종으로 바꾸거나, 아예 양식장을 수온이 낮은 곳으로 옮기는 방식이다.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기후변화 대응 시범양식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고수온에 비교적 강한 참조기와 벤자리, 바리과 어류 등으로 양식 품종을 바꾸는 어가를 지원하고, 멍게나 우럭처럼 고수온에 취약한 품종은 여름철 수온이 상대적으로 낮은 외해 등으로 양식장을 이전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수온이 오르면 액화산소를 공급하거나 사육밀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고수온을 버티는 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기후에 맞춰 키우는 품종과 장소 자체를 바꾸는 단계까지 나아간 셈이다.

최근 세계적인 인기를 끌며 ‘K푸드’의 대표 주자로 떠오른 김도 기후변화의 영향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김은 수온과 영양염 등 바다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는 품목인 만큼, 고수온이 반복되면서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해역을 확보하는 일이 중요해졌다.

해양수산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물김 산지 변동에 대비해 2026년산 김 양식 면적을 인천·경기 등 접경·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626ha 추가 개발했다.

기존 양식장을 적정 지역으로 재배치하고 우량 종자 보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단순히 양식 면적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달라진 바다 환경에 맞춰 생산 기반 자체를 분산하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2024년에도 2700ha 규모의 신규 김 양식장 개발에 나선 바 있다. 당시에도 고수온으로 김 양식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생산 기반을 넓히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제 김 생산지도 역시 과거의 산지를 그대로 유지하기보다 수온과 해역 여건에 따라 새롭게 조정되는 단계에 들어선 셈이다.

특산물은 옛말

기후변화에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밥상 뒤편의 생산 현장이다. 농민은 더 서늘한 땅을 찾아 작물을 옮기고, 어민은 달라진 바다에 맞춰 잡고 기르는 어종을 바꾸고 있다. 마트와 식탁에서 마주하는 음식은 여전히 익숙해 보인다. 그러나 그 음식이 어디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이미 달라지고 있다.

지금의 기후 변화가 계속된다면 ‘대구 사과’나 ‘동해 오징어’처럼 당연하게 여겨온 우리의 먹거리도 머지않아 옛말이 될지 모른다.

<imsharp@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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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떠나더라도 자신이 모집·관리해 온 고객의 보험계약을 함께 옮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른바 ‘포괄양수도’. 한 대형 보험대리점 산하 조직이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퇴사 시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나가도 기존 계약을 가져갈 수 있다”는 약속은 실제로 지켜질 수 있었을까.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옮길 때 자신이 기존 회사에서 모집·관리하던 보험계약을 새 소속에서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넘겨받는 것을 업계에서는 흔히 ‘포괄양수도’라고 부른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직 이후에도 기존 고객을 계속 관리할 수 있고, 계약 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소속을 옮길 때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양수도 약속 실행 미지수 다만 보험계약 자체가 설계사의 소유물인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고,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을 중개한 대가로 보험사나 법조인보험대리점(GA)으로부터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따라서 설계사가 자신이 모집한 계약에 대해 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어 회사를 옮길 때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설계사가 한 법인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고 가정해 보자. 설계사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보험대리점으로 옮긴다고 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설계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 자체는 기존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 그대로 유지되고, 설계사가 퇴사하면 기존 회사가 해당 계약을 관리하거나 다른 설계사를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회사와 설계사 사이에 계약 이관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설계사가 새 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한 뒤에도 자신이 모집했던 계약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기존 회사에서 새 회사로 관리관계를 옮기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신규 보험대리점 간 협의와 수수료 정산, 보험사 전산상 담당자 변경 등 실무적인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계약 이관을 보험업법 등이 일률적으로 보장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의 이직에 따른 계약 이관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실제로 계약을 넘겨줄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사이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영역으로 해석된다. 설계사 영입 ‘계약 이관’ 약정 본사는 양수도 불허…엇갈린 방침 이 때문에 보험대리점이 설계사를 영입할 당시 “향후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기존 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해당 약정이 중요해진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 내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은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향후 퇴사할 경우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담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인카금융서비스(주) 사업단 부속 약정서’에는 인카다이렉트 사업단과 설계사 김모씨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적혀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퇴사 이후의 계약 처리 방식이다. 약정서에는 “조직의 이동(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의 양수도 조건으로 원활한 계약 이관 조치한다”고 명시돼있다. 설계사가 향후 조직을 떠나더라도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계약 이관뿐 아니라 퇴사 이후 남아 있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약정서에는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미정산 잔여 유지수수료는 월지급 또는 퇴사 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정산해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영입 당시 지급 수수료율과 일부 시책 등 구체적인 보상 조건도 함께 약정됐다. 앞서 작성된 또 다른 부속 약정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확인된다. 해당 문서 역시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양수도 조건으로 이관하고, 남은 유지 수수료를 별도로 정산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약정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설계사에게 계약 이관을 약속한 주체는 인카금융서비스 본사가 아니라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다. 인카다이렉트는 인카금융서비스 내에 편입된 영업 조직이다. 기존 다이렉트119가 인카금융서비스에 합병되면서 인카다이렉트라는 조직으로 편입됐고, 그 아래 다시 사업단과 본부 등 영업 조직이 구성돼있다. 계약 옮겨도 정산은 별개 앞서 김씨와 부속 약정을 체결한 사업단 역시 이 같은 인카다이렉트 산하 조직 중 하나다.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체결한 이 같은 약정이 인카금융서비스 본사의 방침과 맞아떨어졌느냐다. 인카금융서비스 본사는 지난 2024년 소속 조직에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방침을 전달했다. 김씨는 이후 본사의 방침과 자신이 체결한 약정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본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포괄양수도를 사업단이 어떻게 약정할 수 있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본사가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면, 사업단이 설계사에게 향후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정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인 셈이다. 사업단 자체 판단만으로 계약 이관을 약속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인카다이렉트나 인카금융서비스 차원의 권한이나 승인이 전제돼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약정서에 ‘계약을 이관한다’고 적었다고 해서 실제 포괄양수도가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기존 소속 회사와 새로 옮길 회사, 보험사 등 여러 주체의 협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 설계사가 A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B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함께 가져가려 한다면, 우선 기존 GA가 해당 계약을 내보내는 데 협조해야 하고, 새 GA 역시 이를 받아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후 실제 보험계약을 보유한 보험사 전산에서도 담당 조직이나 설계사 변경 등 필요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근저당 걸고 3년 만 이관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돈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점에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기간에 따라 나눠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자체 재원으로 일부 수수료를 먼저 지급했거나 정착 지원금·시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퇴사 시 이를 어떻게 정산할지를 두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가 다른 GA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소속 회사가 계약 이관에 협조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반복돼 왔다. 계약 이관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한 법적 기준이 없는 만큼, 기존 GA가 계약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판단할 경우 설계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기존 GA 입장에서도 계약이 빠져나가면 향후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설계사의 이직과 함께 기존 고객 계약까지 다른 회사로 넘어갈 경우, 회사가 관리하던 계약과 수익 기반을 함께 내주는 셈이어서 계약 이관에 소극적일 유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진행은 쉽지만은 않다. 계약의 관리만 넘겨주는지, 남은 수수료까지 함께 정산하는지,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이나 시상금에 환수 조건이 붙는지 등에 따라 설계사가 체감하는 조건은 크게 달라진다. 인카다이렉트 측 관리자들은 이와 관련해 포괄양수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 8월 김씨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한 관리자는 “인카다이렉트 양수도 100% 된다”며 “W금융이 대표적이고, 개인이든 지점이든 자신들이 계속분을 받기 위해 안 한 거지 원하는 분들 다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들의 설명대로라면 포괄양수도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회사가 이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설계사나 조직이 기존 계약에서 계속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 스스로 계약 이관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라는 취지다. ‘100% 가능’ 철석같은 약속 실제 이관까지 절차 수두룩 하지만 <일요시사>가 확인한 W금융 측 설명은 달랐다. W금융 대표는 DM(다이렉트 메시지)에서 “포괄양수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내가 과거 인카 측에서 해촉된 뒤 곧바로 포괄양수도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카다이렉트 측 설명처럼 퇴사와 동시에 기존 계약과 관련 권리가 한꺼번에 넘어온 것이 아니라, 해촉 이후 약 3년이 지나서야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받았다는 것이다. 대표는 계약을 넘겨받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조건이 뒤따랐다고 주장했다. 계약 이관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등의 부담이 있었고, 기존 계약에서 발생하는 유지 수수료 역시 충분히 정산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계약 이관을 어디까지 ‘포괄양수도’로 볼 것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퇴사 이후 기존 계약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회사로 이관됐다고 하더라도, 영입 당시 약속한 조건에 따라 즉시 계약과 잔여 수수료 등이 함께 이전된 것인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별도의 협의와 조건을 거쳐 이관된 것인지는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양수도 사례로 W금융을 언급한 경위에 대해 당시 김씨와 대화를 나눴던 사업단 관리자에게도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관리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회사에서 전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자신이 포괄양수도 가능 여부나 과거 사례를 직접 확인해 안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후 A씨는 인카다이렉트를 떠나 같은 인카금융서비스 내 다른 조직으로 소속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포괄양수도 약정과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SNS에 제기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인카다이렉트 측은 A씨의 게시물 등을 문제 삼았고, 결국 A씨는 ‘허위 사실 유포 및 회사 평판 리스크’ 등을 이유로 해촉 통보를 받은 상태다. 결국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설계사들에게 약정한 포괄양수도가 실제 100% 가능한 조건이었는지다. 또 본사의 방침과는 달리 ‘포괄양수도’에 대해 사업단이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쟁점이다. 방침 따로 약정 따로 인카다이렉트 측은 현재 회사 내부 규정상 설계사 퇴사에 따른 타사 계약 이관과 잔여 수수료 등을 일괄 이전하는 포괄양수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계약 이관을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하 사업단에서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별도 약정을 체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사업단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잘못된 안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내부 조사와 필요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