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령 1600호 기획> 날씨가 미쳤다 ④공기도 사는 시대

지구 구하고 돈도 벌고

[일요시사 취재2팀] 김유미 기자 = 기후 위기는 한때 공짜였던 자원에 가격표를 붙이며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열었다. 생수는 물론 깨끗한 공기까지 돈을 내고 사는 시대. 이제는 그 누구도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 물을 팔았다는 옛이야기를 듣고 웃지 않는다. 대신 뜨거워진 지구를 식히고 탄소를 줄이기 위한 기술 발전에 기꺼이 돈을 투자한다. 공장 굴뚝이 뿜는 탄소를 자원으로 바꾸고, AI로 기상 예측을 고도화하는 기술이 등장했다. 인간이 만든 위기를 인간의 기술로 되돌릴 수 있을까.

미국 텍사스 사막 한복판에 ‘세계에서 가장 큰 코’가 있다. 숨을 쉴 때마다 공기 중의 탄소를 빨아들인다. 아직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6년간 50만톤, 아마존은 10년간 25만톤 분량 탄소 제거 크레디트를 이미 계약해 뒀다. 완공도 안 된 시설의 탄소 제거 실적에 두 회사가 자본을 나눠 예약했다.

탄소 잡는 기술

세계에서 가장 큰 코의 정체는 스트라토스(Stratos). 퍼미안 분지에 지은 직접공기포집(DAC) 시설이다. 스트라토스는 올해 2분기 가동을 목표하고 있었다. 최종 점검까지 마쳤는데, 갑자기 설비 하나가 말썽을 부렸다. 핵심 기술은 테스트를 통과했지만, 가동 시점은 계속 미뤄지고 있다.

2023년 발표 당시에는 2025년 중반 가동을 목표로 했던 프로젝트. 그 뒤로도 몇 차례 더 연기를 거듭한 끝에 지금은 목표 시점이 올해 말로 조정됐다. 그런데도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은 이미 이곳 탄소 제거권을 사들였다. 기술이 완성되기도 전에 시장이 먼저 움직였다.

국내 기후 기술은 미국과 조금 다른 방식으로 움직인다. 대기 중 탄소를 직접 빨아들이는 대규모 DAC 시설보다는, 산업 현장에서 배출한 탄소를 잡아 다시 활용하는 CCU가 실제 사업장에 들어오고 있다.

지난 5월 열린 ‘엔벡스(ENVEX) 2026’에서는 컨테이너 하나에 담긴 탄소 포집 시스템이 공개됐다. 음식물 쓰레기를 고농도 바이오 메탄으로 바꾸는 설비도 나왔다. 아예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탄소를 흡수하는 탄소 네거티브 콘크리트를 만드는 스타트업도 있다.

이처럼 기후 위기는 재난만 남기지 않는다. 폭염과 산불과 홍수가 반복되면, 이를 막고 견디는 기술도 함께 성장한다. 탄소 잡는 기술부터 더위를 견디는 기술과 재난을 예측하는 인공지능(AI)까지. 위기가 만든 필요가 새로운 발명으로 이어지고 있다.

세계서 가장 큰 코로 몰리는 자본
기후 규제로 돈 버는 업계 리더들

그중 테슬라 사례는 가장 쉽게 와닿는다. 지난 10년간 온실가스 배출 규제 덕분에 118억달러(약 16조원)를 벌었다. 전기차를 만들면 남는 탄소 배출권을 내연기관 비중이 높은 GM, 포드, 스텔란티스 같은 완성차 업체에 팔아치운 결과다. 단순 생산 능력보다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다는 전기차 특성이 상품이 됐다.

현대차·기아는 테슬라와 달리, 규제를 지키기 위해 라인업 자체를 바꿔야 했다. EU가 2035년부터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금지하기로 하면서, 현대차는 전동화를 서둘렀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기자 간담회에서 “신차 기준 전기·수소차 비중은 2030년 40%, 2035년 70%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규제가 누군가에게는 수익 모델이 된 셈이다.

국내에서는 조선업 역시 비슷한 바람을 탔다. 국제해사기구(IMO)가 2050년까지 국제 해운 분야 탄소중립을 목표로 내걸자, 전 세계 선주들이 LNG·메탄올·암모니아 추진선으로 서둘러 갈아타기 시작했다.

HD현대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 수량인 43척을 수주했다. 지난해 국내 친환경 선박 수주 점유율은 세계 절반(50.3%)을 넘었다. 올해 들어서도 국내 조선업계는 이른바 슈퍼 사이클을 맞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탄소 배출 규제가 선박 발주로, 발주가 곧 국내 조선소 매출로 이어지고 있다.

유럽에서는 항공유가 관심사다. EU는 2025년부터 항공유에 지속 가능 항공유(SAF)를 혼합할 것을 의무화했다. 그중에서도 합성연료(e-fuel) 세부 의무는 2030년부터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이 흐름에 맞춰 합성연료 생산 투자도 조금씩 몸집을 키우는 중이다.

폭염도 새로운 시장을 낳았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건물 냉방 수요가 2035년까지 매년 약 4%씩 늘어날 것으로 봤다. 폭염이 심해지면 이 숫자는 더 커질 수 있다. 더워질수록 에어컨 사용이 늘어나고, 전력 수요도 함께 증가한다.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한다.

에어컨을 더 많이 돌릴수록 전력 소비가 늘고, 전력 생산 과정에서 탄소가 배출될 수 있다. 그래서 냉방 기술 경쟁도 달라졌다. 얼마나 강하게 냉각하나뿐 아니라 얼마나 적은 에너지로 사람과 건물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해졌다.

지구 뜨거워질수록 똑똑해지는 인간
“날씨 이변에 손 놓고 있지만은 않아”

흥미로운 점은 냉방의 단위가 쪼개지고 있다는 것. 예전엔 방 전체를 식혔다면, 이제는 사람 한 명, 옷 한 벌, 지붕 한 장을 따로따로 식힌다. 지붕에 바르면 열을 반사하는 복사냉각 소재와 입으면 시원해지는 웨어러블 냉방 제품도 발전하고 있다.

영국 스타트업 바로칼은 압력만으로 열을 옮기는 ‘바로칼로릭’ 냉각 기술로 1000만달러 시드 투자를 받았다. 전기도, 냉매도 없이 작동하는 게 특징이다. 아직 초기 단계지만, 냉방 에너지 소비를 줄일 잠재력이 있다.

재난 예측 분야에서도 AI는 빠지지 않았다. ‘나우알파’는 기상청과 카이스트, 엔비디아 등이 함께 나서서 개발한 AI 기반 초단기 강수 예측 모델이다. 레이더 관측 자료를 입력받아 6시간 뒤까지의 강수를 10분 단위로 예측할 수 있다. 계산 시간이 40초 남짓에 불과하다. 국지성 집중호우처럼 돌발 재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예측 속도를 끌어올리려는 시도다.

기술이 기후 위기를 한번에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상당수 기술은 아직 실증 단계에 있고, 논쟁이 끝나지 않은 분야도 있다. 일례로, 탄소 발생량을 덜어내기 위해 사용한다는 합성연료는 어차피 태울 때 탄소를 발생시키는 등 문제점을 지적받고 있다.

테슬라만 봐도, 올해 들어 미국 배출 규제가 완화되고 다른 업체들도 자체적으로 전기차를 늘리면서 크레디트 매출이 올해 2분기 기준 전년 대비 67% 급감했다. 규제가 만든 시장은 규제가 풀리면 그만큼 빠르게 쪼그라들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준다.

안 빠지는 AI

그래도 분명한 흐름은 있다. 위기가 절박해질수록, 위기를 다루는 기술에 자본과 인재가 몰리고 돈이 기운다는 것. 탄소를 잡고, 더위를 견디고, 재난을 예측하는 산업이 동시에 자라는 지금. 인간이 날씨 이변에 손 놓고 있지만은 않은 것이 확실하다. 폭염과 산불과 홍수가 반복될수록, 그걸 막고 견디는 기술에 자본과 인재가 몰린다. 위기가 곧 시장이 되는 순간이다.

<younme@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떠나더라도 자신이 모집·관리해 온 고객의 보험계약을 함께 옮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른바 ‘포괄양수도’. 한 대형 보험대리점 산하 조직이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퇴사 시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나가도 기존 계약을 가져갈 수 있다”는 약속은 실제로 지켜질 수 있었을까.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옮길 때 자신이 기존 회사에서 모집·관리하던 보험계약을 새 소속에서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넘겨받는 것을 업계에서는 흔히 ‘포괄양수도’라고 부른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직 이후에도 기존 고객을 계속 관리할 수 있고, 계약 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소속을 옮길 때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양수도 약속 실행 미지수 다만 보험계약 자체가 설계사의 소유물인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고,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을 중개한 대가로 보험사나 법조인보험대리점(GA)으로부터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따라서 설계사가 자신이 모집한 계약에 대해 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어 회사를 옮길 때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설계사가 한 법인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고 가정해 보자. 설계사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보험대리점으로 옮긴다고 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설계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 자체는 기존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 그대로 유지되고, 설계사가 퇴사하면 기존 회사가 해당 계약을 관리하거나 다른 설계사를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회사와 설계사 사이에 계약 이관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설계사가 새 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한 뒤에도 자신이 모집했던 계약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기존 회사에서 새 회사로 관리관계를 옮기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신규 보험대리점 간 협의와 수수료 정산, 보험사 전산상 담당자 변경 등 실무적인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계약 이관을 보험업법 등이 일률적으로 보장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의 이직에 따른 계약 이관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실제로 계약을 넘겨줄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사이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영역으로 해석된다. 설계사 영입 ‘계약 이관’ 약정 본사는 양수도 불허…엇갈린 방침 이 때문에 보험대리점이 설계사를 영입할 당시 “향후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기존 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해당 약정이 중요해진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 내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은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향후 퇴사할 경우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담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인카금융서비스(주) 사업단 부속 약정서’에는 인카다이렉트 사업단과 설계사 김모씨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적혀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퇴사 이후의 계약 처리 방식이다. 약정서에는 “조직의 이동(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의 양수도 조건으로 원활한 계약 이관 조치한다”고 명시돼있다. 설계사가 향후 조직을 떠나더라도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계약 이관뿐 아니라 퇴사 이후 남아 있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약정서에는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미정산 잔여 유지수수료는 월지급 또는 퇴사 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정산해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영입 당시 지급 수수료율과 일부 시책 등 구체적인 보상 조건도 함께 약정됐다. 앞서 작성된 또 다른 부속 약정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확인된다. 해당 문서 역시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양수도 조건으로 이관하고, 남은 유지 수수료를 별도로 정산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약정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설계사에게 계약 이관을 약속한 주체는 인카금융서비스 본사가 아니라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다. 인카다이렉트는 인카금융서비스 내에 편입된 영업 조직이다. 기존 다이렉트119가 인카금융서비스에 합병되면서 인카다이렉트라는 조직으로 편입됐고, 그 아래 다시 사업단과 본부 등 영업 조직이 구성돼있다. 계약 옮겨도 정산은 별개 앞서 김씨와 부속 약정을 체결한 사업단 역시 이 같은 인카다이렉트 산하 조직 중 하나다.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체결한 이 같은 약정이 인카금융서비스 본사의 방침과 맞아떨어졌느냐다. 인카금융서비스 본사는 지난 2024년 소속 조직에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방침을 전달했다. 김씨는 이후 본사의 방침과 자신이 체결한 약정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본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포괄양수도를 사업단이 어떻게 약정할 수 있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본사가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면, 사업단이 설계사에게 향후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정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인 셈이다. 사업단 자체 판단만으로 계약 이관을 약속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인카다이렉트나 인카금융서비스 차원의 권한이나 승인이 전제돼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약정서에 ‘계약을 이관한다’고 적었다고 해서 실제 포괄양수도가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기존 소속 회사와 새로 옮길 회사, 보험사 등 여러 주체의 협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 설계사가 A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B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함께 가져가려 한다면, 우선 기존 GA가 해당 계약을 내보내는 데 협조해야 하고, 새 GA 역시 이를 받아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후 실제 보험계약을 보유한 보험사 전산에서도 담당 조직이나 설계사 변경 등 필요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근저당 걸고 3년 만 이관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돈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점에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기간에 따라 나눠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자체 재원으로 일부 수수료를 먼저 지급했거나 정착 지원금·시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퇴사 시 이를 어떻게 정산할지를 두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가 다른 GA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소속 회사가 계약 이관에 협조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반복돼 왔다. 계약 이관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한 법적 기준이 없는 만큼, 기존 GA가 계약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판단할 경우 설계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기존 GA 입장에서도 계약이 빠져나가면 향후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설계사의 이직과 함께 기존 고객 계약까지 다른 회사로 넘어갈 경우, 회사가 관리하던 계약과 수익 기반을 함께 내주는 셈이어서 계약 이관에 소극적일 유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진행은 쉽지만은 않다. 계약의 관리만 넘겨주는지, 남은 수수료까지 함께 정산하는지,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이나 시상금에 환수 조건이 붙는지 등에 따라 설계사가 체감하는 조건은 크게 달라진다. 인카다이렉트 측 관리자들은 이와 관련해 포괄양수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 8월 김씨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한 관리자는 “인카다이렉트 양수도 100% 된다”며 “W금융이 대표적이고, 개인이든 지점이든 자신들이 계속분을 받기 위해 안 한 거지 원하는 분들 다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들의 설명대로라면 포괄양수도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회사가 이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설계사나 조직이 기존 계약에서 계속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 스스로 계약 이관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라는 취지다. ‘100% 가능’ 철석같은 약속 실제 이관까지 절차 수두룩 하지만 <일요시사>가 확인한 W금융 측 설명은 달랐다. W금융 대표는 DM(다이렉트 메시지)에서 “포괄양수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내가 과거 인카 측에서 해촉된 뒤 곧바로 포괄양수도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카다이렉트 측 설명처럼 퇴사와 동시에 기존 계약과 관련 권리가 한꺼번에 넘어온 것이 아니라, 해촉 이후 약 3년이 지나서야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받았다는 것이다. 대표는 계약을 넘겨받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조건이 뒤따랐다고 주장했다. 계약 이관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등의 부담이 있었고, 기존 계약에서 발생하는 유지 수수료 역시 충분히 정산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계약 이관을 어디까지 ‘포괄양수도’로 볼 것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퇴사 이후 기존 계약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회사로 이관됐다고 하더라도, 영입 당시 약속한 조건에 따라 즉시 계약과 잔여 수수료 등이 함께 이전된 것인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별도의 협의와 조건을 거쳐 이관된 것인지는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양수도 사례로 W금융을 언급한 경위에 대해 당시 김씨와 대화를 나눴던 사업단 관리자에게도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관리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회사에서 전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자신이 포괄양수도 가능 여부나 과거 사례를 직접 확인해 안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후 A씨는 인카다이렉트를 떠나 같은 인카금융서비스 내 다른 조직으로 소속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포괄양수도 약정과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SNS에 제기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인카다이렉트 측은 A씨의 게시물 등을 문제 삼았고, 결국 A씨는 ‘허위 사실 유포 및 회사 평판 리스크’ 등을 이유로 해촉 통보를 받은 상태다. 결국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설계사들에게 약정한 포괄양수도가 실제 100% 가능한 조건이었는지다. 또 본사의 방침과는 달리 ‘포괄양수도’에 대해 사업단이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쟁점이다. 방침 따로 약정 따로 인카다이렉트 측은 현재 회사 내부 규정상 설계사 퇴사에 따른 타사 계약 이관과 잔여 수수료 등을 일괄 이전하는 포괄양수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계약 이관을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하 사업단에서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별도 약정을 체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사업단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잘못된 안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내부 조사와 필요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