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령 1600호 기획> 날씨가 미쳤다 ⑤기후에 드러난 빈부격차

누구에겐 죽음이 되는 하늘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비를 맞아도 그 무게는 다르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에서 보여준 반지하 침수 장면은 기후로 인한 빈부격차를 극단으로 보여준다. 반지하에 사는 기택(송강호)에게 있어 폭우는 삶의 터전을 앗아간 재난이지만, 호화로운 단독주택에 사는 연교(조여정)에게는 그저 하룻밤 소동이었다. 오히려 맑게 갠 하늘을 바라보던 연교는 천진난만하게 기택에게 말한다. “비가 와서 그런지 미세먼지가 없네요. 비 안 오면 어쩔 뻔했어?”

유엔(UN) 산하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가 발간한 6차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이 적고 기반 시설이 미비한 지역일수록 기후 위기에 더욱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기후 불평등’은 전 세계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양극화

2022년 기후 이상 현상이 한반도를 뒤덮었다. 서울과 경기 수원시 등은 사상 처음으로 ‘6월 열대야’를 맞이했고 8월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다. 성인 허리만큼 차오른 빗물은 가장 먼저 사회적 약자를 덮쳤다. 그해 여름, 반지하에 살던 세 모녀가 침수로 사망하는 비극이 벌어졌다.

올해도 어김없이 찌는 듯한 더위가 이어졌다. 폭염 재난 문자가 끊임없이 울렸고 에어컨도 없이 빽빽이 들어찬 쪽방 실내 온도는 30도를 훌쩍 넘겼다. 도심 속 녹지가 부족한 낙후 지역의 아스팔트는 절절 끓으며 한낮의 열기를 그대로 흡수했다.

8월 기준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21명으로 집계됐으며 전체 온열질환자는 2200명을 넘어섰다.

반면 서울 도심의 주요 상권에선 문을 활짝 열고 냉방 하는 ‘개문 냉방’이 성행하고 있었다. 녹색연합이 서울 주요 상권과 수도권의 개문 냉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서울 주요 상권에서는 506개 매장 가운데 절반이 넘는 269개가 개문 냉방 영업 중이었다. 마찬가지로 수도권의 6개 복도형 프리미엄아웃렛 1170개 매장 가운데 57.2%인 669개가 개문 냉방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후에서 체감하는 빈부격차는 자연재해에 취약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극단적인 더위나 추위가 닥쳐도 냉난방 시설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해당된다. 사회는 그들을 ‘에너지 취약계층’이라고 부른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에너지 빈곤 지표 비교 분석 및 정책 활용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대비 연료비 비중이 높은 가구가 지난해 기준 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 국민 5명 중 1명이 에너지 취약계층인 셈이다.

폭우도 폭염도 불평등한 현실
어두운 에너지 취약계층 그늘

2015년 정부는 저소득 취약계층이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등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는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시행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는 존재했다. 기후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나섰지만 단순한 비용의 문제가 아닌 다양한 환경의 복합적인 문제인 만큼 명쾌한 해법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3월 국회미래연구원이 더불어민주당 박지혜·김용태 의원과 공동으로 연 ‘기후 위기 시대,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법의 필요성’ 정책토론회에서 기후 위기가 일상화되는 지금, 에너지 빈곤은 단순히 소득 부족의 문제가 아닌 단열 수준, 건강 상태, 지역 기후 위험 등이 결합된 복합적인 문제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에너지 취약계층을 선별하는 기준도 단순히 소득 기준이 아닌 ‘다기준 기반 식별 체계’로 바뀌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얼마나 노후된 집에 거주하는지부터 냉난방 취약도, 지역별 기후 노출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실질적인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에너지 복지 사업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 수요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에너지 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적 계획은 부실한 상황이며 국가 차원의 전략 역시 더디게 진행되는 상황이다.

공정한 해결을 추구하는 ‘기후정의’ 실현을 내세우는 목소리도 대두됐다. 경기도는 기후 위기를 자연의 위기인 동시에 취약계층에 더 큰 피해가 집중되는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로 정의했다.

“언젠가는 나도?” 안심할 수 없다
성공해야 하는 82억명 지구인 팀플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27일 ‘2026년 제8회 청정대기 국제포럼’에서 “기후 위기의 피해는 결코 모두에게 똑같이 돌아가지 않는다”며 “같은 폭염, 같은 집중호우라도 어린이와 어르신,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더 먼저, 더 크게 피해를 받는다. 기후 위기는 자연의 위기인 동시에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그대로 드러내는 위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하며 산업화의 혜택을 먼저 누린 나라와 지역이 있는 반면, 성장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도 못하고 기후 위기의 충격을 먼저 감당해야 하는 나라와 사람들이 있다”며 “더 많이 배출해 온 곳이 더 큰 책임을 져야 하고, 더 많은 역량을 가진 곳이 더 먼저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온실가스 감축에만 집중하기보다 기후 위기로 인한 피해 비용이나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생기는 이득을 사회 구성원이 어떻게 나눌지까지 종합적으로 다루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국제 연구단체인 GCP(세계 탄소 프로젝트)에 따르면 1750년 이후 누적 온실가스 배출량은 미국이 24%로 전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중국(15%) ▲러시아(6.7%) ▲독일(5.2%) ▲영국(4.4%)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올여름 극심한 홍수로 피해를 본 네팔의 누적 온실가스 배출량은 0.01%에 그쳤다. 기후 위기의 주된 원인은 산업 활동으로 탄소를 내뿜고 과도한 소비를 부추긴 선진국이지만 그에 따른 피해와 고통은 빈곤층의 몫이 된 셈이다.

대한민국은 누적 1.12%로 14위 안팎이다. 미국과 중국 등에 비하면 낮은 수치지만, 우리 모두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긴 어렵다는 지적이다. 반대로 대한민국 역시 언제든지 기후 불평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기후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탄소 감축과 함께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뒷받침할 국가 차원의 정책과 생태계 보호도 필수다. 더 이상 정치인들이 계절마다 쪽방촌을 반짝 방문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가해자

기후정의 실현은 비단 대한민국만의 과제가 아니다. 지구촌 모두의 문제다. ‘82억 지구인 팀플(조별 과제)’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오지만 더는 웃음으로 넘기기 어려워 보인다. 이제 기후 재앙은 우리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개별 국가의 노력을 넘어 국제 사회의 실질적인 연대가 절실한 시점이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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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떠나더라도 자신이 모집·관리해 온 고객의 보험계약을 함께 옮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른바 ‘포괄양수도’. 한 대형 보험대리점 산하 조직이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퇴사 시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나가도 기존 계약을 가져갈 수 있다”는 약속은 실제로 지켜질 수 있었을까.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옮길 때 자신이 기존 회사에서 모집·관리하던 보험계약을 새 소속에서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넘겨받는 것을 업계에서는 흔히 ‘포괄양수도’라고 부른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직 이후에도 기존 고객을 계속 관리할 수 있고, 계약 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소속을 옮길 때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양수도 약속 실행 미지수 다만 보험계약 자체가 설계사의 소유물인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고,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을 중개한 대가로 보험사나 법조인보험대리점(GA)으로부터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따라서 설계사가 자신이 모집한 계약에 대해 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어 회사를 옮길 때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설계사가 한 법인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고 가정해 보자. 설계사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보험대리점으로 옮긴다고 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설계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 자체는 기존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 그대로 유지되고, 설계사가 퇴사하면 기존 회사가 해당 계약을 관리하거나 다른 설계사를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회사와 설계사 사이에 계약 이관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설계사가 새 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한 뒤에도 자신이 모집했던 계약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기존 회사에서 새 회사로 관리관계를 옮기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신규 보험대리점 간 협의와 수수료 정산, 보험사 전산상 담당자 변경 등 실무적인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계약 이관을 보험업법 등이 일률적으로 보장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의 이직에 따른 계약 이관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실제로 계약을 넘겨줄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사이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영역으로 해석된다. 설계사 영입 ‘계약 이관’ 약정 본사는 양수도 불허…엇갈린 방침 이 때문에 보험대리점이 설계사를 영입할 당시 “향후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기존 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해당 약정이 중요해진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 내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은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향후 퇴사할 경우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담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인카금융서비스(주) 사업단 부속 약정서’에는 인카다이렉트 사업단과 설계사 김모씨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적혀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퇴사 이후의 계약 처리 방식이다. 약정서에는 “조직의 이동(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의 양수도 조건으로 원활한 계약 이관 조치한다”고 명시돼있다. 설계사가 향후 조직을 떠나더라도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계약 이관뿐 아니라 퇴사 이후 남아 있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약정서에는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미정산 잔여 유지수수료는 월지급 또는 퇴사 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정산해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영입 당시 지급 수수료율과 일부 시책 등 구체적인 보상 조건도 함께 약정됐다. 앞서 작성된 또 다른 부속 약정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확인된다. 해당 문서 역시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양수도 조건으로 이관하고, 남은 유지 수수료를 별도로 정산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약정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설계사에게 계약 이관을 약속한 주체는 인카금융서비스 본사가 아니라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다. 인카다이렉트는 인카금융서비스 내에 편입된 영업 조직이다. 기존 다이렉트119가 인카금융서비스에 합병되면서 인카다이렉트라는 조직으로 편입됐고, 그 아래 다시 사업단과 본부 등 영업 조직이 구성돼있다. 계약 옮겨도 정산은 별개 앞서 김씨와 부속 약정을 체결한 사업단 역시 이 같은 인카다이렉트 산하 조직 중 하나다.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체결한 이 같은 약정이 인카금융서비스 본사의 방침과 맞아떨어졌느냐다. 인카금융서비스 본사는 지난 2024년 소속 조직에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방침을 전달했다. 김씨는 이후 본사의 방침과 자신이 체결한 약정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본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포괄양수도를 사업단이 어떻게 약정할 수 있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본사가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면, 사업단이 설계사에게 향후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정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인 셈이다. 사업단 자체 판단만으로 계약 이관을 약속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인카다이렉트나 인카금융서비스 차원의 권한이나 승인이 전제돼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약정서에 ‘계약을 이관한다’고 적었다고 해서 실제 포괄양수도가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기존 소속 회사와 새로 옮길 회사, 보험사 등 여러 주체의 협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 설계사가 A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B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함께 가져가려 한다면, 우선 기존 GA가 해당 계약을 내보내는 데 협조해야 하고, 새 GA 역시 이를 받아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후 실제 보험계약을 보유한 보험사 전산에서도 담당 조직이나 설계사 변경 등 필요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근저당 걸고 3년 만 이관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돈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점에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기간에 따라 나눠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자체 재원으로 일부 수수료를 먼저 지급했거나 정착 지원금·시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퇴사 시 이를 어떻게 정산할지를 두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가 다른 GA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소속 회사가 계약 이관에 협조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반복돼 왔다. 계약 이관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한 법적 기준이 없는 만큼, 기존 GA가 계약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판단할 경우 설계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기존 GA 입장에서도 계약이 빠져나가면 향후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설계사의 이직과 함께 기존 고객 계약까지 다른 회사로 넘어갈 경우, 회사가 관리하던 계약과 수익 기반을 함께 내주는 셈이어서 계약 이관에 소극적일 유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진행은 쉽지만은 않다. 계약의 관리만 넘겨주는지, 남은 수수료까지 함께 정산하는지,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이나 시상금에 환수 조건이 붙는지 등에 따라 설계사가 체감하는 조건은 크게 달라진다. 인카다이렉트 측 관리자들은 이와 관련해 포괄양수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 8월 김씨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한 관리자는 “인카다이렉트 양수도 100% 된다”며 “W금융이 대표적이고, 개인이든 지점이든 자신들이 계속분을 받기 위해 안 한 거지 원하는 분들 다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들의 설명대로라면 포괄양수도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회사가 이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설계사나 조직이 기존 계약에서 계속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 스스로 계약 이관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라는 취지다. ‘100% 가능’ 철석같은 약속 실제 이관까지 절차 수두룩 하지만 <일요시사>가 확인한 W금융 측 설명은 달랐다. W금융 대표는 DM(다이렉트 메시지)에서 “포괄양수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내가 과거 인카 측에서 해촉된 뒤 곧바로 포괄양수도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카다이렉트 측 설명처럼 퇴사와 동시에 기존 계약과 관련 권리가 한꺼번에 넘어온 것이 아니라, 해촉 이후 약 3년이 지나서야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받았다는 것이다. 대표는 계약을 넘겨받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조건이 뒤따랐다고 주장했다. 계약 이관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등의 부담이 있었고, 기존 계약에서 발생하는 유지 수수료 역시 충분히 정산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계약 이관을 어디까지 ‘포괄양수도’로 볼 것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퇴사 이후 기존 계약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회사로 이관됐다고 하더라도, 영입 당시 약속한 조건에 따라 즉시 계약과 잔여 수수료 등이 함께 이전된 것인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별도의 협의와 조건을 거쳐 이관된 것인지는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양수도 사례로 W금융을 언급한 경위에 대해 당시 김씨와 대화를 나눴던 사업단 관리자에게도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관리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회사에서 전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자신이 포괄양수도 가능 여부나 과거 사례를 직접 확인해 안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후 A씨는 인카다이렉트를 떠나 같은 인카금융서비스 내 다른 조직으로 소속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포괄양수도 약정과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SNS에 제기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인카다이렉트 측은 A씨의 게시물 등을 문제 삼았고, 결국 A씨는 ‘허위 사실 유포 및 회사 평판 리스크’ 등을 이유로 해촉 통보를 받은 상태다. 결국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설계사들에게 약정한 포괄양수도가 실제 100% 가능한 조건이었는지다. 또 본사의 방침과는 달리 ‘포괄양수도’에 대해 사업단이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쟁점이다. 방침 따로 약정 따로 인카다이렉트 측은 현재 회사 내부 규정상 설계사 퇴사에 따른 타사 계약 이관과 잔여 수수료 등을 일괄 이전하는 포괄양수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계약 이관을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하 사업단에서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별도 약정을 체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사업단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잘못된 안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내부 조사와 필요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