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령 1600호 기획> 날씨가 미쳤다 ①숫자로 본 대한민국 기후

더 뜨겁고 더 거칠어졌다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쪽에서는 폭우가 쏟아지고 다른 쪽에서는 비가 오지 않는다. 여름은 길어지고 밤은 식지 않으며, 산은 타고 바다는 뜨거워졌다. 해마다 반복되는 폭염과 폭우, 가뭄과 산불은 단순한 날씨의 변덕일까. 숫자가 보여주는 대한민국 기후 위기의 현주소를 들여다봤다.

최근 대한민국의 날씨는 한 가지 모습으로 설명하기 어려워졌다. 한쪽에서는 짧은 시간 강한 비가 쏟아지는가 하면 다른 지역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아 가뭄이 이어진다. 기상청은 지난 7월 기후 특성을 분석하면서 ‘지역 양극화’가 뚜렷했다고 평가했다.

언제부터 이상?

이번 여름도 이 같은 이상기후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는 동안 남부지방에서는 폭염과 가뭄이 이어지는 등 같은 시기 한반도 안에서 정반대의 기상현상이 동시에 발생했다.

과거와 달라진 점은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시기와 강도, 지속 기간과 지역별 편차다. 장기간 축적된 관측 자료에서도 기온과 강수, 해수온을 비롯한 여러 기후 지표가 과거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대한민국의 기후는 실제로 얼마나 달라졌을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매년 여름 체감하게 되는 ‘더위’다. 올해 한반도의 더위는 일찍부터 모습을 드러냈다. 기상청에 따르면 2026년 봄철 전국 평균기온은 13.3℃로 1973년 이후 두 번째로 높았다.

특히 5월에는 전국 평균 폭염일수가 0.5일을 기록해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 여름이 시작되기 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한여름에 가까운 고온이 나타난 셈이다.

본격적인 여름으로 접어들자 밤에도 더위가 쉽게 가시지 않았다. 지난 7월 전국 평균기온은 26.8℃로 평년보다 2.2℃ 높아 역대 3위를 기록했다. 낮 기온보다 눈에 띈 것은 밤 기온이었다. 평균 최저기온은 23.4℃로 관측 이래 가장 높았고, 전국 평균 열대야일수는 9.7일로 평년 2.8일의 3.5배에 달하며 7월 기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충주·전주·여수·밀양 등 전국 17개 지점에서는 해당 지점 관측 이래 가장 많은 열대야가 나타났다.

기상청이 1973~2025년 관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여름철 전국 평균기온은 10년마다 0.28℃씩 상승했고, 폭염일수와 열대야일수도 각각 10년당 1.8일, 1.6일씩 늘었다. 1973~1982년 연평균 8.3일이었던 폭염일수는 2016~2025년 18.3일로 2배 이상 늘었고, 열대야는 4.1일에서 12.2일로 약 3배 증가했다.

더위가 나타나는 시기도 빨라지고 있다. 과거 10년과 최근 10년을 비교하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 시작 시점이 10~30일가량 앞당겨졌다.

과거 주로 7월부터 시작했던 폭염이 최근에는 6월부터 나타나는 지역이 늘었고, 남해안과 제주에서는 9월 초까지 열대야가 이어지는 모습도 관측됐다. 단순히 기온만 높아진 것이 아니라 더위가 시작되는 시기는 빨라지고, 머무는 기간은 길어지고 있는 것이다.

중부엔 물 폭탄, 남부엔 가뭄 동시 발생
기후 양극화 현상…뒤틀린 한반도 공기

더위뿐 아니라 비가 내리는 방식도 달라지고 있다. 지난 8월15~18일 경남 거제와 통영에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다. 나흘간 거제에는 956.1㎜, 통영에는 766.9㎜의 비가 내렸고, 거제에서는 시간당 최대 124.5㎜를 기록했다.

기상관측 이래 최대 강수량으로, 주택과 도로가 침수되고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거제시와 통영 일부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기상청의 ‘우리나라 113년 기후변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1912~2024년 연 강수일수는 10년마다 0.68일씩 감소한 반면 연강수량은 17.83㎜씩 증가했다. 비가 오는 날은 줄었지만 한번 내릴 때의 강도는 세진 셈이다. 같은 기간 호우일수와 시간당 50㎜ 이상 강수가 나타난 날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최근의 호우는 비의 총량이 늘어나는 것보다 짧은 시간 특정 지역에 강한 비가 집중되는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강수의 편차도 함께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쪽에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는 동안 다른 지역에서는 정반대로 비가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7월 경남지역 강수량은 68.0㎜로 평년 304.7㎜의 21.9%에 불과했다. 1973년 이후 가장 적은 7월 강수량이다.

같은 달 중부지방에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린 반면, 경남은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맑은 날씨가 이어졌다. 기상청은 이를 두고 중부의 호우와 남부의 폭염·가뭄이 동시에 나타난 ‘지역 양극화’가 뚜렷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강원 영동은 108년 만의 극심한 가뭄을 겪었다. 여름철 강수량은 232.5㎜로 평년의 34.2% 수준에 그쳤고, 강릉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준공 이후 최저 수준인 11.5%까지 떨어지면서 단계적 제한 급수가 시행됐다. 지난해에는 강원 영동, 올해는 남부지방에서 심한 강수 부족이 나타난 셈이다.

고온 건조한 날씨는 산불이 대형화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기도 한다. 지난해 3월에는 영남권을 중심으로 대형 산불이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전국에서 5건의 대형 산불이 동시에 발생해 산림 10만5084ha가 피해를 입었다. 역대 최대 규모였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 기간 전국 평균기온은 14.2℃로 역대 가장 높았고, 경북지역 상대습도는 평년보다 약 15%p 낮았다. 여기에 강한 서풍까지 겹치면서 산불이 확산되기 쉬운 조건이 형성됐다.

과거보다 10~30일 빨라진 폭염
주변 바다 수온 1.60℃ 상승

과거 대형 산불과 비교해도 규모 차이는 뚜렷하다. 2000년 동해안 산불 피해 면적은 2만3794ha, 2022년 울진·삼척 산불은 1만6302ha였다. 2025년 피해 면적은 이보다 각각 약 4.4배, 6.4배 컸다. 산림청도 최근 산불이 특정 계절에만 집중되지 않고 여름과 겨울에도 발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산불 자체의 발화 원인을 기후변화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고온·건조·강풍이 겹치는 기상 조건은 산불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번지고 대형화할 위험을 높인다. 육지에서 나타나는 이런 변화와 함께 바다의 온도 역시 장기적으로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육지뿐 아니라 바다도 빠르게 뜨거워지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1968년부터 2025년까지 한반도 주변 해역의 표층 수온은 1.60℃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 지구 평균 상승폭 0.76℃의 두 배를 넘는 수준이다.

특히 최근 10년간은 장기 평균보다 수온 상승 속도가 더 빨라진 것으로 분석됐다. 2026년 상반기 우리나라 해역의 평균 표층 수온은 관측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고, 여름철에는 서해와 남해, 제주 연안 등을 중심으로 고수온 특보가 내려졌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수온 상승이 계절별·해역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해양 환경 자체가 과거와 달라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기후 위기를 더 이상 ‘유난스러운 날씨’ 정도로 치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매년 여름이면 폭염을 걱정하고, 장마철이면 기록적인 폭우 소식이 이어진다. 이제는 ‘역대급’, ‘관측 이래 최고’라는 표현조차 낯설지 않다. 기후 위기를 경고하는 목소리가 나온 지도 오래다.

매년 역대급

문제는 반복되는 경고에 오히려 우리가 무뎌지고 있다는 점이다. 분명한 것은 이상기후가 갈수록 더 극단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기후 상황 한가운데에 서 있는지도 모른다.

더 경계해야 할 것은 기후 위기뿐만이 아니라, 계속되는 경고를 그저 매년 되풀이되는 날씨쯤으로 받아들이는 우리의 ‘안전불감증’이다.

<imsharp@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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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떠나더라도 자신이 모집·관리해 온 고객의 보험계약을 함께 옮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른바 ‘포괄양수도’. 한 대형 보험대리점 산하 조직이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퇴사 시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나가도 기존 계약을 가져갈 수 있다”는 약속은 실제로 지켜질 수 있었을까.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옮길 때 자신이 기존 회사에서 모집·관리하던 보험계약을 새 소속에서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넘겨받는 것을 업계에서는 흔히 ‘포괄양수도’라고 부른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직 이후에도 기존 고객을 계속 관리할 수 있고, 계약 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소속을 옮길 때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양수도 약속 실행 미지수 다만 보험계약 자체가 설계사의 소유물인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고,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을 중개한 대가로 보험사나 법조인보험대리점(GA)으로부터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따라서 설계사가 자신이 모집한 계약에 대해 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어 회사를 옮길 때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설계사가 한 법인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고 가정해 보자. 설계사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보험대리점으로 옮긴다고 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설계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 자체는 기존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 그대로 유지되고, 설계사가 퇴사하면 기존 회사가 해당 계약을 관리하거나 다른 설계사를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회사와 설계사 사이에 계약 이관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설계사가 새 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한 뒤에도 자신이 모집했던 계약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기존 회사에서 새 회사로 관리관계를 옮기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신규 보험대리점 간 협의와 수수료 정산, 보험사 전산상 담당자 변경 등 실무적인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계약 이관을 보험업법 등이 일률적으로 보장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의 이직에 따른 계약 이관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실제로 계약을 넘겨줄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사이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영역으로 해석된다. 설계사 영입 ‘계약 이관’ 약정 본사는 양수도 불허…엇갈린 방침 이 때문에 보험대리점이 설계사를 영입할 당시 “향후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기존 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해당 약정이 중요해진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 내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은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향후 퇴사할 경우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담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인카금융서비스(주) 사업단 부속 약정서’에는 인카다이렉트 사업단과 설계사 김모씨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적혀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퇴사 이후의 계약 처리 방식이다. 약정서에는 “조직의 이동(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의 양수도 조건으로 원활한 계약 이관 조치한다”고 명시돼있다. 설계사가 향후 조직을 떠나더라도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계약 이관뿐 아니라 퇴사 이후 남아 있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약정서에는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미정산 잔여 유지수수료는 월지급 또는 퇴사 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정산해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영입 당시 지급 수수료율과 일부 시책 등 구체적인 보상 조건도 함께 약정됐다. 앞서 작성된 또 다른 부속 약정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확인된다. 해당 문서 역시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양수도 조건으로 이관하고, 남은 유지 수수료를 별도로 정산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약정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설계사에게 계약 이관을 약속한 주체는 인카금융서비스 본사가 아니라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다. 인카다이렉트는 인카금융서비스 내에 편입된 영업 조직이다. 기존 다이렉트119가 인카금융서비스에 합병되면서 인카다이렉트라는 조직으로 편입됐고, 그 아래 다시 사업단과 본부 등 영업 조직이 구성돼있다. 계약 옮겨도 정산은 별개 앞서 김씨와 부속 약정을 체결한 사업단 역시 이 같은 인카다이렉트 산하 조직 중 하나다.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체결한 이 같은 약정이 인카금융서비스 본사의 방침과 맞아떨어졌느냐다. 인카금융서비스 본사는 지난 2024년 소속 조직에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방침을 전달했다. 김씨는 이후 본사의 방침과 자신이 체결한 약정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본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포괄양수도를 사업단이 어떻게 약정할 수 있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본사가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면, 사업단이 설계사에게 향후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정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인 셈이다. 사업단 자체 판단만으로 계약 이관을 약속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인카다이렉트나 인카금융서비스 차원의 권한이나 승인이 전제돼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약정서에 ‘계약을 이관한다’고 적었다고 해서 실제 포괄양수도가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기존 소속 회사와 새로 옮길 회사, 보험사 등 여러 주체의 협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 설계사가 A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B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함께 가져가려 한다면, 우선 기존 GA가 해당 계약을 내보내는 데 협조해야 하고, 새 GA 역시 이를 받아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후 실제 보험계약을 보유한 보험사 전산에서도 담당 조직이나 설계사 변경 등 필요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근저당 걸고 3년 만 이관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돈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점에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기간에 따라 나눠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자체 재원으로 일부 수수료를 먼저 지급했거나 정착 지원금·시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퇴사 시 이를 어떻게 정산할지를 두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가 다른 GA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소속 회사가 계약 이관에 협조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반복돼 왔다. 계약 이관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한 법적 기준이 없는 만큼, 기존 GA가 계약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판단할 경우 설계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기존 GA 입장에서도 계약이 빠져나가면 향후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설계사의 이직과 함께 기존 고객 계약까지 다른 회사로 넘어갈 경우, 회사가 관리하던 계약과 수익 기반을 함께 내주는 셈이어서 계약 이관에 소극적일 유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진행은 쉽지만은 않다. 계약의 관리만 넘겨주는지, 남은 수수료까지 함께 정산하는지,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이나 시상금에 환수 조건이 붙는지 등에 따라 설계사가 체감하는 조건은 크게 달라진다. 인카다이렉트 측 관리자들은 이와 관련해 포괄양수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 8월 김씨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한 관리자는 “인카다이렉트 양수도 100% 된다”며 “W금융이 대표적이고, 개인이든 지점이든 자신들이 계속분을 받기 위해 안 한 거지 원하는 분들 다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들의 설명대로라면 포괄양수도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회사가 이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설계사나 조직이 기존 계약에서 계속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 스스로 계약 이관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라는 취지다. ‘100% 가능’ 철석같은 약속 실제 이관까지 절차 수두룩 하지만 <일요시사>가 확인한 W금융 측 설명은 달랐다. W금융 대표는 DM(다이렉트 메시지)에서 “포괄양수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내가 과거 인카 측에서 해촉된 뒤 곧바로 포괄양수도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카다이렉트 측 설명처럼 퇴사와 동시에 기존 계약과 관련 권리가 한꺼번에 넘어온 것이 아니라, 해촉 이후 약 3년이 지나서야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받았다는 것이다. 대표는 계약을 넘겨받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조건이 뒤따랐다고 주장했다. 계약 이관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등의 부담이 있었고, 기존 계약에서 발생하는 유지 수수료 역시 충분히 정산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계약 이관을 어디까지 ‘포괄양수도’로 볼 것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퇴사 이후 기존 계약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회사로 이관됐다고 하더라도, 영입 당시 약속한 조건에 따라 즉시 계약과 잔여 수수료 등이 함께 이전된 것인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별도의 협의와 조건을 거쳐 이관된 것인지는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양수도 사례로 W금융을 언급한 경위에 대해 당시 김씨와 대화를 나눴던 사업단 관리자에게도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관리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회사에서 전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자신이 포괄양수도 가능 여부나 과거 사례를 직접 확인해 안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후 A씨는 인카다이렉트를 떠나 같은 인카금융서비스 내 다른 조직으로 소속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포괄양수도 약정과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SNS에 제기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인카다이렉트 측은 A씨의 게시물 등을 문제 삼았고, 결국 A씨는 ‘허위 사실 유포 및 회사 평판 리스크’ 등을 이유로 해촉 통보를 받은 상태다. 결국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설계사들에게 약정한 포괄양수도가 실제 100% 가능한 조건이었는지다. 또 본사의 방침과는 달리 ‘포괄양수도’에 대해 사업단이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쟁점이다. 방침 따로 약정 따로 인카다이렉트 측은 현재 회사 내부 규정상 설계사 퇴사에 따른 타사 계약 이관과 잔여 수수료 등을 일괄 이전하는 포괄양수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계약 이관을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하 사업단에서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별도 약정을 체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사업단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잘못된 안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내부 조사와 필요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