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령 1600호 기획> 날씨가 미쳤다 ⑦불어나는 청구서

결국 돈이 문제다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기후 위기는 더 이상 날씨만의 문제가 아니다. 산불이 휩쓸고 간 자리에는 잿더미만, 폭우가 지나간 자리에는 침수 흔적만 남는 게 아니다. 불이 꺼지고 물이 빠진 뒤에는 어김없이 ‘청구서’가 날아온다. 그 규모는 수천억원에서 많게는 수조원에 이른다. 여기에 재난을 막기 위한 예방비까지 더해지면서 ‘영수증’은 갈수록 두꺼워지고 있다.

재난이 지나간 뒤에는 피해 현장만큼이나 복잡한 계산이 시작된다. 무엇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피해액을 산정하고, 도로와 하천·주택 등 무너진 시설을 다시 복구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짠다. 이 과정에서 실제 피해 규모보다 복구에 들어가는 돈이 더 커지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배보다 배꼽

지난해 발생한 대형 재난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경북·경남·울산을 덮친 대형 산불의 피해액은 1조81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후 정부가 확정한 복구비는 1조8809억원으로 피해액보다 약 8000억원 많았다. 주택과 농·임업시설 등 사유시설 복구뿐 아니라 산림 복원과 공공시설 정비 등에 막대한 재원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집중호우가 남긴 계산서는 더 길었다. 7월16일부터 20일까지 발생한 호우 피해액은 1조848억원으로 최근 10년간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다. 그러나 복구에 투입하기로 한 비용은 피해액의 두 배를 훌쩍 넘는 2조7235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공공시설 복구비만 2조4538억원에 달했다. 복구비가 피해액보다 커지는 데는 이유가 있다. 무너진 시설을 이전 모습으로 되돌리는 데 그치지 않고, 하천 폭을 넓히거나 제방을 보강하는 등 다음 재난에 대비한 ‘개선 복구’까지 함께 이뤄지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호우 복구비 가운데 개선 복구에 배정된 금액만 1조1018억원이었다.

복구 비용은 결국 정부 예산과 보험을 통해 다시 나뉜다. 특히 농어업처럼 기후 영향을 직접 받는 분야에서는 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보험금과 지원금 규모도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4년 호우·폭염·가뭄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 24만5146명에게 지급된 농작물재해보험금은 총 1조271억원에 달했다. 전년도인 2023년에도 농작물과 가축 피해 농가 20만8000곳에 1조1749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해마다 1조원 안팎의 보험금이 움직이고 있는 셈이다.

산불·폭우 한 번에 피해액만 1조대까지 ‘훌쩍’
피해액보다 더 큰 복구비…‘재건’에 또 수조원

바다에서도 상황은 비슷하다. 2024년 고수온으로 양식업 피해가 이어지자 해양수산부는 피해 어가에 재난지원금을 여러 차례 지급했다. 9월과 11월 217억원을 지원한 데 이어 203억원을 추가로 투입했고, 같은 해 말까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서도 고수온 피해 보상금 213억원이 지급됐다.

기후재난의 비용은 피해가 발생한 뒤에만 생기는 것이 아니다. 폭염이 오기 전 무더위쉼터를 운영하고, 가뭄에 대비해 물을 확보하며, 바다가 뜨거워지기 전에 양식장에 산소 공급 장치를 설치하는 데도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간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폭염과 가뭄 대응에 지원된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는 총 607억5000만원이다. 폭염 대책비 300억원과 가뭄 대책비 57억5000만원에 이어 지난 8월 250억원이 추가 투입됐다. 이 예산은 용수 확보와 살수차 운영, 폭염 취약계층 예찰 활동 등에 사용된다.

뜨거워진 바다에도 사전 비용이 투입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2026년 액화산소 공급 장치 등 고수온 대응 장비 예산을 전년 58억원에서 76억원으로 31% 늘렸다. 이후 고수온이 이어지자 18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대응 장비를 확충했다.

실시간 수온 관측망도 지난해 200곳에서 올해 210곳으로 확대했다. 재난이 닥친 뒤 복구에 돈을 쓰는 것과 별개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비용도 해마다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기후 위기의 비용은 결국 각 가정에 청구서로 돌아온다. 바로 장바구니 물가다. 폭염이나 이상기온으로 농산물 생산량이 줄어들면 그 영향은 소비자까지 번질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의 ‘기후변화가 국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월평균기온이 일시적으로 1℃ 상승할 경우 농산물가격 상승률은 최대 0.4~0.5%p,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07%p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온 1℃ 상승이 1년간 지속된다고 가정하면 1년 뒤 농산물가격 수준은 약 2%, 전체 소비자물가는 0.7%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됐다.

기후 대응 미루면 2050년 GDP 1.8%↓
2100년엔 21%↓…커지는 미래 빚잔치

문제는 이 같은 영향이 일시적인 물가 변동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2040년까지 농산물가격이 0.6~1.1%, 전체 소비자물가가 0.3~0.6%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국제 식량과 원자재 가격 상승까지 더해질 경우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질 수 있다. 그렇다면 이미 피할 수 없는 기후비용을 줄일 방법은 없을까.

기후 위기가 심해진다고 해서 피해액까지 매년 같은 방향으로 커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어디에, 언제 돈을 쓰느냐에 따라 비용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고수온 피해가 대표적이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24년 고수온은 71일간 이어지며 전국 양식장에 1430억원의 피해를 남겼다. 이듬해인 2025년에는 고수온이 역대 최장인 85일간 지속됐지만 피해액은 177억원으로 전년보다 87% 감소했다.

고수온이 덜했던 것도 아니다. 해수부는 피해 감소 배경으로 고수온이 오기 전 양식 수산물의 조기 출하를 유도하고, 피해 예상 지역에 대응 장비를 신속하게 보급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을 꼽았다. 폐사가 우려되는 어류를 미리 방류하는 긴급 방류도 함께 이뤄졌다.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들어가는 비용이 당장은 또 하나의 부담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제대로 된 대비는 이후 치러야 할 더 큰 비용을 줄이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런 기후 비용이 장기간 누적될 경우 국가경제에는 얼마나 큰 부담으로 돌아올까.

한국은행의 ‘기후변화 리스크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별다른 기후 대응에 나서지 않는 ‘무대응’ 시나리오에서는 국내총생산(GDP)이 기준 시나리오보다 2050년경 1.8% 감소하고, 기후 피해가 누적되는 2100년경에는 감소폭이 21%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에는 탄소 감축 과정에서 단기적인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기후 피해에 따른 충격을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갈수록 눈덩이

문제는 앞으로 이 계산서가 얼마나 더 커질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기후 위기에 돈을 쓰지 않는 선택지는 사실상 없다는 것이다. 재난이 닥친 뒤 더 큰 비용을 치를 것인지, 그 전에 대비해 손실을 줄일 것인지의 차이만 남아 있을 뿐이다.

어쩌면 기후 위기의 진짜 가격은 지금 당장 지출하는 돈이 아니라, 대응을 미룬 대가로 훗날 더 크게 돌아올 ‘연체료’에 있을지도 모른다.

<imsharp@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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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떠나더라도 자신이 모집·관리해 온 고객의 보험계약을 함께 옮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른바 ‘포괄양수도’. 한 대형 보험대리점 산하 조직이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퇴사 시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나가도 기존 계약을 가져갈 수 있다”는 약속은 실제로 지켜질 수 있었을까.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옮길 때 자신이 기존 회사에서 모집·관리하던 보험계약을 새 소속에서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넘겨받는 것을 업계에서는 흔히 ‘포괄양수도’라고 부른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직 이후에도 기존 고객을 계속 관리할 수 있고, 계약 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소속을 옮길 때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양수도 약속 실행 미지수 다만 보험계약 자체가 설계사의 소유물인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고,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을 중개한 대가로 보험사나 법조인보험대리점(GA)으로부터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따라서 설계사가 자신이 모집한 계약에 대해 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어 회사를 옮길 때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설계사가 한 법인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고 가정해 보자. 설계사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보험대리점으로 옮긴다고 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설계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 자체는 기존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 그대로 유지되고, 설계사가 퇴사하면 기존 회사가 해당 계약을 관리하거나 다른 설계사를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회사와 설계사 사이에 계약 이관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설계사가 새 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한 뒤에도 자신이 모집했던 계약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기존 회사에서 새 회사로 관리관계를 옮기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신규 보험대리점 간 협의와 수수료 정산, 보험사 전산상 담당자 변경 등 실무적인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계약 이관을 보험업법 등이 일률적으로 보장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의 이직에 따른 계약 이관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실제로 계약을 넘겨줄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사이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영역으로 해석된다. 설계사 영입 ‘계약 이관’ 약정 본사는 양수도 불허…엇갈린 방침 이 때문에 보험대리점이 설계사를 영입할 당시 “향후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기존 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해당 약정이 중요해진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 내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은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향후 퇴사할 경우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담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인카금융서비스(주) 사업단 부속 약정서’에는 인카다이렉트 사업단과 설계사 김모씨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적혀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퇴사 이후의 계약 처리 방식이다. 약정서에는 “조직의 이동(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의 양수도 조건으로 원활한 계약 이관 조치한다”고 명시돼있다. 설계사가 향후 조직을 떠나더라도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계약 이관뿐 아니라 퇴사 이후 남아 있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약정서에는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미정산 잔여 유지수수료는 월지급 또는 퇴사 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정산해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영입 당시 지급 수수료율과 일부 시책 등 구체적인 보상 조건도 함께 약정됐다. 앞서 작성된 또 다른 부속 약정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확인된다. 해당 문서 역시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양수도 조건으로 이관하고, 남은 유지 수수료를 별도로 정산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약정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설계사에게 계약 이관을 약속한 주체는 인카금융서비스 본사가 아니라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다. 인카다이렉트는 인카금융서비스 내에 편입된 영업 조직이다. 기존 다이렉트119가 인카금융서비스에 합병되면서 인카다이렉트라는 조직으로 편입됐고, 그 아래 다시 사업단과 본부 등 영업 조직이 구성돼있다. 계약 옮겨도 정산은 별개 앞서 김씨와 부속 약정을 체결한 사업단 역시 이 같은 인카다이렉트 산하 조직 중 하나다.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체결한 이 같은 약정이 인카금융서비스 본사의 방침과 맞아떨어졌느냐다. 인카금융서비스 본사는 지난 2024년 소속 조직에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방침을 전달했다. 김씨는 이후 본사의 방침과 자신이 체결한 약정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본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포괄양수도를 사업단이 어떻게 약정할 수 있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본사가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면, 사업단이 설계사에게 향후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정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인 셈이다. 사업단 자체 판단만으로 계약 이관을 약속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인카다이렉트나 인카금융서비스 차원의 권한이나 승인이 전제돼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약정서에 ‘계약을 이관한다’고 적었다고 해서 실제 포괄양수도가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기존 소속 회사와 새로 옮길 회사, 보험사 등 여러 주체의 협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 설계사가 A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B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함께 가져가려 한다면, 우선 기존 GA가 해당 계약을 내보내는 데 협조해야 하고, 새 GA 역시 이를 받아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후 실제 보험계약을 보유한 보험사 전산에서도 담당 조직이나 설계사 변경 등 필요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근저당 걸고 3년 만 이관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돈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점에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기간에 따라 나눠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자체 재원으로 일부 수수료를 먼저 지급했거나 정착 지원금·시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퇴사 시 이를 어떻게 정산할지를 두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가 다른 GA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소속 회사가 계약 이관에 협조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반복돼 왔다. 계약 이관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한 법적 기준이 없는 만큼, 기존 GA가 계약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판단할 경우 설계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기존 GA 입장에서도 계약이 빠져나가면 향후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설계사의 이직과 함께 기존 고객 계약까지 다른 회사로 넘어갈 경우, 회사가 관리하던 계약과 수익 기반을 함께 내주는 셈이어서 계약 이관에 소극적일 유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진행은 쉽지만은 않다. 계약의 관리만 넘겨주는지, 남은 수수료까지 함께 정산하는지,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이나 시상금에 환수 조건이 붙는지 등에 따라 설계사가 체감하는 조건은 크게 달라진다. 인카다이렉트 측 관리자들은 이와 관련해 포괄양수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 8월 김씨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한 관리자는 “인카다이렉트 양수도 100% 된다”며 “W금융이 대표적이고, 개인이든 지점이든 자신들이 계속분을 받기 위해 안 한 거지 원하는 분들 다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들의 설명대로라면 포괄양수도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회사가 이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설계사나 조직이 기존 계약에서 계속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 스스로 계약 이관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라는 취지다. ‘100% 가능’ 철석같은 약속 실제 이관까지 절차 수두룩 하지만 <일요시사>가 확인한 W금융 측 설명은 달랐다. W금융 대표는 DM(다이렉트 메시지)에서 “포괄양수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내가 과거 인카 측에서 해촉된 뒤 곧바로 포괄양수도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카다이렉트 측 설명처럼 퇴사와 동시에 기존 계약과 관련 권리가 한꺼번에 넘어온 것이 아니라, 해촉 이후 약 3년이 지나서야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받았다는 것이다. 대표는 계약을 넘겨받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조건이 뒤따랐다고 주장했다. 계약 이관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등의 부담이 있었고, 기존 계약에서 발생하는 유지 수수료 역시 충분히 정산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계약 이관을 어디까지 ‘포괄양수도’로 볼 것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퇴사 이후 기존 계약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회사로 이관됐다고 하더라도, 영입 당시 약속한 조건에 따라 즉시 계약과 잔여 수수료 등이 함께 이전된 것인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별도의 협의와 조건을 거쳐 이관된 것인지는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양수도 사례로 W금융을 언급한 경위에 대해 당시 김씨와 대화를 나눴던 사업단 관리자에게도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관리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회사에서 전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자신이 포괄양수도 가능 여부나 과거 사례를 직접 확인해 안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후 A씨는 인카다이렉트를 떠나 같은 인카금융서비스 내 다른 조직으로 소속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포괄양수도 약정과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SNS에 제기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인카다이렉트 측은 A씨의 게시물 등을 문제 삼았고, 결국 A씨는 ‘허위 사실 유포 및 회사 평판 리스크’ 등을 이유로 해촉 통보를 받은 상태다. 결국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설계사들에게 약정한 포괄양수도가 실제 100% 가능한 조건이었는지다. 또 본사의 방침과는 달리 ‘포괄양수도’에 대해 사업단이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쟁점이다. 방침 따로 약정 따로 인카다이렉트 측은 현재 회사 내부 규정상 설계사 퇴사에 따른 타사 계약 이관과 잔여 수수료 등을 일괄 이전하는 포괄양수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계약 이관을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하 사업단에서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별도 약정을 체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사업단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잘못된 안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내부 조사와 필요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