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성 가득 데이트 로드 ②봉황대길(봉리단길)·봉황대공원·대성동 고분군

오늘의 취향과 가야의 시간이 나란히 흐르는 곳

오래된 주택을 고쳐 만든 가게와 카페가 이어지는 봉황대길에서 여행을 시작한다. 골목 끝에는 가야인의 생활 터전이었던 봉황대공원이 펼쳐지고, 조금 더 걸으면 금관가야 지배층의 무덤이 자리한 대성동 고분군에 닿는다. 오늘의 취향과 고대의 역사가 나란히 흐르는 김해 원도심 여행이다.

봉황대길에 들어서면 원도심의 정겨운 골목 풍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과거의 주택과 상가,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의 형태가 고스란히 남아 있는 거리다. 처음 마주한 봉황대길의 풍경은 평범한 주택가에 가깝다. 골목을 조금 더 걷다 보면 세월이 묻은 담장과 파란 지붕의 구옥 사이로 카페와 음식점, 소품점과 공방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낸다.

옛 골목, 새 취향

건물의 골격과 마당은 살리고 창문과 간판, 조명에 새로운 감각을 더해 원도심의 시간과 젊은 취향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진다.

봉황대길의 매력은 모퉁이를 돌 때마다 거리의 표정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주황빛 능소화가 늘어진 담장 너머로 한적한 골목이 이어지고, 레트로풍 소품 숍 앞에는 알록달록한 간판과 장난감이 시선을 붙잡는다. 손으로 만든 소품을 진열한 작은 가게와 이국적인 분위기로 꾸민 음식점도 나란히 자리한다. 서로 다른 개성을 지닌 상점들이 오래된 동네 풍경 속에 스며들어 있어 천천히 걸을수록 새로운 장면이 발견되는 거리다.

주택을 개조한 카페에서는 봉황대길 특유의 공간 미학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낡은 집을 모두 허물지 않고 기존 구조에 현대적인 감각을 덧입힌 방식은 봉황대길이 지닌 정체성과도 맞닿아 있다. 골목의 쇼윈도에 붙은 손그림 안내도도 발걸음을 이끄는 작은 길잡이다.

음식점과 카페, 공방과 상점의 위치를 아기자기한 그림으로 표시해 골목을 탐색하는 재미를 더한다. 목적지를 정해 곧장 찾아가기보다 지도를 따라 좁은 길을 오가며 마음에 드는 공간을 발견하는 과정 자체가 봉황대길 여행의 묘미다.

봉황대길에서 몇 걸음 옮기면 울창한 나무와 완만한 구릉이 이어지는 봉황대공원과 마주한다. 평범한 도심 속 휴식처처럼 보이지만, 공원 일대는 금관가야 사람들의 생활 흔적을 간직한 국가 사적 ‘김해 봉황동 유적’이다. 과거 별개의 유적으로 관리하던 회현리 패총과 봉황대를 하나로 아우른 곳으로, 금관가야의 생활상을 밝히는 중요한 공간이다.

잔디밭에는 가야 시대의 주거지와 고상 가옥, 망루와 선박 등을 재현한 공간이 펼쳐져 있다. 일반 주민들의 생활 공간이었던 움집은 땅을 파고 기둥을 세워 만들었다. 둥근 집을 덮은 두툼한 짚 지붕과 나무 출입문에서는 소박한 가야 마을의 정취가 묻어난다.

언덕 위에 늘어선 고상 가옥은 굵은 나무 기둥 위로 바닥을 높이 띄운 건물이다. 지면의 습기와 해충을 피하기 좋은 구조여서 곡식과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로 활용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통나무에 발 디딜 홈을 판 사다리와 짚을 촘촘히 엮은 벽, 바람이 통하도록 비워 둔 하부 공간이 눈길을 끈다.

봉황동 유적에서는 주거지와 패총을 비롯해 토기와 철기, 뼈로 만든 도구와 탄화된 쌀 등이 확인되었다.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들은 당시 주민들의 식생활과 도구 사용, 벼농사와 철기 문화를 살피는 중요한 자료다.

나무가 빽빽한 구릉으로 오르면 공원의 분위기는 한층 고요해진다. 숲속에는 황세바위와 여의각이 자리하고 있다. 황세바위에는 가락국 제9대 겸지왕 때를 배경으로 한 황세 장군과 여의 낭자의 사랑 이야기가 전해진다. 어린 시절부터 가까이 지내며 두 사람이 혼인을 약속했지만, 전쟁에서 공을 세운 황세가 왕의 딸 유민 공주와 혼인하게 되어 엇갈린 비극적인 설화다.

걷는 곳마다 새로운 김해
둘이서 한 바퀴

여의 낭자는 황세를 잊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고, 황세도 뒤이어 숨을 거두었다고 한다. 인근의 여의각은 이러한 여의 낭자의 넋을 기리기 위해 세운 작은 전각이다.

여의각을 지나 산책로를 더 올라가면, 큼직한 화강암 비석과 제단 바위가 놓인 가락국천제단을 만날 수 있다. 제단 뒤로는 푸른 나무들과 함께 멀리 임호산의 산자락이 시원하게 펼쳐진다. 금관가야 사람들의 생생한 삶의 흔적부터 두 남녀의 애틋한 전설, 하늘에 제를 올리던 경건한 제단까지.

봉황대공원은 발길 닿는 곳마다 천년의 시간을 품은 다채로운 이야기를 건네고 있다. 봉황동 유적이 금관가야 사람들의 생활 터전을 보여주는 곳이라면, 대성동 고분군은 지배층의 무덤을 통해 당시 사회의 권력과 문화를 살펴보는 유적이다.

김해 분지 중심부의 나지막한 구릉에 자리하며, 철 생산과 국제 교역을 바탕으로 성장한 금관가야의 역사를 간직한 장소다. 초록빛 잔디가 덮인 구릉에는 커다란 봉분보다 낮은 회양목 울타리가 먼저 눈에 들어온다. 발굴을 마친 뒤 다시 흙으로 덮어 보존한 무덤의 위치와 크기를 회양목으로 표시한 모습이다.

네모반듯한 윤곽이 능선을 따라 이어져 있어 땅속에 묻힌 무덤의 분포를 짐작할 수 있다. 김해 시가지 한가운데 펼쳐진 평온한 언덕이 금관가야 최고 지배층의 묘역이라는 사실이 선명하게 다가온다.

대성동 고분군에는 1세기부터 5세기까지 여러 시기에 걸쳐 무덤이 조성됐다. 초기에는 구릉의 낮은 곳을 중심으로 널무덤과 덧널무덤이 들어섰으며, 3세기부터 5세기 전반에는 규모가 큰 덧널무덤이 정상부를 따라 자리했다.

가야의 시간

봉분을 높이 쌓지 않은 전기 가야 고분의 특징 때문에 지상에서는 무덤의 형태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 유적이다. 구릉 정상부에서 확인된 청동기 시대 고인돌은 가야 이전부터 이 일대가 중요한 공간이었음을 알려주는 흔적이다.

구릉 아래의 대성동고분박물관은 야외에서 만난 무덤의 윤곽을 구체적인 역사로 이어 주는 공간이다. 전시실에서는 시대에 따라 달라진 무덤 구조와 발굴 과정, 금관가야 지배층의 장례 문화를 살펴볼 수 있다. 굽다리접시와 오리 모양 토기를 비롯한 여러 형태의 가야 토기, 철제 무기와 갑옷, 장신구 등은 당시의 생활과 기술 수준을 생생하게 전하는 유물이다. 큰 항아리를 관으로 사용한 독무덤도 전시돼 있어 나무와 돌뿐 아니라 토기를 활용한 여러 매장 방식을 비교할 수 있다. 

<webmaster@ilyosisa.co.kr>

 

<여행 정보>

-김해 봉황대길(봉리단길) 주소: 경상남도 김해시 봉황동 김해대로2273번길 46, 문의: 055-330-4445
-봉황대공원 주소: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63번길 51, 문의: 055-350-6335
-김해 대성동 고분군 주소: 경상남도 김해시 가야의길 126, 문의: 055-35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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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떠나더라도 자신이 모집·관리해 온 고객의 보험계약을 함께 옮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른바 ‘포괄양수도’. 한 대형 보험대리점 산하 조직이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퇴사 시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나가도 기존 계약을 가져갈 수 있다”는 약속은 실제로 지켜질 수 있었을까.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옮길 때 자신이 기존 회사에서 모집·관리하던 보험계약을 새 소속에서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넘겨받는 것을 업계에서는 흔히 ‘포괄양수도’라고 부른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직 이후에도 기존 고객을 계속 관리할 수 있고, 계약 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소속을 옮길 때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양수도 약속 실행 미지수 다만 보험계약 자체가 설계사의 소유물인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고,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을 중개한 대가로 보험사나 법조인보험대리점(GA)으로부터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따라서 설계사가 자신이 모집한 계약에 대해 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어 회사를 옮길 때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설계사가 한 법인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고 가정해 보자. 설계사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보험대리점으로 옮긴다고 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설계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 자체는 기존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 그대로 유지되고, 설계사가 퇴사하면 기존 회사가 해당 계약을 관리하거나 다른 설계사를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회사와 설계사 사이에 계약 이관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설계사가 새 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한 뒤에도 자신이 모집했던 계약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기존 회사에서 새 회사로 관리관계를 옮기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신규 보험대리점 간 협의와 수수료 정산, 보험사 전산상 담당자 변경 등 실무적인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계약 이관을 보험업법 등이 일률적으로 보장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의 이직에 따른 계약 이관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실제로 계약을 넘겨줄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사이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영역으로 해석된다. 설계사 영입 ‘계약 이관’ 약정 본사는 양수도 불허…엇갈린 방침 이 때문에 보험대리점이 설계사를 영입할 당시 “향후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기존 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해당 약정이 중요해진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 내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은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향후 퇴사할 경우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담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인카금융서비스(주) 사업단 부속 약정서’에는 인카다이렉트 사업단과 설계사 김모씨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적혀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퇴사 이후의 계약 처리 방식이다. 약정서에는 “조직의 이동(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의 양수도 조건으로 원활한 계약 이관 조치한다”고 명시돼있다. 설계사가 향후 조직을 떠나더라도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계약 이관뿐 아니라 퇴사 이후 남아 있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약정서에는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미정산 잔여 유지수수료는 월지급 또는 퇴사 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정산해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영입 당시 지급 수수료율과 일부 시책 등 구체적인 보상 조건도 함께 약정됐다. 앞서 작성된 또 다른 부속 약정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확인된다. 해당 문서 역시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양수도 조건으로 이관하고, 남은 유지 수수료를 별도로 정산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약정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설계사에게 계약 이관을 약속한 주체는 인카금융서비스 본사가 아니라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다. 인카다이렉트는 인카금융서비스 내에 편입된 영업 조직이다. 기존 다이렉트119가 인카금융서비스에 합병되면서 인카다이렉트라는 조직으로 편입됐고, 그 아래 다시 사업단과 본부 등 영업 조직이 구성돼있다. 계약 옮겨도 정산은 별개 앞서 김씨와 부속 약정을 체결한 사업단 역시 이 같은 인카다이렉트 산하 조직 중 하나다.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체결한 이 같은 약정이 인카금융서비스 본사의 방침과 맞아떨어졌느냐다. 인카금융서비스 본사는 지난 2024년 소속 조직에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방침을 전달했다. 김씨는 이후 본사의 방침과 자신이 체결한 약정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본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포괄양수도를 사업단이 어떻게 약정할 수 있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본사가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면, 사업단이 설계사에게 향후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정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인 셈이다. 사업단 자체 판단만으로 계약 이관을 약속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인카다이렉트나 인카금융서비스 차원의 권한이나 승인이 전제돼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약정서에 ‘계약을 이관한다’고 적었다고 해서 실제 포괄양수도가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기존 소속 회사와 새로 옮길 회사, 보험사 등 여러 주체의 협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 설계사가 A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B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함께 가져가려 한다면, 우선 기존 GA가 해당 계약을 내보내는 데 협조해야 하고, 새 GA 역시 이를 받아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후 실제 보험계약을 보유한 보험사 전산에서도 담당 조직이나 설계사 변경 등 필요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근저당 걸고 3년 만 이관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돈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점에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기간에 따라 나눠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자체 재원으로 일부 수수료를 먼저 지급했거나 정착 지원금·시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퇴사 시 이를 어떻게 정산할지를 두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가 다른 GA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소속 회사가 계약 이관에 협조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반복돼 왔다. 계약 이관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한 법적 기준이 없는 만큼, 기존 GA가 계약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판단할 경우 설계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기존 GA 입장에서도 계약이 빠져나가면 향후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설계사의 이직과 함께 기존 고객 계약까지 다른 회사로 넘어갈 경우, 회사가 관리하던 계약과 수익 기반을 함께 내주는 셈이어서 계약 이관에 소극적일 유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진행은 쉽지만은 않다. 계약의 관리만 넘겨주는지, 남은 수수료까지 함께 정산하는지,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이나 시상금에 환수 조건이 붙는지 등에 따라 설계사가 체감하는 조건은 크게 달라진다. 인카다이렉트 측 관리자들은 이와 관련해 포괄양수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 8월 김씨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한 관리자는 “인카다이렉트 양수도 100% 된다”며 “W금융이 대표적이고, 개인이든 지점이든 자신들이 계속분을 받기 위해 안 한 거지 원하는 분들 다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들의 설명대로라면 포괄양수도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회사가 이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설계사나 조직이 기존 계약에서 계속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 스스로 계약 이관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라는 취지다. ‘100% 가능’ 철석같은 약속 실제 이관까지 절차 수두룩 하지만 <일요시사>가 확인한 W금융 측 설명은 달랐다. W금융 대표는 DM(다이렉트 메시지)에서 “포괄양수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내가 과거 인카 측에서 해촉된 뒤 곧바로 포괄양수도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카다이렉트 측 설명처럼 퇴사와 동시에 기존 계약과 관련 권리가 한꺼번에 넘어온 것이 아니라, 해촉 이후 약 3년이 지나서야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받았다는 것이다. 대표는 계약을 넘겨받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조건이 뒤따랐다고 주장했다. 계약 이관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등의 부담이 있었고, 기존 계약에서 발생하는 유지 수수료 역시 충분히 정산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계약 이관을 어디까지 ‘포괄양수도’로 볼 것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퇴사 이후 기존 계약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회사로 이관됐다고 하더라도, 영입 당시 약속한 조건에 따라 즉시 계약과 잔여 수수료 등이 함께 이전된 것인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별도의 협의와 조건을 거쳐 이관된 것인지는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양수도 사례로 W금융을 언급한 경위에 대해 당시 김씨와 대화를 나눴던 사업단 관리자에게도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관리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회사에서 전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자신이 포괄양수도 가능 여부나 과거 사례를 직접 확인해 안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후 A씨는 인카다이렉트를 떠나 같은 인카금융서비스 내 다른 조직으로 소속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포괄양수도 약정과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SNS에 제기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인카다이렉트 측은 A씨의 게시물 등을 문제 삼았고, 결국 A씨는 ‘허위 사실 유포 및 회사 평판 리스크’ 등을 이유로 해촉 통보를 받은 상태다. 결국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설계사들에게 약정한 포괄양수도가 실제 100% 가능한 조건이었는지다. 또 본사의 방침과는 달리 ‘포괄양수도’에 대해 사업단이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쟁점이다. 방침 따로 약정 따로 인카다이렉트 측은 현재 회사 내부 규정상 설계사 퇴사에 따른 타사 계약 이관과 잔여 수수료 등을 일괄 이전하는 포괄양수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계약 이관을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하 사업단에서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별도 약정을 체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사업단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잘못된 안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내부 조사와 필요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