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령 1600호 기획> 날씨가 미쳤다 ⑧2040 극한 시나리오

AI가 예측한 한반도 여름과 겨울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속되는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지구 온난화가 심화돼 가까운 미래에 기온 상승폭이 1.5℃에 도달하게 될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는 미래 한반도 평균기온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대로라면 더 더운 여름과 더 추운 겨울은 기정사실화된 셈이다. 극한의 날씨를 마주한 2040년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지 <일요시사>가 예측해 봤다(본 기사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제6차 평가보고서(Climate Change 2023:AR6 Synthesis Report)’와 기후에너지환경부·기상청이 공동으로 주관한 ‘한국 기후위기 평가보고서 2025’를 기반으로, 생성형 인공지능 제미나이가 작성한 AI 시나리오임을 밝힌다).

2040년 초여름, 대한민국의 한 아파트. 아직 새벽이지만 실외 온도계는 이미 28.5℃를 가리킨다. 밤사이 기온이 25℃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가 3주째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이 경고한 대로 평균기온이 1.5℃ 상승하면서 우리는 지구 온난화를 온몸으로 견뎌내야 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8월 중순에나 잠깐 오던 폭염이 이제는 6월 중순부터 10월까지 석 달 넘게 이어지는 게 당연한 일상이 됐다.

그해 여름

열대야로 잠을 설친 A씨는 평소대로 출근 준비를 마쳤다. 오전 7시30분,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간다. 지상 주차장은 낮 동안 차량 내부 온도가 60도를 넘어가기 때문에 주민들 사이에 지하 주차 공간 확보 전쟁이 치열하다.

차에 오른 A씨는 스마트폰으로 날씨를 확인한다. 오늘 정오부터 강남·여의도권에 ‘고온 3단계 경보’가 발령됐다. 뉴스 헤드라인에는 ‘동아시아 폭염 일수 역대 최고치 경신’이라는 기사가 떠 있지만 정작 댓글창은 무덤덤하다. 매년 반복되는 뉴스라 아무도 특별하게 여기지 않는 탓이다.

도로로 들어서자 햇빛을 반사하도록 흰색 특수 도료가 칠해진 아스팔트가 눈에 들어온다. 도심 열섬 현상을 줄이겠다고 시가 수년에 걸쳐 교체한 ‘쿨 페이브먼트(Cool Pavement)’다. 도로변의 대형 미스트 분사기들이 연신 차가운 수증기를 품어내지만, 도로 위를 달리는 차들의 열기까지 막지는 못한다.

오전 9시, 사무실 창문에는 에너지 절감형 스마트 글라스가 부착되어 햇빛의 강도에 따라 자동으로 어둡게 변해 있다. 한낮의 여름 볕은 블라인드나 커튼으로 가릴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A씨는 자리에 앉아 모니터를 켜고 업무를 시작한다.

정오가 되자 A씨는 팀원들과 함께 점심을 먹으러 나선다. 건물과 건물이 연결된 지하 보도로 이동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30도를 웃도는 지상으로 나가는 사람은 거의 없다. 지하 상가 식당가는 피서지처럼 사람들로 붐빈다.

폭염서 한파까지…무너진 계절
“재앙이 아닌 평범한 일상으로”

메뉴를 보니 그새 가격이 또 올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식재료 가격이 상승하는 이른바 ‘기후플레이션(Climateflation)’이 심화되면서 외식 물가가 폭등한 탓이다. 올해도 농작물은 반복되는 폭우와 폭염을 견디지 못했다.

그때 스마트폰에 재난 문자 알람이 떴다. 집중호우가 예고됐으니 안전에 유의하라는 내용이었다. 온난화로 대기 수증기가 늘면서 여름철에는 예고 없이 쏟아지는 국지성 폭우인 ‘스콜’ 형태의 강수가 한반도 곳곳에 물폭탄을 떨어트렸다. 시간당 80~90mm가 쏟아지는 건 일상이었다.

오후 4시30분. 창밖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벼락 소리와 함께 장대비가 쏟아진다. A씨는 모니터 구석에 띄워둔 ‘서울 실시간 침수 지도’를 슬쩍 확인한다. ‘강남역 정체, 도림천 경계’ ‘여의도 지하차도 일부 통제’. 늘 보던 그림이다.

비는 1시간 만에 멈췄지만, 지표면에서 올라오는 열기와 습기가 섞여 마치 거대한 찜통 속에 들어온 기분이다. 사무실을 나서자 습도 90%가 넘는 묵직한 공기가 숨을 턱 막히게 한다. 도로변 배수구에서는 방금 쏟아진 빗물이 거세게 흘러가고 있고, 지자체 침수 대응팀이 익숙한 손길로 도로 제동 장치를 점검 중이다.

A씨는 스마트폰으로 다음 날 날씨를 확인했다. 오늘과 별반 다르지 않은 온도다. 한숨을 쉰 A씨는 문득 이 여름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기분이 들었다. 변해버린 날씨에 맞춰 옷을 바꿔 입고, 동선을 바꾸고, 점심 메뉴를 바꾼 것처럼 사람들은 그저 적응하며 살아갈 뿐이었다.

B씨가 스마트폰 알람 소리에 눈을 뜬다. 침대 밖으로 발을 내딛자마자 발바닥을 통해 거실의 찌릿한 냉기가 올라온다. 스마트폰 화면에 찍힌 현재 기온은 영하 18.2℃.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영하 25도 밑으로 떨어져 있다.

‘매일매일’ 삶 갉아먹는 기후 위기
기후플레이션으로 인한 ‘생존 비용’

2000년대까지만 해도 겨울철 한파는 며칠 지나면 풀리는 삼한사온 패턴을 보였다. 북극 빙하가 붕괴하면서 제트기류가 약해진 2030년대 이후부터는 한번 북극 한기가 내려오면 한 달 가까이 한반도를 삼켜버리는 ‘블록형 극단 한파’가 일상화됐다.

지구 온난화에 기후 위기라더니, 겨울은 따뜻해지긴커녕 점점 더 변덕스러운 패턴으로 바뀌었다. ‘견딜 만한 추위’와 ‘북극 한파’가 번갈아 나타나는 등 종잡을 수 없는 계절이 된 것이다.

B씨는 자영업자다. 그러나 그의 가게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다. 기후 위기는 노동 형태와 공간 이용 방식마저 왜곡시켜 놨다. 얼어붙고 노출된 지상 공간은 배관 파손과 도로 결빙으로 제 기능을 못하기 일쑤였다. 결국 모든 상업과 미팅, 사회적 교류는 한파와 폭염의 영향이 적은 지하 보행 네트워크나 대형 지하 쇼핑몰로 쫓겨나듯 수축해 들어갔다.

집을 나서자 도로변에는 한대 저기압이 몰고 온 기습 폭설로 눈이 수북이 쌓여있었다. 여름 내내 가뭄이 이어지다가 갑자기 수증기가 몰려와 수십센티미터의 폭설을 쏟아붓는 극단적 기후 패턴 때문이었다. 제설 차량들이 밤새 특수 염화칼슘을 뿌려댔지만, 빙판길을 완벽히 막지는 못했다.

지하철 역사 내부로 들어서자 비로소 온기가 느껴진다. 하지만 승강장 구석에는 추위를 피해 들어온 노인들과 젊은 기후 노숙자들이 모여 앉아 있다. 지하철 역사가 일종의 ‘기후 난민 수용소’ 역할을 하는 셈이다.

B씨는 그들을 보며 씁쓸함을 느끼지만, 한편으로는 ‘수도 배관이 계속 터지면 나도 조만간 저렇게 되는 게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한다. 당장 죽는 재앙은 아니더라도, 기후 위기는 인간의 삶의 질을 조금씩 갉아 먹는 은근하고 잔인한 압박처럼 느껴졌다.

그해 겨울

세상은 망가지지 않았다. 전쟁 난 것도 아니고 영화처럼 인류가 멸망한 것도 아니다. 지하철은 다니고, 인터넷은 터지며, 사람들은 일터로 나선다. 하지만 계절이 주던 낭만, 주말의 여행, 소소한 외식의 즐거움, 미래에 대한 계획 같은 삶의 여유는 기후플레이션과 극단적인 날씨 속에서 깨끗이 사라져 버렸다. 온통 ‘생존을 위한 비용 계산’뿐이다.

B씨는 아주 잠시 머릿속에서 봄을 그려 봤다. 따뜻한 공기는 얼마 지나지 않아 찌는 듯한 여름으로 바뀔 것이다. 꽃이 피기도 전에 더위가 몰려오는 이상 기후가 2040년 대한민국에서는 당연하고 무던한 일상이 되어 가고 있었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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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떠나더라도 자신이 모집·관리해 온 고객의 보험계약을 함께 옮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른바 ‘포괄양수도’. 한 대형 보험대리점 산하 조직이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퇴사 시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나가도 기존 계약을 가져갈 수 있다”는 약속은 실제로 지켜질 수 있었을까.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옮길 때 자신이 기존 회사에서 모집·관리하던 보험계약을 새 소속에서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넘겨받는 것을 업계에서는 흔히 ‘포괄양수도’라고 부른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직 이후에도 기존 고객을 계속 관리할 수 있고, 계약 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소속을 옮길 때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양수도 약속 실행 미지수 다만 보험계약 자체가 설계사의 소유물인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고,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을 중개한 대가로 보험사나 법조인보험대리점(GA)으로부터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따라서 설계사가 자신이 모집한 계약에 대해 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어 회사를 옮길 때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설계사가 한 법인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고 가정해 보자. 설계사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보험대리점으로 옮긴다고 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설계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 자체는 기존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 그대로 유지되고, 설계사가 퇴사하면 기존 회사가 해당 계약을 관리하거나 다른 설계사를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회사와 설계사 사이에 계약 이관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설계사가 새 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한 뒤에도 자신이 모집했던 계약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기존 회사에서 새 회사로 관리관계를 옮기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신규 보험대리점 간 협의와 수수료 정산, 보험사 전산상 담당자 변경 등 실무적인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계약 이관을 보험업법 등이 일률적으로 보장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의 이직에 따른 계약 이관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실제로 계약을 넘겨줄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사이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영역으로 해석된다. 설계사 영입 ‘계약 이관’ 약정 본사는 양수도 불허…엇갈린 방침 이 때문에 보험대리점이 설계사를 영입할 당시 “향후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기존 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해당 약정이 중요해진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 내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은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향후 퇴사할 경우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담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인카금융서비스(주) 사업단 부속 약정서’에는 인카다이렉트 사업단과 설계사 김모씨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적혀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퇴사 이후의 계약 처리 방식이다. 약정서에는 “조직의 이동(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의 양수도 조건으로 원활한 계약 이관 조치한다”고 명시돼있다. 설계사가 향후 조직을 떠나더라도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계약 이관뿐 아니라 퇴사 이후 남아 있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약정서에는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미정산 잔여 유지수수료는 월지급 또는 퇴사 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정산해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영입 당시 지급 수수료율과 일부 시책 등 구체적인 보상 조건도 함께 약정됐다. 앞서 작성된 또 다른 부속 약정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확인된다. 해당 문서 역시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양수도 조건으로 이관하고, 남은 유지 수수료를 별도로 정산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약정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설계사에게 계약 이관을 약속한 주체는 인카금융서비스 본사가 아니라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다. 인카다이렉트는 인카금융서비스 내에 편입된 영업 조직이다. 기존 다이렉트119가 인카금융서비스에 합병되면서 인카다이렉트라는 조직으로 편입됐고, 그 아래 다시 사업단과 본부 등 영업 조직이 구성돼있다. 계약 옮겨도 정산은 별개 앞서 김씨와 부속 약정을 체결한 사업단 역시 이 같은 인카다이렉트 산하 조직 중 하나다.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체결한 이 같은 약정이 인카금융서비스 본사의 방침과 맞아떨어졌느냐다. 인카금융서비스 본사는 지난 2024년 소속 조직에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방침을 전달했다. 김씨는 이후 본사의 방침과 자신이 체결한 약정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본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포괄양수도를 사업단이 어떻게 약정할 수 있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본사가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면, 사업단이 설계사에게 향후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정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인 셈이다. 사업단 자체 판단만으로 계약 이관을 약속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인카다이렉트나 인카금융서비스 차원의 권한이나 승인이 전제돼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약정서에 ‘계약을 이관한다’고 적었다고 해서 실제 포괄양수도가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기존 소속 회사와 새로 옮길 회사, 보험사 등 여러 주체의 협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 설계사가 A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B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함께 가져가려 한다면, 우선 기존 GA가 해당 계약을 내보내는 데 협조해야 하고, 새 GA 역시 이를 받아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후 실제 보험계약을 보유한 보험사 전산에서도 담당 조직이나 설계사 변경 등 필요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근저당 걸고 3년 만 이관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돈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점에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기간에 따라 나눠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자체 재원으로 일부 수수료를 먼저 지급했거나 정착 지원금·시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퇴사 시 이를 어떻게 정산할지를 두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가 다른 GA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소속 회사가 계약 이관에 협조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반복돼 왔다. 계약 이관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한 법적 기준이 없는 만큼, 기존 GA가 계약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판단할 경우 설계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기존 GA 입장에서도 계약이 빠져나가면 향후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설계사의 이직과 함께 기존 고객 계약까지 다른 회사로 넘어갈 경우, 회사가 관리하던 계약과 수익 기반을 함께 내주는 셈이어서 계약 이관에 소극적일 유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진행은 쉽지만은 않다. 계약의 관리만 넘겨주는지, 남은 수수료까지 함께 정산하는지,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이나 시상금에 환수 조건이 붙는지 등에 따라 설계사가 체감하는 조건은 크게 달라진다. 인카다이렉트 측 관리자들은 이와 관련해 포괄양수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 8월 김씨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한 관리자는 “인카다이렉트 양수도 100% 된다”며 “W금융이 대표적이고, 개인이든 지점이든 자신들이 계속분을 받기 위해 안 한 거지 원하는 분들 다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들의 설명대로라면 포괄양수도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회사가 이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설계사나 조직이 기존 계약에서 계속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 스스로 계약 이관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라는 취지다. ‘100% 가능’ 철석같은 약속 실제 이관까지 절차 수두룩 하지만 <일요시사>가 확인한 W금융 측 설명은 달랐다. W금융 대표는 DM(다이렉트 메시지)에서 “포괄양수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내가 과거 인카 측에서 해촉된 뒤 곧바로 포괄양수도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카다이렉트 측 설명처럼 퇴사와 동시에 기존 계약과 관련 권리가 한꺼번에 넘어온 것이 아니라, 해촉 이후 약 3년이 지나서야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받았다는 것이다. 대표는 계약을 넘겨받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조건이 뒤따랐다고 주장했다. 계약 이관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등의 부담이 있었고, 기존 계약에서 발생하는 유지 수수료 역시 충분히 정산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계약 이관을 어디까지 ‘포괄양수도’로 볼 것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퇴사 이후 기존 계약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회사로 이관됐다고 하더라도, 영입 당시 약속한 조건에 따라 즉시 계약과 잔여 수수료 등이 함께 이전된 것인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별도의 협의와 조건을 거쳐 이관된 것인지는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양수도 사례로 W금융을 언급한 경위에 대해 당시 김씨와 대화를 나눴던 사업단 관리자에게도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관리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회사에서 전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자신이 포괄양수도 가능 여부나 과거 사례를 직접 확인해 안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후 A씨는 인카다이렉트를 떠나 같은 인카금융서비스 내 다른 조직으로 소속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포괄양수도 약정과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SNS에 제기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인카다이렉트 측은 A씨의 게시물 등을 문제 삼았고, 결국 A씨는 ‘허위 사실 유포 및 회사 평판 리스크’ 등을 이유로 해촉 통보를 받은 상태다. 결국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설계사들에게 약정한 포괄양수도가 실제 100% 가능한 조건이었는지다. 또 본사의 방침과는 달리 ‘포괄양수도’에 대해 사업단이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쟁점이다. 방침 따로 약정 따로 인카다이렉트 측은 현재 회사 내부 규정상 설계사 퇴사에 따른 타사 계약 이관과 잔여 수수료 등을 일괄 이전하는 포괄양수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계약 이관을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하 사업단에서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별도 약정을 체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사업단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잘못된 안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내부 조사와 필요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