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령 1600호 기획> 날씨가 미쳤다 ⑥‘있으나 마나’ 기상청 무용론

구라청? 억울한 사연은…

[일요시사 취재2팀] 김유미 기자 = “1600호 특집에서 왜 기상청 이야기를 하려고 하나?” 기상청 관계자가 기자에게 물었다. 날씨 예보를 자주 틀린다는 뜻에서 생긴 오명 ‘구라청’도 그의 입에서 먼저 나왔다. 가끔 중요한 일과를 앞두고, 혹은 매일 아침에 입을 옷을 고르면서. 다들 일기예보에 목을 매면서도 쉽사리 믿지 못한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을까. 정말 기상청은 날씨를 잘 못 맞히는 걸까?

지난달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 만에 경남 거제에 900㎜ 비가 쏟아졌다. 정점은 17일 새벽. 오전 1시32분부터 딱 한 시간 동안 124.5㎜가 내렸다. 1972년 거제에서 기상을 관측하기 시작한 이래 시간당 강수량 기준 최다 기록이다. 기상청은 이 1시간 강수량을 분석해 “200년에 한 번 있을 법한 비”라고 평가했다.

5분의 3 확률

곧장 기상청을 비난하는 여론이 거세졌다. 실제 강수량은 애초 예보보다 약 4배 많았다. 당일 직전까지도 기상청은 과잉 예보로 비판을 받아왔다. 광복절 연휴, 정작 가장 위험했던 순간에는 오히려 너무 적게 예보했다. 200㎜짜리 재난과 900㎜짜리 재난은 대비 태세부터가 다르다.

옥포동에서는 산사태로 아파트 1층이 토사에 덮여 주민 1명이 숨졌다. 부산·경남·제주에서는 500명 넘게 대피했고, 피해 신고만 2300건을 훌쩍 넘었다.

지난해 오보는 국정감사로까지 이어졌다. 그해 7월17일 기상청은 광주·전남에 하루 20~80㎜ 비가 올 것으로 예보했으나 실제로는 426.4㎜가 쏟아졌다. 1939년 관측 이래 최고 기록이었다.

광주 북구에서만 주택 66동과 상가 22곳이 물에 잠겼고, 약 200명이 이재민이 됐다. 인명피해까지 났다. 지역별 정확도 격차에 더해, 628억원짜리 국가 기상 슈퍼컴퓨터가 8건이나 장애를 일으킨 점, 위성 사업이 지연된 점까지 한꺼번에 도마 위에 올랐다.

이런 일이 반복될 때마다 ‘구라청’이 소환된다. 기상청은 날씨를 대체 얼마나 못 맞히는 걸까?

기상청이 매년 발표하는 강수 유무 정확도(ACC)는 꽤 높은 수준이다. 비가 많이 왔던 지난해 6~8월 ACC는 88.5%로, 2024년(84.5%)과 2023년(83.8%)보다 오히려 개선된 수치다. 열번 중 아홉번은 예보가 맞았다는 뜻이다. 영국, 일본, 미국 강수 적중률은 대체로 40~50% 선. 우리나라와 별반 차이가 없다.

이 숫자에 함정이 있다. “비 안 온다”는 예보를 1년 내내 반복해도 정확도는 70% 안팎이 나온다. 진짜 중요한 것은 “비 온다”고 했을 때 실제로 맞힐 확률이다. 이때 쓰는 지표가 임계 성공지수(CSI)다. 지난해 1분기 CSI는 0.37로, 전년도 0.43보다 떨어졌다. 언론은 이를 “다섯번 예보하면 세번은 빗나가는 셈”이라 풀어 설명하곤 한다. 다만 CSI는 단순 정답률과는 계산 방식이 조금 다른 지표다.

작게 예보했는데 때아닌 ‘물 폭탄’
기상 앱 꺼린다는 ‘기상 망명’까지

예보가 어려워지는 데는 이유가 있다. 기후 위기로 국지성 집중호우와 돌발성 강수가 늘면서, 예측 난도가 올라갔다. 좁은 지역에 짧은 시간 쏟아지는 극한 강수는 기존 수치 예보 모델이 가장 취약한 영역이다. 대기 흐름이 예측 범위를 벗어나 갑자기 변하면서, 몇 시간 전 예보가 실제와 크게 어긋나는 일이 반복된다.

기상청은 지난 5월 발표한 ‘6~8월 3개월 전망’에서 엘니뇨 전환 가능성을 언급했다. 또 폭염과 집중호우가 번갈아 나타나는 극단적 날씨를 경고했다. 예보관으로서는 덥고 습한 날이 이어지는 동시에 가뭄과 국지성 호우가 뒤섞이는 패턴 변수가 늘어난다는 뜻이다.

예보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보다, 날씨가 더 빠르게, 보다 극단적으로 변하고 있는 셈이다.

예보가 빗나갔을 때 여파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선다. 2025년 광주 사례처럼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비가 내리면, 대비할 시간을 놓친 시민들이 직접 피해를 본다. 침수, 산사태,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신뢰 문제도 있다. 기상청 예보에 불신이 쌓이면서 ‘기상 망명’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2024년 여름 기준, 체코 윈디닷컴과 미국 아큐웨더가 국내 앱스토어 무료 날씨 앱 부문 1, 2위를 차지했다. 우리 기상청 자체 앱 ‘날씨알리미’는 4위에 그쳤다. 지금은 상황이 달라져 날씨알리미가 1위를 회복했지만 당시 기상청 신뢰도는 형편없었다.

급박한 기후 상황에서 정부가 발령하는 특보와 대피 지시는 신뢰를 전제로 작동한다. 예보를 안 믿는 시민이 늘수록, 정작 위급한 순간에 특보가 제 역할을 못할 위험도 커진다.

전 세계 10개 미만 ‘한국형 수치 모델’
엔비디아·구글 참여한 AI형 ‘나우알파’

기상청도 마냥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AI 기반 초단기 강수 예측 모델 ‘나우알파(NowAlpha)’다. 세계기상기구(WMO)를 중심으로 기상청, 구글, 엔비디아 등이 합심해 만들었다. 전국 기상레이더에서 2시간 관측한 자료를 입력받아 6시간 뒤까지 10분 간격으로 강수를 예측한다.

나우알파는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다. 기상청은 지난해 10월 세계기상기구(WMO) 공동 워크숍에서 개선판 모델을 소개했다. 이때 중위도 편서풍대에서 흔히 나타나는 이동 경로 예측 편향을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진규 기상청 대변인실 사무관은 ‘한국형 수치 예보 모델’도 소개했다. 또 “전 세계 지구 모델이 7~8개 정도인데,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튜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에 따르면 올해 9월에 출범한 한국수치모델개발원을 통해 지속 연구와 개발을 잇는 체계를 구축했다.

2020년부터 개발해 온 차세대 한국형 수치 예보 모델은 기존 8㎞ 해상도를 한반도만 3㎞까지 촘촘하게 끌어올린 버전. 올해 12월 완성이 목표다. 여기에 천리안위성 5호, 대형 기상관측선 같은 장비 확충도 함께 진행한다.

지난 3월부터는 정부 부처 간 레이더를 통합 운영해 호우·대설 감시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보 체계도 세분화했다. 지난 6월부터 폭염경보 수준 지역에서 체감온도 38℃ 또는 기온 39℃ 이상이 예상되면 발령하는 ‘폭염중대경보’, 밤 최저기온 25℃ 이상인 날이 하루라도 예견되면 발령하는 ‘열대야주의보’가 올해 새로 생겼다.

하늘만 보고?

우 사무관은 “언제든 예기치 않은 기상 재난이 발생할 수 있다”며 “기상청은 예보 여부와 상관없이 재난문자를 발송한다”고 설명했다. 기후변화가 기상청이 통계 수치로 가늠할 수 있는 범위를 크게 벗어나 극한값으로 치닫기에, 보완 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그는 “WMO가 2025년 세계 기상의 날 제시한 슬로건은 ‘조기 경보 격차 함께 줄이기’였다”며 기상이변에 따른 정확한 예보가 어려운 시기, 실시간 조기 경보 등 보완책이 지니는 중요성을 강조했다.

<younme@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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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떠나더라도 자신이 모집·관리해 온 고객의 보험계약을 함께 옮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른바 ‘포괄양수도’. 한 대형 보험대리점 산하 조직이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퇴사 시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나가도 기존 계약을 가져갈 수 있다”는 약속은 실제로 지켜질 수 있었을까.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옮길 때 자신이 기존 회사에서 모집·관리하던 보험계약을 새 소속에서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넘겨받는 것을 업계에서는 흔히 ‘포괄양수도’라고 부른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직 이후에도 기존 고객을 계속 관리할 수 있고, 계약 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소속을 옮길 때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양수도 약속 실행 미지수 다만 보험계약 자체가 설계사의 소유물인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고,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을 중개한 대가로 보험사나 법조인보험대리점(GA)으로부터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따라서 설계사가 자신이 모집한 계약에 대해 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어 회사를 옮길 때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설계사가 한 법인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고 가정해 보자. 설계사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보험대리점으로 옮긴다고 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설계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 자체는 기존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 그대로 유지되고, 설계사가 퇴사하면 기존 회사가 해당 계약을 관리하거나 다른 설계사를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회사와 설계사 사이에 계약 이관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설계사가 새 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한 뒤에도 자신이 모집했던 계약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기존 회사에서 새 회사로 관리관계를 옮기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신규 보험대리점 간 협의와 수수료 정산, 보험사 전산상 담당자 변경 등 실무적인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계약 이관을 보험업법 등이 일률적으로 보장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의 이직에 따른 계약 이관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실제로 계약을 넘겨줄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사이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영역으로 해석된다. 설계사 영입 ‘계약 이관’ 약정 본사는 양수도 불허…엇갈린 방침 이 때문에 보험대리점이 설계사를 영입할 당시 “향후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기존 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해당 약정이 중요해진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 내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은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향후 퇴사할 경우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담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인카금융서비스(주) 사업단 부속 약정서’에는 인카다이렉트 사업단과 설계사 김모씨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적혀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퇴사 이후의 계약 처리 방식이다. 약정서에는 “조직의 이동(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의 양수도 조건으로 원활한 계약 이관 조치한다”고 명시돼있다. 설계사가 향후 조직을 떠나더라도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계약 이관뿐 아니라 퇴사 이후 남아 있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약정서에는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미정산 잔여 유지수수료는 월지급 또는 퇴사 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정산해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영입 당시 지급 수수료율과 일부 시책 등 구체적인 보상 조건도 함께 약정됐다. 앞서 작성된 또 다른 부속 약정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확인된다. 해당 문서 역시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양수도 조건으로 이관하고, 남은 유지 수수료를 별도로 정산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약정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설계사에게 계약 이관을 약속한 주체는 인카금융서비스 본사가 아니라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다. 인카다이렉트는 인카금융서비스 내에 편입된 영업 조직이다. 기존 다이렉트119가 인카금융서비스에 합병되면서 인카다이렉트라는 조직으로 편입됐고, 그 아래 다시 사업단과 본부 등 영업 조직이 구성돼있다. 계약 옮겨도 정산은 별개 앞서 김씨와 부속 약정을 체결한 사업단 역시 이 같은 인카다이렉트 산하 조직 중 하나다.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체결한 이 같은 약정이 인카금융서비스 본사의 방침과 맞아떨어졌느냐다. 인카금융서비스 본사는 지난 2024년 소속 조직에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방침을 전달했다. 김씨는 이후 본사의 방침과 자신이 체결한 약정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본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포괄양수도를 사업단이 어떻게 약정할 수 있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본사가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면, 사업단이 설계사에게 향후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정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인 셈이다. 사업단 자체 판단만으로 계약 이관을 약속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인카다이렉트나 인카금융서비스 차원의 권한이나 승인이 전제돼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약정서에 ‘계약을 이관한다’고 적었다고 해서 실제 포괄양수도가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기존 소속 회사와 새로 옮길 회사, 보험사 등 여러 주체의 협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 설계사가 A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B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함께 가져가려 한다면, 우선 기존 GA가 해당 계약을 내보내는 데 협조해야 하고, 새 GA 역시 이를 받아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후 실제 보험계약을 보유한 보험사 전산에서도 담당 조직이나 설계사 변경 등 필요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근저당 걸고 3년 만 이관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돈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점에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기간에 따라 나눠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자체 재원으로 일부 수수료를 먼저 지급했거나 정착 지원금·시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퇴사 시 이를 어떻게 정산할지를 두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가 다른 GA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소속 회사가 계약 이관에 협조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반복돼 왔다. 계약 이관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한 법적 기준이 없는 만큼, 기존 GA가 계약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판단할 경우 설계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기존 GA 입장에서도 계약이 빠져나가면 향후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설계사의 이직과 함께 기존 고객 계약까지 다른 회사로 넘어갈 경우, 회사가 관리하던 계약과 수익 기반을 함께 내주는 셈이어서 계약 이관에 소극적일 유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진행은 쉽지만은 않다. 계약의 관리만 넘겨주는지, 남은 수수료까지 함께 정산하는지,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이나 시상금에 환수 조건이 붙는지 등에 따라 설계사가 체감하는 조건은 크게 달라진다. 인카다이렉트 측 관리자들은 이와 관련해 포괄양수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 8월 김씨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한 관리자는 “인카다이렉트 양수도 100% 된다”며 “W금융이 대표적이고, 개인이든 지점이든 자신들이 계속분을 받기 위해 안 한 거지 원하는 분들 다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들의 설명대로라면 포괄양수도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회사가 이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설계사나 조직이 기존 계약에서 계속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 스스로 계약 이관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라는 취지다. ‘100% 가능’ 철석같은 약속 실제 이관까지 절차 수두룩 하지만 <일요시사>가 확인한 W금융 측 설명은 달랐다. W금융 대표는 DM(다이렉트 메시지)에서 “포괄양수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내가 과거 인카 측에서 해촉된 뒤 곧바로 포괄양수도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카다이렉트 측 설명처럼 퇴사와 동시에 기존 계약과 관련 권리가 한꺼번에 넘어온 것이 아니라, 해촉 이후 약 3년이 지나서야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받았다는 것이다. 대표는 계약을 넘겨받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조건이 뒤따랐다고 주장했다. 계약 이관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등의 부담이 있었고, 기존 계약에서 발생하는 유지 수수료 역시 충분히 정산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계약 이관을 어디까지 ‘포괄양수도’로 볼 것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퇴사 이후 기존 계약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회사로 이관됐다고 하더라도, 영입 당시 약속한 조건에 따라 즉시 계약과 잔여 수수료 등이 함께 이전된 것인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별도의 협의와 조건을 거쳐 이관된 것인지는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양수도 사례로 W금융을 언급한 경위에 대해 당시 김씨와 대화를 나눴던 사업단 관리자에게도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관리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회사에서 전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자신이 포괄양수도 가능 여부나 과거 사례를 직접 확인해 안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후 A씨는 인카다이렉트를 떠나 같은 인카금융서비스 내 다른 조직으로 소속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포괄양수도 약정과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SNS에 제기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인카다이렉트 측은 A씨의 게시물 등을 문제 삼았고, 결국 A씨는 ‘허위 사실 유포 및 회사 평판 리스크’ 등을 이유로 해촉 통보를 받은 상태다. 결국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설계사들에게 약정한 포괄양수도가 실제 100% 가능한 조건이었는지다. 또 본사의 방침과는 달리 ‘포괄양수도’에 대해 사업단이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쟁점이다. 방침 따로 약정 따로 인카다이렉트 측은 현재 회사 내부 규정상 설계사 퇴사에 따른 타사 계약 이관과 잔여 수수료 등을 일괄 이전하는 포괄양수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계약 이관을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하 사업단에서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별도 약정을 체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사업단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잘못된 안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내부 조사와 필요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