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스쿼시 전 국가대표 감독 성추행 집단 고발 내막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6.09.07 09:25:24
  • 호수 1600호
  • 댓글 4개

“성관계 요구…신체 만졌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한민국 스쿼시 국가대표팀을 오랫동안 이끌었던 전 국가대표 감독이 복수의 여성 선수들로부터 성추행·성희롱 및 인권침해 의혹으로 집단 고발됐다. 피해를 주장하는 선수들은 K씨가 국가대표 감독과 인천에서 스쿼시 지도자로 활동하던 시절 여성 선수들에게 성적인 언행과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던 시기에 발생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피해자 측은 스포츠윤리센터로부터 ‘사건 발생 뒤 10여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조사 착수가 어렵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았다. 이에 피해자들은 대한스쿼시연맹에 직접 사실 확인과 조치를 요구했다. 다수의 피해자들은 “K씨가 현재 대한민국 스쿼시 종목단체 핵심 보직에서 활동하고 있어 자체 조사가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진술

<일요시사>가 확보한 대한스쿼시연맹 제출 고발장에는 여성과 남성 선수를 포함한 A~F 등 6명의 피해 주장이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피해자 측은 지난 5월28일 스포츠윤리센터에 관련 내용을 신고했다.

고발자들은 이후 센터로부터 성폭력 관련 사건이 발생한 지 10년 이상 지나 조사 착수가 어렵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자, 지난 6월29일 대한스쿼시연맹에 다시 고발장을 제출하며 자체 사실 확인과 조치를 요구했다. 일부 피해 선수들은 K씨의 보복이 두려워 진술에 동참하지 못했다는 주장도 담겼다.

피해 주장 가운데 가장 구체적인 사례 중 하나는 A씨의 진술이다. A씨는 2012년 가을 당시 22세로 회식 2차 자리에서 사람들이 잠시 자리를 비우자 K씨가 자신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K씨가 ‘증거가 있느냐’ ‘사람들이 믿을 것 같으냐’는 취지로 대응했고 결국 A씨는 수치심을 느껴 회식 장소를 빠져나와 귀가했다는 것이다.

심지어 A씨는 이 같은 일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했다.

2015년 말 열린 대학 진학 축하 및 송별회 자리에서는 화장실 앞에서 K씨가 자신의 가슴과 성기 주변을 손으로 건드렸다고 주장했다.

단체사진을 찍는 과정에서는 자신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졌다는 주장도 나왔다. A씨는 사건 다음 날 K씨에게 전날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지만 K씨가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다른 선수들이 있는 자리에서 K씨가 오히려 해당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자신을 이상한 사람처럼 만들었다는 게 A씨 측 주장이다.

고발장에 등장하는 다른 선수들의 주장 역시 비슷하다. C씨는 고등학생이던 시절 K씨가 자신을 매트 위에 억지로 눕히는 심한 장난을 했고 자신이 무서워 울음을 터뜨리자 오히려 욕을 했다고 주장했다.

10년 지나 피해자들 다시 입 열어
미성년 선수 포함 복수 피해 사례

고발장에는 K씨가 C씨의 외모와 신체를 두고 성적인 발언이나 행동을 했다는 주장도 담겼다. C씨는 이후 대학에 진학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선수 생활을 그만둔 것으로 적혀 있다. D씨는 2009년 전국체전 이후 회식에서 술에 취한 K씨가 자신을 모텔로 데리고 가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또 다른 여성 선수 F씨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F씨가 달려와 이를 막았다는 내용도 적혀 있다. 2011년에는 회식장 인근 벤치에서 눈을 감고 쉬고 있던 자신에게 K씨가 갑자기 입맞춤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F씨의 진술은 더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자신이 미성년자이던 시절부터 K씨가 자신의 가슴이나 속옷 등을 소재로 성적인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2003년 또는 2004년 일본 대회에 참가했을 당시에는 K씨가 숙소 방으로 자신을 불러 성인물을 틀어놓고 보도록 강요했다는 주장도 고발장에 담겼다. 지난 2009년 전국체전 때는 택시 뒷좌석에 함께 타고 이동하던 중 K씨가 D씨와 F씨에게 자신의 양쪽 볼에 입맞춤하도록 요구했고 몇 차례 거부하다가 결국 요구에 응했다는 게 F씨의 주장이다.

K씨는 당시 국가대표 감독으로서 선수들의 훈련과 선수 생활 전반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특히, 자신의 뜻에 따르지 않는 선수를 다른 선수들과 멀어지게 하거나 훈련에서 제외했다는 주장도 있다.

A씨는 K씨와 갈등을 빚은 뒤 오전 훈련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A씨는 국가대표 선수였고 K씨는 국가대표 감독이었다. A씨와 친하게 지냈던 또 다른 국가대표 선수 B씨까지 같은 훈련장에서 훈련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주장도 고발장에 적혀 있다.

피해자 측은 어린 선수들이 K씨에게 문제를 제기할 경우, 대학 진학이나 국가대표 선발, 향후 선수 생활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는 K씨가 스쿼시계에서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이 크다는 인식 때문에 선수들이 부당한 행동을 겪고도 제대로 항의하지 못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피해자들은 과거 대한스쿼시연맹이 관련 문제를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과거 당시 연맹 간부에게 K씨의 성추행 및 인권침해 문제를 직접 털어놓은 적이 있다는 것이다. 해당 피해자는 당시 연맹 관계자에게 K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해 주기를 원한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했다.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
시효 문제로 조사 난항

이에 연맹 관계자가 국가대표 감독을 교체할 시기가 됐고 K씨에게 사과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잠시 기다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후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했고 오히려 자신이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체육회가 공개한 제도 개선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개정된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상 성 비위행위의 징계 시효는 10년이다. 미성년자 폭력·성범죄에 대해서는 징계를 가중하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즉시 격리 등 보호조치를 강화했다.

다만 고발장에서 언급한 ‘공소시효’와 체육단체 내부의 징계시효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다. 형사처벌이 가능한지는 행위가 일어난 시점, 피해자의 당시 나이, 구체적인 행위 유형, 당시 적용 법률과 이후 공소시효 특례 적용 여부 등을 각각 따져야 한다.

따라서 단순히 ‘10년이 지났으므로 모든 법적 책임이 사라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해자들이 다시 문제를 제기하기로 한 결정적인 이유는 K씨가 대한스쿼시연맹 핵심 보직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피해자들은 K씨가 연맹 사무처 운영과 각종 대회를 책임지는 모습을 보면서 과거의 상처가 다시 떠올랐다고 호소했다. 특히 현재도 선수 생활을 하는 피해 주장 선수들은 대회장에서 K씨를 마주칠 때마다 심리적인 불안을 느낀다고 주장했다.

한 피해자는 대회장 본부석에서 K씨를 볼 때마다 경기력이 흔들릴까봐 최대한 마주치지 않으려고 피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선수 생활 자체를 그만둬야 하는 것 아니냐는 고민까지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독과 선수처럼 보호·감독 관계에서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해 추행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 문제될 가능성도 있다.

현행법상 업무·고용 또는 그 밖의 관계로 인해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도 여기서 말하는 ‘위력’에 물리적인 힘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단해 왔다.

“보복 두려워 침묵”

피해자가 사건 당시 미성년자였다는 것도 쟁점이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가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도록 특례를 두고 있다. 일부 범죄는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시효가 추가 연장되고, 일정한 중대 성범죄는 공소시효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피해 당시 나이와 행위 발생 시기, 적용 죄명에 따라 이미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과 아직 형사절차가 가능한 사건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K씨는 <일요시사>와 통화에서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며, 10여년이 지난 사건을 거론한다는 것은 악의적으로 보인다. 증거조차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smk1@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떠나더라도 자신이 모집·관리해 온 고객의 보험계약을 함께 옮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른바 ‘포괄양수도’. 한 대형 보험대리점 산하 조직이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퇴사 시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나가도 기존 계약을 가져갈 수 있다”는 약속은 실제로 지켜질 수 있었을까.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옮길 때 자신이 기존 회사에서 모집·관리하던 보험계약을 새 소속에서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넘겨받는 것을 업계에서는 흔히 ‘포괄양수도’라고 부른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직 이후에도 기존 고객을 계속 관리할 수 있고, 계약 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소속을 옮길 때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양수도 약속 실행 미지수 다만 보험계약 자체가 설계사의 소유물인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고,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을 중개한 대가로 보험사나 법조인보험대리점(GA)으로부터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따라서 설계사가 자신이 모집한 계약에 대해 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어 회사를 옮길 때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설계사가 한 법인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고 가정해 보자. 설계사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보험대리점으로 옮긴다고 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설계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 자체는 기존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 그대로 유지되고, 설계사가 퇴사하면 기존 회사가 해당 계약을 관리하거나 다른 설계사를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회사와 설계사 사이에 계약 이관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설계사가 새 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한 뒤에도 자신이 모집했던 계약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기존 회사에서 새 회사로 관리관계를 옮기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신규 보험대리점 간 협의와 수수료 정산, 보험사 전산상 담당자 변경 등 실무적인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계약 이관을 보험업법 등이 일률적으로 보장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의 이직에 따른 계약 이관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실제로 계약을 넘겨줄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사이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영역으로 해석된다. 설계사 영입 ‘계약 이관’ 약정 본사는 양수도 불허…엇갈린 방침 이 때문에 보험대리점이 설계사를 영입할 당시 “향후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기존 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해당 약정이 중요해진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 내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은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향후 퇴사할 경우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담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인카금융서비스(주) 사업단 부속 약정서’에는 인카다이렉트 사업단과 설계사 김모씨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적혀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퇴사 이후의 계약 처리 방식이다. 약정서에는 “조직의 이동(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의 양수도 조건으로 원활한 계약 이관 조치한다”고 명시돼있다. 설계사가 향후 조직을 떠나더라도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계약 이관뿐 아니라 퇴사 이후 남아 있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약정서에는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미정산 잔여 유지수수료는 월지급 또는 퇴사 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정산해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영입 당시 지급 수수료율과 일부 시책 등 구체적인 보상 조건도 함께 약정됐다. 앞서 작성된 또 다른 부속 약정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확인된다. 해당 문서 역시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양수도 조건으로 이관하고, 남은 유지 수수료를 별도로 정산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약정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설계사에게 계약 이관을 약속한 주체는 인카금융서비스 본사가 아니라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다. 인카다이렉트는 인카금융서비스 내에 편입된 영업 조직이다. 기존 다이렉트119가 인카금융서비스에 합병되면서 인카다이렉트라는 조직으로 편입됐고, 그 아래 다시 사업단과 본부 등 영업 조직이 구성돼있다. 계약 옮겨도 정산은 별개 앞서 김씨와 부속 약정을 체결한 사업단 역시 이 같은 인카다이렉트 산하 조직 중 하나다.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체결한 이 같은 약정이 인카금융서비스 본사의 방침과 맞아떨어졌느냐다. 인카금융서비스 본사는 지난 2024년 소속 조직에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방침을 전달했다. 김씨는 이후 본사의 방침과 자신이 체결한 약정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본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포괄양수도를 사업단이 어떻게 약정할 수 있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본사가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면, 사업단이 설계사에게 향후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정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인 셈이다. 사업단 자체 판단만으로 계약 이관을 약속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인카다이렉트나 인카금융서비스 차원의 권한이나 승인이 전제돼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약정서에 ‘계약을 이관한다’고 적었다고 해서 실제 포괄양수도가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기존 소속 회사와 새로 옮길 회사, 보험사 등 여러 주체의 협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 설계사가 A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B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함께 가져가려 한다면, 우선 기존 GA가 해당 계약을 내보내는 데 협조해야 하고, 새 GA 역시 이를 받아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후 실제 보험계약을 보유한 보험사 전산에서도 담당 조직이나 설계사 변경 등 필요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근저당 걸고 3년 만 이관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돈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점에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기간에 따라 나눠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자체 재원으로 일부 수수료를 먼저 지급했거나 정착 지원금·시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퇴사 시 이를 어떻게 정산할지를 두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가 다른 GA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소속 회사가 계약 이관에 협조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반복돼 왔다. 계약 이관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한 법적 기준이 없는 만큼, 기존 GA가 계약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판단할 경우 설계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기존 GA 입장에서도 계약이 빠져나가면 향후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설계사의 이직과 함께 기존 고객 계약까지 다른 회사로 넘어갈 경우, 회사가 관리하던 계약과 수익 기반을 함께 내주는 셈이어서 계약 이관에 소극적일 유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진행은 쉽지만은 않다. 계약의 관리만 넘겨주는지, 남은 수수료까지 함께 정산하는지,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이나 시상금에 환수 조건이 붙는지 등에 따라 설계사가 체감하는 조건은 크게 달라진다. 인카다이렉트 측 관리자들은 이와 관련해 포괄양수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 8월 김씨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한 관리자는 “인카다이렉트 양수도 100% 된다”며 “W금융이 대표적이고, 개인이든 지점이든 자신들이 계속분을 받기 위해 안 한 거지 원하는 분들 다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들의 설명대로라면 포괄양수도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회사가 이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설계사나 조직이 기존 계약에서 계속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 스스로 계약 이관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라는 취지다. ‘100% 가능’ 철석같은 약속 실제 이관까지 절차 수두룩 하지만 <일요시사>가 확인한 W금융 측 설명은 달랐다. W금융 대표는 DM(다이렉트 메시지)에서 “포괄양수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내가 과거 인카 측에서 해촉된 뒤 곧바로 포괄양수도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카다이렉트 측 설명처럼 퇴사와 동시에 기존 계약과 관련 권리가 한꺼번에 넘어온 것이 아니라, 해촉 이후 약 3년이 지나서야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받았다는 것이다. 대표는 계약을 넘겨받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조건이 뒤따랐다고 주장했다. 계약 이관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등의 부담이 있었고, 기존 계약에서 발생하는 유지 수수료 역시 충분히 정산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계약 이관을 어디까지 ‘포괄양수도’로 볼 것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퇴사 이후 기존 계약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회사로 이관됐다고 하더라도, 영입 당시 약속한 조건에 따라 즉시 계약과 잔여 수수료 등이 함께 이전된 것인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별도의 협의와 조건을 거쳐 이관된 것인지는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양수도 사례로 W금융을 언급한 경위에 대해 당시 김씨와 대화를 나눴던 사업단 관리자에게도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관리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회사에서 전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자신이 포괄양수도 가능 여부나 과거 사례를 직접 확인해 안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후 A씨는 인카다이렉트를 떠나 같은 인카금융서비스 내 다른 조직으로 소속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포괄양수도 약정과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SNS에 제기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인카다이렉트 측은 A씨의 게시물 등을 문제 삼았고, 결국 A씨는 ‘허위 사실 유포 및 회사 평판 리스크’ 등을 이유로 해촉 통보를 받은 상태다. 결국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설계사들에게 약정한 포괄양수도가 실제 100% 가능한 조건이었는지다. 또 본사의 방침과는 달리 ‘포괄양수도’에 대해 사업단이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쟁점이다. 방침 따로 약정 따로 인카다이렉트 측은 현재 회사 내부 규정상 설계사 퇴사에 따른 타사 계약 이관과 잔여 수수료 등을 일괄 이전하는 포괄양수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계약 이관을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하 사업단에서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별도 약정을 체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사업단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잘못된 안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내부 조사와 필요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