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중학교 1학년 학생이 동탄신도시의 한 문구점에서 탁구라켓 2개를 14만원에 구매했다가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라켓이 다른 문구점에서 2~3만원대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던 것.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해당 중학생은 지난달 25일 학교 체육 준비물을 구매하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도시의 대형 문구점을 찾았다. 당시 ‘피스 탁구라켓 P-7.0P’ 2개 가격은 총 14만원이었다. 처음에는 지역화폐로 결제하려 했으나 잔액이 부족해 부모에게 받은 카드로 결제했다.
해당 학생의 부친인 A씨는 4일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카드 결제 알림에 찍힌 금액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커 놀랐고, 제품 모델을 검색해보니 가격 차이도 컸다”며 “아이가 아직 문구점 앞에 있었기 때문에 전화로 환불이 가능한지 물어봤지만 안 된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당시 라켓에는 별도의 가격표가 없었고, 가격 자체도 납득하기 어려워 구매 후 약 일주일 동안 주변 문구점 7곳 정도를 직접 돌아봤다”며 “같은 제품을 취급하는 곳에서는 개당 2만2000원에서 3만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한국소비자원에도 관련 내용을 문의하고 분쟁 해결을 위한 신청을 접수했다. 상담 과정에서 오프라인 일반 판매의 경우 판매자가 가격을 정할 수 있고, 환불 역시 판매자와 소비자 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취지의 안내를 받았다. 다만 점포 측이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 실질적인 중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A씨는 “문구점 본사로부터는 해당 제품은 점포가 별도로 매입한 상품이라 가격 결정에 직접 관여하기 어렵고, 본사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면서도 “차이가 워낙 크다 보니 정말 매입가격 차이만으로 설명되는 수준인지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결제 과정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아이가 직접 사인하지 않았는데 결제가 이뤄져 점포 측에서 대신 서명한 게 아닌지도 의문이 들어 이에 대해 물었지만 명확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2항은 신용카드 가맹점이 거래할 때마다 해당 카드가 본인에 의해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해당 라켓은 비닐 포장도 뜯지 않은 채 새 제품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며 “업체도 나름의 원칙과 입장이 있겠지만, 결제하고 17분 만에 연락했고 제품도 전혀 개봉하지 않았는데 환불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부분에서 화가 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해당 사연을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게재했다. 누리꾼들은 “화가 난다” “바가지 씌운 것 아니냐” “원목으로 만든 고급품도 아닌 것 같은데 너무하다” “코묻은 돈은 떼먹는 게 아니다” 등 문구점의 행태에 대해 지적했다.
A씨 측은 지속적으로 환불을 요구하는 한편, 가격표시 등 판매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도 관련 절차를 통해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일요시사>는 지난 3일, B 문구점에 판매가 표시 여부와 가격 책정 기준, 환불을 거부한 경위 등에 대해 질의했다.
B 문구점 매니저는 개별 가격표를 붙이지 않은 것에 대해 “매장에서 취급하는 물품이 워낙 많아 하나하나 가격표를 붙이기는 어렵다”며 “바코드를 찍으면 판매가격이 확인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탁구라켓 가격에 대해서는 “본사에서 공급받은 게 아니라 별도 거래처를 통해 매입했고, 매장마다 거래처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물건이라도 가격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해당 제품도 특별히 과도한 마진을 책정한 게 아니라 매입가를 토대로 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희가 터무니없는 금액을 붙여 파는 것은 아니”라며 “거래처에서 구입한 가격에 통상 20~30% 정도의 마진을 붙이는데 몇몇 제품은 마진이 10%도 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환불을 거부한 경위와 관련해서는 “과거 환불을 둘러싼 분쟁이 반복되면서 5년 전쯤부터 관련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며 “축구공을 쓰다 가져와 환불을 요구하거나, USB를 사간 뒤 저희 쪽 물건은 사용하고 온라인에서 같은 물건을 새로 주문해 다음 날 가져와 환불해 달라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판매 당시에도 교환·환불이 어렵다는 점을 안내했고, 영수증에도 해당 내용이 명시돼있다.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문구점도 마찬가지”라며 “방침상 안 되는 것을 특정 고객에게만 예외적으로 해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요시사>가 이날 다른 문구점에 환불 기준을 문의한 결과, B 문구점과는 다소 다른 답변이 나왔다.
해당 문구점의 다른 지점 관계자는 “개봉하지 않은 미사용 제품이고 재판매가 가능한 상태라면 환불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타 문구사 관계자도 “사용한 제품은 환불이 어렵고, 개봉 여부와 제품 상태 등을 꼼꼼히 확인한다”면서도 “문제가 없다면 환불 처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요시사>는 이날 해당 문구점 본사 측에도 ▲가맹점의 판매가격 책정 구조 ▲스포츠용품 교환·환불 방침이 본사 공통 규정인지 ▲해당 사안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중재·환불 권고 등 조치 계획 등을 질의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kj4579@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