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1894년 지원금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6.09.07 04:00:00
  • 호수 16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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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년 전 일도 보상?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1894년 지원금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에게 유족수당을 지급한다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전북도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이 국가 보훈체계 안에서 충분한 예우를 받지 못한 공백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보완하겠다는 취지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8억6800만원

전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내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참여자 유족 723명에게 1인당 연 12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 투입되는 사업비는 모두 8억6800만원으로, 도와 14개 시군이 3대 7의 비율로 분담한다.

해당 조례 제3조는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5조는 ‘도지사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돼있다.

지원 대상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등록된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다. 2026년 1월1일 기준 전북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유족이어야 한다.

신청·접수는 9월4일부터 22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에서 진행되며, 이후 시군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10월 중순까지 유족 여부를 확인한다. 대상자 선정과 통지를 마치는 대로 11~12월 중 수당이 지급된다. 다만 예산 확보 일정에 따라 일부 시군은 지급 시기가 조정될 수 있다.

이원택 전북도지사는 “유족수당 지급은 참여자들의 명예를 높이고 그 뜻을 후손에게 잇기 위한 뜻깊은 출발”이라며 “동학농민혁명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적 자산으로 온전히 평가받고, 참여자들이 합당한 국가적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학농민혁명 유족에 수당
723명 1인당 120만원 지급

앞서 열린 공청회에선 동학농민혁명을 두고 “민족·민주주의의 백두대간”이라며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그 저항 의식과 민족에 대한 자존감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근간이 된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건 죄로 동학 참여자와 그 후손들은 100여년의 세월 동안 반란과 역적이라는 오명에 숨어지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학 참여자와 후손들의 명예를 복권하고, 최소한의 보답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유족 수당 지급의 필요성으로 제시됐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좋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부정적인 분들은 닫힌 마음 열어주시길 바랍니다’<imhw****> ‘국가보훈부의 독립유공자 포상 및 인정 기준 시점은 1895년(을미사변 및 을미의병 계기) 전후부터 시작된다. 1895년이 기준이 되는 이유는 일제의 본격적인 국권 침탈과 이에 맞선 항일 투쟁의 효시를 1895년(을미년)으로 보기 때문. 따라서 1894년에 일어난 제2차 동학농민혁명 등 일부 초기 항일 운동을 독립유공자 포상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제도 개선 요구와 법안 발의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었다’<road****>

“합당한 예우…최소한 보답”
“차라리 불우이웃을 돌봐라”

‘대한민국은 서서히 한국인에게 걸맞은 정상적인 수준으로 돌아가는 중이다’<ybon****> ‘독립운동까지는 이해하지만, 동학은 너무 간 거 아냐?’<ulis****> ‘혹시 조선 개국공신 수당은 안 주냐? 돈이 남아도는 것도 아닌데 정말 가지가지 한다는 탄식밖에 안 나온다’<1772****> ‘100년 전 역사에서 후손을 찾아서 돈을 준단다. 그럼 3·1 운동, 6·25 전사자 유족들도 줘야지’<hoba****>

‘조선왕조의 일이다. 지나간 역사는 재평가할 수는 있어도 논공행상을 다시 할 수는 없다. 이런 식이라면 광해군도 복권해서 새로 묘호 바칠 거냐? 세조는 묘호 삭제하고 수양대군으로 강등할 거냐?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하는 거다’<hans****> ‘예우를 몇 세대까지?’<ja65****> ‘그렇게 퍼줄 돈이 있다면 차라리 지역 내 결손 가정들이나 돌봐라’<7223****>

‘논란의 소지가 많은 선심성 정책으로 보이네요. 그 돈으로 소년소녀가장이나 독거노인 등으로 복지를 확대하면 될 거 같은데 왜 논란을 사서 하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lvlk****> ‘지금 정부도 세금 횡포가 심하다. 2차 동학혁명이 시급하다’<kaha****>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라에 금맥이나 유전이라도 터졌나?’<ksm0****> ‘오히려 청일전쟁 불러오고 조선 망하는데 일조한 사건인데? 막판에 일본군한테 처참하게 깨진 게 전부인데?’<wlsa****>

“이게 맞나?”

‘전투에 참여했던 사람 중 현재 살아있는 사람만 줘라’<jjan****> ‘처음에 개그 하는 줄 알았다. 그 돈으로 동학혁명 기념사업을 정중히 하는 것이 맞지, 그 후손들에게 돈을 왜 주냐?’<mose****> ‘이 나라의 헌법은 임시정부와 3·1운동을 계승하고 조선을 계승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임정 헌법도 조선을 계승한다고 돼 있지 않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조선이 패망하고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이 조선을 세운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새롭게 세운 거다. 즉 사후적인 평가가 아닌 건국 당시에 사람들의 인식은 조선을 부정한다는 얘기가 된다’<soo_****>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동학농민혁명은?

동학농민혁명은 1894년 1월 봉건적 수취 체제의 모순에 대항한 고부 농민 봉기에서 시작됐다.

전봉준은 무장에서 손화중·김개남과 함께 4000여명의 농민군을 조직하고 탐관오리의 숙청과 보국안민을 위해 일어서자는 내용의 창의문을 발표했다.

1894년 6월 일본군이 왕궁을 점령하고 개화파의 연립정권을 수립시키자 동학 농민군의 지도부는 삼례에서 재봉기했다.

남접·북접 연합군은 일본군의 우세한 화력을 견디지 못한 채 패퇴했다.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록물은 2023년 5월18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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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떠나더라도 자신이 모집·관리해 온 고객의 보험계약을 함께 옮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른바 ‘포괄양수도’. 한 대형 보험대리점 산하 조직이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퇴사 시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나가도 기존 계약을 가져갈 수 있다”는 약속은 실제로 지켜질 수 있었을까.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옮길 때 자신이 기존 회사에서 모집·관리하던 보험계약을 새 소속에서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넘겨받는 것을 업계에서는 흔히 ‘포괄양수도’라고 부른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직 이후에도 기존 고객을 계속 관리할 수 있고, 계약 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소속을 옮길 때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양수도 약속 실행 미지수 다만 보험계약 자체가 설계사의 소유물인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고,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을 중개한 대가로 보험사나 법조인보험대리점(GA)으로부터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따라서 설계사가 자신이 모집한 계약에 대해 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어 회사를 옮길 때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설계사가 한 법인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고 가정해 보자. 설계사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보험대리점으로 옮긴다고 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설계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 자체는 기존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 그대로 유지되고, 설계사가 퇴사하면 기존 회사가 해당 계약을 관리하거나 다른 설계사를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회사와 설계사 사이에 계약 이관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설계사가 새 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한 뒤에도 자신이 모집했던 계약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기존 회사에서 새 회사로 관리관계를 옮기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신규 보험대리점 간 협의와 수수료 정산, 보험사 전산상 담당자 변경 등 실무적인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계약 이관을 보험업법 등이 일률적으로 보장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의 이직에 따른 계약 이관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실제로 계약을 넘겨줄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사이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영역으로 해석된다. 설계사 영입 ‘계약 이관’ 약정 본사는 양수도 불허…엇갈린 방침 이 때문에 보험대리점이 설계사를 영입할 당시 “향후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기존 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해당 약정이 중요해진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 내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은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향후 퇴사할 경우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담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인카금융서비스(주) 사업단 부속 약정서’에는 인카다이렉트 사업단과 설계사 김모씨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적혀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퇴사 이후의 계약 처리 방식이다. 약정서에는 “조직의 이동(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의 양수도 조건으로 원활한 계약 이관 조치한다”고 명시돼있다. 설계사가 향후 조직을 떠나더라도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계약 이관뿐 아니라 퇴사 이후 남아 있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약정서에는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미정산 잔여 유지수수료는 월지급 또는 퇴사 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정산해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영입 당시 지급 수수료율과 일부 시책 등 구체적인 보상 조건도 함께 약정됐다. 앞서 작성된 또 다른 부속 약정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확인된다. 해당 문서 역시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양수도 조건으로 이관하고, 남은 유지 수수료를 별도로 정산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약정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설계사에게 계약 이관을 약속한 주체는 인카금융서비스 본사가 아니라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다. 인카다이렉트는 인카금융서비스 내에 편입된 영업 조직이다. 기존 다이렉트119가 인카금융서비스에 합병되면서 인카다이렉트라는 조직으로 편입됐고, 그 아래 다시 사업단과 본부 등 영업 조직이 구성돼있다. 계약 옮겨도 정산은 별개 앞서 김씨와 부속 약정을 체결한 사업단 역시 이 같은 인카다이렉트 산하 조직 중 하나다.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체결한 이 같은 약정이 인카금융서비스 본사의 방침과 맞아떨어졌느냐다. 인카금융서비스 본사는 지난 2024년 소속 조직에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방침을 전달했다. 김씨는 이후 본사의 방침과 자신이 체결한 약정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본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포괄양수도를 사업단이 어떻게 약정할 수 있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본사가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면, 사업단이 설계사에게 향후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정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인 셈이다. 사업단 자체 판단만으로 계약 이관을 약속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인카다이렉트나 인카금융서비스 차원의 권한이나 승인이 전제돼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약정서에 ‘계약을 이관한다’고 적었다고 해서 실제 포괄양수도가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기존 소속 회사와 새로 옮길 회사, 보험사 등 여러 주체의 협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 설계사가 A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B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함께 가져가려 한다면, 우선 기존 GA가 해당 계약을 내보내는 데 협조해야 하고, 새 GA 역시 이를 받아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후 실제 보험계약을 보유한 보험사 전산에서도 담당 조직이나 설계사 변경 등 필요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근저당 걸고 3년 만 이관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돈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점에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기간에 따라 나눠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자체 재원으로 일부 수수료를 먼저 지급했거나 정착 지원금·시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퇴사 시 이를 어떻게 정산할지를 두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가 다른 GA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소속 회사가 계약 이관에 협조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반복돼 왔다. 계약 이관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한 법적 기준이 없는 만큼, 기존 GA가 계약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판단할 경우 설계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기존 GA 입장에서도 계약이 빠져나가면 향후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설계사의 이직과 함께 기존 고객 계약까지 다른 회사로 넘어갈 경우, 회사가 관리하던 계약과 수익 기반을 함께 내주는 셈이어서 계약 이관에 소극적일 유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진행은 쉽지만은 않다. 계약의 관리만 넘겨주는지, 남은 수수료까지 함께 정산하는지,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이나 시상금에 환수 조건이 붙는지 등에 따라 설계사가 체감하는 조건은 크게 달라진다. 인카다이렉트 측 관리자들은 이와 관련해 포괄양수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 8월 김씨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한 관리자는 “인카다이렉트 양수도 100% 된다”며 “W금융이 대표적이고, 개인이든 지점이든 자신들이 계속분을 받기 위해 안 한 거지 원하는 분들 다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들의 설명대로라면 포괄양수도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회사가 이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설계사나 조직이 기존 계약에서 계속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 스스로 계약 이관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라는 취지다. ‘100% 가능’ 철석같은 약속 실제 이관까지 절차 수두룩 하지만 <일요시사>가 확인한 W금융 측 설명은 달랐다. W금융 대표는 DM(다이렉트 메시지)에서 “포괄양수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내가 과거 인카 측에서 해촉된 뒤 곧바로 포괄양수도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카다이렉트 측 설명처럼 퇴사와 동시에 기존 계약과 관련 권리가 한꺼번에 넘어온 것이 아니라, 해촉 이후 약 3년이 지나서야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받았다는 것이다. 대표는 계약을 넘겨받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조건이 뒤따랐다고 주장했다. 계약 이관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등의 부담이 있었고, 기존 계약에서 발생하는 유지 수수료 역시 충분히 정산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계약 이관을 어디까지 ‘포괄양수도’로 볼 것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퇴사 이후 기존 계약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회사로 이관됐다고 하더라도, 영입 당시 약속한 조건에 따라 즉시 계약과 잔여 수수료 등이 함께 이전된 것인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별도의 협의와 조건을 거쳐 이관된 것인지는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양수도 사례로 W금융을 언급한 경위에 대해 당시 김씨와 대화를 나눴던 사업단 관리자에게도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관리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회사에서 전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자신이 포괄양수도 가능 여부나 과거 사례를 직접 확인해 안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후 A씨는 인카다이렉트를 떠나 같은 인카금융서비스 내 다른 조직으로 소속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포괄양수도 약정과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SNS에 제기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인카다이렉트 측은 A씨의 게시물 등을 문제 삼았고, 결국 A씨는 ‘허위 사실 유포 및 회사 평판 리스크’ 등을 이유로 해촉 통보를 받은 상태다. 결국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설계사들에게 약정한 포괄양수도가 실제 100% 가능한 조건이었는지다. 또 본사의 방침과는 달리 ‘포괄양수도’에 대해 사업단이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쟁점이다. 방침 따로 약정 따로 인카다이렉트 측은 현재 회사 내부 규정상 설계사 퇴사에 따른 타사 계약 이관과 잔여 수수료 등을 일괄 이전하는 포괄양수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계약 이관을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하 사업단에서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별도 약정을 체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사업단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잘못된 안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내부 조사와 필요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