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진입하다가 한국인 활동가들이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는데요.
외교부의 대응과 귀국 지원, 여행증명서도 발급하며 구출했지만 활동가는 외교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사실 활동가 김씨는 지난해 10월에도 가자지구로 가다 나포됐던 적이 있었으며 구출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에 압력을 가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 일로 외교부가 여권 반납을 명령하며 여행 금지 지역으로 지정했지만 송달 받기 전에 다시 출국해 재진입을 시도한 거였습니다.
심지어 학대 행위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기회만 있다면 가자지구에 다시 갈 계획이라 밝혔는데요.
이에 자유로운 이동을 막는 건 기본법 침해라며 여권 반납 취소 소송이 진행됐고 김씨는 집회,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의 수혜자인 팔레스타인인들의 생명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27일 재판부는 외교부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1심 결과에 김씨는 제재와 폭력 속에서 굴하지 않을 것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신념이 피해를 주면 불법” “국가의 법을 따르지 않겠다면서 국가에 도움을 요청하냐” 등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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