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김승원 후보자, 국민 신뢰 얻기 위해서는…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정치적 참모도, 대통령의 형사사건을 방어하는 정치 돌격대도 아니다. 법무부 장관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덕목은 권력에 대한 충성심이 아닌, 법과 원칙에 대한 충성이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처음부터 적지 않은 물음표를 달고 출발했다.

김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로 검찰개혁을 주도해 온 인물이다. 여권의 설명대로라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설계하고 공소청 출범 등 검찰개혁의 마무리를 맡길 적임자다. 실제 김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지명 직후 “70년 만의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대한민국에 잘 안착하게 하는 게 가장 시급한 소명”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그가 단순한 검찰개혁론자가 아니라는 데 있다.

김 후보자는 올해 초부터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주장하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 이른바 공취모의 공동대표를 맡아왔다. 검찰의 기소가 잘못됐다면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해온 인물이다.

그런 인사가 이제는 법무부라는 국가 사법행정의 핵심 기관을 책임지는 자리에 앉겠다고 한다. ‘대통령의 사건과 관련해 이미 정치적 판단을 내렸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된 뒤에는 정말 완벽하게 중립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겠느냐?’고 묻고 싶다.

3일, 취재진에게 김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로서 법과 원칙을 따르겠다”며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와 관련해서도 “저에게는 권한이 없고 장관 지휘권을 행사할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의 자격은 취임 이후의 말 한마디로만 판단할 수 없다. 과거에 무엇을 주장했는가, 특정 사안을 위해 어떻게 정치적으로 움직였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 위치에 있는가까지 함께 봐야 한다.

게다가 지금의 법무부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이라는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을 앞두고 있다. 김 후보자가 검찰개혁의 설계자에서 집행자로 역할을 바꾸게 되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적극 주장했던 인사를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했다면, 국민 입장에서 의심부터 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럽다.

더 큰 문제는 이번 논란이 ‘공소 취소’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과거 신약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에게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는 의혹과 관련 사건의 영장심사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영향력 행사 의혹 등이 추가로 제기됐다. 과거 변호사 시절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 피고인을 변호한 이력도 정치권에서 공격 소재가 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의혹 상당수는 현재 당사자의 해명과 반박이 맞서는 단계인 만큼, 인사청문회에서 사실관계를 엄격하게 확인해야 한다. 김 후보자를 무조건 낙마시켜야 한다는 식의 정치 공세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반대로 대통령이 지명했다는 이유만으로 검증의 문턱을 낮추는 것도 문제다.

특히 법무부 장관은 다른 부처 장관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경제 부처 장관이 정책적 실패를 하면 다음 정책으로 수정할 수 있고, 문화부 장관의 판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사법제도 자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는 것은 아니다.

법무부 장관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을 다룬다는 인상을 주는 순간 이야기가 달라진다. ‘법 앞에서 만인이 평등하다’는 헌법적 가치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개혁 역시 마찬가지다. 검찰이 과거 권력을 위해 잘못된 수사를 했다면 그것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검찰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분산하고, 수사와 기소의 책임을 재설계하는 것도 민주적 통제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

그러나 검찰개혁이 특정 정치인의 형사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쳐서는 안 된다. 개혁의 정당성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될 때 확보된다. 오늘의 여당 정치인에게 유리한 제도가 내일 야당 정치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오늘의 대통령에게 유리한 공소제도가 다음 대통령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어야 하며, 그것이 법치주의다.

김 후보자도 ‘대통령이 아닌 야당 대표의 사건이었다면 같은 공소 취소 주장을 했겠는가’ ‘정권이 바뀐 뒤 상대 진영 대통령의 사건에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두 가지 질문에 국민이 납득할 만한 답변을 내놓지 못한다면, 아무리 훌륭한 검찰개혁 청사진을 제시하더라도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신뢰는 얻기 어렵다.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수행하는 자리이면서 동시에 대통령에게도 법을 지키도록 요구해야 하는 자리다. 권력의 편에 서서 법을 해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권력이 법의 선을 넘지 않도록 제동을 걸어야 한다.

이번 인사가 국민에게 불편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김 후보자가 유능한 정치인인지 아닌지, 검찰개혁에 대한 그의 신념이 강한지 약한지는 별개의 문제다. 법무부 장관에게 필요한 것은 개혁의 강도가 아니라 법의 일관성이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국민까지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내각 인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장관의 자격을 판단하는 것은 결국 국민의 몫이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단순한 도덕성을 검증하는 자리가 돼서는 안 된다.

만약 법무부 장관이 된 뒤에도 대통령 사건에 대한 정치적 판단을 법무 행정에 반영한다는 의심을 받는다면, 그것은 김승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이재명정부가 말하는 검찰개혁 전체의 정당성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는 정부라면 더욱 엄격해야 한다. 개혁의 첫 번째 대상은 검찰이 아닌, 권력 자신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kangjoom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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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검찰단, 내란 고발자 ‘닥치고 기소’ 막전막후

[단독] 국방부 검찰단, 내란 고발자 ‘닥치고 기소’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종합특검팀이 종료됐다. 12·3 내란과 관련된 수사는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다. 마무리되지 않은 사건은 경찰 국수본으로 이첩됐다. 검찰 특수본과 특검팀의 수사에 협조한 이들이 없었다면 확인이 어려운 의혹이 산적했다. 이 중에는 정보사 공작 업무와 내란 당일 계엄군의 움직임을 알린 군인들이 있다. 대개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 간 판단이 다른 걸 두고 형평성에 어긋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12·3 내란에는 여러 수사기관이 뛰어들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국방부 내란 특수본,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 등이다. 복수의 군인들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일부는 혐의가 있었다. 수사기관마다 판단이 달랐다는 게 핵심이다. 국방부 검찰단의 경우가 그렇다. 누군가의 공작이나 의도, 내란 당일 같은 행위를 했음에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조차 받지 않는 사례가 존재했다. 협조했는데 다른 판단 내란 특검팀과 검찰 특수본에 협조한 데 이어 재판에서 핵심 증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 중 1명은 김창학 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대령)이다. 김 전 단장은 지난 2월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두 달 뒤인 4월에는 법령준수의무위반 및 성실의문위반으로 파면됐다. 김 전 단장은 수사기관에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지시로 국회로 갔던 계엄군의 움직임에 대해 진술했다. 종합특검팀이 내란의 리허설이라고 판단한 국군방첩사령부 자유의 방패(FS) 훈련과 이 전 사령관의 이례적인 지시가 담긴 녹취를 제출하기도 했다. 여기엔 내란 특검팀에 제출된 적 없는 자료도 포함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관련 녹취에는 방첩사의 전시 합동수사본부 훈련 과정에서 수방사 실무진들이 병력 지원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컸다. 김 전 단장을 포함한 전·현직 수방사 관계자들은 “‘합수단 수사관들은 경호 대상이 아니다’ ‘합수단 경호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병력 지원 자체에 난색을 표했다”고 진술했다. 수방사 관계자들은 “전시 상황이라면 검토가 가능하지만 평시에 병력을 지원하려면 수방사 작전계획부터 변경해야 한다. 육군본부 군사경찰실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이 전 사령관에게 보고했다. 이 전 사령관과 방첩사의 압력에 못 이긴 수방사는 당시 훈련에 군사경찰단 50명과 35특임대대 20~25명 등 70여 명 규모 병력을 지원했다.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종합특검팀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2024년 3월 전시나 계엄 시 부대별 임무와 병력 운용 등을 규정한 군 내부 계획 문서인 ‘전시 비문’ 개정을 추진하며 기존과 다른 방식의 합수본 운영을 준비한 것으로 의심했다. 이 전 사령관은 이 과정에서 수방사 병력 지원을 추진하며 실무진의 반대에도 병력 파견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종합특검팀은 두 사령관을 지난달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모든 특검에 자료 넘겨 김 전 단장을 비롯한 복수의 군 관계자들은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반대로 행위가 비슷했던 조성현 대령(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은 훈장을 받았다. 종합특검팀은 지난달 말 조 대령을 조사한 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대령은 합참 지휘통제2팀장 직을 수행하다 최근 인사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 대령이 2024년 12월3일 오후 11시51분 이 전 사령관과 통화하며 “그렇게 지금 임무를 줬고” “충성, 계속 작전하겠습니다”고 라고 언급한 녹취와 다음 날인 12월 4일 오전 1시2분 김 전 단장이 “(이진우) 사령관이 울타리를 넘어서라도 국회에 들어가라고 하는데, 그게 안 되잖아”라고 말하자 조 대령이 “우리는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경찰과 협조해 한적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라고 답한 내용을 확인한 종합특검팀은 조 대령이 이 전 사령관의 지시를 전달하고 국회 침투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중간 실행자’ 역할을 했다고 결론 냈다. 김 전 단장이 기소된 점도 기소 근거로 꼽혔다. 이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은 조 대령은 예하 제2특임대대와 제35특임대대에 하달했다. 실제 35특임대대는 계엄 당시 국회 경내에 투입됐다. 종합특검팀의 판단은 내란 특검팀의 수사 결론과 배치된다. 내란 특검팀은 조 대령이 “상부의 위헌·위법적인 지시를 거부했다”며 그를 입건하지 않았다. 종합특검팀은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조 대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의심했다. 일부 군인들 특검에 핵심 진술·자료 제출하고 불기소 군검찰, 내란 중요임무 종사 재판 넘기고 대거 파면 종합특검팀은 조 대령이 같은 해 12월4일 새벽 1시4분 서강대교 북단에 도착한 제2특임대대 2지역대장 윤덕규 소령에게 총 세 가지를 지시했다고 봤다. ▲총기와 탄약을 차량에 두고 진압봉을 챙겨 서강대교를 넘어올 것 ▲진입 방법은 국회에 이미 들어가 있는 부대와 상의할 것 ▲임무는 국회 안에 있는 인원을 끌어내는 것 등이다. 조 대령은 “2지역대장에게 정확하게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종합특검팀의 질문에 “윤덕규에게 2024년 12월4일 1시20분경 다시 북으로 올라가라고 말한 것이고, 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고 진술했다. 조성현 대령 측은 문자 그대로 “넘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지시가 회군의 취지였다는 점은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윤 소령은 “조 대령이 ‘너희가 (서강대교를) 넘어왔을 때 시민과 충돌하게 되면 크게 다친다. (서강대교 인근에) 대기하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끝까지 반대 김 전 단장과 동시에 파면된 핵심 증인 중 1명은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이다. 그는 지난해 6월24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여 전 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 전 처장은 검찰 특수본에서 진술했던 것처럼 “여인형 전 사령관이 당시 선관위 전산실을 통제하고 이후 민간 수사기관에 넘기며, 여의치 않으면 서버를 복사하거나 ‘떼어오라’는 3단계 지시를 내렸다”고 증언했다. 정 전 처장을 비롯해 방첩사 법무실 간부들은 여 전 사령관의 지시에 대해 기술적·법률적 검토 결과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여 전 사령관은 “제 기억으론 정성우 증인한테 서버를 복사해라, 떼오라고 이야기한 기억은 분명히 없다”며 “정성우에게 서버를 떼서 가져오는 방법이 있을까 정도를 문의했다면 모를까, 명시적으로 카피해라, 떼서 가져오라고 했을 것 같지 않다. 카피도 안 되는데 어떻게 떼서 가져오나?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정 전 처장은 내란 사태 당일부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총 6차례 통화했다. 2024년 12월3일 오후 10시50분 정 전 처장은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노 전 사령관의 전화번호를 넘겨받고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노 전 사령관은 정 전 처장에게 “(병력이) 출발을 했느냐”라고 물었고 정 전 처장은 “이제 영외 거주자를 소집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내란 특검팀에 협조했던 정 전 처장은 김 전 단장처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수본은 정 전 처장이 방첩사 인원 115명을 4개 팀으로 긴급 편성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과천·관악 청사, 선관위 수원 연수원, 여론조사 꽃 등 4곳에 출동하게 하는 등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단장을 비롯해 복수의 군 간부들이 기소되자 내란 특검팀은 국방부 검찰단에 ‘‘사전 협의’가 있었어야 했던 것 아니냐’는 취지로 불만을 전했다고 한다. 군 일각에서는 정 전 처장은 아니더라도 김 전 단장과 소수의 영관급 장교들은 국방부 조사본부 차원에서 무혐의 종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내란 특검팀에 몸담았던 한 관계자는 “김창학 대령 외에도 여러 사람이 협조했고 그들 덕분에 수사를 할 수 있었던 게 컸다”며 “군검찰의 기소에 감 놔라 배 놔라 해서는 안 되고 해당 기관의 판단이지만 복수의 군 관계자들을 기소했을 때 ‘왜 저 사람은 기소 안 하느냐’는 등의 뒷말이 상당했다. 특검팀도 관련 내용을 알았기에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라고 했다. 음모·모해 명확한데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가 아니지만 사실상 노 전 사령관과 여 전 사령관에게 피해를 본 사람도 있다. 박민우 전 정보사 A 여단장(예비역 준장)이다. 그는 2025년 초 국회 청문회에서 ‘노상원 수첩’에 관한 핵심 증언을 했던 인물로 주목받았다. 박 준장의 증언 후 실제 관심이 크지 않았던 노 전 사령관의 수첩의 신빙성과 중요도가 커졌다. 노 전 사령관은 정보사를 내란에 동원하려 사실상 박 준장을 축출했다. 여 전 사령관의 검찰 특수본 진술조서를 보면 그는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박 준장의 비위, 비밀은닉, 업체 로비 등 4~5건의 중요한 제보를 받았다. 노 전 사령관이 비위 제보를 하지 않았으면 연락을 하지 않았을 거다”고 진술했다. 방첩사는 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 및 암호 부정사용,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사건에 대해 수사권을 갖는다. 당시 블랙 요원 명단 유출 사건도 방첩사가 초동수사해 사건을 군검찰로 넘겼다. 여 전 사령관이 노 전 사령관의 연락을 받은 건 박 준장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간 갈등 전후다. 박 준장이 노 전 사령관의 연락을 받은 시기와도 일치한다. 박 준장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갑자기 전화가 와서 ‘아직도 고집이 세냐’고 하길래 ‘그렇다’고 말한 게 전부다. 지금 생각해 보면 날 내란에 동원하려 일종의 간보기 차원으로 질문했던 것 같다. 노상원에 의해 직무에서 배제됐다고 본다. 여단장이 공석이 되자 이 자리 진급을 미끼로 김봉규, 정성욱을 노상원이 조종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상원 수첩 '핵심 증언자' 박민우, 사실상 노·여 모해로 좌천 신원식 “노상원·여인형에 의해 피해 본 것 맞다” 특검에 진술 문 전 사령관은 국방부 장관이던 신원식 전 안보실장이 2024년 8월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정보사 갈등’ 교통정리를 위한 후속 조치를 약속하고 경질될 예정이었다. 신 전 실장은 박 준장과 문 전 사령관에게 “법적 문제를 모두 취하하고 정리하라”고 했지만 문 전 사령관이 거부했다. 문 전 사령관은 유임됐고 노 전 정보사령관과 대통령실 경호처장이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개입하면서 신 전 실장은 회의가 끝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옷을 벗었다. 오영대 전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이에 관해 검찰 특수본 조사에서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저와 원천희 국방부 정보본부장에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정보사령관 교체 검토를 지시했으나 2024년 9월6일, 김 전 장관이 취임하면서 문 전 사령관에 대한 ‘현 보직 유지’를 지시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였다”고 진술했다. 박 준장의 주장은 사실에 가까워 보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신 전 실장은 종합특검팀 조사에서 “박민우 장군은 여인형과 노상원에게 피해를 봤다. 문상호가 유임되지 않았으면 박 장군도 재판에 넘겨지거나 좌천되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며 “큰일도 아니었고 그래서 둘에게 법적 문제를 모두 취하하고 정리하라고 얘기를 했던 거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