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대전의 한 차량 래핑 업체에 맡긴 차량 곳곳에 필름이 들뜨고 마감이 벌어지는 등 하자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지난 1일 ‘대전 래핑샵 피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차량 외장에 필름 씌우는 작업을 진행했는데 차량을 받은 지 하루 만에 필름지가 벗겨지고 붕 뜨는 현상이 발생했다”며 “어제는 보닛 쪽이, 오늘은 트렁크 부위가 뜯어져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질까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A씨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대전 유성구의 한 차량 래핑 업체에서 차량을 수령했다. 작업 기간은 7일이었으며 비용은 280만원이 들어갔다.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후방 범퍼와 트렁크, 보닛 모서리 등 차량 곳곳에서 필름이 들뜨거나 가장자리 마감이 벌어진 모습이 담겼다.
그는 “업체에 환불해 달라고 연락했지만 ‘재작업 진행만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며 “재시공 후에도 얼마 안 가 필름이 뜨면 그땐 어떻게 처리해 줄지도 물었지만 ‘왜 자꾸 환불 얘기만 하냐’는 식이라 구체적인 답을 듣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작업은 필름이 뜨거나 벗겨지는 현상이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며 “더군다나 차량을 받은 지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업체 측 대처가 너무 미흡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후 추가 글을 올려 “업체 측에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하겠다는 뜻을 전했지만 ‘법적으로 하라’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며 “심지어 제가 모서리 부분을 고의로 뜯었다는 말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글이 널리 알려져 더 이상 피해자가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쓴다”고 말했다.
사연을 접한 회원들은 “A씨 차량이 실습 대상이 된 것 아니냐” “저렇게 작업해 놨는데 다시 맡길 수나 있겠느냐” “원복 비용도 요구해야 한다” “래핑한 지 10년 지난 제 차량이 저 정도 수준이다” “래핑 뜯은 뒤 칼자국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할 듯” “업체 사장이 고객에게 비아냥거리는 듯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업체가 재시공을 제안했더라도 소비자가 이를 반드시 받아들여야 할 필요는 없지 않냐는 지적도 나온다. 차량을 다시 맡기는 동안 이용에 제약이 생기는 데다 이미 작업 결과와 이후 대응으로 신뢰가 훼손된 만큼, 다른 해결 방안을 요구할 여지도 있다는 취지다.
민법 제667조에 따르면 도급 결과물에 결함이 있는 경우 하자 보수를 요청하는 것 외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역시 도급인이 하자를 바로잡는 데 필요한 비용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해 왔다.
한편 A씨는 3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이미 해당 업체에 대한 신뢰를 잃어 재시공을 맡길 생각은 들지 않았다”며 “다른 업계 관계자에게도 물어본 결과 ‘원복 비용까지 포함해 환불받는 게 맞다’는 의견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업체 측과는 마지막 문자 이후 별도로 연락하지 않았고 현재 소비자원에는 피해구제를 신청한 상태”라며 “구체적인 상호를 밝히는 건 부담스럽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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