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민주당TV도 국민의힘TV도 ‘방송사’ 되지 마라

정당은 뉴스 만들기보다 뉴스 될 정치해야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유튜브 채널 ‘민주당TV’가 지난 1일 첫 방송을 내보냈다. 기존 ‘델리민주’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민주당TV의 약칭은 ‘민티’, 아침 프로그램 이름은 ‘민티07’이다. 오전 7시부터 생방송하며 김민석 대표가 첫 방송에 직접 출연해 주요 현안과 민주당의 정책 기조를 설명했다.

2주간 시험 방송을 거쳐 오는 14일부터 평일 주 5일 정규방송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당에서 생산되는 뉴스와 메시지를 가장 먼저 전달하는 기본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김 대표는 첫 방송에서 그날그날 민주당의 기조를 엄선해 전달하는 ‘기조 방송’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단순히 회의나 기자회견을 중계하는 채널이 아니라 진보와 중도를 아우르는 열린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강조한다.

정당이 언론을 거치지 않고 국민과 당원에게 정책과 입장을 직접 설명하고 반응을 바로 확인하겠다는 취지만 놓고 보면 이해할 만하다. 유튜브가 정치 소통의 중요한 무대가 된 현실을 정당만 외면할 수도 없다.

그러나 방송 시작 전부터 논란이 일었다. 방송 시간이 김어준씨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과 겹치는 오전 7시로 잡히면서 민주당이 김씨의 영향력을 견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준석 전 개혁신당 대표는 민주당TV 개국을 사실상 당원들에게 “김어준 방송을 보지 말라”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두 방송을 경쟁 구도로 몰아가는 데 대한 우려가 나오는 등 출범부터 방송의 성격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일부 보수 인사와 패널들은 민주당TV가 ‘민주당 관영매체’ 또는 ‘김민석 개인방송’으로 흐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정당의 공식 입장만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당 대표가 방송의 중심에 선다면 지도부의 확성기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우려다. 민주당TV가 당의 여러 목소리를 담지 않고 김 대표의 발언과 활동을 부각하는 데 집중한다면 국민과의 소통 방송이 아니라 당 대표 홍보방송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필자도 ‘민티07’이 자칫 ‘아침 7시에 만나는 민주당 방송’이 아니라 ‘아침 7시에 만나는 김민석 방송’으로 비칠 가능성을 경계한다. 특히 당 대표 경선 이후 당내 갈등이 완전히 봉합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다. 민주당TV가 김 대표 개인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창구가 아니라 당내 다양한 목소리까지 담아낼 때 비로소 ‘열린 플랫폼’이라는 출범 취지도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민주당TV를 비판하는 국민의힘 쪽을 바라보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국민의힘도 이미 ‘국민의힘TV’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공식 유튜브 채널은 2012년 새누리당 시절 ‘새누리TV’로 시작해 ‘자유한국당TV’와 ‘오른소리’를 거쳤고, 2024년 한동훈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의 제안에 따라 ‘국민의힘TV’로 이름을 바꿨다.

지금도 당 회의와 기자회견, 논평과 현장행사 등을 전달하고 있다.

국민의힘TV를 운영하면서 민주당TV의 등장 자체를 ‘관영방송’이라고 공격한다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국민의힘TV는 정당한 소통이고 민주당TV는 선전 방송이라는 기준은 성립하기 어렵다. 자신들이 당명을 내건 방송을 운영하면서 상대 당이 비슷한 방송을 시작하자 그 자체를 문제 삼는다면 논리적 일관성도 없다.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국민의힘이 먼저 하고 있으니 민주당도 더 크고 강한 방송을 만들어도 된다는 논리는 방송 경쟁만 확대할 뿐이다.

물론 두 채널은 성격에 차이가 있다. 국민의힘TV가 주로 당 회의와 행사, 논평을 전달해 왔다면 민주당TV는 아침 생방송에 진행자와 출연자를 두고 정치 현안까지 다루는 방송국형 채널을 지향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정당의 소통 채널과 방송사의 경계를 어디에 그을 것인가라는 문제가 생긴다.

정당이 자신의 정책과 입장을 직접 알리는 것과 스스로 뉴스를 선별하고 해석하는 것은 다른 문제기 때문이다.

정당의 홍보 활동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정당은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지 국민에게 설명해야 하고 주요 회의와 기자회견도 공개해야 한다. 언론 보도 과정에서 당의 입장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발언 원문과 정책 자료를 직접 제공할 필요도 있다.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 유튜브를 적극 활용하는 것은 오늘날 정치에서 자연스러운 일이다. 문제는 정책을 설명하는 수준을 넘어 정당 스스로 뉴스를 고르고 해석하며 방송사 역할까지 하려는 데 있다.

정당이 방송사 역할까지 해서는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정당 자신이 뉴스의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방송사는 여당과 야당, 정부와 정치인을 취재하고 잘잘못을 따져 국민에게 전달하지만 정당 방송은 자신이 관련된 뉴스를 스스로 고르고 해석하게 된다.

즉, 자기 당의 성과는 크게 다루고 잘못은 작게 다루려는 유혹을 받는다. 당 대표가 출연한 방송에서 진행자가 불편한 질문을 던지고 끝까지 답변을 요구하기도 쉽지 않다. 뉴스의 당사자가 뉴스의 편집자까지 되는 순간 방송은 언론보다 홍보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

더 우려되는 것은 정당 방송과 팬덤정치의 결합이다. 민주당 지지자는 민주당TV만 보고 국민의힘 지지자는 국민의힘TV만 본다면 같은 사건을 놓고 전혀 다른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다. 여기에 이용자가 좋아하는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추천하는 유튜브 알고리즘까지 더해지면 정치적 확증편향은 더욱 강해진다.

정당까지 지지층을 붙잡기 위해 자극적인 제목과 상대 당 공격 경쟁에 뛰어든다면 정책 경쟁보다 조회 수 경쟁이 앞서고 차분한 설명보다 분노를 일으키는 한마디가 중요해질 수 있다.

정당 방송의 비용 역시 투명해야 한다. 정당에는 당원이 낸 당비뿐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국고보조금도 들어간다. 방송시설과 제작 인력, 진행자와 출연자 등에 얼마를 쓰고 그 재원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국민이 알 수 있어야 한다.

특정 지도자의 이미지를 높이거나 당내 경쟁자를 배제하는 데 공적 성격의 자금이 사용된다면 단순한 홍보의 문제가 아니다. 정당 민주주의와 정치자금의 투명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필요한 것은 정당TV의 폐쇄가 아니라 역할의 경계를 분명히 하는 일이다. 회의와 기자회견을 생중계하고 정책과 발언 원문을 제공하는 소통 채널의 기능은 살리되, 언론사처럼 뉴스의 순서를 정하고 정치 현안을 재단하는 상시 시사방송으로 나아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특히 당 대표 개인의 홍보수단이나 당내 다른 목소리를 지우는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

운영 원칙도 공개할 필요가 있다. 제작비와 출연료, 인력 규모와 재원을 밝히고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야 한다. 잘못된 내용을 방송했을 때 이를 바로잡는 정정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당내 소수 의견과 외부 전문가의 반론도 담고 자당에 불리한 문제라고 외면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최소한의 장치조차 없다면 ‘열린 플랫폼’이나 ‘국민 소통’이라는 말은 자칫 선전 방송을 포장하는 구호로 들릴 수 있다.

민주당TV가 생겼다고 국민의힘TV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힘TV가 먼저 있었다고 민주당TV가 무엇을 해도 괜찮다는 것도 아니다. 상대의 확성기를 탓하기 전에 자기 손에 든 확성기부터 돌아봐야 한다. 두 정당이 방송 경쟁에 빠지면 스튜디오 규모와 출연진, 생방송 시간과 조회 수가 또 하나의 정치 경쟁이 될 수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해야 할 일은 더 큰 스튜디오를 만들고 더 많은 진행자를 앉히는 것이 아니다. 국민이 언론을 통해 찾아보고 싶을 만큼 좋은 정책을 만들고, 카메라가 따라오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책임 있는 정치를 해야 한다. 정당은 방송사가 아니며 정당 방송은 언론도 아니다. 민주당TV도 국민의힘TV도 뉴스를 만들겠다고 앞다투지 말고, 국민의 삶을 바꿔 뉴스가 될 정치를 하기 바란다.

<skkim59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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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검찰단, 내란 고발자 ‘닥치고 기소’ 막전막후

[단독] 국방부 검찰단, 내란 고발자 ‘닥치고 기소’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종합특검팀이 종료됐다. 12·3 내란과 관련된 수사는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다. 마무리되지 않은 사건은 경찰 국수본으로 이첩됐다. 검찰 특수본과 특검팀의 수사에 협조한 이들이 없었다면 확인이 어려운 의혹이 산적했다. 이 중에는 정보사 공작 업무와 내란 당일 계엄군의 움직임을 알린 군인들이 있다. 대개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 간 판단이 다른 걸 두고 형평성에 어긋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12·3 내란에는 여러 수사기관이 뛰어들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국방부 내란 특수본,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 등이다. 복수의 군인들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일부는 혐의가 있었다. 수사기관마다 판단이 달랐다는 게 핵심이다. 국방부 검찰단의 경우가 그렇다. 누군가의 공작이나 의도, 내란 당일 같은 행위를 했음에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조차 받지 않는 사례가 존재했다. 협조했는데 다른 판단 내란 특검팀과 검찰 특수본에 협조한 데 이어 재판에서 핵심 증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 중 1명은 김창학 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대령)이다. 김 전 단장은 지난 2월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두 달 뒤인 4월에는 법령준수의무위반 및 성실의문위반으로 파면됐다. 김 전 단장은 수사기관에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지시로 국회로 갔던 계엄군의 움직임에 대해 진술했다. 종합특검팀이 내란의 리허설이라고 판단한 국군방첩사령부 자유의 방패(FS) 훈련과 이 전 사령관의 이례적인 지시가 담긴 녹취를 제출하기도 했다. 여기엔 내란 특검팀에 제출된 적 없는 자료도 포함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관련 녹취에는 방첩사의 전시 합동수사본부 훈련 과정에서 수방사 실무진들이 병력 지원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컸다. 김 전 단장을 포함한 전·현직 수방사 관계자들은 “‘합수단 수사관들은 경호 대상이 아니다’ ‘합수단 경호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병력 지원 자체에 난색을 표했다”고 진술했다. 수방사 관계자들은 “전시 상황이라면 검토가 가능하지만 평시에 병력을 지원하려면 수방사 작전계획부터 변경해야 한다. 육군본부 군사경찰실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이 전 사령관에게 보고했다. 이 전 사령관과 방첩사의 압력에 못 이긴 수방사는 당시 훈련에 군사경찰단 50명과 35특임대대 20~25명 등 70여 명 규모 병력을 지원했다.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종합특검팀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2024년 3월 전시나 계엄 시 부대별 임무와 병력 운용 등을 규정한 군 내부 계획 문서인 ‘전시 비문’ 개정을 추진하며 기존과 다른 방식의 합수본 운영을 준비한 것으로 의심했다. 이 전 사령관은 이 과정에서 수방사 병력 지원을 추진하며 실무진의 반대에도 병력 파견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종합특검팀은 두 사령관을 지난달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모든 특검에 자료 넘겨 김 전 단장을 비롯한 복수의 군 관계자들은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반대로 행위가 비슷했던 조성현 대령(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은 훈장을 받았다. 종합특검팀은 지난달 말 조 대령을 조사한 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대령은 합참 지휘통제2팀장 직을 수행하다 최근 인사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 대령이 2024년 12월3일 오후 11시51분 이 전 사령관과 통화하며 “그렇게 지금 임무를 줬고” “충성, 계속 작전하겠습니다”고 라고 언급한 녹취와 다음 날인 12월 4일 오전 1시2분 김 전 단장이 “(이진우) 사령관이 울타리를 넘어서라도 국회에 들어가라고 하는데, 그게 안 되잖아”라고 말하자 조 대령이 “우리는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경찰과 협조해 한적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라고 답한 내용을 확인한 종합특검팀은 조 대령이 이 전 사령관의 지시를 전달하고 국회 침투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중간 실행자’ 역할을 했다고 결론 냈다. 김 전 단장이 기소된 점도 기소 근거로 꼽혔다. 이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은 조 대령은 예하 제2특임대대와 제35특임대대에 하달했다. 실제 35특임대대는 계엄 당시 국회 경내에 투입됐다. 종합특검팀의 판단은 내란 특검팀의 수사 결론과 배치된다. 내란 특검팀은 조 대령이 “상부의 위헌·위법적인 지시를 거부했다”며 그를 입건하지 않았다. 종합특검팀은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조 대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의심했다. 일부 군인들 특검에 핵심 진술·자료 제출하고 불기소 군검찰, 내란 중요임무 종사 재판 넘기고 대거 파면 종합특검팀은 조 대령이 같은 해 12월4일 새벽 1시4분 서강대교 북단에 도착한 제2특임대대 2지역대장 윤덕규 소령에게 총 세 가지를 지시했다고 봤다. ▲총기와 탄약을 차량에 두고 진압봉을 챙겨 서강대교를 넘어올 것 ▲진입 방법은 국회에 이미 들어가 있는 부대와 상의할 것 ▲임무는 국회 안에 있는 인원을 끌어내는 것 등이다. 조 대령은 “2지역대장에게 정확하게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종합특검팀의 질문에 “윤덕규에게 2024년 12월4일 1시20분경 다시 북으로 올라가라고 말한 것이고, 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고 진술했다. 조성현 대령 측은 문자 그대로 “넘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지시가 회군의 취지였다는 점은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윤 소령은 “조 대령이 ‘너희가 (서강대교를) 넘어왔을 때 시민과 충돌하게 되면 크게 다친다. (서강대교 인근에) 대기하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끝까지 반대 김 전 단장과 동시에 파면된 핵심 증인 중 1명은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이다. 그는 지난해 6월24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여 전 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 전 처장은 검찰 특수본에서 진술했던 것처럼 “여인형 전 사령관이 당시 선관위 전산실을 통제하고 이후 민간 수사기관에 넘기며, 여의치 않으면 서버를 복사하거나 ‘떼어오라’는 3단계 지시를 내렸다”고 증언했다. 정 전 처장을 비롯해 방첩사 법무실 간부들은 여 전 사령관의 지시에 대해 기술적·법률적 검토 결과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여 전 사령관은 “제 기억으론 정성우 증인한테 서버를 복사해라, 떼오라고 이야기한 기억은 분명히 없다”며 “정성우에게 서버를 떼서 가져오는 방법이 있을까 정도를 문의했다면 모를까, 명시적으로 카피해라, 떼서 가져오라고 했을 것 같지 않다. 카피도 안 되는데 어떻게 떼서 가져오나?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정 전 처장은 내란 사태 당일부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총 6차례 통화했다. 2024년 12월3일 오후 10시50분 정 전 처장은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노 전 사령관의 전화번호를 넘겨받고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노 전 사령관은 정 전 처장에게 “(병력이) 출발을 했느냐”라고 물었고 정 전 처장은 “이제 영외 거주자를 소집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내란 특검팀에 협조했던 정 전 처장은 김 전 단장처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수본은 정 전 처장이 방첩사 인원 115명을 4개 팀으로 긴급 편성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과천·관악 청사, 선관위 수원 연수원, 여론조사 꽃 등 4곳에 출동하게 하는 등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단장을 비롯해 복수의 군 간부들이 기소되자 내란 특검팀은 국방부 검찰단에 ‘‘사전 협의’가 있었어야 했던 것 아니냐’는 취지로 불만을 전했다고 한다. 군 일각에서는 정 전 처장은 아니더라도 김 전 단장과 소수의 영관급 장교들은 국방부 조사본부 차원에서 무혐의 종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내란 특검팀에 몸담았던 한 관계자는 “김창학 대령 외에도 여러 사람이 협조했고 그들 덕분에 수사를 할 수 있었던 게 컸다”며 “군검찰의 기소에 감 놔라 배 놔라 해서는 안 되고 해당 기관의 판단이지만 복수의 군 관계자들을 기소했을 때 ‘왜 저 사람은 기소 안 하느냐’는 등의 뒷말이 상당했다. 특검팀도 관련 내용을 알았기에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라고 했다. 음모·모해 명확한데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가 아니지만 사실상 노 전 사령관과 여 전 사령관에게 피해를 본 사람도 있다. 박민우 전 정보사 A 여단장(예비역 준장)이다. 그는 2025년 초 국회 청문회에서 ‘노상원 수첩’에 관한 핵심 증언을 했던 인물로 주목받았다. 박 준장의 증언 후 실제 관심이 크지 않았던 노 전 사령관의 수첩의 신빙성과 중요도가 커졌다. 노 전 사령관은 정보사를 내란에 동원하려 사실상 박 준장을 축출했다. 여 전 사령관의 검찰 특수본 진술조서를 보면 그는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박 준장의 비위, 비밀은닉, 업체 로비 등 4~5건의 중요한 제보를 받았다. 노 전 사령관이 비위 제보를 하지 않았으면 연락을 하지 않았을 거다”고 진술했다. 방첩사는 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 및 암호 부정사용,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사건에 대해 수사권을 갖는다. 당시 블랙 요원 명단 유출 사건도 방첩사가 초동수사해 사건을 군검찰로 넘겼다. 여 전 사령관이 노 전 사령관의 연락을 받은 건 박 준장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간 갈등 전후다. 박 준장이 노 전 사령관의 연락을 받은 시기와도 일치한다. 박 준장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갑자기 전화가 와서 ‘아직도 고집이 세냐’고 하길래 ‘그렇다’고 말한 게 전부다. 지금 생각해 보면 날 내란에 동원하려 일종의 간보기 차원으로 질문했던 것 같다. 노상원에 의해 직무에서 배제됐다고 본다. 여단장이 공석이 되자 이 자리 진급을 미끼로 김봉규, 정성욱을 노상원이 조종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상원 수첩 '핵심 증언자' 박민우, 사실상 노·여 모해로 좌천 신원식 “노상원·여인형에 의해 피해 본 것 맞다” 특검에 진술 문 전 사령관은 국방부 장관이던 신원식 전 안보실장이 2024년 8월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정보사 갈등’ 교통정리를 위한 후속 조치를 약속하고 경질될 예정이었다. 신 전 실장은 박 준장과 문 전 사령관에게 “법적 문제를 모두 취하하고 정리하라”고 했지만 문 전 사령관이 거부했다. 문 전 사령관은 유임됐고 노 전 정보사령관과 대통령실 경호처장이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개입하면서 신 전 실장은 회의가 끝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옷을 벗었다. 오영대 전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이에 관해 검찰 특수본 조사에서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저와 원천희 국방부 정보본부장에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정보사령관 교체 검토를 지시했으나 2024년 9월6일, 김 전 장관이 취임하면서 문 전 사령관에 대한 ‘현 보직 유지’를 지시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였다”고 진술했다. 박 준장의 주장은 사실에 가까워 보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신 전 실장은 종합특검팀 조사에서 “박민우 장군은 여인형과 노상원에게 피해를 봤다. 문상호가 유임되지 않았으면 박 장군도 재판에 넘겨지거나 좌천되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며 “큰일도 아니었고 그래서 둘에게 법적 문제를 모두 취하하고 정리하라고 얘기를 했던 거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