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이 대통령에게 던진 조국의 불편한 경고

조작 기소라면 입증, 잘못된 법이라면 모두에게 고쳐라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지난 1일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했다. 그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 법리가 뒤집히지 않는 한 임기 후 재개될 2심에서 유죄 판결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다.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이 ‘조작 기소 특검법’을 통해 공소 취소를 밀어붙이면 정치적·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여권과 정치적 뿌리를 공유하는 조 원장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가볍게 넘길 수 없다.

조 원장의 주장은 간단하면서도 무겁다. 검찰의 기소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려면 먼저 그것이 조작됐다는 사실부터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국정조사를 했다고 조작 기소가 확정되는 것도 아니고, 정치권이 조작이라고 규정한다고 법적으로 그렇지도 않다.

문제가 있는 검사가 있다면 법무부나 대검찰청의 감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등을 통해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조작 기소’라는 결론을 먼저 내려놓고 공소부터 없애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민주당이 특히 새겨들을 대목이다.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했다면 반드시 밝혀내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대장동이나 대북송금 사건을 포함해 이 대통령을 둘러싼 수사 과정에서 위법이나 조작이 있었다면 그것 역시 예외일 수 없다.

그러나 이를 바로잡는 과정마저 정치적 힘으로 밀어붙인다는 인상을 주면 오히려 검찰개혁의 정당성을 훼손할 수 있다. 검찰의 정치화를 비판하면서 정치가 검찰의 기소 여부를 좌우하는 모습으로 비쳐서는 곤란하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미 1심 판결이 내려진 사건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공소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2심에 계류돼있는 사건까지 공소 취소가 가능하도록 새로운 법률에 별도 조항을 넣는다면 전혀 다른 문제가 생긴다.

조 원장이 “바로 문제가 일어난다”고 지적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현직 대통령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절차가 만들어진다는 인상을 주는 순간 법률의 일반성과 형평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은 더욱 복잡하다. 1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됐고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5월 무죄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후 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파기환송심 재판은 중지된 상태다.

대통령 임기가 끝난 뒤 재판이 다시 시작되면 현재로서는 대법원이 제시한 법리에 따라 판단이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조 원장이 2심 유죄 가능성을 높게 본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조 원장의 전망이 곧 이 대통령의 최종 유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재판이 재개되면 법원이 다시 구체적인 사실과 법리를 심리해야 하고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무죄추정의 원칙도 존중돼야 한다. 대통령 임기 이후의 재판 결과를 정치권이 지금 미리 확정해서도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재판 결과를 없애기 위한 것으로 비칠 수 있는 입법에는 신중해야 한다. 법원의 영역과 정치의 영역 사이에는 지켜야 할 선이 있다.

조 원장의 발언에서 필자가 더 주목하는 부분은 따로 있다. 그는 허위사실공표죄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정공법은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정인의 재판을 없애는 방식이 아니라 앞으로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률을 만들자는 뜻이다.

법이 지나치게 모호하거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면 그 법 자체를 고치면 된다. 그렇게 고친 법은 이재명에게도 윤석열에게도, 민주당에도 국민의힘에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

이는 법치주의의 핵심이다. 좋은 법은 내가 권력을 잡았을 때 유리한 법이 아니라 상대방이 권력을 잡았을 때 적용돼도 받아들일 수 있는 법이어야 한다. 오늘 내 편을 구하기 위해 만든 법은 내일 상대편을 구하는 법이 될 수 있고, 상대방을 겨냥해 만든 법은 정권이 바뀌면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다.

정치가 법을 그때그때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무너진다.

조 원장은 또 하나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윤석열정부 당시 검찰 수사를 받고 기소된 문재인정부 인사들 가운데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들이 있지만 민주당은 이들이 1심 재판을 받을 당시 공소 취소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만 공소 취소 문제가 핵심 의제로 부상한다면 국민 눈에는 다르게 보일 수 있다. 실제 의도가 무엇이든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법’이라는 의심을 자초할 가능성이 있다. 법은 내용만큼 누구에게 언제 적용하느냐도 중요하다.

물론 검찰권이 실제로 정치적 목적으로 남용됐다면 “이미 기소됐으니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자”는 말만으로 끝낼 수도 없다. 조작된 증거나 허위 진술, 위법한 수사로 기소가 이뤄졌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국가가 잘못된 공소를 끝까지 유지해야 할 이유도 없다.

억울한 기소를 바로잡는 것 역시 법치주의의 일부다. 그래서 더욱 중요한 것이 증거와 절차다. 누구의 사건인가가 아니라 정말 조작 기소였는가를 밝혀야 한다.

그런 점에서 조 원장의 주장은 민주당에 하나의 출구를 제시하고 있다고 본다. 먼저 감찰과 수사, 진상조사를 통해 조작 기소 여부를 철저하게 밝혀내면 된다. 조작이 확인되면 관련 검사에게 책임을 묻고 현행법상 가능한 사건은 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이미 1심을 지나 항소심 단계에 있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예외적인 법률을 만드는 방식은 피해야 한다. 잘못된 법률이 문제라면 특정 사건을 없애려 하지 말고 법률 자체를 고치는 것이 정도(正道)다.

이 원칙은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결코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 대통령이 자신의 사건을 정치권의 힘으로 없애지 않고 법과 절차에 맡기는 모습이 장기적으로 더 큰 정치적 자산이 될 수도 있다. 임기 동안 국정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임기가 끝난 뒤 남아 있는 사법 절차가 있다면 당당하게 판단을 받으면 된다.

반대로 집권 기간에 법을 바꿔 자신의 재판부터 없앴다는 인상을 남긴다면 법률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정치적 논란은 오래갈 것이다. 대통령의 사법 문제일수록 결과 못지않게 절차의 정당성이 중요하다.

민주당 역시 이 문제를 이 대통령 개인의 사법 리스크라는 좁은 틀에서 볼 필요가 없다. 검찰의 수사권 남용과 조작 기소를 막으려는 것이 목표라면 제도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돼야 한다. 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불리한 자료를 의도적으로 숨겼을 때 어떤 책임을 지는지, 잘못된 기소로 피해를 본 국민을 어떻게 구제할지를 제도화해야 한다.

공소 취소의 기준과 절차도 보다 투명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만들어진 제도라야 정권이 바뀌어도 살아남는 검찰개혁이 된다.

조 원장의 이번 발언이 눈길을 끄는 이유는 그 자신도 검찰 수사와 재판을 거쳐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됐다가 사면된 정치인이기 때문이다. 그런 그가 검찰권 남용을 비판하면서도 조작 기소의 증거부터 확보해야 한다고 말하고 여권이 추진하는 공소 취소 방식에 경고음을 냈다. 그의 전망에 동의하느냐와 별개로 자기 진영에 불편한 이야기를 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정치는 자기편의 박수만 들으면 길을 잃기 쉽다. 야당의 비판은 정쟁이라고 넘길 수 있고 언론의 지적은 편향됐다고 반박할 수도 있지만, 같은 진영에서 법리와 원칙을 들어 제기하는 경고까지 외면해서는 안 된다. 특히 대통령의 재판을 둘러싼 법률을 만드는 문제라면 더욱 그렇다.

법률 한 줄이 대통령 한 사람의 오늘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모든 대통령과 국민에게 적용될 선례가 될 수 있다. 권력이 강할 때일수록 법은 더 보편적이어야 한다.

필자는 조 원장의 말 가운데 “유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전망보다 “조작 기소가 확인돼야 한다”는 원칙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유죄냐 무죄냐는 법원이 판단할 일이고 조작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증거로 밝혀낼 일이다. 정치가 해야 할 일은 자신에게 필요한 결론을 먼저 정한 뒤 법을 그곳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적용해도 공정한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이 대통령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반드시 그의 재판을 없애는 것은 아니라는 조국의 불편한 경고를 민주당이 귀담아들을 때다.

<skkim59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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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검찰단, 내란 고발자 ‘닥치고 기소’ 막전막후

[단독] 국방부 검찰단, 내란 고발자 ‘닥치고 기소’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종합특검팀이 종료됐다. 12·3 내란과 관련된 수사는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다. 마무리되지 않은 사건은 경찰 국수본으로 이첩됐다. 검찰 특수본과 특검팀의 수사에 협조한 이들이 없었다면 확인이 어려운 의혹이 산적했다. 이 중에는 정보사 공작 업무와 내란 당일 계엄군의 움직임을 알린 군인들이 있다. 대개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 간 판단이 다른 걸 두고 형평성에 어긋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12·3 내란에는 여러 수사기관이 뛰어들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국방부 내란 특수본,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 등이다. 복수의 군인들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일부는 혐의가 있었다. 수사기관마다 판단이 달랐다는 게 핵심이다. 국방부 검찰단의 경우가 그렇다. 누군가의 공작이나 의도, 내란 당일 같은 행위를 했음에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조차 받지 않는 사례가 존재했다. 협조했는데 다른 판단 내란 특검팀과 검찰 특수본에 협조한 데 이어 재판에서 핵심 증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 중 1명은 김창학 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대령)이다. 김 전 단장은 지난 2월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두 달 뒤인 4월에는 법령준수의무위반 및 성실의문위반으로 파면됐다. 김 전 단장은 수사기관에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지시로 국회로 갔던 계엄군의 움직임에 대해 진술했다. 종합특검팀이 내란의 리허설이라고 판단한 국군방첩사령부 자유의 방패(FS) 훈련과 이 전 사령관의 이례적인 지시가 담긴 녹취를 제출하기도 했다. 여기엔 내란 특검팀에 제출된 적 없는 자료도 포함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관련 녹취에는 방첩사의 전시 합동수사본부 훈련 과정에서 수방사 실무진들이 병력 지원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컸다. 김 전 단장을 포함한 전·현직 수방사 관계자들은 “‘합수단 수사관들은 경호 대상이 아니다’ ‘합수단 경호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병력 지원 자체에 난색을 표했다”고 진술했다. 수방사 관계자들은 “전시 상황이라면 검토가 가능하지만 평시에 병력을 지원하려면 수방사 작전계획부터 변경해야 한다. 육군본부 군사경찰실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이 전 사령관에게 보고했다. 이 전 사령관과 방첩사의 압력에 못 이긴 수방사는 당시 훈련에 군사경찰단 50명과 35특임대대 20~25명 등 70여 명 규모 병력을 지원했다.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종합특검팀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2024년 3월 전시나 계엄 시 부대별 임무와 병력 운용 등을 규정한 군 내부 계획 문서인 ‘전시 비문’ 개정을 추진하며 기존과 다른 방식의 합수본 운영을 준비한 것으로 의심했다. 이 전 사령관은 이 과정에서 수방사 병력 지원을 추진하며 실무진의 반대에도 병력 파견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종합특검팀은 두 사령관을 지난달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모든 특검에 자료 넘겨 김 전 단장을 비롯한 복수의 군 관계자들은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반대로 행위가 비슷했던 조성현 대령(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은 훈장을 받았다. 종합특검팀은 지난달 말 조 대령을 조사한 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대령은 합참 지휘통제2팀장 직을 수행하다 최근 인사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 대령이 2024년 12월3일 오후 11시51분 이 전 사령관과 통화하며 “그렇게 지금 임무를 줬고” “충성, 계속 작전하겠습니다”고 라고 언급한 녹취와 다음 날인 12월 4일 오전 1시2분 김 전 단장이 “(이진우) 사령관이 울타리를 넘어서라도 국회에 들어가라고 하는데, 그게 안 되잖아”라고 말하자 조 대령이 “우리는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경찰과 협조해 한적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라고 답한 내용을 확인한 종합특검팀은 조 대령이 이 전 사령관의 지시를 전달하고 국회 침투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중간 실행자’ 역할을 했다고 결론 냈다. 김 전 단장이 기소된 점도 기소 근거로 꼽혔다. 이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은 조 대령은 예하 제2특임대대와 제35특임대대에 하달했다. 실제 35특임대대는 계엄 당시 국회 경내에 투입됐다. 종합특검팀의 판단은 내란 특검팀의 수사 결론과 배치된다. 내란 특검팀은 조 대령이 “상부의 위헌·위법적인 지시를 거부했다”며 그를 입건하지 않았다. 종합특검팀은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조 대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의심했다. 일부 군인들 특검에 핵심 진술·자료 제출하고 불기소 군검찰, 내란 중요임무 종사 재판 넘기고 대거 파면 종합특검팀은 조 대령이 같은 해 12월4일 새벽 1시4분 서강대교 북단에 도착한 제2특임대대 2지역대장 윤덕규 소령에게 총 세 가지를 지시했다고 봤다. ▲총기와 탄약을 차량에 두고 진압봉을 챙겨 서강대교를 넘어올 것 ▲진입 방법은 국회에 이미 들어가 있는 부대와 상의할 것 ▲임무는 국회 안에 있는 인원을 끌어내는 것 등이다. 조 대령은 “2지역대장에게 정확하게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종합특검팀의 질문에 “윤덕규에게 2024년 12월4일 1시20분경 다시 북으로 올라가라고 말한 것이고, 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고 진술했다. 조성현 대령 측은 문자 그대로 “넘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지시가 회군의 취지였다는 점은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윤 소령은 “조 대령이 ‘너희가 (서강대교를) 넘어왔을 때 시민과 충돌하게 되면 크게 다친다. (서강대교 인근에) 대기하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끝까지 반대 김 전 단장과 동시에 파면된 핵심 증인 중 1명은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이다. 그는 지난해 6월24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여 전 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 전 처장은 검찰 특수본에서 진술했던 것처럼 “여인형 전 사령관이 당시 선관위 전산실을 통제하고 이후 민간 수사기관에 넘기며, 여의치 않으면 서버를 복사하거나 ‘떼어오라’는 3단계 지시를 내렸다”고 증언했다. 정 전 처장을 비롯해 방첩사 법무실 간부들은 여 전 사령관의 지시에 대해 기술적·법률적 검토 결과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여 전 사령관은 “제 기억으론 정성우 증인한테 서버를 복사해라, 떼오라고 이야기한 기억은 분명히 없다”며 “정성우에게 서버를 떼서 가져오는 방법이 있을까 정도를 문의했다면 모를까, 명시적으로 카피해라, 떼서 가져오라고 했을 것 같지 않다. 카피도 안 되는데 어떻게 떼서 가져오나?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정 전 처장은 내란 사태 당일부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총 6차례 통화했다. 2024년 12월3일 오후 10시50분 정 전 처장은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노 전 사령관의 전화번호를 넘겨받고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노 전 사령관은 정 전 처장에게 “(병력이) 출발을 했느냐”라고 물었고 정 전 처장은 “이제 영외 거주자를 소집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내란 특검팀에 협조했던 정 전 처장은 김 전 단장처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수본은 정 전 처장이 방첩사 인원 115명을 4개 팀으로 긴급 편성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과천·관악 청사, 선관위 수원 연수원, 여론조사 꽃 등 4곳에 출동하게 하는 등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단장을 비롯해 복수의 군 간부들이 기소되자 내란 특검팀은 국방부 검찰단에 ‘‘사전 협의’가 있었어야 했던 것 아니냐’는 취지로 불만을 전했다고 한다. 군 일각에서는 정 전 처장은 아니더라도 김 전 단장과 소수의 영관급 장교들은 국방부 조사본부 차원에서 무혐의 종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내란 특검팀에 몸담았던 한 관계자는 “김창학 대령 외에도 여러 사람이 협조했고 그들 덕분에 수사를 할 수 있었던 게 컸다”며 “군검찰의 기소에 감 놔라 배 놔라 해서는 안 되고 해당 기관의 판단이지만 복수의 군 관계자들을 기소했을 때 ‘왜 저 사람은 기소 안 하느냐’는 등의 뒷말이 상당했다. 특검팀도 관련 내용을 알았기에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라고 했다. 음모·모해 명확한데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가 아니지만 사실상 노 전 사령관과 여 전 사령관에게 피해를 본 사람도 있다. 박민우 전 정보사 A 여단장(예비역 준장)이다. 그는 2025년 초 국회 청문회에서 ‘노상원 수첩’에 관한 핵심 증언을 했던 인물로 주목받았다. 박 준장의 증언 후 실제 관심이 크지 않았던 노 전 사령관의 수첩의 신빙성과 중요도가 커졌다. 노 전 사령관은 정보사를 내란에 동원하려 사실상 박 준장을 축출했다. 여 전 사령관의 검찰 특수본 진술조서를 보면 그는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박 준장의 비위, 비밀은닉, 업체 로비 등 4~5건의 중요한 제보를 받았다. 노 전 사령관이 비위 제보를 하지 않았으면 연락을 하지 않았을 거다”고 진술했다. 방첩사는 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 및 암호 부정사용,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사건에 대해 수사권을 갖는다. 당시 블랙 요원 명단 유출 사건도 방첩사가 초동수사해 사건을 군검찰로 넘겼다. 여 전 사령관이 노 전 사령관의 연락을 받은 건 박 준장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간 갈등 전후다. 박 준장이 노 전 사령관의 연락을 받은 시기와도 일치한다. 박 준장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갑자기 전화가 와서 ‘아직도 고집이 세냐’고 하길래 ‘그렇다’고 말한 게 전부다. 지금 생각해 보면 날 내란에 동원하려 일종의 간보기 차원으로 질문했던 것 같다. 노상원에 의해 직무에서 배제됐다고 본다. 여단장이 공석이 되자 이 자리 진급을 미끼로 김봉규, 정성욱을 노상원이 조종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상원 수첩 '핵심 증언자' 박민우, 사실상 노·여 모해로 좌천 신원식 “노상원·여인형에 의해 피해 본 것 맞다” 특검에 진술 문 전 사령관은 국방부 장관이던 신원식 전 안보실장이 2024년 8월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정보사 갈등’ 교통정리를 위한 후속 조치를 약속하고 경질될 예정이었다. 신 전 실장은 박 준장과 문 전 사령관에게 “법적 문제를 모두 취하하고 정리하라”고 했지만 문 전 사령관이 거부했다. 문 전 사령관은 유임됐고 노 전 정보사령관과 대통령실 경호처장이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개입하면서 신 전 실장은 회의가 끝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옷을 벗었다. 오영대 전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이에 관해 검찰 특수본 조사에서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저와 원천희 국방부 정보본부장에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정보사령관 교체 검토를 지시했으나 2024년 9월6일, 김 전 장관이 취임하면서 문 전 사령관에 대한 ‘현 보직 유지’를 지시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였다”고 진술했다. 박 준장의 주장은 사실에 가까워 보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신 전 실장은 종합특검팀 조사에서 “박민우 장군은 여인형과 노상원에게 피해를 봤다. 문상호가 유임되지 않았으면 박 장군도 재판에 넘겨지거나 좌천되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며 “큰일도 아니었고 그래서 둘에게 법적 문제를 모두 취하하고 정리하라고 얘기를 했던 거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