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부모 경장(34)이 업무 부담감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경찰청은 1일 부 경장의 검찰 송치에 앞서 진행한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부 경장이 ‘실종자가 일반적인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으며 사건 미종결 시 인계에 대한 부담감으로 허위 종결을 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발표했다.
프로파일링 분석에서도 ‘누적된 업무 부담과 책임 가중에 대한 피로감 속의 업무 태만적 동기’가 범행의 주된 배경으로 지목됐다. 경찰은 “부 경장의 회피적 대처와 무책임한 태도가 결합해 허위 종결 범행에 이른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날 부 경장을 직무유기 및 공전자기록위작·행사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앞서 부 경장은 지난 5월 실종 신고된 30대 여성 장미란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신고자에게 거짓말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는 ‘교통사고 사망’으로 허위 입력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7월2일 접수된 60대 남성 박모씨 실종 사건도 유사한 수법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지난달 24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박씨는 지난달 22일 구좌읍에서 각각 숨진 채 발견됐다.
부 경장은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하고 진술을 거부했으나, 경찰이 통화 내역 등 관련 증거를 제시하자 두 실종자와 실제 통화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부 경장이 실종팀에서 근무하며 처리한 실종사건 298건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가운데 63건은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았거나 등록 이후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 송치한 이후에도 전수조사 결과와 확인된 추가 허위 종결 사례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할 예정”이라며 “향후 검찰과 긴밀히 협력해 범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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