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서울의 주요 간선도로인 남산3호터널 내부에서 차선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웨딩 화보를 촬영하는 듯한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 등에는 남산3호터널 내부에서 웨딩 촬영을 하는 남녀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확산됐다.
공개된 사진에는 2차로 터널의 한쪽 차로에 흰색 차량이 정차해 있고, 차량 뒤로는 통행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삼각뿔이 놓여 있다. 터널 벽면 쪽에는 흰색 드레스를 입은 여성과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남성이 나란히 마주 보고 서 있는 모습이 담겼다.
원본 글 작성자 A씨는 “삼각뿔이 세워져 있길래 사고가 난 줄 알았더니 촬영차를 세워놓고 촬영을 하고 있더라”라며 “둘이 평생 헤어지지 말고 애는 낳지 마라”고 전했다.
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은 “안전 불감증이 심각하다” “사고 방식 자체가 다르다. 진짜 개념이 없다” “저기서 촬영하자고 동의한 촬영 업체도 문제”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무엇보다 누리꾼들이 우려하는 지점은 장소의 위험성이다. 남산3호터널은 평소 스포츠카 동호인들의 ‘질주 성지’로 불릴 만큼 과속 차량이 많은 곳이다. 실제로 지난 2014년 5월에는 엘 하산 주한 레바논 대사가 이 터널에서 시속 159km로 과속 운전을 하다 앞차를 들이받고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처럼 과속으로 인한 대형 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탓에, 서울시설공단은 지난달 1일부터 해당 구간에 평균 속도를 측정하는 ‘구간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시범 운영에 들어간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차선을 막고 촬영을 강행한 것은 본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들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극도의 안전불감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만약 해당 촬영이 관할 지자체나 경찰의 정식 점용 허가 없이 진행됐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다. 도로법 제114조에 따르면 도로를 무단 점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A씨는 이 같은 내용을 공유하며 도로교통법상 터널 안은 정차 및 주차가 전면 금지된 구역으로, 촬영을 위해 차량을 세워둔 행위 역시 범칙금과 벌점 부과 대상인 점, 도로 위에서 교통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놓아두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점 등을 지적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사진의 진위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공개된 사진 하단의 블랙박스 기록 일자가 ‘2025년 8월25일’로 돼있고, 사진상으로는 조명이나 삼각대 등 전문 촬영 장비나 작가의 모습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전문 촬영 장비 및 작가 없이 스냅(자연스러운 순간이나 움직임을 기록하는 사진) 형식의 셀프 촬영일 가능성도 있으나, 공개된 사진만으로는 추측이 어려운 대목이다.
이에 일부 누리꾼들은 “고장 차량 수습 상황을 오해한 것 아니냐”거나 “블랙박스 날짜가 2025년으로 찍혀있는데 굳이 1년 뒤에 해당 논란을 공개한 것이 의문” “AI 생성으로 날짜가 오류난 것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현재 최초 게시자인 A씨의 스레드(Thread) 원본 글은 삭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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