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광명시에서 불법 주정차를 신고한 시민이 되레 협박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지난 29일 ‘불법 주정차 신고하다 협박당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광명시 하안동 인근 도로가 불법 주정차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며 관련 사진을 공유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왕복 3차선 도로 양쪽으로 차량들이 줄지어 주차돼있는 모습이 담겼다. 이로 인해 도로 중앙에는 차량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의 공간만 남아 있다.
A씨는 “해당 도로를 자주 사용하는 입장에서 너무 불편하고 사고 위험도 크다”며 “부득이하게 항상 중앙선을 넘어 반대쪽에서 오는 차를 피해 다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청과 경찰서에 계도와 개선을 요구했지만, 처벌이나 대응할 수 있는 법이 마련돼있지 않아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를 안내받았다”며 “이에 약 3개월 전부터 일대 불법 주정차를 신고 중”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문제는 신고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일부 시민들과의 갈등이 반복됐다는 점이다.
A씨는 “최대한 시비를 피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여러 차례 ‘찍지 말라’는 말을 듣는 등 갈등이 있었다”며 “지난 28일에는 사진을 찍던 중 지나가던 한 운전자로부터 ‘사진 찍으면 죽여버리겠다’는 식의 위협까지 받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근처 가게 사장님도 ‘당신 때문에 벌금 낸 사람이 많이 벼르고 있다’며 제 차량과 얼굴 사진도 CCTV를 통해 확보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서워서 더 이상 신고하기도 겁이 난다”며 “불법 주정차를 한 사람이 잘못이냐, 신고하는 사람 잘못이냐”고 반문했다.
사연을 접한 보배 회원들은 “잘못한 건 없더라도 얼굴이 노출됐고, 험한 일당일 수 있으니 조심하셔라” “공익제보자를 협박하면 처벌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다” “해당 장소에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불법 주정차 문제와 관련해 광명시 관계자는 31일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해당 도로는 주정차 금지구역인 만큼 단속 대상”이라면서도 “최근 경기 상황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고려해 점심 시간대인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가급적 단속을 자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에 접수된 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11일 업무를 맡은 이후 해당 구간에 단속을 요청하는 민원은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주정차로 통행이 불편하다는 요청이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 조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관리 강화가 어려운 배경에 대해서는 “지역 내 주차공간이 부족한 데다 과태료 부과 등에 따른 민원 발생 가능성도 고려해야 해 불시단속을 확대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신고자를 상대로 한 위협 행위와 관련, 법조계 일각에서는 불법 주정차 신고를 중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위협이 이뤄진 사실이 입증될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여부도 검토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해석이 나온다. 도로교통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해당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익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이미 한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또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도 금지되며, 여기에는 폭행이나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가 포함된다. 이 같은 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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