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내각 ‘30대 장관’ 용혜인 지명 후폭풍

‘위성정당 재선’ 꼬리표
‘비례 사퇴 관례’ 거부까지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2기 개각의 승부수로 던진 용혜인(36) 기본소득당 원내대표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두고 후폭풍이 거세다.

야권은 물론 진보 진영에서조차 비례 재선 특혜 논란과 의원직 겸직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하며 반발하고 있어 향후 험난한 인사청문회를 예고하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30일 용 후보자를 지명하며 “사회적 약자 편에서 선명한 목소리를 내온 청년 재선 의원”이라며 “세대 간, 성별 간 갈등을 넘어 모두의 성평등으로 나아갈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30대 여성 정치인’이라는 상징성을 통해 국정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야권의 시각은 냉담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1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년들의 분노에 터무니없는 용혜인 카드를 내놨다”며 “2030 분노지수는 폭발 직전, 임계점을 넘어섰다”고 비판했다.

용 후보자를 바라보는 가장 큰 비판 지점은 과거 그의 ‘원내 입성 방식’에 있다. 용 후보자는 21대와 22대 총선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위성정당(더불어시민당, 더불어민주연합)을 통해 국회에 입성했다.

이 때문에 당시 정치권 안팎에서는 거대 정당의 세력을 교묘히 활용해 비례대표 재선 특혜를 누린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개평으로 연속해서 두 차례나 비례 배지를 단 ‘꿀수저’”라며 “아직 주워 담을 시간이 있으니 속히 철회하길 바란다. 민심을 역류한다면 이른 시일 내 이 대통령 지지율 앞자리는 2를 찍을 것”이라고 직격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 역시 용 후보자의 지명을 두고 “준연동형비례제 야합이 낳은 헌정사의 참사”라고 규정했다.

그는 “(용 후보자는) 민주당 당원도 아니면서 표를 받아 배지를 달고, 직후엔 ‘위장 제명’ 쇼를 거쳐 기본소득당으로 돌아갔다. 이 기생 정치의 청구서는 국민이 치르고 있다”며 “국민 1%의 지지도 받지 못하는 정당이 의석 한 석을 빌미로 매년 11억원에 달하는 정당보조금을 타낸다”고 맹폭했다.

진보 야권에서도 비판이 거세다. 양경규 정의당 대표는 전날 “위성정당 정치에 사실상의 면죄부를 주는 일”이라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환영했던 인사가 여성과 소수자의 권리를 책임질 적임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용 후보자가 장관이 되더라도 비례대표직을 사퇴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도 도마에 올랐다. 국회법상 국무위원 겸직은 허용되지만, 비례대표의 경우 다음 순번에게 의원직을 승계해 의정 공백을 메우는 것이 오랜 관례로 굳어졌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용 후보자는 무슨 회장 딸이냐”며 “비례의원 사퇴라는 확립된 관행이 자기한테만은 상관없다는 특권의식”이라고 꼬집었다.

용 후보자 측은 사퇴 시 기본소득당이 원외 정당으로 전락하는 특수성을 고려해달라는 입장이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냉담하다. 특히 공정의 가치에 민감한 2030세대에게는 두 번의 위성정당 입성과 의원직 사수 행보가 ‘기득권 지키기’로 비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인사는 범진보 연대를 통해 추락하는 40%대 지지율을 방어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최근 부동산 세제 개편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 등으로 이탈한 2030세대의 지지를 용 후보자의 선명한 목소리로 복원하겠다는 계산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인사가 양날의 검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용 후보자가 그간 젠더 이슈에서 매우 선명한 입장을 견지해 왔기 때문이다. 물론 혼인·혈연관계가 아닌 돌봄 공동체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생활동반자법을 대표 발의하는 등 여성·가족 분야 현안에 꾸준히 목소리를 내며 전문성을 쌓아온 점은 긍정적인 대목이다.

문제는 성별에 따른 정치 성향이 극단적으로 갈리는 2030 세대의 특성상, 이 같은 용 후보자의 선명한 행보가 오히려 남성층의 거부감을 극대화해 지지율의 하단을 흔드는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더해, 최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치안 공백과 범죄 피해 우려가 깊어진 상황에서 과거 해당 법안에 찬성했던 용 후보자의 이력은 여성 피해자들에게조차 지지를 얻지 못하고 역풍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결과적으로 2030 여성 표심을 잡으려던 대통령의 승부수가 되레 남녀 모두에게 외면받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보완수사권 폐지와 경찰의 역량 부족이 맞물려 여성들의 치안 공포는 이미 현실이 됐다”며 “그 와중에 정부는 이 시점에 ‘동의 여부’라는 사후적 판단으로 형사 처벌 문턱만 낮추는 ‘비동의간음죄’ 찬양론자 용 의원을 성평등가족부 장관 자리에 앉혔다”고 비판했다.

이어 “용 의원은 정작 위험에 처한 여성들의 안전은 외면한 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앞세워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낙인찍어 온 갈라치기 선동가”라며 “이대남(2030 남성)과의 전쟁을 선포하면 폭락한 지지율이라도 건질 수 있으리라 계산한 모양이나, 국민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용 후보자는 향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까지 될 경우, ‘첫 90년대생 장관’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된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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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검찰단, 내란 고발자 ‘닥치고 기소’ 막전막후

[단독] 국방부 검찰단, 내란 고발자 ‘닥치고 기소’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종합특검팀이 종료됐다. 12·3 내란과 관련된 수사는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다. 마무리되지 않은 사건은 경찰 국수본으로 이첩됐다. 검찰 특수본과 특검팀의 수사에 협조한 이들이 없었다면 확인이 어려운 의혹이 산적했다. 이 중에는 정보사 공작 업무와 내란 당일 계엄군의 움직임을 알린 군인들이 있다. 대개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 간 판단이 다른 걸 두고 형평성에 어긋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12·3 내란에는 여러 수사기관이 뛰어들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국방부 내란 특수본,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 등이다. 복수의 군인들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일부는 혐의가 있었다. 수사기관마다 판단이 달랐다는 게 핵심이다. 국방부 검찰단의 경우가 그렇다. 누군가의 공작이나 의도, 내란 당일 같은 행위를 했음에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조차 받지 않는 사례가 존재했다. 협조했는데 다른 판단 내란 특검팀과 검찰 특수본에 협조한 데 이어 재판에서 핵심 증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 중 1명은 김창학 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대령)이다. 김 전 단장은 지난 2월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두 달 뒤인 4월에는 법령준수의무위반 및 성실의문위반으로 파면됐다. 김 전 단장은 수사기관에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지시로 국회로 갔던 계엄군의 움직임에 대해 진술했다. 종합특검팀이 내란의 리허설이라고 판단한 국군방첩사령부 자유의 방패(FS) 훈련과 이 전 사령관의 이례적인 지시가 담긴 녹취를 제출하기도 했다. 여기엔 내란 특검팀에 제출된 적 없는 자료도 포함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관련 녹취에는 방첩사의 전시 합동수사본부 훈련 과정에서 수방사 실무진들이 병력 지원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컸다. 김 전 단장을 포함한 전·현직 수방사 관계자들은 “‘합수단 수사관들은 경호 대상이 아니다’ ‘합수단 경호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병력 지원 자체에 난색을 표했다”고 진술했다. 수방사 관계자들은 “전시 상황이라면 검토가 가능하지만 평시에 병력을 지원하려면 수방사 작전계획부터 변경해야 한다. 육군본부 군사경찰실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이 전 사령관에게 보고했다. 이 전 사령관과 방첩사의 압력에 못 이긴 수방사는 당시 훈련에 군사경찰단 50명과 35특임대대 20~25명 등 70여 명 규모 병력을 지원했다.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종합특검팀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2024년 3월 전시나 계엄 시 부대별 임무와 병력 운용 등을 규정한 군 내부 계획 문서인 ‘전시 비문’ 개정을 추진하며 기존과 다른 방식의 합수본 운영을 준비한 것으로 의심했다. 이 전 사령관은 이 과정에서 수방사 병력 지원을 추진하며 실무진의 반대에도 병력 파견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종합특검팀은 두 사령관을 지난달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모든 특검에 자료 넘겨 김 전 단장을 비롯한 복수의 군 관계자들은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반대로 행위가 비슷했던 조성현 대령(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은 훈장을 받았다. 종합특검팀은 지난달 말 조 대령을 조사한 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대령은 합참 지휘통제2팀장 직을 수행하다 최근 인사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 대령이 2024년 12월3일 오후 11시51분 이 전 사령관과 통화하며 “그렇게 지금 임무를 줬고” “충성, 계속 작전하겠습니다”고 라고 언급한 녹취와 다음 날인 12월 4일 오전 1시2분 김 전 단장이 “(이진우) 사령관이 울타리를 넘어서라도 국회에 들어가라고 하는데, 그게 안 되잖아”라고 말하자 조 대령이 “우리는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경찰과 협조해 한적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라고 답한 내용을 확인한 종합특검팀은 조 대령이 이 전 사령관의 지시를 전달하고 국회 침투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중간 실행자’ 역할을 했다고 결론 냈다. 김 전 단장이 기소된 점도 기소 근거로 꼽혔다. 이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은 조 대령은 예하 제2특임대대와 제35특임대대에 하달했다. 실제 35특임대대는 계엄 당시 국회 경내에 투입됐다. 종합특검팀의 판단은 내란 특검팀의 수사 결론과 배치된다. 내란 특검팀은 조 대령이 “상부의 위헌·위법적인 지시를 거부했다”며 그를 입건하지 않았다. 종합특검팀은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조 대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의심했다. 일부 군인들 특검에 핵심 진술·자료 제출하고 불기소 군검찰, 내란 중요임무 종사 재판 넘기고 대거 파면 종합특검팀은 조 대령이 같은 해 12월4일 새벽 1시4분 서강대교 북단에 도착한 제2특임대대 2지역대장 윤덕규 소령에게 총 세 가지를 지시했다고 봤다. ▲총기와 탄약을 차량에 두고 진압봉을 챙겨 서강대교를 넘어올 것 ▲진입 방법은 국회에 이미 들어가 있는 부대와 상의할 것 ▲임무는 국회 안에 있는 인원을 끌어내는 것 등이다. 조 대령은 “2지역대장에게 정확하게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종합특검팀의 질문에 “윤덕규에게 2024년 12월4일 1시20분경 다시 북으로 올라가라고 말한 것이고, 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고 진술했다. 조성현 대령 측은 문자 그대로 “넘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지시가 회군의 취지였다는 점은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윤 소령은 “조 대령이 ‘너희가 (서강대교를) 넘어왔을 때 시민과 충돌하게 되면 크게 다친다. (서강대교 인근에) 대기하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끝까지 반대 김 전 단장과 동시에 파면된 핵심 증인 중 1명은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이다. 그는 지난해 6월24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여 전 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 전 처장은 검찰 특수본에서 진술했던 것처럼 “여인형 전 사령관이 당시 선관위 전산실을 통제하고 이후 민간 수사기관에 넘기며, 여의치 않으면 서버를 복사하거나 ‘떼어오라’는 3단계 지시를 내렸다”고 증언했다. 정 전 처장을 비롯해 방첩사 법무실 간부들은 여 전 사령관의 지시에 대해 기술적·법률적 검토 결과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여 전 사령관은 “제 기억으론 정성우 증인한테 서버를 복사해라, 떼오라고 이야기한 기억은 분명히 없다”며 “정성우에게 서버를 떼서 가져오는 방법이 있을까 정도를 문의했다면 모를까, 명시적으로 카피해라, 떼서 가져오라고 했을 것 같지 않다. 카피도 안 되는데 어떻게 떼서 가져오나?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정 전 처장은 내란 사태 당일부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총 6차례 통화했다. 2024년 12월3일 오후 10시50분 정 전 처장은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노 전 사령관의 전화번호를 넘겨받고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노 전 사령관은 정 전 처장에게 “(병력이) 출발을 했느냐”라고 물었고 정 전 처장은 “이제 영외 거주자를 소집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내란 특검팀에 협조했던 정 전 처장은 김 전 단장처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수본은 정 전 처장이 방첩사 인원 115명을 4개 팀으로 긴급 편성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과천·관악 청사, 선관위 수원 연수원, 여론조사 꽃 등 4곳에 출동하게 하는 등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단장을 비롯해 복수의 군 간부들이 기소되자 내란 특검팀은 국방부 검찰단에 ‘‘사전 협의’가 있었어야 했던 것 아니냐’는 취지로 불만을 전했다고 한다. 군 일각에서는 정 전 처장은 아니더라도 김 전 단장과 소수의 영관급 장교들은 국방부 조사본부 차원에서 무혐의 종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내란 특검팀에 몸담았던 한 관계자는 “김창학 대령 외에도 여러 사람이 협조했고 그들 덕분에 수사를 할 수 있었던 게 컸다”며 “군검찰의 기소에 감 놔라 배 놔라 해서는 안 되고 해당 기관의 판단이지만 복수의 군 관계자들을 기소했을 때 ‘왜 저 사람은 기소 안 하느냐’는 등의 뒷말이 상당했다. 특검팀도 관련 내용을 알았기에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라고 했다. 음모·모해 명확한데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가 아니지만 사실상 노 전 사령관과 여 전 사령관에게 피해를 본 사람도 있다. 박민우 전 정보사 A 여단장(예비역 준장)이다. 그는 2025년 초 국회 청문회에서 ‘노상원 수첩’에 관한 핵심 증언을 했던 인물로 주목받았다. 박 준장의 증언 후 실제 관심이 크지 않았던 노 전 사령관의 수첩의 신빙성과 중요도가 커졌다. 노 전 사령관은 정보사를 내란에 동원하려 사실상 박 준장을 축출했다. 여 전 사령관의 검찰 특수본 진술조서를 보면 그는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박 준장의 비위, 비밀은닉, 업체 로비 등 4~5건의 중요한 제보를 받았다. 노 전 사령관이 비위 제보를 하지 않았으면 연락을 하지 않았을 거다”고 진술했다. 방첩사는 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 및 암호 부정사용,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사건에 대해 수사권을 갖는다. 당시 블랙 요원 명단 유출 사건도 방첩사가 초동수사해 사건을 군검찰로 넘겼다. 여 전 사령관이 노 전 사령관의 연락을 받은 건 박 준장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간 갈등 전후다. 박 준장이 노 전 사령관의 연락을 받은 시기와도 일치한다. 박 준장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갑자기 전화가 와서 ‘아직도 고집이 세냐’고 하길래 ‘그렇다’고 말한 게 전부다. 지금 생각해 보면 날 내란에 동원하려 일종의 간보기 차원으로 질문했던 것 같다. 노상원에 의해 직무에서 배제됐다고 본다. 여단장이 공석이 되자 이 자리 진급을 미끼로 김봉규, 정성욱을 노상원이 조종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상원 수첩 '핵심 증언자' 박민우, 사실상 노·여 모해로 좌천 신원식 “노상원·여인형에 의해 피해 본 것 맞다” 특검에 진술 문 전 사령관은 국방부 장관이던 신원식 전 안보실장이 2024년 8월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정보사 갈등’ 교통정리를 위한 후속 조치를 약속하고 경질될 예정이었다. 신 전 실장은 박 준장과 문 전 사령관에게 “법적 문제를 모두 취하하고 정리하라”고 했지만 문 전 사령관이 거부했다. 문 전 사령관은 유임됐고 노 전 정보사령관과 대통령실 경호처장이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개입하면서 신 전 실장은 회의가 끝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옷을 벗었다. 오영대 전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이에 관해 검찰 특수본 조사에서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저와 원천희 국방부 정보본부장에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정보사령관 교체 검토를 지시했으나 2024년 9월6일, 김 전 장관이 취임하면서 문 전 사령관에 대한 ‘현 보직 유지’를 지시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였다”고 진술했다. 박 준장의 주장은 사실에 가까워 보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신 전 실장은 종합특검팀 조사에서 “박민우 장군은 여인형과 노상원에게 피해를 봤다. 문상호가 유임되지 않았으면 박 장군도 재판에 넘겨지거나 좌천되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며 “큰일도 아니었고 그래서 둘에게 법적 문제를 모두 취하하고 정리하라고 얘기를 했던 거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