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인에게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임차보증금은 어떻게 되나?
[A] 개인회생절차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으로서(법인은 제외)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인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그 수입에서 생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변제하면, 채무 잔액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재판상 절차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79조, 611조, 이하 ‘법’이라 한다).
개인회생절차는 개인회생 신청(변제계획안 제출) - 회생위원 선임 –보전 처분(중지·금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 개시결정(신청일부터 1월 이내) – 개인회생채권이의기간(개시결정일부터 2월 이내) - 개인회생채권자집회 – 변제계획 인가 – 변제계획의 수행(회생위원 감독) - 면책(5년 이내 재신청 금지)의 순서로 진행된다.
개인회생절차와 개인파산절차가 다른 점은 채권자에 대한 변제재원이 파산절차에서 있어서는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 보유하고 있는 재산임에 반해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장래 채무자가 얻는 소득이라는 점에 가장 큰 차이가 있다.
개인파산절차에서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행사하는 반면,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하지 않는 한 채무자가 개인회생재단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행사한다(법 384조, 580조).
개인회생절차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만이 이용할 수 있고, 정기적인 수입을 통하여 생계비 이상의 소득(가용소득)이 인정돼야 하므로, 정기적인 수입을 인정받기 어렵거나 수입이 적어 가용소득이 확보되지 않는 채무자는 개인파산절차를 이용함이 바람직하다(책 438면).
한편 법은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진행 중이던 개인파산절차는 중지되도록 해 개인회생절차가 개인파산절차에 우선하도록 하고 있다(법 600조 1항 1호).
또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대해 한 강제집행(강제경매)·가압류 또는 가처분, 변제를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체납처분 등의 절차 또는 행위는 모두 중지 또는 금지된다(법 600조 1항 2호, 3호, 4호).
우리 법제상 종종 저당권자와 유사하게 취급되는 주택 및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갖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해 법 제586조는 파산절차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및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한 임차인은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까지 위 대항요건을 갖춰야 한다(법 415조 1항, 2항, 586조).
위 규정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기해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과 같은 법의 소액보증금 보호규정에서 정해진 임차인에게도 준용된다(법 415조 3항, 586조).
이 같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은 다른 일반의 개인회생채권보다는 우월적 지위를 가지기는 하지만, 이 채권은 임대차목적물의 환가액의 한도 내에서만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것이어서, 우선적 개인회생채권으로 취급되기보다는 별제권부 채권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별제권에 준해 취급된다(책 594면).
즉,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규정에 의해 취득한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 및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은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한 임대차목적물(대지 포함)의 환가대금 배당의 경우에도 적용되고, 다만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의 경우에는 대항요건을 경매기입등기 전까지가 아니라 파산신청일 또는 개인회생신청일까지 갖춰야 한다(법 415조, 법 586조).
참고로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 3년간의 퇴직금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이 해당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고 해당 채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법 415조의 2).
한편 임대인에 대한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에 임차주택의 환가가 이뤄지지 않아 주택임차인이 환가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채 임대인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돼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된 경우,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해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해, 대법원은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전액이 개인회생채무자인 임대인이 제출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됐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의 한도 내에서는 면책이 되지 않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에 해당해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14다320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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