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프랜차이즈 단골 음식점에서 포장한 뼈해장국에서 냅킨과 고무줄이 발견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지난 19일 ‘뼈해장국을 포장 주문했더니 쓰레기 해장국을 주셨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10여년간 이용해 온 단골 음식점에서 뼈해장국을 먹다가 식당에서 사용하는 냅킨 덩어리와 고무줄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함께 공개한 사진에는 국물에 담겨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냅킨 뭉치와 고무줄이 확인된다.
A씨는 “해당 음식점에 이물이 어떻게 유입된 건지 확인해 달라 요청했고, CCTV 영상과 사진을 받은 뒤 더욱 충격을 받았다”며 “당시 직원이 주문 전화를 마치자마자 당연하다는 듯 테이블에 있던 뼈 버리는 통을 가져가 국물을 담는 장면이 찍혀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음식점 측은 ‘직원이 테이블을 정리하면서 비닐에 묶여있는 고무줄을 뼈통에 버린 것 같다’는 취지로 답변했다”며 “누군가 입을 닦거나 코 푼 냅킨이 뼈통을 통해 들어간 것 같은데 그걸 우리 가족이 아무렇지 않게 먹었다는 생각을 하니 너무나 화가 난다”고 분노했다.
A씨는 이후 관할 구청에도 해당 사실을 신고했다. 그는 “사진과 영상, 녹취, 사건 내용 등을 모두 정리해서 구청에 메일을 보내 민원을 접수했다”며 “이후 직원분들이 오셔서 이물질을 수거해 갔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대표자가 사과 전화 한 통 없고 관리 직원만 시켜 연락하는 등 비상식적인 대응에도 너무 화가 난다”며 “이 사건을 취재해 주실 기자분은 안 계시냐”고 요청하기도 했다.
해당 사연을 본 보배 회원들은 “충격적이다” “과연 이번 한번만 그랬을까” “휴지 양을 보니 우거지를 대체한 수준 아니냐” “생각만 해도 내 속이 울렁거린다” “직원이 가게 망하게 하려고 일부러 그런 것 아니냐” “몸에 문제가 있을지 모르니 병원에 가 보셔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후 한 회원이 관련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다고 알리자 A씨는 “기사화되는 데 아직 동의한 적이 없다”며 “기사를 내려달라. 그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답글을 남기기도 했다. 다만 이는 공개적으로 언론 취재를 요청했던 당초 입장과는 엇갈리는 대목으로 어떤 이유로든 심경의 변화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요시사>는 20일 A씨에게 ▲구체적인 경위 ▲신체 이상 여부 ▲이후 점주로부터 사과를 받았는지 등을 묻고자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았다.
관할 구청에도 민원 접수 여부와 처리 경과, 향후 조치 등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으나, 구청 관계자는 “담당 부서가 모두 출장 중이어서 답변이 어렵다”고 말했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냅킨이나 고무줄 같은 이물이 음식에 혼입된 경우 1차 적발 시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2일, 3차 영업정지 3일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조사 결과 뼈통에 남아있던 뼈나 음식물을 국물과 함께 제공된 것으로 확인된다면 단순 이물 혼입을 넘어 ‘남은 음식물 재사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는 해석도 나온다.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은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을 다시 사용·조리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같은 법 제9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실제로 지난해 3월 전주지법은 손님과 종업원이 먹고 남긴 배추김치와 고추 등을 재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한 음식점 업주에게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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