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경기도 평택 소재의 한 돈가스 전문점에서 게시된 메뉴판 사진과 실제 제공된 음식이 다르게 나왔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지난 17일 ‘평택 돈가스집 이거 사기 아닌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지난 주말 아이를 데리고 영화를 본 뒤 한 돈가스·우동 전문점에 들렀다”며 포문을 열었다.
A씨는 “아이는 우동 세트를, 저는 카츠 정식을 시켰는데 음식을 받아보고는 주문이 잘못 들어간 줄 알았다”고 설명했다.
함께 공유한 메뉴판 사진에는 로스카츠와 새우카츠가 각각 1조각, 히레카츠는 5조각으로 나와 있다. 그러나 실제 제공된 음식에는 히레카츠가 2조각만 담겼다. 익힘 정도도 메뉴판과 달리 속까지 익은 모습이다.
A씨는 “아르바이트생에게 메뉴판 사진을 가리키며 주문한 음식이 맞는지 물었다”며 “이후 관리자급으로 보이는 직원이 찾아왔지만 ‘주문한 음식은 맞게 나왔고 사진이 잘못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한 뒤 자리를 떴다”고 주장했다.
그는 “태도에 화가 나 환불받으려 했지만 아내가 만류했고 아이도 배고파해 고민하다가 그냥 먹었는데 잔반 그릇을 가져다줄 때까지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기당한 기분이다. 돈 몇만원이 아깝다는 느낌이 아니라 열심히 번 돈을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건가 싶은 회의감이 든다”고 토로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보배 회원들은 “최소한 개수는 맞췄어야 한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당했을까” “손님들은 사진을 보고 주문하는 건데 사기 아니냐” “직원의 응대 방식도 문제” 등의 반응을 보였다.
평택시청 담당자는 19일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메뉴판에 ‘5조각 제공’이라는 내용이 별도로 표시된 게 아니라면 단순히 조각 수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민원이 접수되면 현장에 방문해 실제 손님에게 제공되는 음식의 중량 등을 확인하게 된다”고 말했다.
제재 수위에 대해서는 “가격표에 표시된 중량보다 실제 제공량이 20% 이상 30% 미만 부족한 경우 1차 위반 시 시정명령, 30% 이상 부족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에도 영업정지 7일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체 측에서도 입장을 밝혔다.
해당 업체 정모 대표이사는 이날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대표인 저를 포함해 본사에서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크다”며 “메뉴판 문제뿐 아니라 고객이 문제를 제기했을 당시 직원 응대 역시 본사가 100% 잘못했다고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그에 따르면 해당 정식의 정상 레시피는 동그란 형태의 히레카츠 2덩이를 각각 절반으로 잘라 총 4조각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제공량에 차이가 발생한 경위에 대해서는 “본사에서 AI를 활용해 메뉴판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조각 수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사진에 5조각이 들어갔다”며 “또 지점에는 2덩이를 잘라 제공하도록 교육했지만, 현장에서 이를 잘못 이해해 한 덩이만 반으로 잘라 2조각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민원이 제기돼 행정제재나 처벌을 받게 된다면 당연히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면서도 “메뉴판을 부풀려 보이게 해놓고 적은 양을 제공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 여러 차례의 실수가 겹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까지 메뉴판을 수정하고 레시피와 고객 응대 매뉴얼도 다시 교육할 예정”이라며 “보다 가성비 있는 브랜드로 운영하기 위해 전 메뉴 가격을 1000원씩 낮추고 돈가스 중량도 올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손님에게는 직접 사과를 드리고 싶지만 현재까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며 “당사의 다른 브랜드까지 포함해 유사한 문제가 없는지 전수조사에 들어갔고 추가 사례가 확인될 경우 본사 차원에서 전액 환불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에 따르면 식품의 명칭·성분 등에 관한 거짓·과장된 표시·광고와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를 금지한다. 법에서 규정하는 광고에는 인쇄물과 간판 등을 통해 식품에 관한 정보를 알리는 행위도 포함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도 손님에게 조리해 제공하는 식품의 주재료와 중량 등이 가격표에 표시된 내용과 달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요시사>는 전날 A씨에게도 ▲해당 지점으로부터 별도의 사과를 받았는지 ▲관할 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계획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았다.
<kj4579@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