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강주모 기자 = 분양 과정에서 촉발된 시공사 KCC건설과 시행사 (주)태광개발 간의 ‘관리권 분쟁’이 최근 해운대 KCC엘마르 스위첸 오피스텔 심야 폭력 사태로 터졌다.
지난 8일 <일요저널>가 단독 보도한 ‘해운대 한복판 심야 충돌 ‘KCC 엘마르 스위첸’, 관리권 분쟁이 부른 초유의 폭력 사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해운대 KCC엘마르 스위첸 오피스텔에서 심야 충돌 사건이 발생했다.
이날 현장에는 수십명의 건장한 남성들이 몰렸으며, 시공사 측 관계자가 망치를 휘둘러 출입문 강화유리가 파손되는 재산 피해를 냈다. 당시 내부에 있던 시행사 측 직원들 일부는 경미한 부상을 입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사 측은 이 과정에서 유리가 깨지면서 내부에 있던 사람들이 다쳤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시공사 측에선경비업체 직원들이 동원됐으며, 정당한 관리권 회복을 위한 권리행위였다고 반박했다.
시행사에선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경찰이 이들을 제지하지 않아 내부에 있던 직원들이 상해를 입었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적극적인 제지나 현행범 체포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당시 해운대경찰서장까지 현장에 출동해 직접 지휘했는데도 불구하고 마땅한 공권력이 행사되지 않았다고 억울해했다.
이날 사건 현장에는 경찰차량은 물론 혹시 모를 인명피해를 우려해 119 구급차까지 출동해 대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매체를 통해 KCC건설 관계자는 “용역을 동원한 게 아니라 신변 보호를 위해 함께 온 정식 경비업체 지원 인력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망치로 출입문 강화유리를 파손했던 인물은 영업부 소속 김모 과장이었다고 설명했다.
해운대경찰서 관계자는 지난 14일,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상부 지시로 오피스텔 인근에서 낮부터 대기 중이었고 오후 11시5분경 신고를 받고 바로 현장으로 출동했다”며 “양측이 서로 점유권 주장을 하며 서로 엉킨 상황이라 우선 ‘나가 달라’고 요청해 퇴장시켰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장소에 집단 민원이 들어와 있던 만큼 초동대응팀이 인근 골목에 배치돼있었고 분리 조치 이후 새벽 2~3시까지 현장을 지켰다”고 부연했다.
다른 관계자는 “오피스텔 입구 유리가 파손된 것까지는 확인됐으나 누가, 왜 파손했는지는 등을 수사하고 있다”면서도 “CCTV 영상 등의 증거들은 확보된 상태”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조폭 동원설’에 대한 질문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며 아직까지 (사실이라고) 확인된 부분은 없다”고 답했다.
<일요시사>는 KCC건설 측에 ▲출입문 유리 파손 경위 ▲어느 경비업체였는지 ▲회사 보고 유무 ▲몇 명이 동원됐는지 ▲인명피해가 발생했는지 ▲관리권 행사가 적절했는지 등을 취재하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다.
19일 업체 담당자는 “(이번 폭력 사태에 대해) 현재로서는 내놓을 만한 공식 입장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반면 시행사인 (주)태광개발 측은 입을 닫고 있다. 앞서 지난 14일, (주)태광개발 A 임원은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몇 년째 관리권 분쟁이 이어져오고 있는 것은 맞다. 자세한 자료도 갖고 있으니 대표님과 상의해 보고 이메일을 통해 보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지난 18일, 19일 양 이틀 동안 해당 임원은 돌연 기자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
해운대 엘마르 스위첸은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조성된 지상 36층 규모 1개동(180호실) 오피스텔로, 유동 인구가 많은 부산지하철 2호선 해운대역과 불과 200여m 떨어진 이른바 ‘금싸라기 땅’ 위에 건설됐다.
부산지역 부동산개발업체인 (주)태광개발은 지난 2021년 12월, KCC건설과 총공사비 687억원, 공사 기간 44개월로 공사 도급계약을 맺었고 이듬해 1월 오피스텔 건축 허가를 받아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양측의 분쟁은 분양 과정에서부터 시작됐다. 당시 언론에 보도된 도급계약서에 따르면 분양 관련 업무는 시행사인 (주)태광개발이, KCC건설은 분양대행사나 견본주택 업체 등의 선정 및 시행사 분양 업무에 협조하기로 했다. (주)태광개발은 KCC건설이 소개한 업체를 분양대행사로 선정해 2023년 6월, 입주자 모집 분양 신고를 했다.
하지만 최초 분양 신고는 같은 달 말 설계상 문제로 반려됐고, (주)태광개발은 이 무렵부터 KCC건설의 일방적인 분양 업무가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분양가 및 분양 일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것이다. 또 KCC건설이 분양대행사에 지급해야 할 수수료 집행을 거절 및 지연하면서 분양대행사의 영업을 사실상 어렵게 만들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결국 최초 분양대행사가 현장을 철수해야 했고 이후 들어온 업체도 업무를 중단하면서 분양 자체가 상당 기간 차질을 빚게 됐다.
당시 KCC건설은 “시공사로서 계약에 따른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했을 뿐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으며, 시행사 측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특히 분양 문제는 시행사와 협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었고, 이를 두고 (주)태광개발이 일방적으로 ‘분양 방해’로 규정하고 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주)태광개발은 KCC건설이 공사비 증액 합의를 분양 협조와 연계해 시행사를 압박했다고 주장한 반면, KCC건설은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공사비 및 계약상 정산 문제는 별도의 계약 문제며, 이를 두고 시행사를 무너뜨리기 위한 압박이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재반박했던 바 있다.
<kangjoomo@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