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주목 프랜차이즈> ‘9900원’ 치킨의 반전

치킨 한마리를 9900원에 판다. 그것도 국내산 냉장 9호 닭이다. 저가 치킨 프랜차이즈 덤브치킨이 2023년 6월 대구 수성동에서 첫선을 보였을 당시 시장의 반응은 기대보다 의심에 가까웠다. 주요 치킨 브랜드의 한마리 가격이 2만원 안팎까지 올라가던 상황에서 절반 수준으로 선보인 가격이었기 때문이다.

“저 가격에 맛과 품질을 유지할 수 있을까” “가맹점은 과연 남는 게 있을까”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붙었다.
출범 3년이 지난 현재 덤브치킨은 전국 70여개 점포로 확대됐다. 본격적으로 가맹점을 모집한 지 2년 만의 성과다. 대구를 비롯한 영남권에서 기반을 다진 뒤 서울과 수도권에도 10여개 점포가 문을 열면서 전국 브랜드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소자본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기준 2025년 가맹점 연평균 매출은 3억원을 넘어섰고, 평당 연평균 매출도 약 2230만원 수준이다. 특히 30여개 점포가 운영 중인 대구지역 평균 매출은 주요 치킨 프렌차이즈들과 비교해도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는 게 브랜드 측 설명이다.

짧은 브랜드 역사를 감안하면 단순한 ‘싼 치킨’에 대한 호기심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성적이다. 그렇다면 9900원 치킨은 어떻게 소비자의 반복 구매를 끌어내고, 가맹점은 어떻게 수익을 남기는 것일까.

덤브치킨의 핵심은 단순한 저가 전략이 아니다. 9900원이라는 가격은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이유지만, 수익을 만드는 것은 판매구조다. 최근 외식업계에서는 배달 매출이 늘어나도 플랫폼 수수료와 광고비, 할인 비용 등을 제외하면 수익성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덤브치킨은 이를 홀과 테이크아웃 중심 구조로 풀었다.

가맹점 매출의 약 70~80%를 홀과 포장이 차지하고 배달은 20~30% 수준이다. 15평형 모델의 경우 월매출 4000만원을 가정하면 홀 30% 1200만원, 포장 50% 2000만원, 배달 20% 800만원으로 구성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매출 규모보다 ‘어떤 매출을 만드느냐’다.

소비자는 저렴하게 먹고 싶으면 직접 포장하고, 편리함을 원하면 배달비를 부담한다. 기본 치킨 가격이 낮아 배달비를 추가하더라도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덤브치킨은 치킨을 햄버거처럼 부담 없이 먹는 ‘일상형 패스트푸드’로 만들겠다는 목표도 갖고 있다. 국내산 냉장 9호닭 후라이드는 9900원, 주요 인기 치킨도 1만원 초중반대로 구성해 학생과 1인 가구까지 소비층을 넓히고 있다.

출점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은 ‘슬세권’이다. 아파트와 주택가 등 배후 수요가 충분하고 소비자가 걸어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생활형 상권을 선호한다. 유동인구가 많은 곳보다 ‘치킨을 반복 구매할 사람이 가까이 사는 곳’을 찾는 것이다. 이러한 상권은 퇴근 시간 포장, 저녁 홀과 배달, 주말 가족 단위 소비까지 이어질 수 있어 특정 시간대나 배달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데 유리하다.

‘싸게 팔고도 남는’ 수익 공식
홀·테이크아웃 중심으로 풀어

9900원 치킨을 지속하려면 운영비도 낮아야 한다. 덤브치킨은 15평 안팎의 소형 점포에 키오스크와 셀프서비스를 적용하고 조리 과정을 단순화해 평상시 1~2명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초기 창업비도 낮췄다. 본사가 1000만원 상당의 창업비를 지원하고 개설 과정에서 노마진 정책을 운영한다. 체인 점주는 예산에 따라 인테리어와 장비를 선택하고 중고 집기나 기존 시설도 활용할 수 있다.

점포 조건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15평 기준 약 4000만~5000만원 수준에서 매장을 구축한 사례가 많고, 점포 보증금을 포함해 약 7000만~8000만원 내외로 창업한 사례도 많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초기 투자금과 인건비를 함께 낮춘 구조라는 점에서 불황기 소자본 창업 모델로도 주목할 만하다.

덤브치킨은 가맹점 모집에서도 속도보다 생존 가능성을 강조한다. 별도의 영업사원을 두지 않고 윤성원 대표가 직접 예비 창업자와 상담하면서 상권과 임대료, 예상 매출, 투자비와 회수 가능성을 살펴본다. 과도한 임대료나 대출이 필요한 점포라면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한다는 원칙이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점포가 늘어날수록 외형이 커지지만 창업자는 한 점포에 자신의 자본과 생계를 건다. 덤브치킨이 ‘얼마나 많이 열었느냐’ 보다 ‘얼마나 오래 살아남느냐’를 강조하는 이유다.

결국 덤브치킨의 경쟁력을 9900원이라는 숫자 하나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저렴한 가격과 슬세권 입지가 반복 구매를 만들고, 홀과 포장 중심 매출은 플랫폼 비용 부담을 낮춘다. 여기에 소형 점포와 1~2인 운영으로 고정비까지 줄이는 구조다.

처음 시장이 덤브치킨에 던졌던 질문은 “9900원에 팔아서 남을 수 있느냐”였다. 3년이 지난 지금 답은 조금 다르다. ‘싸게 파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싸게 팔아도 남을 수 있는 구조를 어떻게 만드느냐’는 것이다. 본사 역시 2025년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소비자와 가맹점, 본사가 함께 지속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경쟁력

윤성원 덤브치킨 대표는 “가격만 낮춘다고 지속 가능한 브랜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소비자가 반복해서 찾을 수 있는 가격과 품질을 만들고, 가맹점은 홀과 포장, 배달이 균형을 이루면서 비용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맹점 숫자를 빠르게 늘리는 것보다 점주가 투자금을 회수하고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점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거품 없는 가격과 타협하지 않는 품질이라는 원칙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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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검찰단, 내란 고발자 ‘닥치고 기소’ 막전막후

[단독] 국방부 검찰단, 내란 고발자 ‘닥치고 기소’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종합특검팀이 종료됐다. 12·3 내란과 관련된 수사는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다. 마무리되지 않은 사건은 경찰 국수본으로 이첩됐다. 검찰 특수본과 특검팀의 수사에 협조한 이들이 없었다면 확인이 어려운 의혹이 산적했다. 이 중에는 정보사 공작 업무와 내란 당일 계엄군의 움직임을 알린 군인들이 있다. 대개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 간 판단이 다른 걸 두고 형평성에 어긋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12·3 내란에는 여러 수사기관이 뛰어들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국방부 내란 특수본,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 등이다. 복수의 군인들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일부는 혐의가 있었다. 수사기관마다 판단이 달랐다는 게 핵심이다. 국방부 검찰단의 경우가 그렇다. 누군가의 공작이나 의도, 내란 당일 같은 행위를 했음에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조차 받지 않는 사례가 존재했다. 협조했는데 다른 판단 내란 특검팀과 검찰 특수본에 협조한 데 이어 재판에서 핵심 증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 중 1명은 김창학 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대령)이다. 김 전 단장은 지난 2월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두 달 뒤인 4월에는 법령준수의무위반 및 성실의문위반으로 파면됐다. 김 전 단장은 수사기관에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지시로 국회로 갔던 계엄군의 움직임에 대해 진술했다. 종합특검팀이 내란의 리허설이라고 판단한 국군방첩사령부 자유의 방패(FS) 훈련과 이 전 사령관의 이례적인 지시가 담긴 녹취를 제출하기도 했다. 여기엔 내란 특검팀에 제출된 적 없는 자료도 포함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관련 녹취에는 방첩사의 전시 합동수사본부 훈련 과정에서 수방사 실무진들이 병력 지원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컸다. 김 전 단장을 포함한 전·현직 수방사 관계자들은 “‘합수단 수사관들은 경호 대상이 아니다’ ‘합수단 경호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병력 지원 자체에 난색을 표했다”고 진술했다. 수방사 관계자들은 “전시 상황이라면 검토가 가능하지만 평시에 병력을 지원하려면 수방사 작전계획부터 변경해야 한다. 육군본부 군사경찰실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이 전 사령관에게 보고했다. 이 전 사령관과 방첩사의 압력에 못 이긴 수방사는 당시 훈련에 군사경찰단 50명과 35특임대대 20~25명 등 70여 명 규모 병력을 지원했다.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종합특검팀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2024년 3월 전시나 계엄 시 부대별 임무와 병력 운용 등을 규정한 군 내부 계획 문서인 ‘전시 비문’ 개정을 추진하며 기존과 다른 방식의 합수본 운영을 준비한 것으로 의심했다. 이 전 사령관은 이 과정에서 수방사 병력 지원을 추진하며 실무진의 반대에도 병력 파견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종합특검팀은 두 사령관을 지난달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모든 특검에 자료 넘겨 김 전 단장을 비롯한 복수의 군 관계자들은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반대로 행위가 비슷했던 조성현 대령(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은 훈장을 받았다. 종합특검팀은 지난달 말 조 대령을 조사한 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대령은 합참 지휘통제2팀장 직을 수행하다 최근 인사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 대령이 2024년 12월3일 오후 11시51분 이 전 사령관과 통화하며 “그렇게 지금 임무를 줬고” “충성, 계속 작전하겠습니다”고 라고 언급한 녹취와 다음 날인 12월 4일 오전 1시2분 김 전 단장이 “(이진우) 사령관이 울타리를 넘어서라도 국회에 들어가라고 하는데, 그게 안 되잖아”라고 말하자 조 대령이 “우리는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경찰과 협조해 한적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라고 답한 내용을 확인한 종합특검팀은 조 대령이 이 전 사령관의 지시를 전달하고 국회 침투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중간 실행자’ 역할을 했다고 결론 냈다. 김 전 단장이 기소된 점도 기소 근거로 꼽혔다. 이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은 조 대령은 예하 제2특임대대와 제35특임대대에 하달했다. 실제 35특임대대는 계엄 당시 국회 경내에 투입됐다. 종합특검팀의 판단은 내란 특검팀의 수사 결론과 배치된다. 내란 특검팀은 조 대령이 “상부의 위헌·위법적인 지시를 거부했다”며 그를 입건하지 않았다. 종합특검팀은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조 대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의심했다. 일부 군인들 특검에 핵심 진술·자료 제출하고 불기소 군검찰, 내란 중요임무 종사 재판 넘기고 대거 파면 종합특검팀은 조 대령이 같은 해 12월4일 새벽 1시4분 서강대교 북단에 도착한 제2특임대대 2지역대장 윤덕규 소령에게 총 세 가지를 지시했다고 봤다. ▲총기와 탄약을 차량에 두고 진압봉을 챙겨 서강대교를 넘어올 것 ▲진입 방법은 국회에 이미 들어가 있는 부대와 상의할 것 ▲임무는 국회 안에 있는 인원을 끌어내는 것 등이다. 조 대령은 “2지역대장에게 정확하게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종합특검팀의 질문에 “윤덕규에게 2024년 12월4일 1시20분경 다시 북으로 올라가라고 말한 것이고, 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고 진술했다. 조성현 대령 측은 문자 그대로 “넘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지시가 회군의 취지였다는 점은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윤 소령은 “조 대령이 ‘너희가 (서강대교를) 넘어왔을 때 시민과 충돌하게 되면 크게 다친다. (서강대교 인근에) 대기하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끝까지 반대 김 전 단장과 동시에 파면된 핵심 증인 중 1명은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이다. 그는 지난해 6월24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여 전 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 전 처장은 검찰 특수본에서 진술했던 것처럼 “여인형 전 사령관이 당시 선관위 전산실을 통제하고 이후 민간 수사기관에 넘기며, 여의치 않으면 서버를 복사하거나 ‘떼어오라’는 3단계 지시를 내렸다”고 증언했다. 정 전 처장을 비롯해 방첩사 법무실 간부들은 여 전 사령관의 지시에 대해 기술적·법률적 검토 결과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여 전 사령관은 “제 기억으론 정성우 증인한테 서버를 복사해라, 떼오라고 이야기한 기억은 분명히 없다”며 “정성우에게 서버를 떼서 가져오는 방법이 있을까 정도를 문의했다면 모를까, 명시적으로 카피해라, 떼서 가져오라고 했을 것 같지 않다. 카피도 안 되는데 어떻게 떼서 가져오나?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정 전 처장은 내란 사태 당일부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총 6차례 통화했다. 2024년 12월3일 오후 10시50분 정 전 처장은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노 전 사령관의 전화번호를 넘겨받고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노 전 사령관은 정 전 처장에게 “(병력이) 출발을 했느냐”라고 물었고 정 전 처장은 “이제 영외 거주자를 소집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내란 특검팀에 협조했던 정 전 처장은 김 전 단장처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수본은 정 전 처장이 방첩사 인원 115명을 4개 팀으로 긴급 편성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과천·관악 청사, 선관위 수원 연수원, 여론조사 꽃 등 4곳에 출동하게 하는 등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단장을 비롯해 복수의 군 간부들이 기소되자 내란 특검팀은 국방부 검찰단에 ‘‘사전 협의’가 있었어야 했던 것 아니냐’는 취지로 불만을 전했다고 한다. 군 일각에서는 정 전 처장은 아니더라도 김 전 단장과 소수의 영관급 장교들은 국방부 조사본부 차원에서 무혐의 종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내란 특검팀에 몸담았던 한 관계자는 “김창학 대령 외에도 여러 사람이 협조했고 그들 덕분에 수사를 할 수 있었던 게 컸다”며 “군검찰의 기소에 감 놔라 배 놔라 해서는 안 되고 해당 기관의 판단이지만 복수의 군 관계자들을 기소했을 때 ‘왜 저 사람은 기소 안 하느냐’는 등의 뒷말이 상당했다. 특검팀도 관련 내용을 알았기에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라고 했다. 음모·모해 명확한데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가 아니지만 사실상 노 전 사령관과 여 전 사령관에게 피해를 본 사람도 있다. 박민우 전 정보사 A 여단장(예비역 준장)이다. 그는 2025년 초 국회 청문회에서 ‘노상원 수첩’에 관한 핵심 증언을 했던 인물로 주목받았다. 박 준장의 증언 후 실제 관심이 크지 않았던 노 전 사령관의 수첩의 신빙성과 중요도가 커졌다. 노 전 사령관은 정보사를 내란에 동원하려 사실상 박 준장을 축출했다. 여 전 사령관의 검찰 특수본 진술조서를 보면 그는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박 준장의 비위, 비밀은닉, 업체 로비 등 4~5건의 중요한 제보를 받았다. 노 전 사령관이 비위 제보를 하지 않았으면 연락을 하지 않았을 거다”고 진술했다. 방첩사는 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 및 암호 부정사용,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사건에 대해 수사권을 갖는다. 당시 블랙 요원 명단 유출 사건도 방첩사가 초동수사해 사건을 군검찰로 넘겼다. 여 전 사령관이 노 전 사령관의 연락을 받은 건 박 준장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간 갈등 전후다. 박 준장이 노 전 사령관의 연락을 받은 시기와도 일치한다. 박 준장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갑자기 전화가 와서 ‘아직도 고집이 세냐’고 하길래 ‘그렇다’고 말한 게 전부다. 지금 생각해 보면 날 내란에 동원하려 일종의 간보기 차원으로 질문했던 것 같다. 노상원에 의해 직무에서 배제됐다고 본다. 여단장이 공석이 되자 이 자리 진급을 미끼로 김봉규, 정성욱을 노상원이 조종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상원 수첩 '핵심 증언자' 박민우, 사실상 노·여 모해로 좌천 신원식 “노상원·여인형에 의해 피해 본 것 맞다” 특검에 진술 문 전 사령관은 국방부 장관이던 신원식 전 안보실장이 2024년 8월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정보사 갈등’ 교통정리를 위한 후속 조치를 약속하고 경질될 예정이었다. 신 전 실장은 박 준장과 문 전 사령관에게 “법적 문제를 모두 취하하고 정리하라”고 했지만 문 전 사령관이 거부했다. 문 전 사령관은 유임됐고 노 전 정보사령관과 대통령실 경호처장이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개입하면서 신 전 실장은 회의가 끝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옷을 벗었다. 오영대 전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이에 관해 검찰 특수본 조사에서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저와 원천희 국방부 정보본부장에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정보사령관 교체 검토를 지시했으나 2024년 9월6일, 김 전 장관이 취임하면서 문 전 사령관에 대한 ‘현 보직 유지’를 지시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였다”고 진술했다. 박 준장의 주장은 사실에 가까워 보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신 전 실장은 종합특검팀 조사에서 “박민우 장군은 여인형과 노상원에게 피해를 봤다. 문상호가 유임되지 않았으면 박 장군도 재판에 넘겨지거나 좌천되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며 “큰일도 아니었고 그래서 둘에게 법적 문제를 모두 취하하고 정리하라고 얘기를 했던 거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