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고시 제정안을 마련했다. 등록된 가맹점주단체와 가맹본부 간 협의를 의무화하는 개정 가맹사업법이 내년 말 시행되는 데 맞춰 단체 등록 요건과 협의 절차를 구체화한 것으로,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와 가맹본부의 예측 가능한 협의체계 구축을 동시에 추진한다.
공정위는 지난 3일부터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및 거래조건 변경 협의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이달 2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개정안은 지난해 개정된 가맹사업법의 후속 조치로, 등록 점주 단체와의 협의 의무제를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한 세부 기준을 담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점주 단체 등록 기준이다. 동일 브랜드 가맹점주의 10% 이상 또는 1000명 이상이 가입하면 공정위에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소규모 브랜드의 부담을 고려해 최소 가입 인원은 30명으로 정했다. 이는 등록 문턱을 낮춰 점주들의 단체 구성을 활성화하면서도 일정 수준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단체 등록·협의 의무 세부기준 마련
가맹점주 10%만 모여도 등록 가능
가입률이 30%에 미치지 못하는 등록 단체는 협의를 요청하기 전에 미가입 가맹점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협의 주제와 단체 의견, 의견 제출 방법 등을 사전에 공지하도록 해 전체 가맹점주의 의견이 협의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가맹본부의 협의 의무도 구체화됐다. 등록 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협의를 시작해야 하며, 협의 과정에서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협의 종료 후 결과를 가맹점주에게 통보해야 한다. 협의에는 최소 두 차례 이상 회의를 진행하도록 해 형식적인 협의에 그치지 않도록 했다.
반복적인 협의 요청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동일한 사안은 협의 종료 후 180일 동안 다시 요청할 수 없으며, 다른 사안도 원칙적으로 60일(가맹점 100개 미만 브랜드는 90일) 동안 추가 협의를 요청할 수 없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가맹점주가 보다 체계적으로 거래 조건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가맹본부 역시 명확한 협의 절차에 따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뒤 연내 시행령과 고시 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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