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지난해 말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의 구정 만족도를 치켜세우는 글을 SNS에 게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해당 게시물이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한 것이라기보다 자치구 전반의 성과를 언급한 추상적인 칭찬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대통령 사건을 불송치(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2월8일 이 대통령이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성동구, 정기 여론조사 만족도 92.9%… 주민 신뢰 최고’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시작됐다.
당시 이 대통령은 해당 기사와 함께 “정원오 구청장님이 잘하기는 잘하나 보다. 저의 성남 시정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명함도 못 내밀 듯”이라는 글을 덧붙였다.
이에 정 전 구청장은 당시 “원조 ‘일잘러’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다니…더욱 정진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이 대통령의 게시물이 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자의 업적을 홍보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며, 공무원의 중립 의무 위반 등을 근거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당시 정 전 구청장이 차기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강력하게 거론되던 시점이던 만큼, 이 대통령의 메시지가 매우 노골적이었다는 취지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종로경찰서는 약 8개월간의 법리 검토 끝에 지난달 13일 최종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해당 게시글이 특정 인물의 업적을 직접 홍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인용된 기사의 실질적인 내용도 정 전 구청장 개인의 공로보다는 성동구라는 자치구 전체의 행정적 성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찰은 헌법과 지방자치법상 지자체와 지자체장은 별개의 기관으로 규정돼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해당 글이 개인의 정치적 업적을 홍보했거나 구체적인 지지도를 발표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앞서 정 전 구청장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으나, 국민의힘 후보였던 오세훈 시장에게 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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