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월 2000 상납?’ 경찰-성매매 업소 카르텔 추적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6.08.13 14:06:02
  • 호수 15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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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비’ 지금도 걷고 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강남서 관내 파출소 팀장이 성매매업소 측에 신고자의 신원을 유출하면서 징계를 받았다. 앞서 2년 전 서울 강남경찰서 생활질서계 풍속 담당 경찰관 정 모 경위는 유흥업소 관계자로부터 금품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기도 했다. 업주와 현직 경찰 사이에 전직 경찰이 ‘브로커’로 등장하면서 뇌물수수 과정을 추적하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단속에 걸린 성매매업소는 간판만 바꾸고 영업을 지속하다가 꼬리를 밟혔다. 경찰과 유흥·성매매업소의 유착 논란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업주와 내통한 경찰관들은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전직 경찰이 직접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웃지 못할 실제 사례도 있다.

퇴직자
돈벌이

경찰은 <일요시사>와 통화에서 “영업정지 혹은 과징금 처분은 관할 구청이 내리는 행정처분에 따른 결과이고, 경찰은 업소의 불법행위를 단속할 뿐”이라고 일축했다. 통상 경찰 단속으로 성매매 알선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업소는 관할 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보건위생과 관계자는 “경찰이 수사를 통해 확정한 ‘범죄사실’을 바탕으로 행정처분을 내린다”고 전했다.

전직 경찰 한모씨와 이모씨는 성매매 업주들 사이에서 이른바, ‘업소 브로커’로 정평이 났다. 이씨는 퇴직 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해 강남구 역삼동에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 중이다.

그는 <일요시사>와 통화에서 전직 경위 출신 한씨와 관계를 묻자 “예전에 같이 근무했던 사이는 맞는데 왜 물어보냐”며 “난 수년 전 암 진단을 받고 은퇴했다. 유흥업소 뇌물수수 같은 이유로 해직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취재진이 만난 강남 성매매업소 관계자는 “한씨가 경찰 브로커의 최상단이자, 업주들이 보호비 상납에 관한 상담을 가장 먼저 요청하는 1차 브로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풍속계 현직 경찰들이 한씨를 모를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씨는 과거 함께 근무한 장모씨, 박모씨와 팀을 구성했다. 현직 경찰과 유흥·성매매업소 운영자를 소개하기 위해 인맥을 총동원한 것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한씨는 성매매업소 약 10여 곳으로부터 매달 2000만원씩 금품을 걷어 현직 경찰관에게 전달했다.

지난 7월 강남경찰서 관내 한 파출소 팀장인 박모 경감은 강남구청 인근 ‘F’ 안마업소의 성매매 행위를 신고한 112 신고자의 신원을 업소 관계자에게 알려줬다는 의혹으로 대기 발령됐다. 경찰은 박 경감이 해당 업소 관계자와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비위 사실과 유착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그는 올해 초까지 강남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브로커로 변신한 전직 경찰
업주와 현직 경찰 유착 고리

결과적으로 경찰은 직무 해제됐지만, 단속된 업소들은 인접한 장소에서 버젓이 영업하고 있다. 또 한씨를 통해 소개받은 박 경감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강남에 위치한 G 호텔 지하 ‘P’ 룸살롱, ‘M’ 안마업소 등으로부터 이른바 ‘보호비’ 명목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적발됐다. P 룸살롱은 이른바 ‘2차 에프터룸’ 형태 성매매 영업이 이뤄지고 있다. 이 밖에 박 경감은 강남구 ‘D’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업소를 직접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강남경찰서 정 모 경위와 성매매 업소들과의 유착관계도 재조명됐다. 2024년 10월8일 <연합뉴스>는 정 경위가 유흥업소 관계자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직위 해제됐다고 보도했다. 이후 2024년 10월4일, 검찰이 강남경찰서 범죄예방질서계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보도됐다.

성매매업소와 경찰 사이에서 제3의 인물이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는 내용은 과거 보도에서도 등장한다. 2009년 MBC는 강남 지역 경찰과 유흥업주 유착 실태를 보도하면서 업주들이 경찰과의 연결고리를 찾는 과정에서 고향·학교·지인 등을 매개로 한 ‘브로커’를 활용한다는 현직 경찰관의 설명을 전했다.

당시 보도에는 일부 경찰관이 불법 업소에 지분을 투자하는 사례까지 있다는 증언도 담겼다.

이듬해 강남에서는 대규모 유착 파문이 일었다. 2010년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지역에서 유흥업소 13곳을 운영하던 업주 이모씨와 접촉한 경찰관들을 감찰한 뒤 6명을 파면·해임하고 33명을 감봉 또는 견책하기로 했다. 경찰 조사 대상이 된 업주와 통화한 경찰관은 63명에 달했다.

돈 받고
흘리고

논현동 관할 지구대에 근무하던 한 경찰관은 약 1년 동안 업주와 400차례 넘게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불법영업 신고가 접수된 직후 통화가 잦았던 사실이 확인돼 단속 여부를 사전에 알려줬을 가능성이 조사 대상에 올랐다.

당시 취재진이 해당 강남 유흥업소의 불법 성매매를 직접 112에 신고했지만 출동 경찰은 성매매를 적발하지 못하고 철수했다. 경찰은 업주와 경찰 사이에서 단속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자 휴대전화 통화 내역 등을 들여다봤다.

경찰청은 같은 해 업소 유착 비리의 대표 유형으로 업소 비호 명목의 월정금 수수, 단속 무마를 조건으로 한 금품·향응 수수, 단속 정보 유출 대가 금품수수, 범인 도피·사건 축소 등을 제시하고 유착 경찰관을 형사입건하겠다는 방침을 내놓기도 했다.

유사 사건은 이후에도 반복됐다. 2019년 검찰은 서울경찰청 풍속단속계와 수서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 강남과 목동 일대서 성매매업소 여러 곳을 운영하던 전직 경찰관 박모씨가 현직 경찰관들로부터 단속 정보를 받아 단속을 피해왔다는 의혹 때문이었다.

수사 과정에서는 박씨와 현직 성매매 단속 경찰관들이 차명 전화를 이용해 연락한 정황이 확인됐고, 박씨의 영업 장부에서는 현직 경찰관들에게 정기적으로 금품을 상납한 단서가 포착됐다. 장부에는 단속 경찰관의 별칭과 액수도 적혀 있었던 것으로 보도됐다.

검찰 수사 결과 현직 경찰관 3명이 박씨 측에 성매매업소 단속 정보를 제공하고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과거 ‘룸살롱 황제’ 이경백씨에게 단속 정보를 제공하고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도주한 뒤 강남과 목동에 성매매업소 6곳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돈 받고 신고 정보 유출
사실상 ‘노후 자금줄’

관련 사건 재판에서는 성매매 단속 업무를 담당하면서 업주에게 단속 일정을 알려주고 성접대 등을 받은 경찰관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해당 경찰관이 풍속팀장으로서 성매매 알선을 묵인하고 단속 정보를 공유한 사실 등을 지적했다.

같은 해 ‘밤의 전쟁’으로 알려진 대형 성매매 알선 사이트 사건에서도 현직 경찰관의 유착이 적발됐다.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풍속단속계에서 근무했던 한 경위는 사이트 운영자와 친분을 맺은 뒤 경찰 전산망을 이용해 수배 정보를 확인해줬다.

경찰은 해당 경위가 2015년부터 1년 넘게 운영자로부터 10여차례에 걸쳐 7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파악해 직위 해제하고 수사했다.

업소들은 광고를 통해 대놓고 성매매 알선에 나섰다. 취재진이 확보한 게시물에는 선릉역과 역삼역 일대를 중심으로 ‘오피’ ‘휴게텔’ ‘건마’ ‘스웨디시’ 등을 표방하는 업소들이 가격과 영업 시간, 예약 전화 등을 공개한 채 영업을 홍보하고 있다. 

일부 광고에는 ‘1인1실’ ‘20대 매니저’ 등이 적혀 있고 60분 15만원, 120분 30만원 등의 가격과 별도의 ‘+@’ 옵션도 표시돼있다. 텔레그램 채널을 예약 창구로 안내하는 게시물도 확인됐다.

단속 정보 유출은 특정 경찰서에 국한된 문제도 아니었다.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성매매업소나 클럽 등 유흥업소에 단속 정보를 누설해 징계받은 경찰관은 30명이었다. 이 가운데 26명이 파면 또는 해임됐고, 서울경찰청 소속이 7명으로 가장 많았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별도로 집계된 자료에서도 불법 업소에 단속 정보를 흘려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17명, 이 가운데 14명이 파면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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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검찰단, 내란 고발자 ‘닥치고 기소’ 막전막후

[단독] 국방부 검찰단, 내란 고발자 ‘닥치고 기소’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종합특검팀이 종료됐다. 12·3 내란과 관련된 수사는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다. 마무리되지 않은 사건은 경찰 국수본으로 이첩됐다. 검찰 특수본과 특검팀의 수사에 협조한 이들이 없었다면 확인이 어려운 의혹이 산적했다. 이 중에는 정보사 공작 업무와 내란 당일 계엄군의 움직임을 알린 군인들이 있다. 대개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 간 판단이 다른 걸 두고 형평성에 어긋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12·3 내란에는 여러 수사기관이 뛰어들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국방부 내란 특수본,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 등이다. 복수의 군인들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일부는 혐의가 있었다. 수사기관마다 판단이 달랐다는 게 핵심이다. 국방부 검찰단의 경우가 그렇다. 누군가의 공작이나 의도, 내란 당일 같은 행위를 했음에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조차 받지 않는 사례가 존재했다. 협조했는데 다른 판단 내란 특검팀과 검찰 특수본에 협조한 데 이어 재판에서 핵심 증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 중 1명은 김창학 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대령)이다. 김 전 단장은 지난 2월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두 달 뒤인 4월에는 법령준수의무위반 및 성실의문위반으로 파면됐다. 김 전 단장은 수사기관에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지시로 국회로 갔던 계엄군의 움직임에 대해 진술했다. 종합특검팀이 내란의 리허설이라고 판단한 국군방첩사령부 자유의 방패(FS) 훈련과 이 전 사령관의 이례적인 지시가 담긴 녹취를 제출하기도 했다. 여기엔 내란 특검팀에 제출된 적 없는 자료도 포함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관련 녹취에는 방첩사의 전시 합동수사본부 훈련 과정에서 수방사 실무진들이 병력 지원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컸다. 김 전 단장을 포함한 전·현직 수방사 관계자들은 “‘합수단 수사관들은 경호 대상이 아니다’ ‘합수단 경호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병력 지원 자체에 난색을 표했다”고 진술했다. 수방사 관계자들은 “전시 상황이라면 검토가 가능하지만 평시에 병력을 지원하려면 수방사 작전계획부터 변경해야 한다. 육군본부 군사경찰실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이 전 사령관에게 보고했다. 이 전 사령관과 방첩사의 압력에 못 이긴 수방사는 당시 훈련에 군사경찰단 50명과 35특임대대 20~25명 등 70여 명 규모 병력을 지원했다.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종합특검팀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2024년 3월 전시나 계엄 시 부대별 임무와 병력 운용 등을 규정한 군 내부 계획 문서인 ‘전시 비문’ 개정을 추진하며 기존과 다른 방식의 합수본 운영을 준비한 것으로 의심했다. 이 전 사령관은 이 과정에서 수방사 병력 지원을 추진하며 실무진의 반대에도 병력 파견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종합특검팀은 두 사령관을 지난달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모든 특검에 자료 넘겨 김 전 단장을 비롯한 복수의 군 관계자들은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반대로 행위가 비슷했던 조성현 대령(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은 훈장을 받았다. 종합특검팀은 지난달 말 조 대령을 조사한 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대령은 합참 지휘통제2팀장 직을 수행하다 최근 인사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 대령이 2024년 12월3일 오후 11시51분 이 전 사령관과 통화하며 “그렇게 지금 임무를 줬고” “충성, 계속 작전하겠습니다”고 라고 언급한 녹취와 다음 날인 12월 4일 오전 1시2분 김 전 단장이 “(이진우) 사령관이 울타리를 넘어서라도 국회에 들어가라고 하는데, 그게 안 되잖아”라고 말하자 조 대령이 “우리는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경찰과 협조해 한적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라고 답한 내용을 확인한 종합특검팀은 조 대령이 이 전 사령관의 지시를 전달하고 국회 침투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중간 실행자’ 역할을 했다고 결론 냈다. 김 전 단장이 기소된 점도 기소 근거로 꼽혔다. 이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은 조 대령은 예하 제2특임대대와 제35특임대대에 하달했다. 실제 35특임대대는 계엄 당시 국회 경내에 투입됐다. 종합특검팀의 판단은 내란 특검팀의 수사 결론과 배치된다. 내란 특검팀은 조 대령이 “상부의 위헌·위법적인 지시를 거부했다”며 그를 입건하지 않았다. 종합특검팀은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조 대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의심했다. 일부 군인들 특검에 핵심 진술·자료 제출하고 불기소 군검찰, 내란 중요임무 종사 재판 넘기고 대거 파면 종합특검팀은 조 대령이 같은 해 12월4일 새벽 1시4분 서강대교 북단에 도착한 제2특임대대 2지역대장 윤덕규 소령에게 총 세 가지를 지시했다고 봤다. ▲총기와 탄약을 차량에 두고 진압봉을 챙겨 서강대교를 넘어올 것 ▲진입 방법은 국회에 이미 들어가 있는 부대와 상의할 것 ▲임무는 국회 안에 있는 인원을 끌어내는 것 등이다. 조 대령은 “2지역대장에게 정확하게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종합특검팀의 질문에 “윤덕규에게 2024년 12월4일 1시20분경 다시 북으로 올라가라고 말한 것이고, 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고 진술했다. 조성현 대령 측은 문자 그대로 “넘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지시가 회군의 취지였다는 점은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윤 소령은 “조 대령이 ‘너희가 (서강대교를) 넘어왔을 때 시민과 충돌하게 되면 크게 다친다. (서강대교 인근에) 대기하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끝까지 반대 김 전 단장과 동시에 파면된 핵심 증인 중 1명은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이다. 그는 지난해 6월24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여 전 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 전 처장은 검찰 특수본에서 진술했던 것처럼 “여인형 전 사령관이 당시 선관위 전산실을 통제하고 이후 민간 수사기관에 넘기며, 여의치 않으면 서버를 복사하거나 ‘떼어오라’는 3단계 지시를 내렸다”고 증언했다. 정 전 처장을 비롯해 방첩사 법무실 간부들은 여 전 사령관의 지시에 대해 기술적·법률적 검토 결과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여 전 사령관은 “제 기억으론 정성우 증인한테 서버를 복사해라, 떼오라고 이야기한 기억은 분명히 없다”며 “정성우에게 서버를 떼서 가져오는 방법이 있을까 정도를 문의했다면 모를까, 명시적으로 카피해라, 떼서 가져오라고 했을 것 같지 않다. 카피도 안 되는데 어떻게 떼서 가져오나?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정 전 처장은 내란 사태 당일부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총 6차례 통화했다. 2024년 12월3일 오후 10시50분 정 전 처장은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노 전 사령관의 전화번호를 넘겨받고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노 전 사령관은 정 전 처장에게 “(병력이) 출발을 했느냐”라고 물었고 정 전 처장은 “이제 영외 거주자를 소집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내란 특검팀에 협조했던 정 전 처장은 김 전 단장처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수본은 정 전 처장이 방첩사 인원 115명을 4개 팀으로 긴급 편성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과천·관악 청사, 선관위 수원 연수원, 여론조사 꽃 등 4곳에 출동하게 하는 등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단장을 비롯해 복수의 군 간부들이 기소되자 내란 특검팀은 국방부 검찰단에 ‘‘사전 협의’가 있었어야 했던 것 아니냐’는 취지로 불만을 전했다고 한다. 군 일각에서는 정 전 처장은 아니더라도 김 전 단장과 소수의 영관급 장교들은 국방부 조사본부 차원에서 무혐의 종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내란 특검팀에 몸담았던 한 관계자는 “김창학 대령 외에도 여러 사람이 협조했고 그들 덕분에 수사를 할 수 있었던 게 컸다”며 “군검찰의 기소에 감 놔라 배 놔라 해서는 안 되고 해당 기관의 판단이지만 복수의 군 관계자들을 기소했을 때 ‘왜 저 사람은 기소 안 하느냐’는 등의 뒷말이 상당했다. 특검팀도 관련 내용을 알았기에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라고 했다. 음모·모해 명확한데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가 아니지만 사실상 노 전 사령관과 여 전 사령관에게 피해를 본 사람도 있다. 박민우 전 정보사 A 여단장(예비역 준장)이다. 그는 2025년 초 국회 청문회에서 ‘노상원 수첩’에 관한 핵심 증언을 했던 인물로 주목받았다. 박 준장의 증언 후 실제 관심이 크지 않았던 노 전 사령관의 수첩의 신빙성과 중요도가 커졌다. 노 전 사령관은 정보사를 내란에 동원하려 사실상 박 준장을 축출했다. 여 전 사령관의 검찰 특수본 진술조서를 보면 그는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박 준장의 비위, 비밀은닉, 업체 로비 등 4~5건의 중요한 제보를 받았다. 노 전 사령관이 비위 제보를 하지 않았으면 연락을 하지 않았을 거다”고 진술했다. 방첩사는 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 및 암호 부정사용,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사건에 대해 수사권을 갖는다. 당시 블랙 요원 명단 유출 사건도 방첩사가 초동수사해 사건을 군검찰로 넘겼다. 여 전 사령관이 노 전 사령관의 연락을 받은 건 박 준장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간 갈등 전후다. 박 준장이 노 전 사령관의 연락을 받은 시기와도 일치한다. 박 준장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갑자기 전화가 와서 ‘아직도 고집이 세냐’고 하길래 ‘그렇다’고 말한 게 전부다. 지금 생각해 보면 날 내란에 동원하려 일종의 간보기 차원으로 질문했던 것 같다. 노상원에 의해 직무에서 배제됐다고 본다. 여단장이 공석이 되자 이 자리 진급을 미끼로 김봉규, 정성욱을 노상원이 조종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상원 수첩 '핵심 증언자' 박민우, 사실상 노·여 모해로 좌천 신원식 “노상원·여인형에 의해 피해 본 것 맞다” 특검에 진술 문 전 사령관은 국방부 장관이던 신원식 전 안보실장이 2024년 8월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정보사 갈등’ 교통정리를 위한 후속 조치를 약속하고 경질될 예정이었다. 신 전 실장은 박 준장과 문 전 사령관에게 “법적 문제를 모두 취하하고 정리하라”고 했지만 문 전 사령관이 거부했다. 문 전 사령관은 유임됐고 노 전 정보사령관과 대통령실 경호처장이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개입하면서 신 전 실장은 회의가 끝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옷을 벗었다. 오영대 전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이에 관해 검찰 특수본 조사에서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저와 원천희 국방부 정보본부장에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정보사령관 교체 검토를 지시했으나 2024년 9월6일, 김 전 장관이 취임하면서 문 전 사령관에 대한 ‘현 보직 유지’를 지시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였다”고 진술했다. 박 준장의 주장은 사실에 가까워 보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신 전 실장은 종합특검팀 조사에서 “박민우 장군은 여인형과 노상원에게 피해를 봤다. 문상호가 유임되지 않았으면 박 장군도 재판에 넘겨지거나 좌천되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며 “큰일도 아니었고 그래서 둘에게 법적 문제를 모두 취하하고 정리하라고 얘기를 했던 거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