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2023년 첫 공판에서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은 “나는 효성을 투명한 기업으로 만들기 위해 문제를 제기했을 뿐, 조현준 회장 측이 자신들의 문제를 덮기 위해 나를 협박범으로 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도 “공소사실의 상당 부분이 2013년 사건으로 공소시효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강요미수로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는 주장도 펼쳤으나 검찰은 “이번 사건의 강요미수와 공갈미수는 별개의 범죄로서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강요미수를 별개로 기소하더라도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즉, 강요는 공갈에 반드시 수반되는 행위가 아니므로 강요죄와 공갈죄는 실체적 또는 상상적 경합 관계라는 것이다.
즉 강요미수와 공갈미수는 행위의 목적, 피해자, 구체적 태양을 달리하므로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고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강요미수를 별도로 기소하는 것은 공소권 남용이 아니라는 취지다.
앞서 2018년 6월15일, 대구지법은 “기자인 피고인이 기사 내용으로 협박해 금원을 요구한 것은 공갈미수, 다른 날 기사를 빌미로 대관 예약을 요구한 것은 강요미수가 성립하고 각 죄는 실체적 경합 관계”라고 판결했다.
2020냔 6월30일 부산지법도 “경찰관 행세를 하며 1000만원을 갈취한 것은 공갈, 같은 날 현금보관증을 작성하게 한 것은 강요가 성립하고 각 죄는 실체적 경합 관계”라고 판결했다.
또 이번 사건의 공소사실은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공소사실의 특정을 위해 범죄의 동기와 경위를 다소 길고 장황하게 기재하더라도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다.
2009년 7월23일, 서울고법은 “범죄의 직접적인 동기 또는 공소 범죄 사실과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동기를 공소사실에 기재하는 것이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반이 아님은 명백하고, 설사 범죄의 직접적인 동기가 아닌 경우에도 동기의 기재는 공소장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공소장 첫머리에 범행 동기와 경위가 다소 길고 장황하게 기재돼있다고 해서 공소 제기의 방식이 공소장일본주의 내지 예단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해당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확정됐다.
또 다른 논란은 조 전 부사장이 제기한 의혹들이 허위였는지 아니었는지의 여부다. 검찰은 그가 민·형사소송, 언론 대응을 병행하면서 효성에 부담을 줬고 그 과정이 비상장 계열사의 지분 정리와 연결돼있었다고 보고 있다.
재판을 통해 드러난 내부 문건에 따르면, 조 회장이 검찰 수사를 의식하게 만들고 이후 계열사 지분 정리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됐다. 검찰은 해당 행동이 하나의 대응 전략 안에서 검토된 것으로 판단한다.
조현문 전 부사장의 강요미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재판장 이성열 부장판사)에 배당돼있다. 해당 재판은 당초 형사25단독 최민혜 판사가 맡았다가 법원 인사로 이 부장판사로 변경됐다.
오는 21일, 28일로 예정된 증인 신문에는 조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형제 간 법적 분쟁’으로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조 전 부사장과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스 대표에게 어떤 결론으로 매듭지어질지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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