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가 차남’ 조현문 패륜 행각들 ②막말과 협박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2015년 3월8일, 조 전 부사장은 자신의 생일을 앞두고 생일 축하 꽃바구니를 받은 후 아내와 함께 조 명예회장 자택을 찾아 “당신들은 이제 더 이상 내 부모가 아니다. 이제부터 조석래, 송광자로 부르겠다” “조현준을 감옥에 보내고 나오면 또 감옥에 가게 하고 조현준을 평생 괴롭히겠다. 조현준은 회사돈을 횡령한 도둑놈으로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조 명예회장은 당시 아들로부터 이 같은 온갖 수모를 겪는 와중에도 화해를 위해 아들 집을 찾아가고 그의 뜻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정리해 주기 위한 협상을 시도했으나 거부당했다. 또 조 전 부사장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변명으로 일관하며 뉘우치지 않고 있다는 게 효성 측 주장이다.

효성 측은 “조석래 명예회장이 조 전 부사장의 행동을 회개할 수 있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엄중한 처분을 간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전 부사장이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이 아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매각해 이미 4000억원에 가까운 막대한 부를 쌓았다고 주장했다.

조 명예회장은 검찰 진술을 통해 “현문이는 주식 매각으로 1300억원, 효제동 땅을 팔아서 2000억원, 성북동 집을 판 돈 등 4000억원에 가까운 박대한 돈을 거머쥐었음에도 그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지, 여러 사람을 써서 부모를 겁박하고 형을 고발했다”고 말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스 대표는 2015년 3월3일, 조 전 부사장에게 보내는 이메일 ‘Talking point 초안’을 통해 “이번 미팅의 타깃은 모친을 제압하는 것” “모친 입장에서 가장 타격이 크도록 플하고 충격적인 메시지를 반복하는 것으로 테마를 잡음” 등의 전략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송광자 당신은 귀신에 씌인 사이비, 세상에서 가장 표독한 독사고, 가장 슬픈 사실은 사악한 독사의 뱃속을 통해 내가 세상에 나왔다는 것” “송광자 당신은 조현준이 감옥에서 미쳐 죽어가는 것을 끝까지 지켜보게 될 것”이라는 내용도 들어갔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0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조 명예회장이 담낭암 진단을 받은 후 두 달 만에 자리에서 내려오면서 재계는 경영권 승계에 관심이 쏠렸다. 조 전 부사장은 후계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조 명예회장이 암 치료를 위해 해외에 체류 중이었던 2011년 8월, 조 회장을 겨냥해 전면적인 감사를 개시했다.

형식적으로는 감사팀의 감사인 것처럼 외양을 갖췄으나 실질적으로는 조 전 부사장 사람들로 감사를 주도하게 했고, 유례 없는 외부 로펌을 감사에 참여시켰다.

암 치료 후 귀국한 조 명예회장은 조 전 부사장이 절차에 위반해 무리하게 감사를 진행했던 사실을 인지하고 그를 크게 질책했다. 질책을 들은 조 전 부사장은 그해 9월경부터 결근하고 가족과 연락이 두절됐다.

조 전 부사장의 효성 주식은 경영권 방어를 위한 것으로 조 명예회장이 전적으로 관리 중이었고, 실제로 효성가 3형제는 취득 자금 마련, 의결권 행사, 배당금 수령 등에 일절 관여했던 바도 없었다(사실상 명의신탁 주식). 무단 결근에 가족과의 연락이 두절되고 명의신탁된 효성 주식을 무단 처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조 명예회장은 효성 주식을 실물로 출고해 금고에 보관 후 관리는 고동윤 상무에게 맡겼다.

조 전 부사장이 공씨를 대동해 고 상무에게 “주식을 넘기지 않으면 배임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자 조 전 부사장 명의로 된 은행 대여금고에 보관하되, 열쇠는 고 상무가 직접 보관하기로 합의했다.

그렇게 일단락되는 듯했던 주식은 이듬해 12월 무렵, 조 전 부사장이 대여금고 열쇠를 분실했다며 거짓 신고 후 열쇠를 재발행받아 주식 138만4380주가 탈취되기에 이른다. 이를 인지한 조 명예회장은 로펌에 주식 탈취의 불법성에 대한 민·형사상 검토를 지시했고, 조 전 부사장도 “장물 취득, 절도죄로 문제 삼을 수 있으니 대비해야 한다”며 박 전 대표에게 법적 리스크 검토를 지시했다.

이후 그는 2013년 2월28일, 주식 장 종료 후 효성 주식 240만주를 1300억원에 매도했다. 시가보다 낮게 대량 매도해 주가가 하락하면 이후 주식을 다시 매수해 경영권을 잡겠다는 이른바 ‘Retrurn of Emperor’(황제의 귀환)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주가가 하락하지 않으면서 해당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고, 비상장주식 매각을 통해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고자 했다.

이후에도 조 전 부사장은 조 회장 및 효성 임직원들을 상대로 수백억원대의 배임 및 횡령 혐의로 형사 고발 및 민사소송을 냈으나 일부 혐의만 기소됐을 뿐 온전히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다. 그는 2016년, 박 전 대표가 대우조선해양 연임 로비 의혹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싱가포르로 도주했고 이후 귀국하지 않다가 지난 2021년 귀국해 검찰 수사에 응했다.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지난 2022년 11월, 조 전 부사장을 강요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박 전 대표는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 2024년 3월, 조 명예회장이 별세하면서 형제 간 갈등은 상속 문제로 다시 이어졌다. 생전에 세 아들들에게 형제간 화해를 당부하는 유언을 남겼던 그는 조 전 부사장에게도 상당한 상속재산을 물려주도록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 전 부사장도 그해 7월, 기자간담회에서 “제가 상속받는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히며 형제간의 갈등도 끝내자는 메시지도 함께 냈다.

하지만 조 회장과의 고소‧고발에 따른 형사재판 1심은 현재진행형이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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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검찰단, 내란 고발자 ‘닥치고 기소’ 막전막후

[단독] 국방부 검찰단, 내란 고발자 ‘닥치고 기소’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종합특검팀이 종료됐다. 12·3 내란과 관련된 수사는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다. 마무리되지 않은 사건은 경찰 국수본으로 이첩됐다. 검찰 특수본과 특검팀의 수사에 협조한 이들이 없었다면 확인이 어려운 의혹이 산적했다. 이 중에는 정보사 공작 업무와 내란 당일 계엄군의 움직임을 알린 군인들이 있다. 대개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 간 판단이 다른 걸 두고 형평성에 어긋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12·3 내란에는 여러 수사기관이 뛰어들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국방부 내란 특수본,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 등이다. 복수의 군인들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일부는 혐의가 있었다. 수사기관마다 판단이 달랐다는 게 핵심이다. 국방부 검찰단의 경우가 그렇다. 누군가의 공작이나 의도, 내란 당일 같은 행위를 했음에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조차 받지 않는 사례가 존재했다. 협조했는데 다른 판단 내란 특검팀과 검찰 특수본에 협조한 데 이어 재판에서 핵심 증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 중 1명은 김창학 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대령)이다. 김 전 단장은 지난 2월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두 달 뒤인 4월에는 법령준수의무위반 및 성실의문위반으로 파면됐다. 김 전 단장은 수사기관에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지시로 국회로 갔던 계엄군의 움직임에 대해 진술했다. 종합특검팀이 내란의 리허설이라고 판단한 국군방첩사령부 자유의 방패(FS) 훈련과 이 전 사령관의 이례적인 지시가 담긴 녹취를 제출하기도 했다. 여기엔 내란 특검팀에 제출된 적 없는 자료도 포함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관련 녹취에는 방첩사의 전시 합동수사본부 훈련 과정에서 수방사 실무진들이 병력 지원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컸다. 김 전 단장을 포함한 전·현직 수방사 관계자들은 “‘합수단 수사관들은 경호 대상이 아니다’ ‘합수단 경호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병력 지원 자체에 난색을 표했다”고 진술했다. 수방사 관계자들은 “전시 상황이라면 검토가 가능하지만 평시에 병력을 지원하려면 수방사 작전계획부터 변경해야 한다. 육군본부 군사경찰실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이 전 사령관에게 보고했다. 이 전 사령관과 방첩사의 압력에 못 이긴 수방사는 당시 훈련에 군사경찰단 50명과 35특임대대 20~25명 등 70여 명 규모 병력을 지원했다.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종합특검팀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2024년 3월 전시나 계엄 시 부대별 임무와 병력 운용 등을 규정한 군 내부 계획 문서인 ‘전시 비문’ 개정을 추진하며 기존과 다른 방식의 합수본 운영을 준비한 것으로 의심했다. 이 전 사령관은 이 과정에서 수방사 병력 지원을 추진하며 실무진의 반대에도 병력 파견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종합특검팀은 두 사령관을 지난달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모든 특검에 자료 넘겨 김 전 단장을 비롯한 복수의 군 관계자들은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반대로 행위가 비슷했던 조성현 대령(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은 훈장을 받았다. 종합특검팀은 지난달 말 조 대령을 조사한 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대령은 합참 지휘통제2팀장 직을 수행하다 최근 인사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 대령이 2024년 12월3일 오후 11시51분 이 전 사령관과 통화하며 “그렇게 지금 임무를 줬고” “충성, 계속 작전하겠습니다”고 라고 언급한 녹취와 다음 날인 12월 4일 오전 1시2분 김 전 단장이 “(이진우) 사령관이 울타리를 넘어서라도 국회에 들어가라고 하는데, 그게 안 되잖아”라고 말하자 조 대령이 “우리는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경찰과 협조해 한적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라고 답한 내용을 확인한 종합특검팀은 조 대령이 이 전 사령관의 지시를 전달하고 국회 침투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중간 실행자’ 역할을 했다고 결론 냈다. 김 전 단장이 기소된 점도 기소 근거로 꼽혔다. 이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은 조 대령은 예하 제2특임대대와 제35특임대대에 하달했다. 실제 35특임대대는 계엄 당시 국회 경내에 투입됐다. 종합특검팀의 판단은 내란 특검팀의 수사 결론과 배치된다. 내란 특검팀은 조 대령이 “상부의 위헌·위법적인 지시를 거부했다”며 그를 입건하지 않았다. 종합특검팀은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조 대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의심했다. 일부 군인들 특검에 핵심 진술·자료 제출하고 불기소 군검찰, 내란 중요임무 종사 재판 넘기고 대거 파면 종합특검팀은 조 대령이 같은 해 12월4일 새벽 1시4분 서강대교 북단에 도착한 제2특임대대 2지역대장 윤덕규 소령에게 총 세 가지를 지시했다고 봤다. ▲총기와 탄약을 차량에 두고 진압봉을 챙겨 서강대교를 넘어올 것 ▲진입 방법은 국회에 이미 들어가 있는 부대와 상의할 것 ▲임무는 국회 안에 있는 인원을 끌어내는 것 등이다. 조 대령은 “2지역대장에게 정확하게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종합특검팀의 질문에 “윤덕규에게 2024년 12월4일 1시20분경 다시 북으로 올라가라고 말한 것이고, 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고 진술했다. 조성현 대령 측은 문자 그대로 “넘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지시가 회군의 취지였다는 점은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윤 소령은 “조 대령이 ‘너희가 (서강대교를) 넘어왔을 때 시민과 충돌하게 되면 크게 다친다. (서강대교 인근에) 대기하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끝까지 반대 김 전 단장과 동시에 파면된 핵심 증인 중 1명은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이다. 그는 지난해 6월24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여 전 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 전 처장은 검찰 특수본에서 진술했던 것처럼 “여인형 전 사령관이 당시 선관위 전산실을 통제하고 이후 민간 수사기관에 넘기며, 여의치 않으면 서버를 복사하거나 ‘떼어오라’는 3단계 지시를 내렸다”고 증언했다. 정 전 처장을 비롯해 방첩사 법무실 간부들은 여 전 사령관의 지시에 대해 기술적·법률적 검토 결과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여 전 사령관은 “제 기억으론 정성우 증인한테 서버를 복사해라, 떼오라고 이야기한 기억은 분명히 없다”며 “정성우에게 서버를 떼서 가져오는 방법이 있을까 정도를 문의했다면 모를까, 명시적으로 카피해라, 떼서 가져오라고 했을 것 같지 않다. 카피도 안 되는데 어떻게 떼서 가져오나?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정 전 처장은 내란 사태 당일부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총 6차례 통화했다. 2024년 12월3일 오후 10시50분 정 전 처장은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노 전 사령관의 전화번호를 넘겨받고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노 전 사령관은 정 전 처장에게 “(병력이) 출발을 했느냐”라고 물었고 정 전 처장은 “이제 영외 거주자를 소집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내란 특검팀에 협조했던 정 전 처장은 김 전 단장처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수본은 정 전 처장이 방첩사 인원 115명을 4개 팀으로 긴급 편성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과천·관악 청사, 선관위 수원 연수원, 여론조사 꽃 등 4곳에 출동하게 하는 등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단장을 비롯해 복수의 군 간부들이 기소되자 내란 특검팀은 국방부 검찰단에 ‘‘사전 협의’가 있었어야 했던 것 아니냐’는 취지로 불만을 전했다고 한다. 군 일각에서는 정 전 처장은 아니더라도 김 전 단장과 소수의 영관급 장교들은 국방부 조사본부 차원에서 무혐의 종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내란 특검팀에 몸담았던 한 관계자는 “김창학 대령 외에도 여러 사람이 협조했고 그들 덕분에 수사를 할 수 있었던 게 컸다”며 “군검찰의 기소에 감 놔라 배 놔라 해서는 안 되고 해당 기관의 판단이지만 복수의 군 관계자들을 기소했을 때 ‘왜 저 사람은 기소 안 하느냐’는 등의 뒷말이 상당했다. 특검팀도 관련 내용을 알았기에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라고 했다. 음모·모해 명확한데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가 아니지만 사실상 노 전 사령관과 여 전 사령관에게 피해를 본 사람도 있다. 박민우 전 정보사 A 여단장(예비역 준장)이다. 그는 2025년 초 국회 청문회에서 ‘노상원 수첩’에 관한 핵심 증언을 했던 인물로 주목받았다. 박 준장의 증언 후 실제 관심이 크지 않았던 노 전 사령관의 수첩의 신빙성과 중요도가 커졌다. 노 전 사령관은 정보사를 내란에 동원하려 사실상 박 준장을 축출했다. 여 전 사령관의 검찰 특수본 진술조서를 보면 그는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박 준장의 비위, 비밀은닉, 업체 로비 등 4~5건의 중요한 제보를 받았다. 노 전 사령관이 비위 제보를 하지 않았으면 연락을 하지 않았을 거다”고 진술했다. 방첩사는 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 및 암호 부정사용,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사건에 대해 수사권을 갖는다. 당시 블랙 요원 명단 유출 사건도 방첩사가 초동수사해 사건을 군검찰로 넘겼다. 여 전 사령관이 노 전 사령관의 연락을 받은 건 박 준장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간 갈등 전후다. 박 준장이 노 전 사령관의 연락을 받은 시기와도 일치한다. 박 준장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갑자기 전화가 와서 ‘아직도 고집이 세냐’고 하길래 ‘그렇다’고 말한 게 전부다. 지금 생각해 보면 날 내란에 동원하려 일종의 간보기 차원으로 질문했던 것 같다. 노상원에 의해 직무에서 배제됐다고 본다. 여단장이 공석이 되자 이 자리 진급을 미끼로 김봉규, 정성욱을 노상원이 조종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상원 수첩 '핵심 증언자' 박민우, 사실상 노·여 모해로 좌천 신원식 “노상원·여인형에 의해 피해 본 것 맞다” 특검에 진술 문 전 사령관은 국방부 장관이던 신원식 전 안보실장이 2024년 8월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정보사 갈등’ 교통정리를 위한 후속 조치를 약속하고 경질될 예정이었다. 신 전 실장은 박 준장과 문 전 사령관에게 “법적 문제를 모두 취하하고 정리하라”고 했지만 문 전 사령관이 거부했다. 문 전 사령관은 유임됐고 노 전 정보사령관과 대통령실 경호처장이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개입하면서 신 전 실장은 회의가 끝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옷을 벗었다. 오영대 전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이에 관해 검찰 특수본 조사에서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저와 원천희 국방부 정보본부장에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정보사령관 교체 검토를 지시했으나 2024년 9월6일, 김 전 장관이 취임하면서 문 전 사령관에 대한 ‘현 보직 유지’를 지시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였다”고 진술했다. 박 준장의 주장은 사실에 가까워 보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신 전 실장은 종합특검팀 조사에서 “박민우 장군은 여인형과 노상원에게 피해를 봤다. 문상호가 유임되지 않았으면 박 장군도 재판에 넘겨지거나 좌천되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며 “큰일도 아니었고 그래서 둘에게 법적 문제를 모두 취하하고 정리하라고 얘기를 했던 거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