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가 차남’ 조현문 패륜 행각들 ①박수환의 막후 역할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효성가 ‘형제의 난’으로 불리고 있는 법적 분쟁이 수사기관을 통해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당초 효성그룹 내 ‘내부 고발자’로 주목받았던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차남)의 행태가 재판 과정에서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형인 조현준 효성 회장(장남), 부친 고 조석래 명예회장 내외 등 가족들에 대한 존속 협박까지 동원됐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게다가 언론과의 유착을 통해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압박하기도 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스 대표와 조 전 부사장은 민·형사상 소송, 협상, 언론 홍보 등을 통해 조 회장을 압박하고 이를 통해 그의 비상장주식을 고가에 매각하는 등 효성그룹과의 경영권 분쟁을 해결해 주는 업무를 대가로 매달 2200만원씩을 지급받기로 약정했다.

박 전 대표는 조 전 부사장의 비상장주식 고가 매각을 위한 전략 수립 및 조현준과 변호사에게 지분 매입을 요구했고 민·형사사건을 진행할 변호사 추천, 사건 진행 방향 설정, 민·형사사건에 제출할 탄원서, 진술서 및 각종 문서 신청 등 법률문서 작성 조언, 수정 등 각종 법률사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3년 2월 말,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사 공승배씨는 조석래 명예회장 비서실장에게 “효성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지 않으면 조현준 사장의 비리 자료를 들고 서초동으로 갈 것”이라고 압박하며 보도자료 배포를 요구했다.

당시 보도자료에는 작성 및 배포 주체를 ‘효성’으로 명확하게 특정하고, 조 전 부사장의 효성중공업PG(퍼포먼스그룹)에 기여한 탁월한 경영 성과를 인정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구체적으로 “2006년 중공업 PG장으로 부임, 중공업PG 매출을 7년간 282% 성장시켰을 뿐 아니라 누적 수익 1조원 수준의 영업이익을 창출하는 등 효성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중공업PG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인재 양성에 힘써 효성그룹의 장기적인 성장에 기여했다” 등이었다.

하지만 보도자료와는 달리 경영 실책으로 인해 중공업PG의 수익성이 급락해 효성 전체에 악영향을 미쳤다. 당시 2012년 8월8일자 <이데일리> 기사에 따르면 효성은 매출은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감소했다. 중공업 부문에서 원가 이하의 전략적 수주 물량 때문에 영업적자가 401억원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조 전 부사장 입장에서는 경영 악화로 인한 후계 경쟁 퇴출이 아닌 ‘성과를 인정받은 명예로운 퇴사라는 프레임’을 형성할 필요가 있었기에 효성 명의의 공식 보도자료를 원했을 것이라는 게 중론으로 받아들여졌다.

공씨는 이튿날 “우리는 조현준 사장과 효성그룹의 비리에 대한 자료를 많이 갖고 있고, 언제든지 검찰청에 가지고 갈 수 있다. 보도자료를 즉시 배포하지 않으면 비리 자료를 검찰청에 제출하겠다”고 압박했다.

그해 7월16일에도 공씨와 박 전 대표는 조현준 회장에게 “조현문의 배우자 관련 지라시는 효성이 조현문을 내쫓기 위해 만든 게 분명하다. 효성은 곧 수사를 받을 것이고 조석래 회장과 당신은 무조건 구속될 것”이라며 “정식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효성은 무조건 서초동에 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허위 소문을 냈음을 인정하고 사과하도록 요구했다.

검찰은 박 전 대표와 조 전 부사장이 ‘HJ와 Talk Point(HMC 수정본)’이라는 문건을 작성해 조 전 부사장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고가로 매각해 매매대금을 갈취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비상장주식 매각에 대한 성과 보수를 약정했다며 두 사람을 공모 관계로 봤다.

실제로 박 전 대표는 9월11일, 조 회장에게 “조 전 부사장의 메시지”라며 “모든 비리를 밝히겠다. 내 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할 것을 검토하겠다. 아주 강력한 시민단체 또는 펀드에 넘기겠다. 참여연대, 경실련, <뉴스타파> 등이 주주가 돼 비리를 샅샅이 조사하게 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이듬해 6월8일경에는 화해를 위해 자택을 찾았던 조 명예회장에게 “모두 구속될 것이다. 비리 사실을 차례로 모두 폭로하겠다”고 경고했다. 이후 조 전 부사장은 노틸러스효성 등에 대한 회계장부열람청구 소송을 냈고, (주)신동진, TAM(주) 대표이사를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던 조 명예회장은 조 전 부사장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마음먹고 변호인 측에 연락했으나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스 대표와 논의하라”며 거절했다.

9월 말 무렵, 조 회장 변호인이 박 전 대표에게 연락했으나 “조현준이 나와서 무릎 꿇고 사과하면 10분 안에 해결된다. 조현준이 나와야 하며 돈 몇 푼 가지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앞으로는 감당하지 못할 일이 벌어질 것”이라며 으름장을 놨다. 실제로 그해 말, 조 회장 및 효성 임직원들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했으며, 이듬해 초에는 (주)신동진, TAM(주) 대표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했다.

협상안 자료에 따르면, ‘1안인 부동산 3사 교차 지분 정리가 성사될 경우 박 전 대표에게 수임료 10억원을 지급’ ‘2안인 노틸러스효성 지분 정리는 30억원’ ‘3안인 기업 분리는 100억원을 지급’ 등 내용이 포함됐다. 당시 그는 조 전 부사장으로부터 41회에 걸쳐 11억3650여만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가족 및 효성그룹을 공격하기 위한 각종 민·형사소송비, 박 전 대표와의 약정·지급한 대가 모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에서 지출한 셈이었다.

이처럼 해당 사건은 조 전 부사장이 개인적인 이익(주식 매각대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효성 측을 압박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했다. 대외적으로는 정의를 내세우며 자신을 ‘내부 고발자’로 미화했으나 본질적으로는 개인의 재산을 불리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이다.

반면 조 전 부사장 측은 회사 내부에서 발견했던 비정상적인 거래와 운영 문제를 바로잡으려 했으나 오히려 경영에서 배제됐고, 다른 가족과 임직원의 행위에 연루될 위험을 피하기 위해 효성을 떠났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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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검찰단, 내란 고발자 ‘닥치고 기소’ 막전막후

[단독] 국방부 검찰단, 내란 고발자 ‘닥치고 기소’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종합특검팀이 종료됐다. 12·3 내란과 관련된 수사는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다. 마무리되지 않은 사건은 경찰 국수본으로 이첩됐다. 검찰 특수본과 특검팀의 수사에 협조한 이들이 없었다면 확인이 어려운 의혹이 산적했다. 이 중에는 정보사 공작 업무와 내란 당일 계엄군의 움직임을 알린 군인들이 있다. 대개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 간 판단이 다른 걸 두고 형평성에 어긋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12·3 내란에는 여러 수사기관이 뛰어들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국방부 내란 특수본,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 등이다. 복수의 군인들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일부는 혐의가 있었다. 수사기관마다 판단이 달랐다는 게 핵심이다. 국방부 검찰단의 경우가 그렇다. 누군가의 공작이나 의도, 내란 당일 같은 행위를 했음에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조차 받지 않는 사례가 존재했다. 협조했는데 다른 판단 내란 특검팀과 검찰 특수본에 협조한 데 이어 재판에서 핵심 증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 중 1명은 김창학 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대령)이다. 김 전 단장은 지난 2월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두 달 뒤인 4월에는 법령준수의무위반 및 성실의문위반으로 파면됐다. 김 전 단장은 수사기관에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지시로 국회로 갔던 계엄군의 움직임에 대해 진술했다. 종합특검팀이 내란의 리허설이라고 판단한 국군방첩사령부 자유의 방패(FS) 훈련과 이 전 사령관의 이례적인 지시가 담긴 녹취를 제출하기도 했다. 여기엔 내란 특검팀에 제출된 적 없는 자료도 포함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관련 녹취에는 방첩사의 전시 합동수사본부 훈련 과정에서 수방사 실무진들이 병력 지원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컸다. 김 전 단장을 포함한 전·현직 수방사 관계자들은 “‘합수단 수사관들은 경호 대상이 아니다’ ‘합수단 경호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병력 지원 자체에 난색을 표했다”고 진술했다. 수방사 관계자들은 “전시 상황이라면 검토가 가능하지만 평시에 병력을 지원하려면 수방사 작전계획부터 변경해야 한다. 육군본부 군사경찰실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이 전 사령관에게 보고했다. 이 전 사령관과 방첩사의 압력에 못 이긴 수방사는 당시 훈련에 군사경찰단 50명과 35특임대대 20~25명 등 70여 명 규모 병력을 지원했다.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종합특검팀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2024년 3월 전시나 계엄 시 부대별 임무와 병력 운용 등을 규정한 군 내부 계획 문서인 ‘전시 비문’ 개정을 추진하며 기존과 다른 방식의 합수본 운영을 준비한 것으로 의심했다. 이 전 사령관은 이 과정에서 수방사 병력 지원을 추진하며 실무진의 반대에도 병력 파견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종합특검팀은 두 사령관을 지난달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모든 특검에 자료 넘겨 김 전 단장을 비롯한 복수의 군 관계자들은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반대로 행위가 비슷했던 조성현 대령(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은 훈장을 받았다. 종합특검팀은 지난달 말 조 대령을 조사한 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대령은 합참 지휘통제2팀장 직을 수행하다 최근 인사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 대령이 2024년 12월3일 오후 11시51분 이 전 사령관과 통화하며 “그렇게 지금 임무를 줬고” “충성, 계속 작전하겠습니다”고 라고 언급한 녹취와 다음 날인 12월 4일 오전 1시2분 김 전 단장이 “(이진우) 사령관이 울타리를 넘어서라도 국회에 들어가라고 하는데, 그게 안 되잖아”라고 말하자 조 대령이 “우리는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경찰과 협조해 한적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라고 답한 내용을 확인한 종합특검팀은 조 대령이 이 전 사령관의 지시를 전달하고 국회 침투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중간 실행자’ 역할을 했다고 결론 냈다. 김 전 단장이 기소된 점도 기소 근거로 꼽혔다. 이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은 조 대령은 예하 제2특임대대와 제35특임대대에 하달했다. 실제 35특임대대는 계엄 당시 국회 경내에 투입됐다. 종합특검팀의 판단은 내란 특검팀의 수사 결론과 배치된다. 내란 특검팀은 조 대령이 “상부의 위헌·위법적인 지시를 거부했다”며 그를 입건하지 않았다. 종합특검팀은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조 대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의심했다. 일부 군인들 특검에 핵심 진술·자료 제출하고 불기소 군검찰, 내란 중요임무 종사 재판 넘기고 대거 파면 종합특검팀은 조 대령이 같은 해 12월4일 새벽 1시4분 서강대교 북단에 도착한 제2특임대대 2지역대장 윤덕규 소령에게 총 세 가지를 지시했다고 봤다. ▲총기와 탄약을 차량에 두고 진압봉을 챙겨 서강대교를 넘어올 것 ▲진입 방법은 국회에 이미 들어가 있는 부대와 상의할 것 ▲임무는 국회 안에 있는 인원을 끌어내는 것 등이다. 조 대령은 “2지역대장에게 정확하게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종합특검팀의 질문에 “윤덕규에게 2024년 12월4일 1시20분경 다시 북으로 올라가라고 말한 것이고, 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고 진술했다. 조성현 대령 측은 문자 그대로 “넘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지시가 회군의 취지였다는 점은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윤 소령은 “조 대령이 ‘너희가 (서강대교를) 넘어왔을 때 시민과 충돌하게 되면 크게 다친다. (서강대교 인근에) 대기하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끝까지 반대 김 전 단장과 동시에 파면된 핵심 증인 중 1명은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이다. 그는 지난해 6월24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여 전 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 전 처장은 검찰 특수본에서 진술했던 것처럼 “여인형 전 사령관이 당시 선관위 전산실을 통제하고 이후 민간 수사기관에 넘기며, 여의치 않으면 서버를 복사하거나 ‘떼어오라’는 3단계 지시를 내렸다”고 증언했다. 정 전 처장을 비롯해 방첩사 법무실 간부들은 여 전 사령관의 지시에 대해 기술적·법률적 검토 결과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여 전 사령관은 “제 기억으론 정성우 증인한테 서버를 복사해라, 떼오라고 이야기한 기억은 분명히 없다”며 “정성우에게 서버를 떼서 가져오는 방법이 있을까 정도를 문의했다면 모를까, 명시적으로 카피해라, 떼서 가져오라고 했을 것 같지 않다. 카피도 안 되는데 어떻게 떼서 가져오나?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정 전 처장은 내란 사태 당일부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총 6차례 통화했다. 2024년 12월3일 오후 10시50분 정 전 처장은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노 전 사령관의 전화번호를 넘겨받고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노 전 사령관은 정 전 처장에게 “(병력이) 출발을 했느냐”라고 물었고 정 전 처장은 “이제 영외 거주자를 소집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내란 특검팀에 협조했던 정 전 처장은 김 전 단장처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수본은 정 전 처장이 방첩사 인원 115명을 4개 팀으로 긴급 편성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과천·관악 청사, 선관위 수원 연수원, 여론조사 꽃 등 4곳에 출동하게 하는 등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단장을 비롯해 복수의 군 간부들이 기소되자 내란 특검팀은 국방부 검찰단에 ‘‘사전 협의’가 있었어야 했던 것 아니냐’는 취지로 불만을 전했다고 한다. 군 일각에서는 정 전 처장은 아니더라도 김 전 단장과 소수의 영관급 장교들은 국방부 조사본부 차원에서 무혐의 종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내란 특검팀에 몸담았던 한 관계자는 “김창학 대령 외에도 여러 사람이 협조했고 그들 덕분에 수사를 할 수 있었던 게 컸다”며 “군검찰의 기소에 감 놔라 배 놔라 해서는 안 되고 해당 기관의 판단이지만 복수의 군 관계자들을 기소했을 때 ‘왜 저 사람은 기소 안 하느냐’는 등의 뒷말이 상당했다. 특검팀도 관련 내용을 알았기에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라고 했다. 음모·모해 명확한데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가 아니지만 사실상 노 전 사령관과 여 전 사령관에게 피해를 본 사람도 있다. 박민우 전 정보사 A 여단장(예비역 준장)이다. 그는 2025년 초 국회 청문회에서 ‘노상원 수첩’에 관한 핵심 증언을 했던 인물로 주목받았다. 박 준장의 증언 후 실제 관심이 크지 않았던 노 전 사령관의 수첩의 신빙성과 중요도가 커졌다. 노 전 사령관은 정보사를 내란에 동원하려 사실상 박 준장을 축출했다. 여 전 사령관의 검찰 특수본 진술조서를 보면 그는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박 준장의 비위, 비밀은닉, 업체 로비 등 4~5건의 중요한 제보를 받았다. 노 전 사령관이 비위 제보를 하지 않았으면 연락을 하지 않았을 거다”고 진술했다. 방첩사는 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 및 암호 부정사용,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사건에 대해 수사권을 갖는다. 당시 블랙 요원 명단 유출 사건도 방첩사가 초동수사해 사건을 군검찰로 넘겼다. 여 전 사령관이 노 전 사령관의 연락을 받은 건 박 준장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간 갈등 전후다. 박 준장이 노 전 사령관의 연락을 받은 시기와도 일치한다. 박 준장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갑자기 전화가 와서 ‘아직도 고집이 세냐’고 하길래 ‘그렇다’고 말한 게 전부다. 지금 생각해 보면 날 내란에 동원하려 일종의 간보기 차원으로 질문했던 것 같다. 노상원에 의해 직무에서 배제됐다고 본다. 여단장이 공석이 되자 이 자리 진급을 미끼로 김봉규, 정성욱을 노상원이 조종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상원 수첩 '핵심 증언자' 박민우, 사실상 노·여 모해로 좌천 신원식 “노상원·여인형에 의해 피해 본 것 맞다” 특검에 진술 문 전 사령관은 국방부 장관이던 신원식 전 안보실장이 2024년 8월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정보사 갈등’ 교통정리를 위한 후속 조치를 약속하고 경질될 예정이었다. 신 전 실장은 박 준장과 문 전 사령관에게 “법적 문제를 모두 취하하고 정리하라”고 했지만 문 전 사령관이 거부했다. 문 전 사령관은 유임됐고 노 전 정보사령관과 대통령실 경호처장이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개입하면서 신 전 실장은 회의가 끝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옷을 벗었다. 오영대 전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이에 관해 검찰 특수본 조사에서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저와 원천희 국방부 정보본부장에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정보사령관 교체 검토를 지시했으나 2024년 9월6일, 김 전 장관이 취임하면서 문 전 사령관에 대한 ‘현 보직 유지’를 지시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였다”고 진술했다. 박 준장의 주장은 사실에 가까워 보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신 전 실장은 종합특검팀 조사에서 “박민우 장군은 여인형과 노상원에게 피해를 봤다. 문상호가 유임되지 않았으면 박 장군도 재판에 넘겨지거나 좌천되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며 “큰일도 아니었고 그래서 둘에게 법적 문제를 모두 취하하고 정리하라고 얘기를 했던 거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