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울산 태화동 수상한 토지 작업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6.08.13 10:37:23
  • 호수 15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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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끝났다” 믿고 투자했는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울산 중구 태화동 일대 부동산 개발사업을 두고 수억원대 사기 고소가 제기됐지만,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계약서 첫머리에는 ‘토지 작업을 완료해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한다’고 적혀 있다. 그러나 토지 작업을 이행하겠다던 사업자 이모씨의 사업 진행 자료에는 대상 토지 11필지 가운데 매매계약이 체결된 토지가 한 곳도 없었다.

경찰은 계약서 전체를 보면 단순 토지 매매가 아닌 종합적인 개발사업 업무 계약에 가깝다고 밝혔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형사사건은 불송치로 끝났지만, 계약금 반환과 손해배상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고소 불송치

리더스산업개발(이하, 리더스) 측은 2021년 12월7일 토지 작업 사업자 이모씨와 울산 중구 태화동 38-10번지 외 10필지, 총 11필지에 관한 부동산 개발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상 이씨는 해당 사업지 매도인이다. 계약 체결 당시부터 토지 작업이 상당 부분 정리됐다는 인상을 주는 대목이다.

계약 제1조에도 이씨가 등기상 실소유자들로부터 토지 작업을 완료한 뒤 토지와 건물을 리더스 측에 매도하고, 리더스 측은 토지 계약을 완전히 정리한 이씨의 사업부지를 매수한다고 적혀 있다.

총 매매대금과 수수료는 301억원으로 정해졌다. 계약금은 총액의 10%인 30억원이었다. 리더스는 계약 당일 이씨의 농협 계좌로 3억원을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27억원은 2022년 2월21일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잔금 271억원은 인허가 완료 후 금융기관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승인되면 지급하는 구조였다.

회사 측은 ‘토지매매계약 및 동의가 100% 완료됐다’는 설명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하고 3억원을 송금했다고 주장한다. 이후 약 5개월 동안 설계사무소와 시공사 선정, 금융권 PF 추진을 위해 관련 업체를 방문하는 등 사업 준비를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계약서 안에 서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 함께 담겼다는 점이다. 계약서 서문과 제1조에 보면, 이씨가 토지 작업과 토지 계약을 이미 정리한 상태에서 리더스에 사업부지를 넘기는 구조로 읽힌다. 반면 제3조에는 이씨가 대상 사업지의 매매계약과 근저당, 임대차, 세금 및 공과금 정리를 완료한 뒤 2022년 2월 리더스가 계약금을 지급하면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토지 사용승낙서 등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도 2022년 1월까지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받아 전달하도록 했다. 기존 토지 소유자들과 체결한 계약은 리더스가 요구할 경우, 열람하게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계약 체결 당시 모든 토지 매매계약이 이미 완료됐다고 전제한 것인지, 아니면 3억원을 먼저 지급하고 2022년 2월까지 토지 계약을 마무리하기로 한 것인지 계약서 내부에서도 해석이 갈릴 수 있는 셈이다.

서류 첫머리 “토지 작업 완료”
본문에는 향후 계약 정리 의무

이 같은 문구는 경찰의 불송치 판단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경찰은 ‘토지 작업 완료’가 토지 소유자들과의 매매계약서 작성까지 모두 끝난 것을 의미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봤다. 양측이 토지 작업의 범위를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리더스 측이 2024년 5월 작성한 ‘계약서상의 이행 순서 및 진행 사항’은 계약 이행 상황을 더욱 구체적으로 적고 있다. 해당 자료에는 양측이 토지 작업 100% 완료를 전제로 계약했지만, 이씨가 2022년 2월21일까지 전체 11필지 가운데 한 필지도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고 적혀 있다. 이 때문에 리더스는 잔여 계약금 27억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후 사업이 사실상 중단됐다는 주장이다.

토지 가격을 둘러싼 주장도 엇갈렸다. 리더스 측은 당초 약 280억원으로 알고 있던 토지 가격이 이후 362억원으로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최초 금액보다 82억원이 증가해 수익 창출이 어려워졌고, 사업을 진행할 경우, 막대한 손실이 예상됐다는 것이다.

계약서에 명시된 총금액은 301억원이었다. 여기에는 토지 매매대금뿐 아니라 이씨에게 지급되는 수수료가 함께 포함됐다. 회사 측 주장이 사실이라면 계약 당시 제시된 총 사업비와 실제 토지 소유자들이 요구한 금액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 셈이다.

리더스 측은 최초 지급한 3억원 이외에도 토지 소유자들의 이자와 사업 경비 등의 명목으로 수차례 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 적힌 피해 금액은 총 3억6900만원이었다. 회사 측은 일부 토지가 이자 연체로 경매에 넘어갈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사업을 살리기 위해 추가 자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씨가 이자를 대신 납부하면, 토지 문제를 정리하겠다고 했다.

부산진경찰서는 2024년 7월8일 이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를 결정했다. 경찰은 우선 양측의 계약이 단순한 토지 매매계약이 아니라 부동산 개발사업 전반을 함께 추진하기 위한 업무 계약이라고 판단했다. 계약서에는 이씨에게 토지 소유자들과의 매매계약, 토지 사용 동의서 확보, 임차인 명도, 담보권과 세금 정리 등의 의무가 부과됐다.

“280억 땅 362억으로 뛰어”
확인해 보니 계약은 ‘0건’

리더스 측도 인허가 접수, 설계와 시공사 선정, 금융 문제 해결, 계약금과 잔금 지급 등의 의무를 부담했다.

경찰은 계약서 제3조에 토지매매계약을 완료한 뒤 2022년 2월 계약금을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는 점을 들어, 리더스 측도 계약 당시 토지 소유자들과의 매매계약이 모두 작성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301억원이라는 금액도 토지 매매대금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봤다. 계약서 제2조에는 매매대금과 수수료를 합친 금액이 301억원으로 적혀 있다. 계약금 30억원은 이 금액의 10%였고, 먼저 지급된 3억원은 계약금 가운데 일부였다.

이에 경찰은 3억원이 특정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 지급된 매매계약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전체 개발사업을 위한 포괄적인 계약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참고인 진술도 불송치 근거로 들었다. 리더스 측이 계약금 30억원을 마련했다면 사업 진행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씨가 일부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매매 동의서를 받아오는 등 사업을 추진한 정황이 있다는 것이다.

사기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계약상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계약서 제9조 특약사항에는 인허가나 사업계획 변경, 과도한 사업비 발생, 수익의 현저한 감소 등으로 사업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돼 리더스가 계약금 반환을 요청할 경우, 이씨가 2주 안에 처리해 반환하도록 명시돼있다.

반환을 보증하기 위해 이씨가 보유하거나 지정한 부동산에 계약과 동시에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계약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계약금과 추가 경비를 정산한 뒤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했다.

민사상 불씨

리더스 측은 2022년 10월부터 계약금과 사업비 반환을 요구했지만 이씨가 ‘2∼3일 뒤’ 또는 ‘다음 주’에 지급하겠다는 답변을 반복하며 약 2년간 반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계약서 첫머리에 적힌 ‘토지 작업 완료’와 본문에 규정된 향후 이행 의무가 충돌한다는 점이다.

리더스 측은 토지 작업이 모두 끝났다는 설명을 믿고 3억원을 지급했지만, 이후 확인한 결과 토지매매계약이 한 건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반면 경찰은 계약서 본문상 매매계약 정리와 소유권 이전이 향후 이뤄질 업무로 규정돼있었고, 이씨가 사업을 추진한 정황도 있어 형사상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sm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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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검찰단, 내란 고발자 ‘닥치고 기소’ 막전막후

[단독] 국방부 검찰단, 내란 고발자 ‘닥치고 기소’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종합특검팀이 종료됐다. 12·3 내란과 관련된 수사는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다. 마무리되지 않은 사건은 경찰 국수본으로 이첩됐다. 검찰 특수본과 특검팀의 수사에 협조한 이들이 없었다면 확인이 어려운 의혹이 산적했다. 이 중에는 정보사 공작 업무와 내란 당일 계엄군의 움직임을 알린 군인들이 있다. 대개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 간 판단이 다른 걸 두고 형평성에 어긋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12·3 내란에는 여러 수사기관이 뛰어들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국방부 내란 특수본,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 등이다. 복수의 군인들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일부는 혐의가 있었다. 수사기관마다 판단이 달랐다는 게 핵심이다. 국방부 검찰단의 경우가 그렇다. 누군가의 공작이나 의도, 내란 당일 같은 행위를 했음에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조차 받지 않는 사례가 존재했다. 협조했는데 다른 판단 내란 특검팀과 검찰 특수본에 협조한 데 이어 재판에서 핵심 증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 중 1명은 김창학 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대령)이다. 김 전 단장은 지난 2월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두 달 뒤인 4월에는 법령준수의무위반 및 성실의문위반으로 파면됐다. 김 전 단장은 수사기관에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지시로 국회로 갔던 계엄군의 움직임에 대해 진술했다. 종합특검팀이 내란의 리허설이라고 판단한 국군방첩사령부 자유의 방패(FS) 훈련과 이 전 사령관의 이례적인 지시가 담긴 녹취를 제출하기도 했다. 여기엔 내란 특검팀에 제출된 적 없는 자료도 포함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관련 녹취에는 방첩사의 전시 합동수사본부 훈련 과정에서 수방사 실무진들이 병력 지원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컸다. 김 전 단장을 포함한 전·현직 수방사 관계자들은 “‘합수단 수사관들은 경호 대상이 아니다’ ‘합수단 경호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병력 지원 자체에 난색을 표했다”고 진술했다. 수방사 관계자들은 “전시 상황이라면 검토가 가능하지만 평시에 병력을 지원하려면 수방사 작전계획부터 변경해야 한다. 육군본부 군사경찰실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이 전 사령관에게 보고했다. 이 전 사령관과 방첩사의 압력에 못 이긴 수방사는 당시 훈련에 군사경찰단 50명과 35특임대대 20~25명 등 70여 명 규모 병력을 지원했다.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종합특검팀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2024년 3월 전시나 계엄 시 부대별 임무와 병력 운용 등을 규정한 군 내부 계획 문서인 ‘전시 비문’ 개정을 추진하며 기존과 다른 방식의 합수본 운영을 준비한 것으로 의심했다. 이 전 사령관은 이 과정에서 수방사 병력 지원을 추진하며 실무진의 반대에도 병력 파견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종합특검팀은 두 사령관을 지난달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모든 특검에 자료 넘겨 김 전 단장을 비롯한 복수의 군 관계자들은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반대로 행위가 비슷했던 조성현 대령(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은 훈장을 받았다. 종합특검팀은 지난달 말 조 대령을 조사한 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대령은 합참 지휘통제2팀장 직을 수행하다 최근 인사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 대령이 2024년 12월3일 오후 11시51분 이 전 사령관과 통화하며 “그렇게 지금 임무를 줬고” “충성, 계속 작전하겠습니다”고 라고 언급한 녹취와 다음 날인 12월 4일 오전 1시2분 김 전 단장이 “(이진우) 사령관이 울타리를 넘어서라도 국회에 들어가라고 하는데, 그게 안 되잖아”라고 말하자 조 대령이 “우리는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경찰과 협조해 한적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라고 답한 내용을 확인한 종합특검팀은 조 대령이 이 전 사령관의 지시를 전달하고 국회 침투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중간 실행자’ 역할을 했다고 결론 냈다. 김 전 단장이 기소된 점도 기소 근거로 꼽혔다. 이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은 조 대령은 예하 제2특임대대와 제35특임대대에 하달했다. 실제 35특임대대는 계엄 당시 국회 경내에 투입됐다. 종합특검팀의 판단은 내란 특검팀의 수사 결론과 배치된다. 내란 특검팀은 조 대령이 “상부의 위헌·위법적인 지시를 거부했다”며 그를 입건하지 않았다. 종합특검팀은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조 대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의심했다. 일부 군인들 특검에 핵심 진술·자료 제출하고 불기소 군검찰, 내란 중요임무 종사 재판 넘기고 대거 파면 종합특검팀은 조 대령이 같은 해 12월4일 새벽 1시4분 서강대교 북단에 도착한 제2특임대대 2지역대장 윤덕규 소령에게 총 세 가지를 지시했다고 봤다. ▲총기와 탄약을 차량에 두고 진압봉을 챙겨 서강대교를 넘어올 것 ▲진입 방법은 국회에 이미 들어가 있는 부대와 상의할 것 ▲임무는 국회 안에 있는 인원을 끌어내는 것 등이다. 조 대령은 “2지역대장에게 정확하게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종합특검팀의 질문에 “윤덕규에게 2024년 12월4일 1시20분경 다시 북으로 올라가라고 말한 것이고, 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고 진술했다. 조성현 대령 측은 문자 그대로 “넘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지시가 회군의 취지였다는 점은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윤 소령은 “조 대령이 ‘너희가 (서강대교를) 넘어왔을 때 시민과 충돌하게 되면 크게 다친다. (서강대교 인근에) 대기하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끝까지 반대 김 전 단장과 동시에 파면된 핵심 증인 중 1명은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이다. 그는 지난해 6월24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여 전 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 전 처장은 검찰 특수본에서 진술했던 것처럼 “여인형 전 사령관이 당시 선관위 전산실을 통제하고 이후 민간 수사기관에 넘기며, 여의치 않으면 서버를 복사하거나 ‘떼어오라’는 3단계 지시를 내렸다”고 증언했다. 정 전 처장을 비롯해 방첩사 법무실 간부들은 여 전 사령관의 지시에 대해 기술적·법률적 검토 결과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여 전 사령관은 “제 기억으론 정성우 증인한테 서버를 복사해라, 떼오라고 이야기한 기억은 분명히 없다”며 “정성우에게 서버를 떼서 가져오는 방법이 있을까 정도를 문의했다면 모를까, 명시적으로 카피해라, 떼서 가져오라고 했을 것 같지 않다. 카피도 안 되는데 어떻게 떼서 가져오나?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정 전 처장은 내란 사태 당일부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총 6차례 통화했다. 2024년 12월3일 오후 10시50분 정 전 처장은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노 전 사령관의 전화번호를 넘겨받고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노 전 사령관은 정 전 처장에게 “(병력이) 출발을 했느냐”라고 물었고 정 전 처장은 “이제 영외 거주자를 소집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내란 특검팀에 협조했던 정 전 처장은 김 전 단장처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수본은 정 전 처장이 방첩사 인원 115명을 4개 팀으로 긴급 편성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과천·관악 청사, 선관위 수원 연수원, 여론조사 꽃 등 4곳에 출동하게 하는 등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단장을 비롯해 복수의 군 간부들이 기소되자 내란 특검팀은 국방부 검찰단에 ‘‘사전 협의’가 있었어야 했던 것 아니냐’는 취지로 불만을 전했다고 한다. 군 일각에서는 정 전 처장은 아니더라도 김 전 단장과 소수의 영관급 장교들은 국방부 조사본부 차원에서 무혐의 종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내란 특검팀에 몸담았던 한 관계자는 “김창학 대령 외에도 여러 사람이 협조했고 그들 덕분에 수사를 할 수 있었던 게 컸다”며 “군검찰의 기소에 감 놔라 배 놔라 해서는 안 되고 해당 기관의 판단이지만 복수의 군 관계자들을 기소했을 때 ‘왜 저 사람은 기소 안 하느냐’는 등의 뒷말이 상당했다. 특검팀도 관련 내용을 알았기에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라고 했다. 음모·모해 명확한데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가 아니지만 사실상 노 전 사령관과 여 전 사령관에게 피해를 본 사람도 있다. 박민우 전 정보사 A 여단장(예비역 준장)이다. 그는 2025년 초 국회 청문회에서 ‘노상원 수첩’에 관한 핵심 증언을 했던 인물로 주목받았다. 박 준장의 증언 후 실제 관심이 크지 않았던 노 전 사령관의 수첩의 신빙성과 중요도가 커졌다. 노 전 사령관은 정보사를 내란에 동원하려 사실상 박 준장을 축출했다. 여 전 사령관의 검찰 특수본 진술조서를 보면 그는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박 준장의 비위, 비밀은닉, 업체 로비 등 4~5건의 중요한 제보를 받았다. 노 전 사령관이 비위 제보를 하지 않았으면 연락을 하지 않았을 거다”고 진술했다. 방첩사는 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 및 암호 부정사용,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사건에 대해 수사권을 갖는다. 당시 블랙 요원 명단 유출 사건도 방첩사가 초동수사해 사건을 군검찰로 넘겼다. 여 전 사령관이 노 전 사령관의 연락을 받은 건 박 준장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간 갈등 전후다. 박 준장이 노 전 사령관의 연락을 받은 시기와도 일치한다. 박 준장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갑자기 전화가 와서 ‘아직도 고집이 세냐’고 하길래 ‘그렇다’고 말한 게 전부다. 지금 생각해 보면 날 내란에 동원하려 일종의 간보기 차원으로 질문했던 것 같다. 노상원에 의해 직무에서 배제됐다고 본다. 여단장이 공석이 되자 이 자리 진급을 미끼로 김봉규, 정성욱을 노상원이 조종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상원 수첩 '핵심 증언자' 박민우, 사실상 노·여 모해로 좌천 신원식 “노상원·여인형에 의해 피해 본 것 맞다” 특검에 진술 문 전 사령관은 국방부 장관이던 신원식 전 안보실장이 2024년 8월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정보사 갈등’ 교통정리를 위한 후속 조치를 약속하고 경질될 예정이었다. 신 전 실장은 박 준장과 문 전 사령관에게 “법적 문제를 모두 취하하고 정리하라”고 했지만 문 전 사령관이 거부했다. 문 전 사령관은 유임됐고 노 전 정보사령관과 대통령실 경호처장이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개입하면서 신 전 실장은 회의가 끝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옷을 벗었다. 오영대 전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이에 관해 검찰 특수본 조사에서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저와 원천희 국방부 정보본부장에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정보사령관 교체 검토를 지시했으나 2024년 9월6일, 김 전 장관이 취임하면서 문 전 사령관에 대한 ‘현 보직 유지’를 지시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였다”고 진술했다. 박 준장의 주장은 사실에 가까워 보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신 전 실장은 종합특검팀 조사에서 “박민우 장군은 여인형과 노상원에게 피해를 봤다. 문상호가 유임되지 않았으면 박 장군도 재판에 넘겨지거나 좌천되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며 “큰일도 아니었고 그래서 둘에게 법적 문제를 모두 취하하고 정리하라고 얘기를 했던 거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