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태효, 안보실·외교부 쥐락펴락했다②

공무원 압박하더니 “비서관 단독 행동” 발뺌

[일요시사 취재1팀·정치팀] 오혁진 기자·박희영 기자 = 윤석열정부 외교·안보 라인 실세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이 구속됐다. 김 전 차장이 왜 구속되지 않는가를 두고 의문이 상당했다. 3대 특검팀과 ‘플리바게닝’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이번 종합특검팀의 수사는 가장 빛난 성과로 평가받는다. 실제 종합특검팀은 과거 3대 특검팀이 확인하지 못한 부분까지 세밀하게 분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4년 12월3일 윤석열씨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을 대통령 집무실로 불렀다. 윤씨는 두 사람에게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다. 외교와 대외 정책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대통령 단문 메시지를 미국 행정부와 주한미국대사에게 전달하도록 했다.

하달에 하달

윤씨는 해당 메시지를 주한영국·일본대사에게 전달토록 했으며 계엄 이튿날인 12월4일 새벽 1시경에는 비상계엄 담화문을 영문으로 번역해 미국, 일본, 영국 측에 전달하라고 지시하기까지 했다.

김 전 차장의 공소장과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윤씨는 이날 오전 9시경 또다시 김 전 차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대미 ‘설명 요지’ 및 ‘트럼프 측에 대한 추가 설명 요지’를 불러주면서 이를 각각 주한미국대사, 미국 바이든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측에 전달하라고 한 것이다.

김 전 차장은 이를 수기로 받아적은 뒤 외교비서관실을 통해 문서로 만들었고, 윤씨의 지시를 이충면 전 외교비서관을 비롯한 외교부 등에 전송해 해당 내용을 이행하도록 지시했다.

외교비서관실 A 선임행정관이 당시 수첩에 기록한 내용에는 ‘영국 측에도 전달 지시, 일본은 1차장이 직접 연락. 결과 보고하라’ ‘북미국에 연락해 대통령 담화문을 영문 번역, 미·일·영에 전달하라고 지시’ 등이 적혀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수첩에는 12월3일부터 5일까지의 행적이 수기로 빼곡히 기록됐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수첩 등을 근거로 김 전 차장이 내란을 정당화하는 과정에 가담했다고 봤다.

하지만 김 전 차장의 진술은 달랐다. 윤씨에게 메시지를 하달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 전 비서관 등에게 “메시지가 미국 측에 전달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을 뿐, 외교부에 “전달하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충면 전 비서관이 뭘 했는지 나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며 선을 긋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이 전 비서관은 “‘이행하면 좋겠다’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 보통 전달하면서 ‘이행하라’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 관례”라며 “나를 포함 일반 직원은 다른 나라 공관과 접촉할 권한이 없다. (김 전 차장이) 말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외교부를 통해 전달하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미국·영국·일본으로” 끝없이 내려오는 지시
“전달되면 ‘좋겠다’고 했을 뿐” 돌연 선긋기

김 전 차장은 본인이 대통령 단문 메시지가 주한영국·일본대사에게 전달되는 과정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는 A 행정관 수첩에 ‘일본은 1차장이 직접 연락’이라고 기록된 지시다.

김 전 차장은 당시 상황에 대해 “일본대사와 영국대사로부터 여러 차례 연락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뭐라도 본국에 보고를 해야겠구나 안달이 나서, 사정이 딱하다고 생각했다”며 “그래서 아침 11시가 넘어 두 대사 생각이 났고, 대통령이 자신의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간략한 내용이나마 축약해 설명하면 되겠다는 생각에 외교비서관에게 이야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비서관은 “영국에 대통령 메시지를 전달하라는 (김 전 차장의) 지시는 정확하다”고 반박했다. A 행정관 역시 본인의 수첩에 12월4일 오전 12시46분 ‘영국 측에 전달 지시’가 있고 난 뒤 오전 1시경 ‘임형태 유럽국장, 주한영국대사(Colin Crooks·콜린 크룩스)와 통화’ ‘결과 보고하라’라고 적었다.

이 전 비서관은 오전 11시에 이루어진 김 전 차관의 지시에는 주한영국대사와 주한일본대사에게 대미 설명 요지를 전달하라는 ‘추가 지시’였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장은 대통령 담화문을 영문으로 번역해 미국 일본 영국에 배포한 건 이 전 비서관의 ‘단독 행동’이라는 취지로도 말했다. 이 전 비서관이 자신에게 “그건 외교비서관실의 업무가 아닌 것 같다”며 번역본을 전달하지 않기로 하고 전화를 끊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돌연 그가 단독 행동을 했다는 것이다.

수사 중 사건 관계자에 연락 시도
“접촉만으로도 심리적 압박” 결국 구속

‘이 전 비서관이 피의자의 지시를 거부한 채 직무를 수행하는 게 가능하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그게 상상이 안 갔는데, 그렇게 했다”며 “만약 미국에 전문을 보낸다고 찬성했으면 비서관이 혼자 핸들링하게 두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계엄 정당화 문건 전달의 주체가 피의자가 아닌 이 비서관으로 봐야 하느냐’는 질문에도 “미국에 대한 전문 발송은 100% 확신한다”며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도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지시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외교부가 소극적으로 나오면 ‘압박하지 말아달라’ ‘무리해서 추진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시했다. 전달하라고 하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자신의 행동을 부정하는 취지로 말했다.

이 전 비서관은 대통령실 분위기상 단독 행동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실 분위기가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반대하거나 이의제기가 용납되지 않는 분위기”라며 “정부에서 파견된 비서관은 그런 분위기가 하나의 법이자 철학이다. 안보실 분위기는 매우 엄숙하다”고 말했다.

이 전 비서관은 김 전 차장이 설명 요지와 트럼프 측에 대한 추가 서명 요지 전달을 지시하던 당시 “대통령의 지시인가” “외교부를 통해서 이행하느냐” 등의 취지로 물었을 때 김 전 차장이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느껴질 정도로 엄숙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A 행정관에게 지시를 전달했다는 게 이 전 비서관의 설명이다.

이 모든 과정에서 관계 부처에 상당한 압박이 가해지기도 했다.

임형태 유럽국장은 A 행정관으로부터 ‘대통령 단문 메시지’ 관련 지시를 받은 뒤 “이미 계엄이 선포된 상황에서 대외 정책에 변화가 없다는 건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며 “압박을 느낀 저는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에게 전화해 ‘관료로서 대통령실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A 행정관으로부터 연락받은 김상훈 아시아태평양국장 역시 메시지를 전달하라는 지시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우려해 이행했다고 토로했다.

드러난 정황

김 전 차장은 종합특검팀의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한 인물이 자신의 주장에 반하는 진술을 한 것을 알게 되자 그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했다. 외교·안보라인에 영향력을 가진 그가 사건 관계자에게 접촉을 시도한 것만으로 상당한 압박이 있을 수 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 증거를 인멸하려 한 게 아니냐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결과적으로 이 인물은 김 전 차장의 연락을 받지 않고 종합특검팀에 김 전 차장으로부터 연락이 왔던 사실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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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검찰단, 내란 고발자 ‘닥치고 기소’ 막전막후

[단독] 국방부 검찰단, 내란 고발자 ‘닥치고 기소’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종합특검팀이 종료됐다. 12·3 내란과 관련된 수사는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다. 마무리되지 않은 사건은 경찰 국수본으로 이첩됐다. 검찰 특수본과 특검팀의 수사에 협조한 이들이 없었다면 확인이 어려운 의혹이 산적했다. 이 중에는 정보사 공작 업무와 내란 당일 계엄군의 움직임을 알린 군인들이 있다. 대개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 간 판단이 다른 걸 두고 형평성에 어긋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12·3 내란에는 여러 수사기관이 뛰어들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국방부 내란 특수본,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 등이다. 복수의 군인들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일부는 혐의가 있었다. 수사기관마다 판단이 달랐다는 게 핵심이다. 국방부 검찰단의 경우가 그렇다. 누군가의 공작이나 의도, 내란 당일 같은 행위를 했음에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조차 받지 않는 사례가 존재했다. 협조했는데 다른 판단 내란 특검팀과 검찰 특수본에 협조한 데 이어 재판에서 핵심 증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 중 1명은 김창학 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대령)이다. 김 전 단장은 지난 2월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두 달 뒤인 4월에는 법령준수의무위반 및 성실의문위반으로 파면됐다. 김 전 단장은 수사기관에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지시로 국회로 갔던 계엄군의 움직임에 대해 진술했다. 종합특검팀이 내란의 리허설이라고 판단한 국군방첩사령부 자유의 방패(FS) 훈련과 이 전 사령관의 이례적인 지시가 담긴 녹취를 제출하기도 했다. 여기엔 내란 특검팀에 제출된 적 없는 자료도 포함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관련 녹취에는 방첩사의 전시 합동수사본부 훈련 과정에서 수방사 실무진들이 병력 지원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컸다. 김 전 단장을 포함한 전·현직 수방사 관계자들은 “‘합수단 수사관들은 경호 대상이 아니다’ ‘합수단 경호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병력 지원 자체에 난색을 표했다”고 진술했다. 수방사 관계자들은 “전시 상황이라면 검토가 가능하지만 평시에 병력을 지원하려면 수방사 작전계획부터 변경해야 한다. 육군본부 군사경찰실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이 전 사령관에게 보고했다. 이 전 사령관과 방첩사의 압력에 못 이긴 수방사는 당시 훈련에 군사경찰단 50명과 35특임대대 20~25명 등 70여 명 규모 병력을 지원했다.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종합특검팀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2024년 3월 전시나 계엄 시 부대별 임무와 병력 운용 등을 규정한 군 내부 계획 문서인 ‘전시 비문’ 개정을 추진하며 기존과 다른 방식의 합수본 운영을 준비한 것으로 의심했다. 이 전 사령관은 이 과정에서 수방사 병력 지원을 추진하며 실무진의 반대에도 병력 파견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종합특검팀은 두 사령관을 지난달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모든 특검에 자료 넘겨 김 전 단장을 비롯한 복수의 군 관계자들은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반대로 행위가 비슷했던 조성현 대령(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은 훈장을 받았다. 종합특검팀은 지난달 말 조 대령을 조사한 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대령은 합참 지휘통제2팀장 직을 수행하다 최근 인사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 대령이 2024년 12월3일 오후 11시51분 이 전 사령관과 통화하며 “그렇게 지금 임무를 줬고” “충성, 계속 작전하겠습니다”고 라고 언급한 녹취와 다음 날인 12월 4일 오전 1시2분 김 전 단장이 “(이진우) 사령관이 울타리를 넘어서라도 국회에 들어가라고 하는데, 그게 안 되잖아”라고 말하자 조 대령이 “우리는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경찰과 협조해 한적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라고 답한 내용을 확인한 종합특검팀은 조 대령이 이 전 사령관의 지시를 전달하고 국회 침투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중간 실행자’ 역할을 했다고 결론 냈다. 김 전 단장이 기소된 점도 기소 근거로 꼽혔다. 이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은 조 대령은 예하 제2특임대대와 제35특임대대에 하달했다. 실제 35특임대대는 계엄 당시 국회 경내에 투입됐다. 종합특검팀의 판단은 내란 특검팀의 수사 결론과 배치된다. 내란 특검팀은 조 대령이 “상부의 위헌·위법적인 지시를 거부했다”며 그를 입건하지 않았다. 종합특검팀은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조 대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의심했다. 일부 군인들 특검에 핵심 진술·자료 제출하고 불기소 군검찰, 내란 중요임무 종사 재판 넘기고 대거 파면 종합특검팀은 조 대령이 같은 해 12월4일 새벽 1시4분 서강대교 북단에 도착한 제2특임대대 2지역대장 윤덕규 소령에게 총 세 가지를 지시했다고 봤다. ▲총기와 탄약을 차량에 두고 진압봉을 챙겨 서강대교를 넘어올 것 ▲진입 방법은 국회에 이미 들어가 있는 부대와 상의할 것 ▲임무는 국회 안에 있는 인원을 끌어내는 것 등이다. 조 대령은 “2지역대장에게 정확하게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종합특검팀의 질문에 “윤덕규에게 2024년 12월4일 1시20분경 다시 북으로 올라가라고 말한 것이고, 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고 진술했다. 조성현 대령 측은 문자 그대로 “넘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지시가 회군의 취지였다는 점은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윤 소령은 “조 대령이 ‘너희가 (서강대교를) 넘어왔을 때 시민과 충돌하게 되면 크게 다친다. (서강대교 인근에) 대기하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끝까지 반대 김 전 단장과 동시에 파면된 핵심 증인 중 1명은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이다. 그는 지난해 6월24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여 전 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 전 처장은 검찰 특수본에서 진술했던 것처럼 “여인형 전 사령관이 당시 선관위 전산실을 통제하고 이후 민간 수사기관에 넘기며, 여의치 않으면 서버를 복사하거나 ‘떼어오라’는 3단계 지시를 내렸다”고 증언했다. 정 전 처장을 비롯해 방첩사 법무실 간부들은 여 전 사령관의 지시에 대해 기술적·법률적 검토 결과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여 전 사령관은 “제 기억으론 정성우 증인한테 서버를 복사해라, 떼오라고 이야기한 기억은 분명히 없다”며 “정성우에게 서버를 떼서 가져오는 방법이 있을까 정도를 문의했다면 모를까, 명시적으로 카피해라, 떼서 가져오라고 했을 것 같지 않다. 카피도 안 되는데 어떻게 떼서 가져오나?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정 전 처장은 내란 사태 당일부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총 6차례 통화했다. 2024년 12월3일 오후 10시50분 정 전 처장은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노 전 사령관의 전화번호를 넘겨받고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노 전 사령관은 정 전 처장에게 “(병력이) 출발을 했느냐”라고 물었고 정 전 처장은 “이제 영외 거주자를 소집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내란 특검팀에 협조했던 정 전 처장은 김 전 단장처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수본은 정 전 처장이 방첩사 인원 115명을 4개 팀으로 긴급 편성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과천·관악 청사, 선관위 수원 연수원, 여론조사 꽃 등 4곳에 출동하게 하는 등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단장을 비롯해 복수의 군 간부들이 기소되자 내란 특검팀은 국방부 검찰단에 ‘‘사전 협의’가 있었어야 했던 것 아니냐’는 취지로 불만을 전했다고 한다. 군 일각에서는 정 전 처장은 아니더라도 김 전 단장과 소수의 영관급 장교들은 국방부 조사본부 차원에서 무혐의 종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내란 특검팀에 몸담았던 한 관계자는 “김창학 대령 외에도 여러 사람이 협조했고 그들 덕분에 수사를 할 수 있었던 게 컸다”며 “군검찰의 기소에 감 놔라 배 놔라 해서는 안 되고 해당 기관의 판단이지만 복수의 군 관계자들을 기소했을 때 ‘왜 저 사람은 기소 안 하느냐’는 등의 뒷말이 상당했다. 특검팀도 관련 내용을 알았기에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라고 했다. 음모·모해 명확한데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가 아니지만 사실상 노 전 사령관과 여 전 사령관에게 피해를 본 사람도 있다. 박민우 전 정보사 A 여단장(예비역 준장)이다. 그는 2025년 초 국회 청문회에서 ‘노상원 수첩’에 관한 핵심 증언을 했던 인물로 주목받았다. 박 준장의 증언 후 실제 관심이 크지 않았던 노 전 사령관의 수첩의 신빙성과 중요도가 커졌다. 노 전 사령관은 정보사를 내란에 동원하려 사실상 박 준장을 축출했다. 여 전 사령관의 검찰 특수본 진술조서를 보면 그는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박 준장의 비위, 비밀은닉, 업체 로비 등 4~5건의 중요한 제보를 받았다. 노 전 사령관이 비위 제보를 하지 않았으면 연락을 하지 않았을 거다”고 진술했다. 방첩사는 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 및 암호 부정사용,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사건에 대해 수사권을 갖는다. 당시 블랙 요원 명단 유출 사건도 방첩사가 초동수사해 사건을 군검찰로 넘겼다. 여 전 사령관이 노 전 사령관의 연락을 받은 건 박 준장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간 갈등 전후다. 박 준장이 노 전 사령관의 연락을 받은 시기와도 일치한다. 박 준장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갑자기 전화가 와서 ‘아직도 고집이 세냐’고 하길래 ‘그렇다’고 말한 게 전부다. 지금 생각해 보면 날 내란에 동원하려 일종의 간보기 차원으로 질문했던 것 같다. 노상원에 의해 직무에서 배제됐다고 본다. 여단장이 공석이 되자 이 자리 진급을 미끼로 김봉규, 정성욱을 노상원이 조종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상원 수첩 '핵심 증언자' 박민우, 사실상 노·여 모해로 좌천 신원식 “노상원·여인형에 의해 피해 본 것 맞다” 특검에 진술 문 전 사령관은 국방부 장관이던 신원식 전 안보실장이 2024년 8월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정보사 갈등’ 교통정리를 위한 후속 조치를 약속하고 경질될 예정이었다. 신 전 실장은 박 준장과 문 전 사령관에게 “법적 문제를 모두 취하하고 정리하라”고 했지만 문 전 사령관이 거부했다. 문 전 사령관은 유임됐고 노 전 정보사령관과 대통령실 경호처장이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개입하면서 신 전 실장은 회의가 끝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옷을 벗었다. 오영대 전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이에 관해 검찰 특수본 조사에서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저와 원천희 국방부 정보본부장에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정보사령관 교체 검토를 지시했으나 2024년 9월6일, 김 전 장관이 취임하면서 문 전 사령관에 대한 ‘현 보직 유지’를 지시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였다”고 진술했다. 박 준장의 주장은 사실에 가까워 보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신 전 실장은 종합특검팀 조사에서 “박민우 장군은 여인형과 노상원에게 피해를 봤다. 문상호가 유임되지 않았으면 박 장군도 재판에 넘겨지거나 좌천되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며 “큰일도 아니었고 그래서 둘에게 법적 문제를 모두 취하하고 정리하라고 얘기를 했던 거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