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불법도박도 몰랐다? 봅슬레이연맹 이상현 부회장 ‘셀프 검증’ 논란

‘도박장개설죄’ 범죄경력 무 조회
“결격사유 없다” 서약서만 ‘딸랑’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김성민 기자·박희영 기자 =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상현 전 한국청년회의소(JC) 중앙회장이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의 부회장으로 확인됐다. 정작 해당 연맹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스포츠 경기를 대상으로 한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인물이 국가대표 선수와 종목을 관할하는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의 부회장이 된 셈이다.

이유는 범죄 경력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임원 후보자가 작성한 ‘결격사유가 없다’는 서약서에 의존했기 때문이다. 이씨가 대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 부회장으로 선임된 과정을 들여다보니 체육계 임원 검증 시스템의 허점이 그대로 드러났다.

사라진 양심

“범죄 이력 조회 과정은 없어요. 다 서약서를 냅니다.” 대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이하 봅슬레이연맹) 관계자가 <일요시사>에 밝힌 임원 검증 방식이다.

봅슬레이연맹에 따르면 부회장과 이사 등 임원은 대의원총회에서 선임한다. 대의원총회가 임원 선임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경우 회장이 직접 임원을 선정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임원 후보자가 범죄 전력을 가졌는지 봅슬레이연맹이 직접 확인하는 절차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 봅슬레이연맹 관계자는 “(봅슬레이연맹이) 범죄 경력을 다 일일이 조회하지 않고 대신 임원 후보가 ‘결격사유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한다”고 설명했다. 말 그대로 ‘셀프 검증’인 셈이다.

후보자가 자신에게 결격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서약서를 제출하면 이를 전제로 임원 선임 절차가 진행된다. 과거 범죄 전력이 있더라도 본인이 밝히지 않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봅슬레이연맹이 이를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다.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 현재 봅슬레이연맹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상현씨는 2018년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청주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이씨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기소돼 2018년 7월3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판결은 같은 해 11월16일 확정됐다.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에도 2024년 부회장 선임
연맹 “범죄 이력 조회 안 해…본인이 서약”

단순한 인터넷 도박 사건이 아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조직은 중국에 운영 사무실을 두고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다. 국내서는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통장을 모집하고 중국 현지에서는 사이트 운영과 회원 관리, 송금 업무 등을 담당하는 식으로 역할을 나눴다.

이씨는 다른 공범들과 함께 2015년 3월경부터 2017년 1월경까지 범행에 가담했다. 법원은 이씨가 국내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통장을 모집해 중국 운영 사무실에 제공하는 역할 등을 한 것으로 인정했다. 사이트에서는 축구와 야구, 농구 등 운동경기는 물론 사다리게임과 달팽이 레이싱, 포커 등에 돈을 걸 수 있었다.

재판부는 범죄의 폐해도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가 일반 국민들의 도박 접근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 의식을 저해해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씨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범행으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큰 점’을 들었다. 다만 이씨의 가담 정도가 다른 공범들과 비교해 제한적이었고, 얻은 이익이 두드러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일요시사>가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 김재원 의원실(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로부터 6년 뒤인 2024년 이씨는 봅슬레이연맹 임원으로 들어왔다. 봅슬레이연맹은 이 과정에서 이씨의 범죄 경력을 직접 조회하지 않았다.

<일요시사>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현재 부회장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고 설명하자 봅슬레이연맹 관계자는 “(임원 중에) 집행유예가 없으실 텐데”라며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이씨라고 밝히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봅슬레이연맹 관계자는 판결 시점을 확인한 뒤 “그러면 2020년에 집행유예가 끝나신 것”이라며 “이분이 2024년도에 저희 임원으로 들어오셨다”고 말했다.

이어 “그때 들어오셨을 때 서약서를 내셨다”며 “본인이 이거를 판단하셨는지 모르겠으나 그 시점에서는 집행유예가 끝났다고 보시니까 내셨지 않았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봅슬레이연맹이 이씨의 과거 범죄이력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는 의미로 읽힌다.

‘뒷배’엔 강신성 전 한국JC중앙회장
김민석 총리 불법 정치자금 공여·후원 관계 논란

봅슬레이연맹 측은 현재 이씨의 판결 내용과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저희 내부적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된다면 사실 확인되는 순간 바로 해임”이라고 말했다.

이씨의 ‘자격 여부’와는 별개로 또 다른 문제가 남는다. 후보자가 제출하는 서약서에 의존한다면 임원의 과거 경력을 실질적으로 검증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다. 정부도 최근 체육단체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 경력 조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일요시사>가 취재한 봅슬레이연맹 관계자는 현재 임원 검증 방식을 설명하면서도 “범죄이력 조회는 없다”고 말했다. 법적 제도와 현장 사이에 간극이 있다는 얘기다. 이번 논란이 이씨 개인의 자격 문제를 넘어 체육단체 전체의 임원 검증 시스템 문제로 확대되는 이유다.

혁신당 김재원 의원은 “봅슬레이연맹은 국민체육진흥법상 임원 결격사유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서약서만 제출받고 임원을 선임해 왔다. 법률이 정한 취지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형식적 검증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연맹 스스로 ‘믿고 뽑는’ 방식으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인사 검증이 이뤄질 수 없다”며 “이제는 서약서 한 장에 의존하는 관행을 끝내고, 객관적인 결격사유 확인 절차를 의무화해 체육단체의 인사 시스템 전반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씨가 체육계로 들어온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JC 인맥’도 눈길을 끈다. 이씨는 한국JC중앙회장을 지냈다. 한국JC중앙회장 출신인 강신성 전 회장은 봅슬레이연맹의 제7·8·10대 회장을 지냈다. ‘한국JC중앙회장’ 출신 인사가 같은 봅슬레이연맹의 회장과 부회장으로 이어진 셈이다.

한편, 강 전 회장을 둘러싼 정치권 논란도 거세다. 강 전 회장은 김민석 국무총리와 오랜 관계를 이어온 인물로 알려져 있다. 김 총리의 과거 정치자금법 사건에서 자금 공여자로 지목됐고, 이후 김 총리의 국회의원 후원회장을 맡은 이력 등도 정치권에서 논란이 됐다.

수상한 커넥션

김 총리 인사청문 과정에서도 야권은 강 전 회장을 과거 불법 정치자금 공여자로 지목하며 두 사람의 금전 관계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강 전 회장이 2018년 김 총리에게 상당한 금액을 빌려준 사실과 이후 후원회장을 맡았던 점 등을 놓고 야권에서는 ‘스폰서’ ‘정치자금 로비’ 의혹까지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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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떠나더라도 자신이 모집·관리해 온 고객의 보험계약을 함께 옮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른바 ‘포괄양수도’. 한 대형 보험대리점 산하 조직이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퇴사 시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나가도 기존 계약을 가져갈 수 있다”는 약속은 실제로 지켜질 수 있었을까.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옮길 때 자신이 기존 회사에서 모집·관리하던 보험계약을 새 소속에서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넘겨받는 것을 업계에서는 흔히 ‘포괄양수도’라고 부른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직 이후에도 기존 고객을 계속 관리할 수 있고, 계약 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소속을 옮길 때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양수도 약속 실행 미지수 다만 보험계약 자체가 설계사의 소유물인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고,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을 중개한 대가로 보험사나 법조인보험대리점(GA)으로부터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따라서 설계사가 자신이 모집한 계약에 대해 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어 회사를 옮길 때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설계사가 한 법인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고 가정해 보자. 설계사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보험대리점으로 옮긴다고 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설계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 자체는 기존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 그대로 유지되고, 설계사가 퇴사하면 기존 회사가 해당 계약을 관리하거나 다른 설계사를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회사와 설계사 사이에 계약 이관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설계사가 새 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한 뒤에도 자신이 모집했던 계약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기존 회사에서 새 회사로 관리관계를 옮기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신규 보험대리점 간 협의와 수수료 정산, 보험사 전산상 담당자 변경 등 실무적인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계약 이관을 보험업법 등이 일률적으로 보장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의 이직에 따른 계약 이관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실제로 계약을 넘겨줄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사이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영역으로 해석된다. 설계사 영입 ‘계약 이관’ 약정 본사는 양수도 불허…엇갈린 방침 이 때문에 보험대리점이 설계사를 영입할 당시 “향후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기존 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해당 약정이 중요해진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 내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은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향후 퇴사할 경우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담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인카금융서비스(주) 사업단 부속 약정서’에는 인카다이렉트 사업단과 설계사 김모씨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적혀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퇴사 이후의 계약 처리 방식이다. 약정서에는 “조직의 이동(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의 양수도 조건으로 원활한 계약 이관 조치한다”고 명시돼있다. 설계사가 향후 조직을 떠나더라도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계약 이관뿐 아니라 퇴사 이후 남아 있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약정서에는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미정산 잔여 유지수수료는 월지급 또는 퇴사 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정산해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영입 당시 지급 수수료율과 일부 시책 등 구체적인 보상 조건도 함께 약정됐다. 앞서 작성된 또 다른 부속 약정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확인된다. 해당 문서 역시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양수도 조건으로 이관하고, 남은 유지 수수료를 별도로 정산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약정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설계사에게 계약 이관을 약속한 주체는 인카금융서비스 본사가 아니라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다. 인카다이렉트는 인카금융서비스 내에 편입된 영업 조직이다. 기존 다이렉트119가 인카금융서비스에 합병되면서 인카다이렉트라는 조직으로 편입됐고, 그 아래 다시 사업단과 본부 등 영업 조직이 구성돼있다. 계약 옮겨도 정산은 별개 앞서 김씨와 부속 약정을 체결한 사업단 역시 이 같은 인카다이렉트 산하 조직 중 하나다.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체결한 이 같은 약정이 인카금융서비스 본사의 방침과 맞아떨어졌느냐다. 인카금융서비스 본사는 지난 2024년 소속 조직에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방침을 전달했다. 김씨는 이후 본사의 방침과 자신이 체결한 약정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본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포괄양수도를 사업단이 어떻게 약정할 수 있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본사가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면, 사업단이 설계사에게 향후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정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인 셈이다. 사업단 자체 판단만으로 계약 이관을 약속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인카다이렉트나 인카금융서비스 차원의 권한이나 승인이 전제돼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약정서에 ‘계약을 이관한다’고 적었다고 해서 실제 포괄양수도가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기존 소속 회사와 새로 옮길 회사, 보험사 등 여러 주체의 협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 설계사가 A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B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함께 가져가려 한다면, 우선 기존 GA가 해당 계약을 내보내는 데 협조해야 하고, 새 GA 역시 이를 받아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후 실제 보험계약을 보유한 보험사 전산에서도 담당 조직이나 설계사 변경 등 필요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근저당 걸고 3년 만 이관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돈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점에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기간에 따라 나눠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자체 재원으로 일부 수수료를 먼저 지급했거나 정착 지원금·시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퇴사 시 이를 어떻게 정산할지를 두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가 다른 GA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소속 회사가 계약 이관에 협조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반복돼 왔다. 계약 이관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한 법적 기준이 없는 만큼, 기존 GA가 계약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판단할 경우 설계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기존 GA 입장에서도 계약이 빠져나가면 향후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설계사의 이직과 함께 기존 고객 계약까지 다른 회사로 넘어갈 경우, 회사가 관리하던 계약과 수익 기반을 함께 내주는 셈이어서 계약 이관에 소극적일 유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진행은 쉽지만은 않다. 계약의 관리만 넘겨주는지, 남은 수수료까지 함께 정산하는지,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이나 시상금에 환수 조건이 붙는지 등에 따라 설계사가 체감하는 조건은 크게 달라진다. 인카다이렉트 측 관리자들은 이와 관련해 포괄양수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 8월 김씨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한 관리자는 “인카다이렉트 양수도 100% 된다”며 “W금융이 대표적이고, 개인이든 지점이든 자신들이 계속분을 받기 위해 안 한 거지 원하는 분들 다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들의 설명대로라면 포괄양수도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회사가 이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설계사나 조직이 기존 계약에서 계속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 스스로 계약 이관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라는 취지다. ‘100% 가능’ 철석같은 약속 실제 이관까지 절차 수두룩 하지만 <일요시사>가 확인한 W금융 측 설명은 달랐다. W금융 대표는 DM(다이렉트 메시지)에서 “포괄양수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내가 과거 인카 측에서 해촉된 뒤 곧바로 포괄양수도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카다이렉트 측 설명처럼 퇴사와 동시에 기존 계약과 관련 권리가 한꺼번에 넘어온 것이 아니라, 해촉 이후 약 3년이 지나서야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받았다는 것이다. 대표는 계약을 넘겨받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조건이 뒤따랐다고 주장했다. 계약 이관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등의 부담이 있었고, 기존 계약에서 발생하는 유지 수수료 역시 충분히 정산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계약 이관을 어디까지 ‘포괄양수도’로 볼 것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퇴사 이후 기존 계약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회사로 이관됐다고 하더라도, 영입 당시 약속한 조건에 따라 즉시 계약과 잔여 수수료 등이 함께 이전된 것인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별도의 협의와 조건을 거쳐 이관된 것인지는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양수도 사례로 W금융을 언급한 경위에 대해 당시 김씨와 대화를 나눴던 사업단 관리자에게도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관리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회사에서 전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자신이 포괄양수도 가능 여부나 과거 사례를 직접 확인해 안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후 A씨는 인카다이렉트를 떠나 같은 인카금융서비스 내 다른 조직으로 소속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포괄양수도 약정과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SNS에 제기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인카다이렉트 측은 A씨의 게시물 등을 문제 삼았고, 결국 A씨는 ‘허위 사실 유포 및 회사 평판 리스크’ 등을 이유로 해촉 통보를 받은 상태다. 결국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설계사들에게 약정한 포괄양수도가 실제 100% 가능한 조건이었는지다. 또 본사의 방침과는 달리 ‘포괄양수도’에 대해 사업단이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쟁점이다. 방침 따로 약정 따로 인카다이렉트 측은 현재 회사 내부 규정상 설계사 퇴사에 따른 타사 계약 이관과 잔여 수수료 등을 일괄 이전하는 포괄양수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계약 이관을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하 사업단에서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별도 약정을 체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사업단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잘못된 안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내부 조사와 필요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