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태효, 안보실·외교부 쥐락펴락했다①

불법적 윤석열 지시 적극 이행했다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 기자·박희영 기자 = 윤석열정부 외교·안보 라인 실세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이 구속됐다. 그간 김 전 차장이 왜 구속되지 않는가를 두고 의문이 상당했다. 3대 특검팀이 ‘플리바게닝’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번 수사는 종합특검팀의 의외의 성과로 평가받는다. 실제 종합특검팀은 3대 특검팀이 확인하지 못한 부분을 세밀하게 분석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의 수사는 지지부진했다. 잇단 구속영장 기각과 일부 기관과의 신경전 등으로 온갖 비판에 시달렸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과의 갈등도 현재진행형이다. 다만 일부 사건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과거 3대 특검팀(김건희·채 해병·내란)조차 넘지 못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라는 벽을 깬 것이다.

사실상 윤 오른팔

김 전 차장은 이명박(MB)정부 청와대 대외전략기관이었다. 2018년 국군정보사령부 한 부서에서 출발한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여 사건에 개입한 혐의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인물이 윤석열씨다. 김 전 처장과 윤씨 모두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거주했다.

이 둘의 직접적인 인연은 2021년 윤씨가 정치에 입문한 뒤 시작됐다. 윤씨는 김 전 차장에게 외교·안보 문제를 적극적으로 물어보기 시작했다. 김 전 차장은 윤씨가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되자 대통령인수위원회 외교·안보분과 인수위원이 됐고 정부 출범 이후에는 안보실 1차장에 임명됐다.

김 전 차장의 직급은 안보실 1차장이었으나 실제로는 안보실장을 뛰어넘는 막후 실세였다. 윤석열정부 안보실장은 김성한, 조태용, 장호진, 신원식 등이었다. 안보실 1차장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 장 전 실장은 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되기 직전까지 자신이 인사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강재권 전 외교전략비서관이 종합특검팀에 진술한 내용만 봐도 김 전 차장의 위압감이 상당했다는 걸 알 수 있다.

강 전 비서관은 “안보실장은 물론 대통령실과 정부 내에서 누구도 김태효에게 함부로 못했다. 수석급도 몸을 낮추는데 김태효는 ‘후까시’를 엄청 잡았다. 너무 과격하고 위험한 일을 시켰을 때 사고를 칠 위험이 많았는데도 끝까지 살아남았다”고 했다.

인수위 시절부터 최측근⋯안보실장보다 더 셌다
"과격하고 사고 칠 위험 커 ‘후까시’ 엄청 잡아”

2024년 12월5일 오전 7시50분경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김 전 차장에게 연락했던 점도 눈에 띈다.

홍 전 차장은 김 전 차장에게 “국회 탄핵 반대 당론이 나왔고 오늘 대국민 담화를 한다고 하신다니 천재일우의 기회다. 나라를 위해 하고 싶은 일이 쌓였는데 모두 손가락질하고 국회가 모든 일에 발목을 잡는 답답함을 솔직히 이야기 하시고 예산을 막고 탄핵을 계속한다면 대통령에게도 이런 마지막 카드가 있다는 시위였다고 사과해야 한다”며 “난 잘못한 게 없다가 아니고 부족해서 죄송하다고 해야 한다. 무릎 꿇으셔야 한다. 교수님 모시는 분의 멱살이라도 잡을 양 이야기해야 한다. 아니면 나라가 망한다. 절대로 앉아서 발표하는 교만한 분위기는 안 된다”고 했다.

김 전 차장의 힘은 2차장 산하에까지 미쳤다. 국가위기관리센터 정보현안대응팀이 인성한 전 2차장이 아닌 그에게 보고했던 점이 그렇다. 정보현안대응팀은 본래 북핵이나 미사일 도발 등 안보 위기 시 군사 정보를 분석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제공하는 조직이다.

김 전 차장은 2023년 6월 강원도 속초 정보사 북파공작부대(HID)를 방문했는데 6개월 뒤 육군사관학교 60기 인간정보 특기(HUMINT·820) 정보사 공작원이던 오모 중령이 이 팀으로 자리를 옮겼다. 오 중령은 HID 특수대대장 출신으로 안보실에 몸담기 전 국정원 비서실 공작특보로 활동했다.

김 전 차장이 정보현안대응팀에 접수된 군 내부 첩보와 현안을 직접 보고받으면서 국정원과 정보사 등 정보기관을 주물렀다는 게 종합특검팀의 판단이다.

종합특검팀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를 토대로 안보실이 외교비서관실을 이용해 해외 각국에 윤씨의 12·3 내란 정당화 관련 메시지를 전파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했다.

정권 내내 실수해도 자리 유지 윗선만 바뀌어
김, 윤 메시지 해외 전파 거부하자 잇단 압박

김 전 차장의 공소장과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차장은 이충면 전 외교비서관에게 ‘계엄 정당화 지시’를 외교부 각 지역 관리자를 통해 세계 각국으로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김 전 차장의 지시는 윤씨의 지시가 있기에 가능했다.

윤씨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2024년 12월3일 오후 11시2분경 신원식 전 안보실장과 김 전 차장을 대통령 집무실로 불러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다. 외교와 대외 정책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미국 행정부와 주한미국대사에게 전달하도록 했다.

김 전 차장은 일본 측에 직접 윤씨의 지시를 전달했고 영국 측에는 외교부를 통해 이뤄졌다. 이후 윤씨는 김 전 차장에게 ‘비상계엄 담화문’을 영문으로 번역해 미국, 일본, 영국 측에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윤씨는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되고 국무회의를 통해 이를 받아들였음에도 김 전 차장에게 연락해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과 바이든 행정부, 주한미국대사 등에 ‘설명 요지’를 전달하라고 했다. 김 전 차장은 외교비서관실에 연락해 윤씨가 말한 설명 요지를 문서화해 외교부로 보냈다.

설명 요지에는 ▲판사를 겁박하고 검사를 탄핵해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기 위해 노력 ▲국가 본질 기능과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가 재정의 정상적 기능을 저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의 실질적 파괴를 기도하는 것으로서 이대로 방치하면 국정의 마비 상태 초래 ▲윤 대통령은 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신념에 따라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Political Demonstration)를 한 것이고, 헌법의 규정에 따라 비상계엄 선포 및 동 해제의 조치를 취함 ▲평소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기독교적 가치관에 따라 종북좌파 및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말 안 들으면 겁박

트럼프 측에 보낸 추가 설명 요지에는 ▲윤 대통령은 국가 운영에 관한 트럼프 당선인의 철학을 지지하는 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기독교적 가치관에 입각해 대한민국을 운영하려 노력해 왔음이라는 내용이 더해졌다. 그렇게 윤씨의 메시지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 당시 당선인 측, 일본, 영국, 유럽연합(EU),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에 전달됐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과 일부 간부들은 이행을 거부했으나 김 전 차장이 여러 차례 압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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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70년 넘게 유지된 우리나라 형사제도에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사회에 많은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정부 때부터 힘을 키워온 경찰은 이번 개정안으로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됐다. 동시에 경찰은 국민의 질문에 답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경찰을 믿을 수 있나? 지난달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제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한만 갖는다.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래 72년 만에 가장 큰 사법체계 변화를 마주하게 됐다. 격변하는 형사제도 형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곽상언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반대했고,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오는 10월 신설되는 공소청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로는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피해자‧고발인이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그동안 민주당이 주도해 온 검찰개혁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 들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9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라 오는 10월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데, 공소청 검사는 공소 제기와 재판 유지만 맡는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청와대에서 환영의 메시지가 나오면서 가능성은 사라졌다. 이날 청와대는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놨다. 국민 10명 중 6명 반대 여당 주도 본회의 통과 이 대통령은 거부권 대신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고도 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 국무회의 의결 등 법안 공포 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우리나라 사법체계는 그동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게 됐다. 그리고 그 중심에 ‘경찰’이 놓였다. 문재인정부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가 깨지면서 경찰에 실리기 시작한 힘은 이번 형소법 개정안으로 절정에 이르렀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검찰에 ‘보완수사권’이라는 견제 기능을 남겨둘지를 두고 진통이 상당했다. 형소법 개정안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만큼 경찰에 집중되는 권한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보완수사권은 그 최후의 보루로 여겨졌다. 실제 보완수사권 폐지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압도적으로 반대가 높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의 의뢰로 지난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62.5%가 ‘검찰에 보완수사 권한을 줘야 한다’고 답했다.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31.8%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53.8%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모든 지역에서 과반을 기록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73.1%로 가장 높았고 서울 64.7%, 호남권에서도 59.9%가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남녀노소, 지지 정당, 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쪽에 손을 든 것이다. 존치 의견 우세해도… 존치 찬성자들은 경찰의 수사 능력을 의심했다. 검찰보다는 경찰이 국민과의 접점이 더 넓은 상황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수사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장윤기 사건’이 불거지면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진 감도 없지 않았다. 장윤기 사건은 지난 5월 광주 광산구 월계동 남부대학교 인근에서 장윤기가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내용이다. 이 여고생의 비명을 듣고 달려간 남학생도 크게 다쳤다. 장윤기와 여고생이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알려지면서 ‘묻지마 범죄’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장윤기 사건에 경찰인 그의 아버지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장윤기의 부친을 비롯한 경찰 관계자가 사건에 개입해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 관련 정보를 누설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게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다. 특히 장윤기의 아버지가 아들의 방에서 없앤 리얼돌은 성범죄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여겨졌다. 10대 여고생이 피살된 사건에서 경찰이 가해자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보완수사권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경찰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라도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범죄 피해자들의 목소리도 더해졌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모씨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김씨는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 주최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 긴급 간담회에 참석했다. 피해자들 나섰지만… 김씨는 “세금을 내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고 왜 그들(범죄자)을 보호하고 감싸려고 하는지, 죄를 짓지 않은 피해자는 잘 모르겠다”며 “변호사와 검사도 반대하고 경찰도 난리 나고 피해자도 반대하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금 이 시점에도 피해받는 피해자에 대한 장치는 아무것도 없다는 게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도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 전 경찰 수사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하진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경찰에 집중되는 거대한 권한을 걱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데 ‘앞으로 안전할 걸까’라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다”며 “경찰 스스로 책임 의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높은 책임감으로, 높은 윤리 의식으로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철저하게 범죄 피해자들이 억울하지 않게, 또 억울한 피의자가 생기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수사 비리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에 관한 비리를 저지르면 국민이나 피해자로서는 내 사건을 저렇게 망가뜨려서 가해자, 피해자를 뒤집어 놓으면 자살하고 싶을 정도가 됐는데, 담당 경찰은 감봉 몇 개월하고 또 딴 데 가서 수사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엄청난 힘” 우려하면서도 거부권 요구에 “심각하지 않아” 이어 “(경찰이) 증거를 숨기고 없애 버리고 내 사건을 뒤집어서 반대로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엄중함을 갖고 있냐. 전 자신이 없다”며 “수사와 관련된 비리나 비위에 대해 더 높은 책임을 요구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명백한 수사상의 비위가 발생하면 최소 해임, 파면 등의 조치를, 아니면 아예 영구적으로 수사를 하지 말고 다른 일을 하는 등의 엄중한 책임을 언급했다. 형소법 개정안 통과로 사실상 수사의 전 과정을 맡게 된 경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경찰청은 지난 4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전국 시‧도 경찰청장, 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지휘부 회상회의를 열었다. 형소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현장 수사관과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개정 내용을 집중 교육하고 보강이 필요한 수사 인력과 예산을 검토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나왔다. 유 직무대행은 “국민께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속성,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경찰의 비대화 등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경찰은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경찰도 예외가 아니”라며 “경찰관 배우자 및 존‧비속 상피제와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 권고 사항 등을 포함한 촘촘한 통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 수사의 유일한 지향점은 국민이며 기준은 오직 법과 원칙”이라며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국민의 신뢰 속에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분골쇄신의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불신 의심 극복되나 이 대통령의 당부,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불신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경찰 내부에서도 이번 개정안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일이 몰려 과부하가 걸린 부분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수사에 대한 책임까지 모두 짊어져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