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형소법 개정안, 누굴 위한 광속·졸속 입법이었나?

정치는 가끔 실패할 수 있고, 정책 역시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국가 정책이 같은 무게를 갖는 것은 아니다. 세금 제도는 일부 수정할 수 있고, 복지 정책은 보완할 수 있으며, 행정 절차 역시 현실에 맞게 개선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자유, 그리고 적법 절차를 다루는 형사사법제도만큼은 그 무게가 다르다.

한번의 잘못된 제도 설계는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부작용이 생기면 빨리 고쳐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은 우리 정치가 얼마나 위험한 입법 문화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정 장관은 지난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선의를 갖고 새로운 제도를 설계했지만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다”며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지키는 데 너무나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작용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악화하거나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장의 실상과 맞지 않는다면 신속히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물론 법과 제도는 완벽할 수 없다. 어느 법이든 시행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으며, 그때는 보완하는 것이 당연하다. 문제는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과 ‘충분히 예견 가능한 문제를 알면서도 일단 시행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점이다. 후자는 정책 실패가 아니라 입법 책임의 방기다.

국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진행했고 일부 의원 주최 토론회도 열렸지만,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법안에 걸맞은 폭넓은 공청회와 사회적 숙의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김용민·최민희·이성윤 의원 등과 함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토론회(지난달 16일), 같은 당 홍기원 의원 등이 ‘피해자가 바라보는 바람직한 형소법 개정 방향’ 토론회(지난달 24일)를 가졌을 뿐이다.

입법은 실험이 아니다. 국회가 법을 만드는 이유는 사회가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가장 합리적인 규범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특히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는 영역이다. 수사기관의 권한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누가 보완수사를 담당할 것인지, 어느 기관이 사건의 완결성을 책임질 것인지는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라 헌법상 적법 절차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이런 제도를 두고 “문제가 생기면 고치면 된다”는 접근은 순서가 뒤바뀌었다. 원래는 부작용을 최대한 예측하고 검증한 뒤 법을 시행해야 한다. 그런데 시행부터 해 보고 나중에 수정하겠다는 발상은 국민을 사실상 정책 실험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더 우려되는 것은 이런 방식이 한국 정치에서 점점 하나의 문화처럼 굳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 수년간 굵직한 법안들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보다 ‘정치적 속도’가 우선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법안이 통과될 때마다 “시행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고치자”는 말이 반복됐다. 하지만 법은 스마트폰 운영체제가 아니다. 오류가 발견됐다고 하루아침에 업데이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다.

형사사법제도는 더욱 그렇다. 보완수사권이 폐지된 이후 사건 처리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거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억울하게 기소되거나 반대로 충분한 수사가 이뤄지지 못해 피해자가 구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면, 사후 입법으로는 이미 발생한 피해를 되돌릴 수 없다.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잃어버린 시간과 명예는 온전히 회복되지 않는다.

입법자는 흔히 “완벽한 제도는 없다”고 말한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충분히 검토한 뒤에도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겼을 때 할 수 있는 말이지, 검토 자체를 생략해도 된다는 면죄부는 아니다. 특히 국가 형벌권을 다루는 법률에서는 더욱 그렇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정치가 법을 바라보는 태도다. 법은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규범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입법은 정책 효과보다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소비되는 경우가 많다. 법률의 완성도보다 ‘누가 더 빨리 처리했는가’가 평가 기준이 되고, 충분한 공청회와 전문가 검토는 정치적 속도전에 밀려난다.

민주주의에서 다수결은 중요하다. 그러나 다수결은 토론을 대신하는 제도가 아니다. 오히려 충분한 숙의 끝에 최종 결정을 내리기 위한 절차다. 입법의 정당성은 숫자가 아니라 과정에서 나온다. 국민이 국회에 입법권을 맡긴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형사사법제도는 어느 특정 정권의 것이 아니다. 검찰의 권한을 확대하든 축소하든, 경찰의 권한을 조정하든, 그 기준은 오직 국민의 권리 보호여야만 한다. 특정 정치 세력의 이해관계나 개혁이라는 구호만으로 정당화될 수는 없다. 제도 개편의 명분이 아무리 선하더라도 절차와 검증이 부실하다면 결과 역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국민은 실험용 쥐가 아니다. 국가가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국민이 시행착오를 감수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형사사법제도에서 한번의 오류는 한 사람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고, 그 상처는 어떤 후속 입법으로도 완전히 치유되지 않는다.

그래서 좋은 입법은 빠른 입법이 아니라 신중한 입법이다. 정치는 속도를 자랑할 수 있지만, 법은 신뢰를 얻어야 한다. “부작용이 생기면 고치면 된다”는 말은 겸손한 태도로 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국민의 기본권을 다루는 법률 앞에서는 그 말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발상일 수 있다.

입법은 실패를 전제로 하는 도전이 아니라, 실패를 최대한 막기 위한 책임의 과정이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가 법치주의를 지켜야 하는 이유며, 국회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입법의 원칙이다.

<kangjoom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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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70년 넘게 유지된 우리나라 형사제도에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사회에 많은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정부 때부터 힘을 키워온 경찰은 이번 개정안으로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됐다. 동시에 경찰은 국민의 질문에 답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경찰을 믿을 수 있나? 지난달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제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한만 갖는다.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래 72년 만에 가장 큰 사법체계 변화를 마주하게 됐다. 격변하는 형사제도 형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곽상언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반대했고,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오는 10월 신설되는 공소청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로는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피해자‧고발인이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그동안 민주당이 주도해 온 검찰개혁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 들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9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라 오는 10월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데, 공소청 검사는 공소 제기와 재판 유지만 맡는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청와대에서 환영의 메시지가 나오면서 가능성은 사라졌다. 이날 청와대는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놨다. 국민 10명 중 6명 반대 여당 주도 본회의 통과 이 대통령은 거부권 대신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고도 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 국무회의 의결 등 법안 공포 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우리나라 사법체계는 그동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게 됐다. 그리고 그 중심에 ‘경찰’이 놓였다. 문재인정부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가 깨지면서 경찰에 실리기 시작한 힘은 이번 형소법 개정안으로 절정에 이르렀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검찰에 ‘보완수사권’이라는 견제 기능을 남겨둘지를 두고 진통이 상당했다. 형소법 개정안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만큼 경찰에 집중되는 권한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보완수사권은 그 최후의 보루로 여겨졌다. 실제 보완수사권 폐지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압도적으로 반대가 높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의 의뢰로 지난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62.5%가 ‘검찰에 보완수사 권한을 줘야 한다’고 답했다.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31.8%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53.8%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모든 지역에서 과반을 기록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73.1%로 가장 높았고 서울 64.7%, 호남권에서도 59.9%가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남녀노소, 지지 정당, 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쪽에 손을 든 것이다. 존치 의견 우세해도… 존치 찬성자들은 경찰의 수사 능력을 의심했다. 검찰보다는 경찰이 국민과의 접점이 더 넓은 상황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수사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장윤기 사건’이 불거지면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진 감도 없지 않았다. 장윤기 사건은 지난 5월 광주 광산구 월계동 남부대학교 인근에서 장윤기가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내용이다. 이 여고생의 비명을 듣고 달려간 남학생도 크게 다쳤다. 장윤기와 여고생이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알려지면서 ‘묻지마 범죄’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장윤기 사건에 경찰인 그의 아버지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장윤기의 부친을 비롯한 경찰 관계자가 사건에 개입해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 관련 정보를 누설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게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다. 특히 장윤기의 아버지가 아들의 방에서 없앤 리얼돌은 성범죄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여겨졌다. 10대 여고생이 피살된 사건에서 경찰이 가해자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보완수사권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경찰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라도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범죄 피해자들의 목소리도 더해졌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모씨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김씨는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 주최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 긴급 간담회에 참석했다. 피해자들 나섰지만… 김씨는 “세금을 내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고 왜 그들(범죄자)을 보호하고 감싸려고 하는지, 죄를 짓지 않은 피해자는 잘 모르겠다”며 “변호사와 검사도 반대하고 경찰도 난리 나고 피해자도 반대하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금 이 시점에도 피해받는 피해자에 대한 장치는 아무것도 없다는 게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도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 전 경찰 수사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하진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경찰에 집중되는 거대한 권한을 걱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데 ‘앞으로 안전할 걸까’라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다”며 “경찰 스스로 책임 의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높은 책임감으로, 높은 윤리 의식으로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철저하게 범죄 피해자들이 억울하지 않게, 또 억울한 피의자가 생기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수사 비리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에 관한 비리를 저지르면 국민이나 피해자로서는 내 사건을 저렇게 망가뜨려서 가해자, 피해자를 뒤집어 놓으면 자살하고 싶을 정도가 됐는데, 담당 경찰은 감봉 몇 개월하고 또 딴 데 가서 수사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엄청난 힘” 우려하면서도 거부권 요구에 “심각하지 않아” 이어 “(경찰이) 증거를 숨기고 없애 버리고 내 사건을 뒤집어서 반대로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엄중함을 갖고 있냐. 전 자신이 없다”며 “수사와 관련된 비리나 비위에 대해 더 높은 책임을 요구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명백한 수사상의 비위가 발생하면 최소 해임, 파면 등의 조치를, 아니면 아예 영구적으로 수사를 하지 말고 다른 일을 하는 등의 엄중한 책임을 언급했다. 형소법 개정안 통과로 사실상 수사의 전 과정을 맡게 된 경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경찰청은 지난 4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전국 시‧도 경찰청장, 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지휘부 회상회의를 열었다. 형소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현장 수사관과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개정 내용을 집중 교육하고 보강이 필요한 수사 인력과 예산을 검토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나왔다. 유 직무대행은 “국민께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속성,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경찰의 비대화 등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경찰은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경찰도 예외가 아니”라며 “경찰관 배우자 및 존‧비속 상피제와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 권고 사항 등을 포함한 촘촘한 통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 수사의 유일한 지향점은 국민이며 기준은 오직 법과 원칙”이라며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국민의 신뢰 속에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분골쇄신의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불신 의심 극복되나 이 대통령의 당부,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불신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경찰 내부에서도 이번 개정안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일이 몰려 과부하가 걸린 부분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수사에 대한 책임까지 모두 짊어져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