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국방부가 최전방 부대의 ‘실탄 미삽탄’ 경계작전과 ‘미군 무인기 오인’ 소동 등 연이은 논란의 책임을 물어 한기성 육군 1군단장(중장)을 3일부로 전격 직무 배제했다.
국방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1군단 관련 사안에 대한 점검 및 조사와 관련해 현재 군단장을 직무 배제했다”고 밝혔다. 직무가 배제된 기간에는 육군교육사령관이 1군단장 직무를 대리할 예정이다.
앞서 1군단은 올해 상반기부터 일반전초(GOP)와 최전방소초(GP)에서 K6 중기관총, K4 고속유탄발사기 등 공용화기에 실탄을 삽탄하지 않은 채 경계작전을 수행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군의 공식 경계작전 원칙은 ‘실탄 삽탄’이지만, 1군단은 군단장 재량으로 지침을 변경하고 상급 부대인 합동참모본부나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에는 보고조차 하지 않아 ‘빈 총 경계’ 논란과 함께 군 지휘 체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도 나왔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달 30일에는 파주 휴전선 인근에서 한미 연합훈련 중이던 미 해병대 무인기를 북한군 위협으로 오인해 격추할 뻔한 소동까지 벌어졌다.
미군 측이 1군단 실무자에게 비행 계획을 사전에 통보했음에도, 군단 내 보고 체계 미흡으로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적기 대응 태세인 ‘두루미’까지 발령하는 해프닝이 발생한 것이다.
잇따른 논란으로 군사대비태세에 심각한 허점을 드러냈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결국 국방부가 지휘 책임자인 한 군단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직무 배제라는 칼을 빼든 것으로 풀이된다.
한 군단장은 학군(ROTC) 33기 출신으로, 지난해 11월 비육사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군내 요직인 1군단장에 임명돼 주목받았다. 그러나 취임 1년도 채 되지 않아 연이은 논란에 휩싸이며 불명예 퇴진 위기에 놓이게 됐다.
국방부는 현재 지휘 책임과 경계 태세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한 군단장에 대한 추후 징계 여부와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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