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주목 프랜차이즈> 지금 필요한 건 ‘작지만 강한 매장’

외식 프랜차이즈 창업시장이 달라지고 있다. 경기침체와 인건비 상승, 임대료 부담이 이어지면서 ‘얼마나 크게 시작하느냐’보다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가 성공의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소형 점포와 최소 인력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창업 모델이 예비 창업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 외식업 창업에서는 초기 투자비를 최소화하면서도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소비심리가 위축될수록 고정비 부담이 큰 대형 매장보다는 작은 공간에서 높은 생산성을 실현하는 브랜드가 주목받고 있으며, 버거를 비롯한 패스트 캐주얼(Fast Casual) 시장에서도 이런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패스트 캐주얼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최근 업계의 관심을 받고 있는 수제버거 전문점 브랜드가 바로 목동버거다. 목동버거는 제품의 완성도와 운영 시스템을 먼저 검증한 뒤 가맹사업을 확대한다는 방향으로 브랜드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다.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것은 본점의 운영 성과다. 서울 목동 오목교역 인근에 위치한 약 8평 규모의 매장은 월평균 5000만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이 매장의 점포보증금(권리금 없음)은 2000만원, 월임대료는 150만원으로 소위 A급 입지는 아니다.

일반적으로 버거 전문점은 다소 넓은 매장과 좌석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하지만, 목동버거는 작은 점포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매출 구조도 효율적이다. 전체 매출의 약 70%는 배달, 30%는 홀과 테이크아웃에서 발생한다. 배달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하면서도 홀과 포장 고객을 함께 유치해 특정 판매 방식에 의존하지 않는 구조를 구축했다. 제한된 공간에서도 높은 회전율과 생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운영 방식 역시 소자본 창업에 초점을 맞췄다. 조리 공정과 주방 동선을 표준화해 약 2~3명의 인력으로도 안정적인 매장 운영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주문이 몰리는 시간에도 일정한 품질과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운영 효율을 높인 것이다.

특히 목동버거는 단순히 인력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누구나 일정한 품질을 구현할 수 있도록 조리 매뉴얼과 작업 공정을 체계화했다. 점주의 조리 숙련도에 따른 품질 편차를 최소화하고, 향후 가맹점이 늘어나더라도 동일한 맛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상품 경쟁력은 원재료에서 시작된다. 목동버거는 100% 소고기 패티를 기본으로, 직접 구운 100% 진도산 흑미 시그너처 번을 사용한다. 일반적인 버거 번과 차별화되는 고소한 풍미와 식감을 구현하기 위해 수십 차례의 테스트를 거쳤으며, 번 자체가 브랜드를 대표하는 차별화 요소로 자리 잡았다.

B급 입지 8평에서 월평균 매출 5000만원
소형 수제버거 창업 새로운 가능성 제시

여기에 뉴질랜드산 고급 치즈와 신선한 채소, 자체 개발한 특제소스를 더해 맛의 완성도를 높였다. 대표 메뉴에는 배를 활용해 자연스러운 단맛과 풍미를 살렸으며, 자극적인 맛보다 재료 본연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 목동버거만의 특징이다.

최근 소비자들은 단순히 가격만이 아니라 식재료의 품질과 브랜드의 차별성까지 함께 고려하는 소비 성향을 보이고 있다. 목동버거는 화려한 메뉴를 무리하게 늘리기보다 기본이 되는 버거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집중했다. 고객이 한 번 방문하고 끝나는 브랜드가 아니라 다시 찾는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 경쟁력이라는 판단에서다.

브랜드가 추구하는 방향은 단순히 고급 식재료를 사용하는 프리미엄 버거가 아니다. 좋은 재료를 사용하면서도 소비자가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가격 경쟁력을 함께 갖추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양한 세트 메뉴와 합리적인 가격 구성을 통해 수제버거의 대중화를 지향하는 전략이다.

외식업은 맛만으로 성공하기 어려운 시장이다. 아무리 메뉴 완성도가 뛰어나도 조리 과정이 복잡하거나 많은 인력이 필요하면 가맹점의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목동버거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메뉴 구성과 조리 시스템을 단순화하고, 소형 매장에서도 동일한 품질을 구현할 수 있는 운영 체계를 구축하는 데 역량을 집중했다.

창업 경쟁력도 눈에 띈다. 점포 규모를 최소화하면 초기 투자비와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고, 2인 중심 운영 시스템은 인건비 절감에도 도움이 된다. 여기에 배달과 홀, 테이크아웃을 균형 있게 운영하는 구조는 매출 안정성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한다. 불확실한 경기 상황에서 고정비를 줄이고 수익성을 확보하려는 예비 창업자들에게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최근 외식 프랜차이즈 시장의 경쟁력은 가맹점 수보다 실제 운영 성과에서 판가름 난다. 점포 규모가 작더라도 안정적인 매출과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최소 인력으로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한지가 브랜드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목동버거는 이 같은 변화에 맞춰 ‘작지만 강한 매장’이라는 새로운 창업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8평 매장에서 월평균 5000만 원의 매출을 기록한 운영 사례는 소형 점포도 충분한 사업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상품 경쟁력과 운영 효율을 동시에 갖춘 모델이라는 점에서 예비 창업자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브랜드 경쟁력

불황기 외식 창업에서 중요한 것은 화려한 규모가 아니라 안정적인 수익 구조다. 소형 점포와 효율적인 운영 시스템, 차별화된 상품 경쟁력을 앞세운 목동버거가 수제버거 시장의 새로운 창업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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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70년 넘게 유지된 우리나라 형사제도에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사회에 많은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정부 때부터 힘을 키워온 경찰은 이번 개정안으로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됐다. 동시에 경찰은 국민의 질문에 답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경찰을 믿을 수 있나? 지난달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제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한만 갖는다.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래 72년 만에 가장 큰 사법체계 변화를 마주하게 됐다. 격변하는 형사제도 형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곽상언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반대했고,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오는 10월 신설되는 공소청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로는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피해자‧고발인이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그동안 민주당이 주도해 온 검찰개혁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 들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9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라 오는 10월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데, 공소청 검사는 공소 제기와 재판 유지만 맡는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청와대에서 환영의 메시지가 나오면서 가능성은 사라졌다. 이날 청와대는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놨다. 국민 10명 중 6명 반대 여당 주도 본회의 통과 이 대통령은 거부권 대신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고도 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 국무회의 의결 등 법안 공포 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우리나라 사법체계는 그동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게 됐다. 그리고 그 중심에 ‘경찰’이 놓였다. 문재인정부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가 깨지면서 경찰에 실리기 시작한 힘은 이번 형소법 개정안으로 절정에 이르렀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검찰에 ‘보완수사권’이라는 견제 기능을 남겨둘지를 두고 진통이 상당했다. 형소법 개정안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만큼 경찰에 집중되는 권한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보완수사권은 그 최후의 보루로 여겨졌다. 실제 보완수사권 폐지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압도적으로 반대가 높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의 의뢰로 지난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62.5%가 ‘검찰에 보완수사 권한을 줘야 한다’고 답했다.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31.8%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53.8%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모든 지역에서 과반을 기록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73.1%로 가장 높았고 서울 64.7%, 호남권에서도 59.9%가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남녀노소, 지지 정당, 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쪽에 손을 든 것이다. 존치 의견 우세해도… 존치 찬성자들은 경찰의 수사 능력을 의심했다. 검찰보다는 경찰이 국민과의 접점이 더 넓은 상황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수사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장윤기 사건’이 불거지면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진 감도 없지 않았다. 장윤기 사건은 지난 5월 광주 광산구 월계동 남부대학교 인근에서 장윤기가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내용이다. 이 여고생의 비명을 듣고 달려간 남학생도 크게 다쳤다. 장윤기와 여고생이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알려지면서 ‘묻지마 범죄’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장윤기 사건에 경찰인 그의 아버지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장윤기의 부친을 비롯한 경찰 관계자가 사건에 개입해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 관련 정보를 누설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게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다. 특히 장윤기의 아버지가 아들의 방에서 없앤 리얼돌은 성범죄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여겨졌다. 10대 여고생이 피살된 사건에서 경찰이 가해자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보완수사권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경찰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라도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범죄 피해자들의 목소리도 더해졌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모씨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김씨는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 주최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 긴급 간담회에 참석했다. 피해자들 나섰지만… 김씨는 “세금을 내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고 왜 그들(범죄자)을 보호하고 감싸려고 하는지, 죄를 짓지 않은 피해자는 잘 모르겠다”며 “변호사와 검사도 반대하고 경찰도 난리 나고 피해자도 반대하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금 이 시점에도 피해받는 피해자에 대한 장치는 아무것도 없다는 게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도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 전 경찰 수사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하진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경찰에 집중되는 거대한 권한을 걱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데 ‘앞으로 안전할 걸까’라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다”며 “경찰 스스로 책임 의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높은 책임감으로, 높은 윤리 의식으로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철저하게 범죄 피해자들이 억울하지 않게, 또 억울한 피의자가 생기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수사 비리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에 관한 비리를 저지르면 국민이나 피해자로서는 내 사건을 저렇게 망가뜨려서 가해자, 피해자를 뒤집어 놓으면 자살하고 싶을 정도가 됐는데, 담당 경찰은 감봉 몇 개월하고 또 딴 데 가서 수사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엄청난 힘” 우려하면서도 거부권 요구에 “심각하지 않아” 이어 “(경찰이) 증거를 숨기고 없애 버리고 내 사건을 뒤집어서 반대로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엄중함을 갖고 있냐. 전 자신이 없다”며 “수사와 관련된 비리나 비위에 대해 더 높은 책임을 요구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명백한 수사상의 비위가 발생하면 최소 해임, 파면 등의 조치를, 아니면 아예 영구적으로 수사를 하지 말고 다른 일을 하는 등의 엄중한 책임을 언급했다. 형소법 개정안 통과로 사실상 수사의 전 과정을 맡게 된 경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경찰청은 지난 4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전국 시‧도 경찰청장, 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지휘부 회상회의를 열었다. 형소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현장 수사관과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개정 내용을 집중 교육하고 보강이 필요한 수사 인력과 예산을 검토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나왔다. 유 직무대행은 “국민께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속성,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경찰의 비대화 등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경찰은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경찰도 예외가 아니”라며 “경찰관 배우자 및 존‧비속 상피제와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 권고 사항 등을 포함한 촘촘한 통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 수사의 유일한 지향점은 국민이며 기준은 오직 법과 원칙”이라며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국민의 신뢰 속에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분골쇄신의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불신 의심 극복되나 이 대통령의 당부,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불신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경찰 내부에서도 이번 개정안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일이 몰려 과부하가 걸린 부분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수사에 대한 책임까지 모두 짊어져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