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7 민주당 전대> 최고위원 후보 김영호 출사표

“나만의 리더십 보여줄 것”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본경선 대진표가 완성된 가운데 후보들은 당원을 겨냥한 표심 잡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재명정부 성공’이라는 목표는 같지만 성향도 특기도 모두 제각각이다. 이번 전당대회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을 <일요시사>가 만나봤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 중 유일한 중진(3선)이다. 당선되기까지 마신 세 번의 고배를 ‘보약’이라고 표현한 김영호 후보는 “공감 능력 결여는 대한민국 정치를 비참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공감의 정치를 강조한 그는 소통을 기반으로 한 권리당원 협의체 등 새로운 당원 문화에도 힘을 쓰고 있다. 다음은 김 후보와의 일문일답.

-1차 예비경선을 통과하셨는데 어떤 각오로 임하고 있나?

▲동지의 언어, 동지의 마음으로 임하고 있다. 당이 내홍에 빠졌기 때문에 저는 물론 당원들도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당을 화합할 수 있는, 나만이 가진 리더십을 발휘하겠다.

-본인이 최고위원에 당선돼야 하는 이유는?

▲나는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에 출마한 이들 중 유일한 중진이다. 서울시당 위원장을 지내면서 당의 정치 개혁을 주도해 왔고, 그때 얻은 경험이 지금 민주당에 필요하다고 느꼈다. 성공 사례를 중앙당에 정착시킨다면 오는 2028년 총선과 그 이후에 대선에서도 승리할 거라고 본다.

-성공 사례로 무엇이 있었나?

▲권리당원 협의체를 운영해 정당 최초의 당원 주권 시대를 열었다. 참정권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해 권리당원들이 직접 당을 평가하고 함께 운영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우선 협의체에서 두 명의 대표를 선출한다. 당으로 치면 최고위원이다. 이들은 서울시당의 사업이나 기조를 평가하고 권리당원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등 시당 운영에 직접 참여한다. 부족한 점은 채우고 잘하는 건 동력으로 삼을 수 있었다.

“서울시당 성공 모델로 당원 주권 완성”
권리당원 협의체 전국으로 확대될까

정청래 전 대표는 당을 너무 작게 썼는데, 이제는 넓은 운동장으로 써야 한다. 전국에 당원 주권 시대가 열리면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여러 활동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권리당원 협의체가 민주당의 새로운 당원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

▲현장에서 직접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얘기를 하니 특별한 갈등이 안 생기더라. 처음에 오해와 약간의 의심이 있던 대화도 눈빛에 담겨있는 진심을 보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게 된다. 권리당원 협의체는 우리 당원이 일체화되는 데 매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온라인의 중요성도 알지만 오프라인 대면 접촉을 늘려나가고 싶다.

-전당대회가 과열되는 지금 상황을 보면 쉬울 것 같지는 않다. 전당대회가 끝난 뒤 갈등을 봉합할 방법이 있다면?

▲정 전 대표는 “권력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고 말했지만 나는 “경선은 짧고 민주당은 영원하다”고 생각한다. 짧은 경선 기간에 우리 동지에게 상처와 모멸감을 주는 언행은 최대한 절제해야 한다. 동지에 대한 마음으로 선거를 치르면 승자와 패자 간의 갈등도 좁혀지는 만큼 태도의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유시민 작가가 지적한 당의 선명성과 진보 가치의 문제도 이기는 민주당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이기기 위해서는 국민께 효능감을 줘야 한다. 지금 민주당 정통 체제에서는 국민에게 효능감을 줄 수 없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외연 확장이다. 유 작가 역시 이기는 민주당을 깊게 고민한다면 대통령을 향한 날선 비판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경선은 짧고 민주당은 영원하다”
대통령 흔드는 세력 향한 일침

-이재명정부 출범 2년 차에 접어들었다. 앞으로 민주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면?

▲담론 교체가 필요하다. 지금 민주당의 담론은 너무 오래됐다. 2030의 담론이 우리 당에 녹아들 때 세대교체가 실현된다. 다만 지금 청년들은 시대적인 담론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 같다. 그들의 삶이 각박하기 때문이다. 시대적으로 민주화가 안정된 점도 있지만 무엇보다 한가롭게 사상과 이념으로 당의 미래를 고민할 시간이 없다는 점이 크다.

2030 세대가 살아가는 데 있어 국가와 정당이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런 준비를 정강 정책과 기조로 만들어야 한다. 최고위원으로 지도부에 합류해 2030의 담론 위원회를 만들고 싶은 이유기도 하다.

-회제였던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10월 있을 중대수사청 출범은 순탄히 진행되고 있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평소 나의 입장이 관철돼 상당히 만족하고 동의하지만 완벽한 법은 없다. 몇몇 의원들도 여기에 반대하지 않았나. 그래서 수사·기소가 분리된 상황에서 혹시라도 예측하지 못한 민생 치안이나 미흡한 문제가 있을 때는 보완 입법으로 잘 채워 나가겠다고 말씀드린다.

무엇보다 중대수사청에 새롭게 편입되는 검찰청 검사들에 대한 기대가 크다. 검사 출신의 수사관과 경찰 출신의 수사관의 협업 아래 새로운 기구가 탄생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빨리 이 문제(보완수사권 폐지)를 매듭짓고 민생 정당으로 전환해야 한다. 보완수사법에 너무 몰입하면 국민은 민주당이 민생을 책임지는 여당의 역할을 못한다고 느낄뿐더러 피로감도 상당해진다.

-마지막으로 국민과 당원에게 한마디.

▲ “분열하면 죽고 합치면 산다”는 각오로 정부여당의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내겠다. 쌍두마차로 함께 달린다면 이정부의 성공은 물론 민주당의 새로운 역사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 당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또 국민에게 효능감을 주는 민주당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래서 지금, 김영호라는 최고위원이 필요하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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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70년 넘게 유지된 우리나라 형사제도에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사회에 많은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정부 때부터 힘을 키워온 경찰은 이번 개정안으로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됐다. 동시에 경찰은 국민의 질문에 답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경찰을 믿을 수 있나? 지난달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제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한만 갖는다.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래 72년 만에 가장 큰 사법체계 변화를 마주하게 됐다. 격변하는 형사제도 형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곽상언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반대했고,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오는 10월 신설되는 공소청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로는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피해자‧고발인이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그동안 민주당이 주도해 온 검찰개혁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 들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9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라 오는 10월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데, 공소청 검사는 공소 제기와 재판 유지만 맡는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청와대에서 환영의 메시지가 나오면서 가능성은 사라졌다. 이날 청와대는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놨다. 국민 10명 중 6명 반대 여당 주도 본회의 통과 이 대통령은 거부권 대신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고도 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 국무회의 의결 등 법안 공포 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우리나라 사법체계는 그동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게 됐다. 그리고 그 중심에 ‘경찰’이 놓였다. 문재인정부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가 깨지면서 경찰에 실리기 시작한 힘은 이번 형소법 개정안으로 절정에 이르렀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검찰에 ‘보완수사권’이라는 견제 기능을 남겨둘지를 두고 진통이 상당했다. 형소법 개정안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만큼 경찰에 집중되는 권한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보완수사권은 그 최후의 보루로 여겨졌다. 실제 보완수사권 폐지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압도적으로 반대가 높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의 의뢰로 지난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62.5%가 ‘검찰에 보완수사 권한을 줘야 한다’고 답했다.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31.8%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53.8%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모든 지역에서 과반을 기록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73.1%로 가장 높았고 서울 64.7%, 호남권에서도 59.9%가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남녀노소, 지지 정당, 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쪽에 손을 든 것이다. 존치 의견 우세해도… 존치 찬성자들은 경찰의 수사 능력을 의심했다. 검찰보다는 경찰이 국민과의 접점이 더 넓은 상황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수사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장윤기 사건’이 불거지면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진 감도 없지 않았다. 장윤기 사건은 지난 5월 광주 광산구 월계동 남부대학교 인근에서 장윤기가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내용이다. 이 여고생의 비명을 듣고 달려간 남학생도 크게 다쳤다. 장윤기와 여고생이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알려지면서 ‘묻지마 범죄’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장윤기 사건에 경찰인 그의 아버지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장윤기의 부친을 비롯한 경찰 관계자가 사건에 개입해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 관련 정보를 누설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게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다. 특히 장윤기의 아버지가 아들의 방에서 없앤 리얼돌은 성범죄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여겨졌다. 10대 여고생이 피살된 사건에서 경찰이 가해자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보완수사권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경찰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라도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범죄 피해자들의 목소리도 더해졌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모씨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김씨는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 주최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 긴급 간담회에 참석했다. 피해자들 나섰지만… 김씨는 “세금을 내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고 왜 그들(범죄자)을 보호하고 감싸려고 하는지, 죄를 짓지 않은 피해자는 잘 모르겠다”며 “변호사와 검사도 반대하고 경찰도 난리 나고 피해자도 반대하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금 이 시점에도 피해받는 피해자에 대한 장치는 아무것도 없다는 게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도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 전 경찰 수사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하진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경찰에 집중되는 거대한 권한을 걱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데 ‘앞으로 안전할 걸까’라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다”며 “경찰 스스로 책임 의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높은 책임감으로, 높은 윤리 의식으로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철저하게 범죄 피해자들이 억울하지 않게, 또 억울한 피의자가 생기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수사 비리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에 관한 비리를 저지르면 국민이나 피해자로서는 내 사건을 저렇게 망가뜨려서 가해자, 피해자를 뒤집어 놓으면 자살하고 싶을 정도가 됐는데, 담당 경찰은 감봉 몇 개월하고 또 딴 데 가서 수사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엄청난 힘” 우려하면서도 거부권 요구에 “심각하지 않아” 이어 “(경찰이) 증거를 숨기고 없애 버리고 내 사건을 뒤집어서 반대로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엄중함을 갖고 있냐. 전 자신이 없다”며 “수사와 관련된 비리나 비위에 대해 더 높은 책임을 요구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명백한 수사상의 비위가 발생하면 최소 해임, 파면 등의 조치를, 아니면 아예 영구적으로 수사를 하지 말고 다른 일을 하는 등의 엄중한 책임을 언급했다. 형소법 개정안 통과로 사실상 수사의 전 과정을 맡게 된 경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경찰청은 지난 4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전국 시‧도 경찰청장, 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지휘부 회상회의를 열었다. 형소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현장 수사관과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개정 내용을 집중 교육하고 보강이 필요한 수사 인력과 예산을 검토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나왔다. 유 직무대행은 “국민께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속성,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경찰의 비대화 등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경찰은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경찰도 예외가 아니”라며 “경찰관 배우자 및 존‧비속 상피제와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 권고 사항 등을 포함한 촘촘한 통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 수사의 유일한 지향점은 국민이며 기준은 오직 법과 원칙”이라며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국민의 신뢰 속에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분골쇄신의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불신 의심 극복되나 이 대통령의 당부,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불신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경찰 내부에서도 이번 개정안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일이 몰려 과부하가 걸린 부분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수사에 대한 책임까지 모두 짊어져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