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 대표의 부동산 판읽기> 국민 토론회 본질은 ‘돈줄 장악’

이번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보면 드라마 <흑기사>가 떠오른다. 선악 구도를 만들어 한쪽은 도시를 살리는 천사, 다른 한쪽은 개발이익을 노리는 악마처럼 배치하는 구도이기 때문이다. 과거 도시 재생이 ‘철거보다 보존’ ‘개발보다 사람’이라는 감성 프레임을 입고 등장했다면, 이번 토론회는 ‘수급불균형’ ‘전 정권 악마화’ ‘불로소득’ ‘똘똘한 1채’라는 프레임을 앞세워 더 강한 규제를 정당화하는 장면처럼 보였다.

정부는 지난달 14일부터 공급·금융·세제 분야별 토론회를 열고, 대통령 주재 대토론회에서 이를 종합 논의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형식은 국민 의견수렴이었지만, 시장이 느낀 본질은 달랐다.

공급 부족으로 집값 잡기가 어렵다는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책임은 2022년~2025년 전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수급불균형으로 돌리고, 현 정부는 보유세 강화, 양도세 감면 축소, 대출 우회로 차단, 재건축·재개발 통제까지 수단을 가리지 않고 잡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특히 가장 중요한 대목은 대통령이 직접 주택담보 기반 사업자대출의 용도 증빙 문제를 거론한 부분이다. 이것은 단순한 대출 관리가 아니다. 주담대, 사업자대출, 전세대출, 잔금대출, 보증금 반환대출까지 부동산으로 흘러가는 모든 돈의 통로를 보겠다는 뜻이다.

즉, 정부는 이제 집값 자체가 아니라 집값을 움직이는 자금의 길목을 장악하려 한다.

여기서 36계가 떠오른다. 첫째, 성동격서다. 겉으로는 공급 토론회를 열지만, 실제 칼끝은 금융과 세제에 있다. 공급을 말하지만 당장 움직이는 것은 대출 규제와 보유세 논의다. 둘째, 차도살인이다. 전 정권의 정책 실패, 수급불균형, 전문가 발언, 청년 세대의 상대적 박탈감을 빌려 강한 규제의 명분을 만든다.

정부가 직접 “세금 올리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전문가의 입을 통해 규제 명분을 축적하는 방식이다.

셋째, 관문착적(문을 닫고 도둑을 잡음) 전략이다. 사업자대출 용도 증빙 강화, 기존 대출자 규제 적용, 양도세 감면 횟수 제한은 모두 출구를 좁히는 정책이다. 시장 참여자는 이미 집을 샀고 이미 대출을 받았으며, 이미 갈아타기 구조를 짰는데 뒤늦게 문을 닫으면 자금 흐름이 막힌다.

넷째, 상옥추제(지붕에 올려놓고 사다리를 제거) 전략이다. 그동안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실수요자의 갈아타기 사다리였다. 그런데 평생 부동산 하락만 주장하는 유튜버 이광수 대표가 1주택 양도세 감면을 생애 1회로 제한하자고 제안하자 대통령은 “매우 일리 있는 지적”이라며 횟수 제한이나 총액 제한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이는 갈아타기 시장의 세금 구조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다.

다섯째, 타초경사(풀을 쳐서 뱀을 놀라게 하는) 전략이다. 아직 법이 바뀐 것은 아니다. 그러나 토론회에서 보유세 강화, 양도세 감면 축소, 기존 대출자 규제, 재건축·재개발 총량규제 같은 말을 던지는 순간 시장은 먼저 얼어붙는다. 매수자는 멈추고, 은행은 보수적으로 바뀌고, 투자자는 자금 구조를 다시 계산한다.

문제는 이것이 지방자치의 영역까지 흔들 수 있다는 점이다. 재건축·재개발은 서울시와 자치구, 주민, 조합, 지방의회가 함께 다루는 도시행정의 영역이다. 그런데 중앙정부가 공급 속도와 분양가, 총량, 우선순위까지 강하게 쥐려 한다면, 이는 단순한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지방자치 권한의 후퇴로 비칠 수 있다.

지방자치 제도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배분, 견제와 균형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더 민감하다.

이번 토론회가 편파적으로 보였다는 시장의 반응도 이 지점에서 나온다. 대통령이 특정 전문가를 직접 지목하고, 그 전문가의 양도세 비과세 축소 제안에 강하게 호응한 장면은 ‘열린 토론’이라기보다 이미 방향이 정해진 정책 무대처럼 보일 수 있었다.

반대로 서울시 중심 정비사업, 민간 주도 공급, 보수 성향 시장 논리에 가까운 의견은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 듯 밀려나는 인상을 줬다.

그렇다면 이런 방식으로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 단기적으로는 거래를 줄일 수 있다. 대출을 막고, 세금을 압박하고, 양도세 혜택 축소 신호를 주면 매수자는 위축된다. 그러나 서울 핵심지 집값을 구조적으로 잡기는 어렵다. 이유는 단순하다. 공급 부족, 일자리 집중, 교육·교통·생활 인프라 집중, 대체 불가능한 입지라는 본질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보유세를 올려도 강남·잠실·성수·마용성(마포구·용산구·성동구)의 좋은 집은 쉽게 시장에 나오지 않는다. 오히려 매물은 잠기고, 현금부자만 급매를 가져가는 구조가 될 수 있다.

결국 이번 토론회의 진짜 시사점은 하나다. 현 정부는 집값을 단순히 시장가격으로 보지 않는다. 자산 불평등, 정권 책임론, 금융 통제, 세제 재편, 지방 균형 논리를 한데 묶어 부동산 시장 전체의 판을 다시 짜려 한다.

이것은 정책일 수도 있고, 시장 참여자에게는 공포정치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대응이다. 앞으로 부동산시장은 집값을 맞히는 사람이 이기는 시장이 아니다. 대출, 세금, 정책 의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 충돌까지 읽는 사람이 살아남는 시장이다.

결론은 분명하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 대토론회가 아니라,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부의 전면전 선언에 가깝다. 집값을 잡겠다는 명분 아래 돈줄을 조이고, 세금의 칼을 세우고, 정비사업의 주도권까지 가져가려는 신호다. 하지만 집값은 공포로만 잡히지 않는다. 국민이 살고 싶어하는 주택 공급이 없는 규제는 거래를 죽이고, 거래가 죽은 시장에서는 좋은 자산은 신고가 출현은 늘고, 매물은 더 잠긴다. 그 피해는 무주택 임차인에게 전가될 것이다.

[윤준 대표는?]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법학석사
▲용인대 경영대학원 CEO최고위 과정 교수
▲부동산 강의 25년차, 부동산 상담 9700건 이상
▲<지금 팔면 평생 후회할 역세권 아파트 101> 저자
▲(현) SH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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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70년 넘게 유지된 우리나라 형사제도에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사회에 많은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정부 때부터 힘을 키워온 경찰은 이번 개정안으로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됐다. 동시에 경찰은 국민의 질문에 답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경찰을 믿을 수 있나? 지난달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제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한만 갖는다.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래 72년 만에 가장 큰 사법체계 변화를 마주하게 됐다. 격변하는 형사제도 형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곽상언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반대했고,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오는 10월 신설되는 공소청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로는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피해자‧고발인이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그동안 민주당이 주도해 온 검찰개혁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 들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9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라 오는 10월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데, 공소청 검사는 공소 제기와 재판 유지만 맡는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청와대에서 환영의 메시지가 나오면서 가능성은 사라졌다. 이날 청와대는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놨다. 국민 10명 중 6명 반대 여당 주도 본회의 통과 이 대통령은 거부권 대신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고도 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 국무회의 의결 등 법안 공포 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우리나라 사법체계는 그동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게 됐다. 그리고 그 중심에 ‘경찰’이 놓였다. 문재인정부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가 깨지면서 경찰에 실리기 시작한 힘은 이번 형소법 개정안으로 절정에 이르렀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검찰에 ‘보완수사권’이라는 견제 기능을 남겨둘지를 두고 진통이 상당했다. 형소법 개정안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만큼 경찰에 집중되는 권한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보완수사권은 그 최후의 보루로 여겨졌다. 실제 보완수사권 폐지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압도적으로 반대가 높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의 의뢰로 지난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62.5%가 ‘검찰에 보완수사 권한을 줘야 한다’고 답했다.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31.8%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53.8%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모든 지역에서 과반을 기록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73.1%로 가장 높았고 서울 64.7%, 호남권에서도 59.9%가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남녀노소, 지지 정당, 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쪽에 손을 든 것이다. 존치 의견 우세해도… 존치 찬성자들은 경찰의 수사 능력을 의심했다. 검찰보다는 경찰이 국민과의 접점이 더 넓은 상황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수사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장윤기 사건’이 불거지면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진 감도 없지 않았다. 장윤기 사건은 지난 5월 광주 광산구 월계동 남부대학교 인근에서 장윤기가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내용이다. 이 여고생의 비명을 듣고 달려간 남학생도 크게 다쳤다. 장윤기와 여고생이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알려지면서 ‘묻지마 범죄’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장윤기 사건에 경찰인 그의 아버지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장윤기의 부친을 비롯한 경찰 관계자가 사건에 개입해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 관련 정보를 누설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게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다. 특히 장윤기의 아버지가 아들의 방에서 없앤 리얼돌은 성범죄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여겨졌다. 10대 여고생이 피살된 사건에서 경찰이 가해자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보완수사권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경찰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라도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범죄 피해자들의 목소리도 더해졌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모씨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김씨는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 주최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 긴급 간담회에 참석했다. 피해자들 나섰지만… 김씨는 “세금을 내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고 왜 그들(범죄자)을 보호하고 감싸려고 하는지, 죄를 짓지 않은 피해자는 잘 모르겠다”며 “변호사와 검사도 반대하고 경찰도 난리 나고 피해자도 반대하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금 이 시점에도 피해받는 피해자에 대한 장치는 아무것도 없다는 게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도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 전 경찰 수사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하진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경찰에 집중되는 거대한 권한을 걱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데 ‘앞으로 안전할 걸까’라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다”며 “경찰 스스로 책임 의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높은 책임감으로, 높은 윤리 의식으로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철저하게 범죄 피해자들이 억울하지 않게, 또 억울한 피의자가 생기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수사 비리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에 관한 비리를 저지르면 국민이나 피해자로서는 내 사건을 저렇게 망가뜨려서 가해자, 피해자를 뒤집어 놓으면 자살하고 싶을 정도가 됐는데, 담당 경찰은 감봉 몇 개월하고 또 딴 데 가서 수사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엄청난 힘” 우려하면서도 거부권 요구에 “심각하지 않아” 이어 “(경찰이) 증거를 숨기고 없애 버리고 내 사건을 뒤집어서 반대로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엄중함을 갖고 있냐. 전 자신이 없다”며 “수사와 관련된 비리나 비위에 대해 더 높은 책임을 요구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명백한 수사상의 비위가 발생하면 최소 해임, 파면 등의 조치를, 아니면 아예 영구적으로 수사를 하지 말고 다른 일을 하는 등의 엄중한 책임을 언급했다. 형소법 개정안 통과로 사실상 수사의 전 과정을 맡게 된 경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경찰청은 지난 4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전국 시‧도 경찰청장, 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지휘부 회상회의를 열었다. 형소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현장 수사관과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개정 내용을 집중 교육하고 보강이 필요한 수사 인력과 예산을 검토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나왔다. 유 직무대행은 “국민께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속성,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경찰의 비대화 등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경찰은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경찰도 예외가 아니”라며 “경찰관 배우자 및 존‧비속 상피제와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 권고 사항 등을 포함한 촘촘한 통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 수사의 유일한 지향점은 국민이며 기준은 오직 법과 원칙”이라며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국민의 신뢰 속에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분골쇄신의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불신 의심 극복되나 이 대통령의 당부,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불신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경찰 내부에서도 이번 개정안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일이 몰려 과부하가 걸린 부분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수사에 대한 책임까지 모두 짊어져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