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증인 배려하는 이상한 축협 청문회

권력은 언제나 작은 균열에서 무너진다. 거창한 비리나 노골적인 청탁 때문만은 아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함과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는 자기합리화가 쌓일 때 국민의 신뢰는 가장 먼저 무너진다. 그리고 그 균열은 생각보다 사소한 것에서 시작된다. 문자메시지 한 통이 그 시작이 될 수도 있다.

앞서 지난 30일, 한 언론매체는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이 “회장님, 어제 정 선배님한테 연락받았습니다. 더 잘 배려해드려야 하는데 송구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장면을 포착했다. 카메라에 잡힌 휴대폰에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이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답문자가 도착해 있었다.

논란이 일자 국민의힘에선 31일 “개인적 친분으로 가볍게 의견을 전달한 것 같다”고 밝혔다. 당사자인 윤 의원은 가타부타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최근 대한축구협회 청문회 과정에서 공개된 윤 의원과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의 문자는 그래서 더욱 씁쓸하다. “더 잘 배려해드려야 하는데 송구합니다”라는 이 짧은 한 문장이 던지는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물론 일각에서는 “질의는 예정대로 진행됐다” “청탁은 없었다” “개인적 친분에서 비롯된 의례적인 표현이었다”는 주장도 나온다. 어쩌면 사실일 수도 있다. 실제로 질문을 줄여주거나 특정 사안을 덮으려는 시도가 없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국민이 분노하는 지점은 그보다 훨씬 본질적인 곳에 있다.

도대체 국회의원이 왜 청문회 증인에게 송구해야 하는가?

국회의원의 송구함은 국민을 향해야 한다. 민생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을 때, 국민의 삶을 지키지 못했을 때, 권력을 감시하지 못했을 때 국민에게 사과해야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책무다. 그러나 청문회 증인에게 “배려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말하는 순간, 국회의원이 누구를 위해 그 자리에 앉아 있는지 국민은 혼란스러워진다.

청문회는 증인을 배려하는 자리가 아닌 검증하는 자리다.

국정감사와 함께 국회가 가진 가장 강력한 권한 중 하나는 청문회다. 국민을 대신해 권력을 감시하고, 국민을 대신해 질문하며, 국민을 대신해 책임을 묻는 자리다. 따라서 청문회에는 무엇보다 공정성과 독립성이 요구된다. 실제로 공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이 보기에도 공정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결과만으로 평가되지 않으며 과정 역시 평가받는다. 판사가 “친하지만 판결은 공정했다”고 말한다고 해서 국민 모두가 이를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검사가 수사 대상자에게 “더 배려하지 못해 죄송하다”면서 “수사는 제대로 했다”고 해명한다면 국민은 그 말을 믿을 수 있을까?

문제는 실제 모종의 거래나 배려가 있었느냐가 아니다. 문제는 국민이 의심하게 만들었다는 사실 그 자체다.

이번 논란이 더욱 우려스러운 이유는 대한축구협회를 둘러싼 국민적 피로감 때문이다.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부터 축구협회의 운영 문제까지 국민들은 오랫동안 답답함을 느껴왔다. 그래서 국회가 나선 것이고, 청문회도 열린 것이다. 국민은 국회의원들이 자신을 대신해 날카롭게 질문하고 진실을 밝혀주기를 기대했다.

그런데 국민이 목격한 것은 증인에게 보내는 “송구하다”는 다소 황당한 문자였다.

일부 정치권의 해명은 “친분이 있는 사이였다” “가볍게 주고받은 문자였다” “중대한 사안이 아니”라는 해명은 사안의 본질을 외면함을 넘어 실소를 금할 수 없게 한다. 공직자에게 있어 친분은 변명이 아니라 오히려 더 엄격한 자기 절제를 요구하는 이유가 돼야 한다. 국민은 국회의원이 자신과 친한 사람에게조차 냉정하기를 기대한다. 그것이 공인의 숙명이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종종 국민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 국민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지만, 무엇이 상식이고 어떤 것이 비상식인지는 누구보다 정확하게 판단한다. 청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되지 않는지는 차후의 문제다. 국민은 이미 “왜 국회의원이 증인을 배려하려고 했는가”라는 가장 단순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 정치가 보여주는 익숙한 모습이다. 논란이 발생하면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문제를 축소하려 한다. 국민이 분노하면 "오해가 있었다"고 말하고, 비판이 거세지면 "본질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치에서 본질은 언제나 국민이 결정한다. 국민이 공정성을 의심한다면 그것이 바로 본질이다.

국회의원은 청문회장에 친구를 만나러 가는 사람이 아니다. 국민의 질문을 대신 던지러 가는 사람이다. 그 순간만큼은 어떤 친분도, 어떤 관계도, 어떤 사적 감정도 존재해서는 안 된다. 국민은 국회의원이 누구와 친한지 궁금해하지 않는다. 국민은 국회의원이 누구의 편에 서 있는지만 궁금해할 뿐이다.

이번 논란에서 가장 뼈아픈 대목은 “송구하다”는 표현 그 자체다. 송구함이란 ‘미안함·책임감’을 담은 말인데, 청문회 증인에게 국회의원이 이 같은 감정을 표현했던 적이 있었는지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민생은 외면한 채 정쟁에 몰두하는 정치도 문제지만, 국민이 부여한 감시 권한을 사적 친분과 혼동하는 순간 민주주의는 더욱 위태로워진다. 국민이 정치권에 요구하는 것은 거창한 개혁이 아니다. 너무나 기본적인 원칙, 국민의 편에 서라는 것이다.

국민은 국회의원이 누군가를 배려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것이 아니다. 국민을 대신해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질문하는 모습을 보고 싶을 뿐이다.

윤 의원이 정말 송구해야 할 대상은 정몽규 전 회장이 아니다. 청문회를 지켜보며 또 한 번 정치의 민낯을 확인해야 했던 국민들이다. 그리고 정치권 역시 이번 논란을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문자 한 통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민주주의는 그런 ‘별것 아닌 것’들을 지켜내는 과정 속에서 유지된다.

국민이 국회의원에게 맡긴 것은 배려의 권한이 아닌 감시의 권한이다. 그 권한은 오직 국민만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 그것이 무너지는 순간 청문회는 진실을 밝히는 자리가 아니라, 권력과 친분이 교차하는 무대가 되고 만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배려받아야 할 사람은 정몽규가 아닌 국민이다. 정치가 그 너무도 당연한 사실을 잊는 순간, 국민은 가장 먼저 정치에 등을 돌리게 될 것이다.

<kangjoom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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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70년 넘게 유지된 우리나라 형사제도에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사회에 많은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정부 때부터 힘을 키워온 경찰은 이번 개정안으로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됐다. 동시에 경찰은 국민의 질문에 답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경찰을 믿을 수 있나? 지난달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제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한만 갖는다.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래 72년 만에 가장 큰 사법체계 변화를 마주하게 됐다. 격변하는 형사제도 형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곽상언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반대했고,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오는 10월 신설되는 공소청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로는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피해자‧고발인이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그동안 민주당이 주도해 온 검찰개혁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 들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9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라 오는 10월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데, 공소청 검사는 공소 제기와 재판 유지만 맡는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청와대에서 환영의 메시지가 나오면서 가능성은 사라졌다. 이날 청와대는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놨다. 국민 10명 중 6명 반대 여당 주도 본회의 통과 이 대통령은 거부권 대신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고도 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 국무회의 의결 등 법안 공포 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우리나라 사법체계는 그동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게 됐다. 그리고 그 중심에 ‘경찰’이 놓였다. 문재인정부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가 깨지면서 경찰에 실리기 시작한 힘은 이번 형소법 개정안으로 절정에 이르렀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검찰에 ‘보완수사권’이라는 견제 기능을 남겨둘지를 두고 진통이 상당했다. 형소법 개정안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만큼 경찰에 집중되는 권한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보완수사권은 그 최후의 보루로 여겨졌다. 실제 보완수사권 폐지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압도적으로 반대가 높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의 의뢰로 지난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62.5%가 ‘검찰에 보완수사 권한을 줘야 한다’고 답했다.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31.8%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53.8%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모든 지역에서 과반을 기록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73.1%로 가장 높았고 서울 64.7%, 호남권에서도 59.9%가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남녀노소, 지지 정당, 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쪽에 손을 든 것이다. 존치 의견 우세해도… 존치 찬성자들은 경찰의 수사 능력을 의심했다. 검찰보다는 경찰이 국민과의 접점이 더 넓은 상황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수사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장윤기 사건’이 불거지면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진 감도 없지 않았다. 장윤기 사건은 지난 5월 광주 광산구 월계동 남부대학교 인근에서 장윤기가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내용이다. 이 여고생의 비명을 듣고 달려간 남학생도 크게 다쳤다. 장윤기와 여고생이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알려지면서 ‘묻지마 범죄’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장윤기 사건에 경찰인 그의 아버지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장윤기의 부친을 비롯한 경찰 관계자가 사건에 개입해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 관련 정보를 누설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게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다. 특히 장윤기의 아버지가 아들의 방에서 없앤 리얼돌은 성범죄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여겨졌다. 10대 여고생이 피살된 사건에서 경찰이 가해자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보완수사권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경찰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라도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범죄 피해자들의 목소리도 더해졌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모씨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김씨는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 주최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 긴급 간담회에 참석했다. 피해자들 나섰지만… 김씨는 “세금을 내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고 왜 그들(범죄자)을 보호하고 감싸려고 하는지, 죄를 짓지 않은 피해자는 잘 모르겠다”며 “변호사와 검사도 반대하고 경찰도 난리 나고 피해자도 반대하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금 이 시점에도 피해받는 피해자에 대한 장치는 아무것도 없다는 게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도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 전 경찰 수사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하진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경찰에 집중되는 거대한 권한을 걱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데 ‘앞으로 안전할 걸까’라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다”며 “경찰 스스로 책임 의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높은 책임감으로, 높은 윤리 의식으로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철저하게 범죄 피해자들이 억울하지 않게, 또 억울한 피의자가 생기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수사 비리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에 관한 비리를 저지르면 국민이나 피해자로서는 내 사건을 저렇게 망가뜨려서 가해자, 피해자를 뒤집어 놓으면 자살하고 싶을 정도가 됐는데, 담당 경찰은 감봉 몇 개월하고 또 딴 데 가서 수사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엄청난 힘” 우려하면서도 거부권 요구에 “심각하지 않아” 이어 “(경찰이) 증거를 숨기고 없애 버리고 내 사건을 뒤집어서 반대로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엄중함을 갖고 있냐. 전 자신이 없다”며 “수사와 관련된 비리나 비위에 대해 더 높은 책임을 요구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명백한 수사상의 비위가 발생하면 최소 해임, 파면 등의 조치를, 아니면 아예 영구적으로 수사를 하지 말고 다른 일을 하는 등의 엄중한 책임을 언급했다. 형소법 개정안 통과로 사실상 수사의 전 과정을 맡게 된 경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경찰청은 지난 4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전국 시‧도 경찰청장, 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지휘부 회상회의를 열었다. 형소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현장 수사관과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개정 내용을 집중 교육하고 보강이 필요한 수사 인력과 예산을 검토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나왔다. 유 직무대행은 “국민께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속성,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경찰의 비대화 등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경찰은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경찰도 예외가 아니”라며 “경찰관 배우자 및 존‧비속 상피제와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 권고 사항 등을 포함한 촘촘한 통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 수사의 유일한 지향점은 국민이며 기준은 오직 법과 원칙”이라며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국민의 신뢰 속에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분골쇄신의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불신 의심 극복되나 이 대통령의 당부,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불신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경찰 내부에서도 이번 개정안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일이 몰려 과부하가 걸린 부분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수사에 대한 책임까지 모두 짊어져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