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민주당 전대 후보들, 민생은 어디 갔나?

“집값이 너무 올라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왜 이렇게 오르는 겁니까?” “아이를 낳고 싶어도 키울 자신이 없습니다.”

국민은 정치권에 이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전당대회)에 출마한 후보들은 하나 같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이구동성 중이다.

묻고 싶다. 민주당에게 지금 대한민국은 검찰만 존재하는 나라인가. 민주당 전당대회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착잡하다. 당 대표 후보들은 누가 더 강한 검찰개혁론자인지를 경쟁하듯 외치고 있다. 검찰청 폐지부터 수사·기소권 분리, 권력기관 개편까지 후보들의 입에서는 검찰개혁이 떠나지 않는다.

반면 부동산은, 민생은 어디에 있는가. 집값과 전세 문제는 어디로 갔으며, 청년들의 절망과 서민들의 한숨은 왜 전당대회의 언어에서 사라졌는가.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김민석 후보는 SNS에 45건, 송영길 후보는 120건, 정청래 후보는 153건의 게시글을 올렸다. 이 중 ‘검찰’을 언급한 빈도는 김 후보 16회, 송 후보 46회, 정 후보 54회였으며, ‘부동산’ 키워드에선 송 후보만 4차례 언급됐을 뿐, 김 후보와 정 후보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 외에 김 후보는 지난 20일, 서울 민주당 중앙당사 예비경선 합동연설회에서 “지난 1년을 끌어온 당 지도부의 역량으로 민생과 경제, 지방 성장의 새로운 정책 돌파가 가능하겠느냐?”고 정 후보를 몰아세웠다.

같은 날 송 후보는 “(저는) 다섯명의 후보 가운데 유일하게 지방자치단체장을 지닌 후보다. 부도 위기의 인천시를 흑자로 전환시키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을 비롯한 바이오산업을 육성해 세계적인 바이오 클러스터를 만들었다”고 주장했을 뿐이다.

정치는 우선순위의 예술이다. 무엇을 먼저 이야기하는가는 그 정당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준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국민에게 보여준 우선순위는 너무도 명확하다. 검찰이 먼저고 국민은 나중이다.

물론 검찰개혁도 필요하다. 어느 정권에서든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와 개혁은 끊임없이 논의돼0야 한다. 문제는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모든 것’으로 만들어버렸다는 데 있다. 국민은 민주당이 검찰개혁만 하는 정당이 되기를 바라지 않으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지켜주는 정당이다.

부동산, 청년 실업 문제 등 작금의 대한민국은 녹록지 않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은 다시 들썩이고 있다. 청년들은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으기)’이라는 단어조차 사치가 되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다. 내 집 마련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으며, 전세 사기의 악몽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자영업자들은 경기침체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고, 직장인들은 월급날이 오히려 두려울 정도로 물가 상승을 체감하고 있다. 노인들은 노후를 걱정하고, 젊은 세대는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 전당대회 후보들에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

누가 더 강하게 검찰을 개혁할 것인가를 두고 경쟁은 치열하지만, 누가 더 현실적인 부동산 정책을 내놓을 것인지에 대한 경쟁은 보이지 않는다. 누가 더 효과적으로 물가를 잡을 것인지, 청년들에게 어떤 희망을 줄 것인지,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어떻게 닦아줄 것인지에 대한 토론도 들리지 않는다.

국민은 먹고사는 문제에 고민하고 몰두하고 있는데 후보자들은 검찰 이야기만 하고 있는 셈이다.

민주당은 과거 스스로를 ‘민생 정당’이라고 자칭하며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임을 자부했다. 하지만 지금의 모습은 어떤가. 검찰은 보이지만 국민은 보이지 않는다. 권력기관 개편은 이야기하지만 주거 안정은 이야기하지 않는다. 정치는 넘쳐나지만 정책은 전무하다시피 하다.

국민에게 검찰개혁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그것보다 더 급한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당장 다음 달 전세금을 걱정하는 사람에게는 검찰보다 집이 먼저다. 생활비를 걱정하는 사람에게는 검찰보다 물가가 먼저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는 검찰보다 교육과 돌봄이 먼저다. 정치가 국민의 삶보다 먼저일 수는 없다.

민주당이 정말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이야기하고 싶다면 검찰개혁이라는 하나의 의제에 스스로를 가두지 말아야 한다. 전당대회는 당의 미래를 보여주는 자리다. 그렇다면 국민은 민주당이 앞으로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듣고 싶어 한다. 집값은 어떻게 잡을 것인지, 청년들에게 어떤 희망을 줄 것인지, 무너진 민생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지부터 이야기해야 한다.

정치는 검찰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닌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검찰개혁 역시 국민을 위한 수단이어야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목적과 수단이 뒤바뀌는 순간 정치는 길을 잃는다.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 후보들의 가장 큰 문제는 검찰개혁을 이야기했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거론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검찰은 있는데 민생은 없고, 권력은 있는데 국민은 없다.

<kangjoom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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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70년 넘게 유지된 우리나라 형사제도에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사회에 많은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정부 때부터 힘을 키워온 경찰은 이번 개정안으로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됐다. 동시에 경찰은 국민의 질문에 답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경찰을 믿을 수 있나? 지난달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제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한만 갖는다.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래 72년 만에 가장 큰 사법체계 변화를 마주하게 됐다. 격변하는 형사제도 형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곽상언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반대했고,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오는 10월 신설되는 공소청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로는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피해자‧고발인이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그동안 민주당이 주도해 온 검찰개혁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 들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9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라 오는 10월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데, 공소청 검사는 공소 제기와 재판 유지만 맡는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청와대에서 환영의 메시지가 나오면서 가능성은 사라졌다. 이날 청와대는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놨다. 국민 10명 중 6명 반대 여당 주도 본회의 통과 이 대통령은 거부권 대신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고도 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 국무회의 의결 등 법안 공포 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우리나라 사법체계는 그동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게 됐다. 그리고 그 중심에 ‘경찰’이 놓였다. 문재인정부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가 깨지면서 경찰에 실리기 시작한 힘은 이번 형소법 개정안으로 절정에 이르렀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검찰에 ‘보완수사권’이라는 견제 기능을 남겨둘지를 두고 진통이 상당했다. 형소법 개정안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만큼 경찰에 집중되는 권한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보완수사권은 그 최후의 보루로 여겨졌다. 실제 보완수사권 폐지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압도적으로 반대가 높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의 의뢰로 지난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62.5%가 ‘검찰에 보완수사 권한을 줘야 한다’고 답했다.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31.8%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53.8%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모든 지역에서 과반을 기록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73.1%로 가장 높았고 서울 64.7%, 호남권에서도 59.9%가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남녀노소, 지지 정당, 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쪽에 손을 든 것이다. 존치 의견 우세해도… 존치 찬성자들은 경찰의 수사 능력을 의심했다. 검찰보다는 경찰이 국민과의 접점이 더 넓은 상황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수사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장윤기 사건’이 불거지면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진 감도 없지 않았다. 장윤기 사건은 지난 5월 광주 광산구 월계동 남부대학교 인근에서 장윤기가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내용이다. 이 여고생의 비명을 듣고 달려간 남학생도 크게 다쳤다. 장윤기와 여고생이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알려지면서 ‘묻지마 범죄’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장윤기 사건에 경찰인 그의 아버지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장윤기의 부친을 비롯한 경찰 관계자가 사건에 개입해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 관련 정보를 누설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게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다. 특히 장윤기의 아버지가 아들의 방에서 없앤 리얼돌은 성범죄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여겨졌다. 10대 여고생이 피살된 사건에서 경찰이 가해자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보완수사권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경찰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라도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범죄 피해자들의 목소리도 더해졌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모씨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김씨는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 주최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 긴급 간담회에 참석했다. 피해자들 나섰지만… 김씨는 “세금을 내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고 왜 그들(범죄자)을 보호하고 감싸려고 하는지, 죄를 짓지 않은 피해자는 잘 모르겠다”며 “변호사와 검사도 반대하고 경찰도 난리 나고 피해자도 반대하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금 이 시점에도 피해받는 피해자에 대한 장치는 아무것도 없다는 게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도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 전 경찰 수사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하진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경찰에 집중되는 거대한 권한을 걱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데 ‘앞으로 안전할 걸까’라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다”며 “경찰 스스로 책임 의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높은 책임감으로, 높은 윤리 의식으로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철저하게 범죄 피해자들이 억울하지 않게, 또 억울한 피의자가 생기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수사 비리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에 관한 비리를 저지르면 국민이나 피해자로서는 내 사건을 저렇게 망가뜨려서 가해자, 피해자를 뒤집어 놓으면 자살하고 싶을 정도가 됐는데, 담당 경찰은 감봉 몇 개월하고 또 딴 데 가서 수사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엄청난 힘” 우려하면서도 거부권 요구에 “심각하지 않아” 이어 “(경찰이) 증거를 숨기고 없애 버리고 내 사건을 뒤집어서 반대로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엄중함을 갖고 있냐. 전 자신이 없다”며 “수사와 관련된 비리나 비위에 대해 더 높은 책임을 요구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명백한 수사상의 비위가 발생하면 최소 해임, 파면 등의 조치를, 아니면 아예 영구적으로 수사를 하지 말고 다른 일을 하는 등의 엄중한 책임을 언급했다. 형소법 개정안 통과로 사실상 수사의 전 과정을 맡게 된 경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경찰청은 지난 4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전국 시‧도 경찰청장, 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지휘부 회상회의를 열었다. 형소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현장 수사관과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개정 내용을 집중 교육하고 보강이 필요한 수사 인력과 예산을 검토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나왔다. 유 직무대행은 “국민께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속성,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경찰의 비대화 등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경찰은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경찰도 예외가 아니”라며 “경찰관 배우자 및 존‧비속 상피제와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 권고 사항 등을 포함한 촘촘한 통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 수사의 유일한 지향점은 국민이며 기준은 오직 법과 원칙”이라며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국민의 신뢰 속에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분골쇄신의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불신 의심 극복되나 이 대통령의 당부,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불신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경찰 내부에서도 이번 개정안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일이 몰려 과부하가 걸린 부분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수사에 대한 책임까지 모두 짊어져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