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조정식 국회의장, 헌법 흔들어선 안 된다

“권력구조 개편 관계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 등은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다.”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야권에서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 개헌을 반대한다’는 취지의 질문에 조정식 국회의장은 이같이 답했다.

논란이 일자 조 국회의장은 이튿날인 29일, 자신의 SNS에 “헌법 128조 2항은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이 이뤄지더라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썼다.

그는 “본의와 다르게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켜 유감”이라면서도 “여아가 합의 가능하고 국민이 찬성하는 개헌 주제들을 중심으로 추진해 대한민국 미래를 여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다. 국회의장의 발언이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대통령의 임기와 권력구조를 결정하는 헌법 문제라면 말 한마디조차 무게를 달리해야 한다.

언뜻 보면 민주주의의 원칙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대한민국의 헌법을 이야기할 때 이 말은 가장 위험한 말이 될 수도 있다. 특히 국회의장이라면 더욱 그렇다.

국회의장은 일반 정치인이 아니며, 원칙적으로 여야도 아닌 대한민국 입법부의 수장이다. 권력을 견제해야 할 사람이 권력의 확장을 연상시키는 발언을 한다면 국민들은 당연히 의구심을 품게 된다. 지금 국민들이 묻는 것은 하나다. 왜 하필 지금 대통령 연임 문제인가.

대한민국 헌법은 수많은 국민의 희생과 피, 그리고 눈물 위에 세워졌다. 우리는 이미 과거 역사를 통해 권력이 얼마나 쉽게 독점될 수 있는지를 경험했다.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했던 시대가 있었고, 헌법이 권력의 도구로 전락했던 시절도 있었다. 그래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대통령의 권력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그것이 오늘날 대통령 5년 단임제가 만들어진 이유이기도 하다.

물론 현행 헌법이 완벽하다는 뜻은 아니다. 권력구조 개편은 언제든 논의할 수 있다.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개헌도 가능하다. 하지만 개헌 논의의 출발점은 오직 국가의 미래여야 한다. 특정 정치 세력도, 특정 정치인도, 살아 있는 권력이어선 곤란하다.

대통령 연임이라는 단어는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결코 가볍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니다. 그 단어는 언제나 권력 연장의 그림자를 함께 가지고 있었기에 국민들은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 문제는 학술 토론회에서 던질 수 있는 정치학적 질문이 아닌, 헌정 질서를 바꿀 수 있는 가장 민감한 정치적 화두다.

국회의장이 정말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싶었다면 대통령 연임을 언급할 필요가 없었다. 권력구조 개편과 지방분권, 국민 기본권 강화, 국회의 권한 조정 등 개헌 논의의 영역은 무궁무진하다. 그런데 왜 가장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대통령 연임 문제가 먼저 등장했는가. 국민들이 의심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개헌 논의를 주도하는 사람이 바로 국회의장이라는 사실이다.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는 사람이 대통령 연임 가능성을 국민의 선택 문제라고 이야기한다면 개헌 논의의 중립성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설명할 것인가.

헌법은 살아 있는 권력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를 위해 존재한다. 오늘의 권력을 위해 만든 헌법은 내일의 권력자에게 가장 위험한 무기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들은 권력자의 손이 헌법에 쉽게 닿지 못하도록 수많은 장치를 만들어놨다.

국민의 선택이라는 말 역시 무한정 확장될 수 없다. 민주주의는 다수결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헌법이라는 울타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유지되는 것이다. 만약 국민이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면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도 무너질 수 있다.

독재는 언제나 국민의 이름을 빌려 시작됐다. “국민이 원한다” “국민이 선택했다” “국민을 위한 결정” 등의 말은 수많은 독재자들이 가장 즐겨 사용했던 표현이었다. 그래서 성숙한 민주주의는 오히려 국민의 선택조차 헌법으로 제한한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안전장치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이미 여러 차례 헌법이 정치의 도구가 되는 모습을 지켜봤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헌론이 등장했고, 권력구조 개편론 역시 반복됐다. 그래서 국민들은 개헌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가장 먼저 “누구를 위한 개헌인가”를 묻는다. 그것은 정치 불신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당연한 질문이다.

국회의장에게 필요한 것은 정치적 상상력이 아니라 헌법적 책임감이다. 대통령의 권력을 이야기하기 전에 권력을 어떻게 제한할 것인지를 먼저 이야기해야 한다. 대통령 연임 가능성을 언급하기 전에 권력의 집중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부터 설명해야 한다. 그것이 입법부 수장의 책무다.

더욱이 국회의장은 누구보다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자리다.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비전을 이야기할 수 있으며, 여야 대표 역시 자신들의 정치적 목표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의장은 다르다. 국회의장은 특정 정치 세력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헌법과 국회를 대표하는 자리다. 따라서 국회의장의 말은 언제나 ‘헌법의 언어’여야 한다.

이번 논란이 단순한 말실수였다고 하더라도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는 아니다. 헌법은 한번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 파장은 생각보다 오래간다. 더욱이 대통령 임기 문제는 국민적 합의 없이 단 한 걸음도 나아가서는 안 되는 영역이다. 개헌은 가능하지만, 권력의 냄새가 나는 순간 국민의 신뢰는 무너진다.

권력은 본성은 언제나 더 오래 머물기를 원한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권력을 믿지 않고 제도를 믿는다.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헌법을 믿는다. 대통령이 누구인지에 따라 원칙이 달라진다면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내가 지지하는 대통령에게는 허용하고 반대하는 대통령에게는 허용하지 않는 것 역시 민주주의가 아니다. 원칙은 언제나 모든 권력자에게 동일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권력의 시간을 늘리는 개헌이 아닌, 민주주의의 시간을 늘리는 개헌이다.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개헌이며, 오늘의 권력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개헌이어야 한다. 국회의장이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은 특정 정치인의 정치적 미래가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미래다. 권력은 유한해야 하고 헌법은 영속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가장 오래된 약속이다.

조 국회의장은 국민의 선택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헌법의 원칙을 이야기했어야 했다. 국회의장은 권력의 문을 여는 사람이 아니라 권력이 넘지 못할 선을 그어주는 사람이어야 한다.

헌법의 문지기가 권력의 유혹 앞에서 침묵하거나 흔들리는 순간, 민주주의는 가장 먼저 상처를 입는다. 국민은 권력의 연장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연장을 원한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단 하나, 헌법은 결코 살아 있는 권력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다.

<kangjoom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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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70년 넘게 유지된 우리나라 형사제도에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사회에 많은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정부 때부터 힘을 키워온 경찰은 이번 개정안으로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됐다. 동시에 경찰은 국민의 질문에 답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경찰을 믿을 수 있나? 지난달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제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한만 갖는다.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래 72년 만에 가장 큰 사법체계 변화를 마주하게 됐다. 격변하는 형사제도 형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곽상언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반대했고,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오는 10월 신설되는 공소청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로는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피해자‧고발인이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그동안 민주당이 주도해 온 검찰개혁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 들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9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라 오는 10월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데, 공소청 검사는 공소 제기와 재판 유지만 맡는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청와대에서 환영의 메시지가 나오면서 가능성은 사라졌다. 이날 청와대는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놨다. 국민 10명 중 6명 반대 여당 주도 본회의 통과 이 대통령은 거부권 대신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고도 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 국무회의 의결 등 법안 공포 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우리나라 사법체계는 그동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게 됐다. 그리고 그 중심에 ‘경찰’이 놓였다. 문재인정부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가 깨지면서 경찰에 실리기 시작한 힘은 이번 형소법 개정안으로 절정에 이르렀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검찰에 ‘보완수사권’이라는 견제 기능을 남겨둘지를 두고 진통이 상당했다. 형소법 개정안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만큼 경찰에 집중되는 권한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보완수사권은 그 최후의 보루로 여겨졌다. 실제 보완수사권 폐지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압도적으로 반대가 높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의 의뢰로 지난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62.5%가 ‘검찰에 보완수사 권한을 줘야 한다’고 답했다.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31.8%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53.8%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모든 지역에서 과반을 기록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73.1%로 가장 높았고 서울 64.7%, 호남권에서도 59.9%가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남녀노소, 지지 정당, 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쪽에 손을 든 것이다. 존치 의견 우세해도… 존치 찬성자들은 경찰의 수사 능력을 의심했다. 검찰보다는 경찰이 국민과의 접점이 더 넓은 상황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수사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장윤기 사건’이 불거지면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진 감도 없지 않았다. 장윤기 사건은 지난 5월 광주 광산구 월계동 남부대학교 인근에서 장윤기가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내용이다. 이 여고생의 비명을 듣고 달려간 남학생도 크게 다쳤다. 장윤기와 여고생이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알려지면서 ‘묻지마 범죄’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장윤기 사건에 경찰인 그의 아버지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장윤기의 부친을 비롯한 경찰 관계자가 사건에 개입해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 관련 정보를 누설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게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다. 특히 장윤기의 아버지가 아들의 방에서 없앤 리얼돌은 성범죄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여겨졌다. 10대 여고생이 피살된 사건에서 경찰이 가해자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보완수사권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경찰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라도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범죄 피해자들의 목소리도 더해졌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모씨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김씨는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 주최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 긴급 간담회에 참석했다. 피해자들 나섰지만… 김씨는 “세금을 내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고 왜 그들(범죄자)을 보호하고 감싸려고 하는지, 죄를 짓지 않은 피해자는 잘 모르겠다”며 “변호사와 검사도 반대하고 경찰도 난리 나고 피해자도 반대하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금 이 시점에도 피해받는 피해자에 대한 장치는 아무것도 없다는 게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도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 전 경찰 수사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하진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경찰에 집중되는 거대한 권한을 걱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데 ‘앞으로 안전할 걸까’라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다”며 “경찰 스스로 책임 의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높은 책임감으로, 높은 윤리 의식으로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철저하게 범죄 피해자들이 억울하지 않게, 또 억울한 피의자가 생기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수사 비리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에 관한 비리를 저지르면 국민이나 피해자로서는 내 사건을 저렇게 망가뜨려서 가해자, 피해자를 뒤집어 놓으면 자살하고 싶을 정도가 됐는데, 담당 경찰은 감봉 몇 개월하고 또 딴 데 가서 수사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엄청난 힘” 우려하면서도 거부권 요구에 “심각하지 않아” 이어 “(경찰이) 증거를 숨기고 없애 버리고 내 사건을 뒤집어서 반대로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엄중함을 갖고 있냐. 전 자신이 없다”며 “수사와 관련된 비리나 비위에 대해 더 높은 책임을 요구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명백한 수사상의 비위가 발생하면 최소 해임, 파면 등의 조치를, 아니면 아예 영구적으로 수사를 하지 말고 다른 일을 하는 등의 엄중한 책임을 언급했다. 형소법 개정안 통과로 사실상 수사의 전 과정을 맡게 된 경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경찰청은 지난 4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전국 시‧도 경찰청장, 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지휘부 회상회의를 열었다. 형소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현장 수사관과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개정 내용을 집중 교육하고 보강이 필요한 수사 인력과 예산을 검토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나왔다. 유 직무대행은 “국민께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속성,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경찰의 비대화 등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경찰은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경찰도 예외가 아니”라며 “경찰관 배우자 및 존‧비속 상피제와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 권고 사항 등을 포함한 촘촘한 통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 수사의 유일한 지향점은 국민이며 기준은 오직 법과 원칙”이라며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국민의 신뢰 속에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분골쇄신의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불신 의심 극복되나 이 대통령의 당부,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불신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경찰 내부에서도 이번 개정안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일이 몰려 과부하가 걸린 부분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수사에 대한 책임까지 모두 짊어져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