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경기도 의정부시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회룡역파크뷰’가 계약 조건을 변경한다.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실수요자들의 자금 부담이 커진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힐스테이트 회룡역파크뷰는 의정부시 호원동 281-21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지하 3층~지상 33층, 12개동, 전용면적 39~84㎡, 총 1816가구 규모로 조성됐다. 이 중 전용면적 59·84㎡ 674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통상 아파트 분양 계약금은 분양가의 10% 수준으로 책정되지만, 해당 단지는 계약금 500만원 정액제를 적용한다. 전용면적 84㎡ 기준 중도금은 2500만원으로, 입주 전까지 필요한 초기 자금은 총 3000만원이다.
잔금 일부에 대해서는 무이자 납부 유예 조건도 제공한다. 잔금 가운데 최대 2억원을 입주 후 최장 18개월 뒤에 납부할 수 있으며, 유예 기간에는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혜택은 일정 조건을 충족한 계약자에게 제공된다.
전용면적 84㎡ 분양가는 7억원 후반대부터 8억원 초반대로 책정됐다. 서울 동북권인 노원·도봉·강북구의 주요 단지와 비교하면 가격 경쟁력을 갖췄다는 게 분양 측 설명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노원구의 전용면적 84㎡ 아파트 실거래가는 14억원을 넘어섰으며, 도봉구와 강북구에서도 각각 11억원, 12억원을 웃도는 거래가 이뤄졌다.
힐스테이트 회룡역파크뷰는 서울 경계까지 직선거리로 약 3km 떨어져 있다. 인근에 위치한 지하철 1호선·의정부경전철 회룡역을 이용하면 두 정거장 만에 서울 도봉산역 진입이 가능하고 시청역, 강남구청역 등 서울 주요 업무지구까지는 40분대로 이동이 가능하다.
회룡역에서 한 정거장 떨어진 의정부역에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이 추진되고 있어, 노선 개통 시 서울 강남권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정부시가 비규제지역이라는 점도 분양 측이 내세우는 장점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지정 효력은 이달 1일부터 발생했으며, 경기도는 이들 지역을 지난 5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의 신규 주택 구입 목적 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다주택자에게 취득세·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되며,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간 실거주해야 하는 등 금융·세제 규제가 강화된다.
업계 일각에서는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인접 비규제지역으로 매수세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비규제지역인 의정부시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회룡역파크뷰는 LTV가 최대 70%까지 적용될 수 있으며,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취득세·양도소득세 중과와 실거주 의무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지난 4월 입주를 시작한 힐스테이트 회룡역파크뷰는 현대건설이 의정부시 호원동에 처음 선보인 힐스테이트 브랜드 아파트로, 조경시설과 대규모 커뮤니티, 넓은 주차 공간, 층간소음 저감 설계 등이 적용됐다.
분양 관계자는 “호원동은 의정부시 내에서도 노후 아파트 비율이 높은 지역인 만큼 신축 단지의 상품성이 더욱 부각되는 분위기”라며 “계약 조건 변경으로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춘 데다 서울 접근성과 비규제지역의 장점까지 갖춰 노원·도봉·강북구 등 인접 지역 수요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힐스테이트 회룡역파크뷰는 선착순으로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만 19세 이상이면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다주택자도 가능하다. 원하는 동·호수를 직접 선택할 수 있고 계약 즉시 입주할 수 있다. 견본주택은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314-7번지에 마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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