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민석 사진’ 꺼낸 노조위원장 무리수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6.07.28 09:44:46
  • 호수 15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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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보고 더 이상 자극 마”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박희영 기자 = 지역난방안전 직원들이 신생 노동조합을 설립하자 억대 규모로 추진되던 항만 드론 사업이 돌연 중단됐다. 직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방두봉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지역난방안전 지부장은 함께 사업 협력을 주도하던 관계자와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나란히 찍힌 사진을 꺼냈다. “더 이상 자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였다.

제보자들은 방두봉 지부장의 행위를 정치권 인맥을 앞세운 압박이자 조직적인 ‘노조 파괴’ 정황으로 보고 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사건의 발단은 지난 2월부터 논의된 항만 드론 사업에서 시작됐다. 지역난방안전 소속 직원들로 구성된 이른바 ‘드론팀’은 최용호 국가직청원경찰 지부장과 항만 보안·방재·순찰 분야에서 드론을 활용하는 사업을 준비했다. 최 지부장은 방두봉 지부장과 지인 관계로 두 사람 모두 기본소득당 당 대표 노동수석특보를 맡고 있다.

노노 대립

기본소득당이 최 지부장과 방 지부장을 당 대표 노동수석특보로 임명한 날은 지난 2월26일로 신생 노조와 드론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되기 불과 20여일 전이다.

제보자 측은 “노동자를 대변한다는 사람들이 신생 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생존이 걸린 사업을 무산시키고 정치권 인맥까지 동원해 입을 막으려 했다”며 “이는 명백한 노조 파괴 행위”라고 주장했다. 노동자의 조직과 권리를 보호해야 할 ‘노동수석특보’들이 오히려 신생 노조 설립을 문제 삼고 사업 협력을 중단하거나 침묵을 요구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제보자 측은 그동안 최 지부장이 전체 사업 규모가 약 100억원 대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최 지부장이 전달한 것으로 기재된 제안서 가이드라인에는 항만 외곽 자동 순찰을 위한 운영 시나리오 등이 제시됐으며 해양수산부 방문 일정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최 지부장은 드론팀이 작성한 제안서를 읽은 뒤 “수정 의견을 주겠다”고 하는 등 그가 사업 진행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사업 논의는 실무 제안서 작성 단계까지 진행됐으나 드론팀 측 직원이 회사에 신생 노조 설립 사실을 알린 지난 3월13일 상황이 뒤집혔다. 최 지부장은 지역난방안전 소속 직원이나 사용자가 아닌 외부 인사임에도 신생 노조 설립에 관해 알고 있었다.

제보자들은 방 지부장을 정보 전달자로 지목했다. 방 지부장이 최 지부장에게 “드론팀 직원이 신생 노조를 설립한다”는 사실을 전달했고, 최 지부장이 이를 사업 협력 중단의 지렛대로 사용했다는 의혹이다. 제보자 측은 “(최 지부장이) 일이 궤도에 오른 뒤 노조를 만들라” “잠정 보류하라”는 취지로 노조 활동 중단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틀 뒤인 3월15일 두 사람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는 노조 유지와 사업 중단의 연결고리를 보다 선명하게 보여줬다. 드론팀 관계자는 최 지부장에게 “노조는 없애지 않겠습니다. 3월18일 해양수산부 항만보안과 같이 갈 수 있으신가요?”라고 물었다. 이에 최 지부장은 “첫 번째 답변이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은 답변할 수 없네요. 좋은 하루 되세요”라고 답했다.

‘노조를 없애지 않겠다’는 첫 번째 입장 때문에 사업과 관련한 두 번째 질문에 답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제보자 측은 “이후 예정됐던 일정과 협력이 사실상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신생 노조 유지 통보하자
예정 사업 일정 즉각 거부

노조 파괴 의혹은 지난 3월25일 증폭됐다. 방 지부장은 사업관리실장에게 공식 접견실로 보이는 장소에서 최 지부장이 김 전 총리와 함께 촬영한 사진을 실장에게만 전달 전송했다. 사진 전송 직후 방 지부장은 “더 이상 자극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며 “이런저런 말하기보다 거론하지 않는 게”라고 보냈다.

제보자들은 노조 설립과 사업 중단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방 지부장이 당시 국무총리와의 친분을 연상시키는 사진을 보내 직원과 간부들에게 심리적인 압력을 가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지역난방안전 내의 ‘복지단 돈’을 둘러싼 형사 고소전도 이어지고 있다. 고소인들은 방 지부장이 복지단 단장으로서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를 보관하고 집행할 책임이 있었는데도 복지단 계좌에서 별도의 지출결의서나 내부 기안 없이 본인의 이름으로 현금을 인출한 것은 횡령이라고 봤다.

또 회원들은 일반 조합원보다 두 배 많은 회비를 납부했음에도 복지단을 해산하면서 잔여재산을 똑같이 나누기로 한 결의 역시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복지단 계좌 거래내역에는 2025년 9월29일 ‘방두봉’이라는 기재 내용으로 100만원이 출금된 기록이 남아 있다. 이후 20일 뒤인 10월19일 ‘오인출 환급’이라는 명목으로 같은 금액이 계좌에 다시 들어왔다.

지역난방안전복지단 직장 회원 일동은 방 지부장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인 측은 “100만원이 아무런 객관적 증빙 없이 방 지부장의 지배 아래 놓였다”며 인출 당시부터 업무상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기본소득당 노동수석특보
2명 노조 파괴 관여했나?

뒤늦게 반환했더라도 이미 성립한 횡령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논리다. 결국 금액 반환 전까지 방 지부장이 이를 불법적으로 소유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를 가려내는 것이 관건이다.

방 지부장 측의 설명은 정반대다. 청산위원회는 지난 5월4일 법무사를 통해 보낸 내용증명 답변서에서 100만원 인출이 고의적인 사적 유용이 아니라 ‘실무상 착오였다’고 밝혔다. 복지단 계좌와 개인 계좌를 혼동해 잘못 인출했으며, 이를 인지한 뒤 스스로 전액을 반환했다는 것이다. 고소인들이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원상회복했으므로 불법적으로 돈을 가지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방 지부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100만원 인출은 계좌를 착각한 단순 실수였고, 문제 제기가 있기 전에 전액 반환했다”고 설명했다. 청산 역시 정회원 총회에서 적법하게 결정됐으며 이번 고소 자체가 사측과 제2노조의 기존 노조 와해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회칙에 의해 의결한 것은 어쩔 수가 없으니 나중에 보상을 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사이에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부연했다.

이번 고소는 앞서 불거진 신생 노조 설립과 드론 사업 중단 의혹과도 맞닿아 있다. 방 지부장은 “사측과 제2노조가 기존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악의적인 제보와 고소를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복지단 고소 역시 회계 비위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노조 지부장을 형사사건에 묶어 기존 노조의 교섭력을 떨어뜨리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고소 반복

방 지부장은 김 전 총리의 사진을 보낸 것에 대해 “최 지부장이 대외 활동으로 바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니 서로 불편한 일 만들지 말자는 취지로 사업실장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해수부가 노조 때문에 사업을 중단했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계약 단계까지 가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제보자 측이 “사업의 구체화 여부는 이번 사건에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으며 사업의 진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최 지부장이 사업 진행을 원하는 드론팀의 간절함을 악용해 불법 행위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반박한 만큼 양측의 팽팽한 주장은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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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70년 넘게 유지된 우리나라 형사제도에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사회에 많은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정부 때부터 힘을 키워온 경찰은 이번 개정안으로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됐다. 동시에 경찰은 국민의 질문에 답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경찰을 믿을 수 있나? 지난달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제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한만 갖는다.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래 72년 만에 가장 큰 사법체계 변화를 마주하게 됐다. 격변하는 형사제도 형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곽상언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반대했고,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오는 10월 신설되는 공소청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로는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피해자‧고발인이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그동안 민주당이 주도해 온 검찰개혁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 들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9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라 오는 10월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데, 공소청 검사는 공소 제기와 재판 유지만 맡는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청와대에서 환영의 메시지가 나오면서 가능성은 사라졌다. 이날 청와대는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놨다. 국민 10명 중 6명 반대 여당 주도 본회의 통과 이 대통령은 거부권 대신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고도 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 국무회의 의결 등 법안 공포 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우리나라 사법체계는 그동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게 됐다. 그리고 그 중심에 ‘경찰’이 놓였다. 문재인정부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가 깨지면서 경찰에 실리기 시작한 힘은 이번 형소법 개정안으로 절정에 이르렀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검찰에 ‘보완수사권’이라는 견제 기능을 남겨둘지를 두고 진통이 상당했다. 형소법 개정안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만큼 경찰에 집중되는 권한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보완수사권은 그 최후의 보루로 여겨졌다. 실제 보완수사권 폐지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압도적으로 반대가 높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의 의뢰로 지난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62.5%가 ‘검찰에 보완수사 권한을 줘야 한다’고 답했다.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31.8%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53.8%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모든 지역에서 과반을 기록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73.1%로 가장 높았고 서울 64.7%, 호남권에서도 59.9%가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남녀노소, 지지 정당, 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쪽에 손을 든 것이다. 존치 의견 우세해도… 존치 찬성자들은 경찰의 수사 능력을 의심했다. 검찰보다는 경찰이 국민과의 접점이 더 넓은 상황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수사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장윤기 사건’이 불거지면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진 감도 없지 않았다. 장윤기 사건은 지난 5월 광주 광산구 월계동 남부대학교 인근에서 장윤기가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내용이다. 이 여고생의 비명을 듣고 달려간 남학생도 크게 다쳤다. 장윤기와 여고생이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알려지면서 ‘묻지마 범죄’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장윤기 사건에 경찰인 그의 아버지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장윤기의 부친을 비롯한 경찰 관계자가 사건에 개입해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 관련 정보를 누설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게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다. 특히 장윤기의 아버지가 아들의 방에서 없앤 리얼돌은 성범죄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여겨졌다. 10대 여고생이 피살된 사건에서 경찰이 가해자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보완수사권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경찰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라도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범죄 피해자들의 목소리도 더해졌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모씨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김씨는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 주최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 긴급 간담회에 참석했다. 피해자들 나섰지만… 김씨는 “세금을 내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고 왜 그들(범죄자)을 보호하고 감싸려고 하는지, 죄를 짓지 않은 피해자는 잘 모르겠다”며 “변호사와 검사도 반대하고 경찰도 난리 나고 피해자도 반대하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금 이 시점에도 피해받는 피해자에 대한 장치는 아무것도 없다는 게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도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 전 경찰 수사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하진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경찰에 집중되는 거대한 권한을 걱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데 ‘앞으로 안전할 걸까’라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다”며 “경찰 스스로 책임 의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높은 책임감으로, 높은 윤리 의식으로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철저하게 범죄 피해자들이 억울하지 않게, 또 억울한 피의자가 생기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수사 비리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에 관한 비리를 저지르면 국민이나 피해자로서는 내 사건을 저렇게 망가뜨려서 가해자, 피해자를 뒤집어 놓으면 자살하고 싶을 정도가 됐는데, 담당 경찰은 감봉 몇 개월하고 또 딴 데 가서 수사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엄청난 힘” 우려하면서도 거부권 요구에 “심각하지 않아” 이어 “(경찰이) 증거를 숨기고 없애 버리고 내 사건을 뒤집어서 반대로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엄중함을 갖고 있냐. 전 자신이 없다”며 “수사와 관련된 비리나 비위에 대해 더 높은 책임을 요구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명백한 수사상의 비위가 발생하면 최소 해임, 파면 등의 조치를, 아니면 아예 영구적으로 수사를 하지 말고 다른 일을 하는 등의 엄중한 책임을 언급했다. 형소법 개정안 통과로 사실상 수사의 전 과정을 맡게 된 경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경찰청은 지난 4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전국 시‧도 경찰청장, 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지휘부 회상회의를 열었다. 형소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현장 수사관과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개정 내용을 집중 교육하고 보강이 필요한 수사 인력과 예산을 검토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나왔다. 유 직무대행은 “국민께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속성,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경찰의 비대화 등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경찰은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경찰도 예외가 아니”라며 “경찰관 배우자 및 존‧비속 상피제와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 권고 사항 등을 포함한 촘촘한 통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 수사의 유일한 지향점은 국민이며 기준은 오직 법과 원칙”이라며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국민의 신뢰 속에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분골쇄신의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불신 의심 극복되나 이 대통령의 당부,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불신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경찰 내부에서도 이번 개정안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일이 몰려 과부하가 걸린 부분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수사에 대한 책임까지 모두 짊어져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