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세호 82 멤버’ 조폭 최이동 정체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6.07.27 11:21:51
  • 호수 15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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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수배 내려도 호화 도피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김병수 전 김포시장과 단체사진을 촬영한 인물들의 정체가 드러나고 있다. 사진에 등장한 최이동씨와 김찬규씨를 비롯해 행적을 알 수 없는 김씨의 친형 김현규씨 모두 인터폴 적색수배 상태로 확인됐다. 김 전 시장은 “이모씨는 김포시 자문변호사로, 최이동 등을 이 변호사를 통해 소개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와 최씨의 관계는 각별한 것으로 보인다. 이 변호사가 소유한 서울 한남동 S빌딩에 최씨 명의 H 대부업체가 주소지로 등록돼있다. 특히, 이 변호사는 300억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B엔터테인먼트 C 대표에게 현직 경찰관을 소개한 인물로 확인됐다. 

수상한
연결고리

앞서 지난 1월 C 대표는 취재진과 통화에서 “혹시 표검사라고 아는가. 내 지인 중에 여모씨와 최이동이 있다. 나쁜 사람들 아닌데 표검사가 이들을 괴롭힌다”며 “(표검사)누군지 좀 찾을 수 있나, 여론을 좀 좋게 만들어야 하는데...”라고 밝혔다.

자칭 ‘공익채널’을 운영하는 표검사는 최이동과 여씨에 관한 범죄 혐의를 특정해 신상을 처음 공개한 익명 제보자로 알려졌다. 개그맨 조세호와 최이동의 밀접한 관계, 김 전 시장과 단체 사진을 텔레그램에 최초 공개하기도 했다.

C 대표 측 비서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C 대표가 수억원의 수표를 여씨에게 전달했고, 여씨가 이를 현금으로 교환해 비서에게 전했다고 적혀있다. 여씨는 <일요시사>와 통화에서 “자금 세탁 아니고 그냥 현금 바꿔준 건데 뭐가 문제냐”고 받아치며 관련 기사 작성 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여씨는 최이동과 명품 시계 사업장 등을 운영한 동업자로 알려졌다.

사진 속 김 전 시장 양옆에는 이 변호사, 최이동, 김찬규 등이 나란히 자리했다. 이 가운데 최씨와 김씨는 현재 해외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과 범죄수익 세탁 등에 관여한 혐의로 한국 수사당국의 추적을 받는 인물들이다. 사진 오른쪽 끝에 선 인물이 최씨다. 왼쪽에서 두 번째 인물은 김씨로 파악됐다.

사진에 없지만 김현규씨 역시 동생 김씨와 함께 해외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자금을 세탁한 혐의 등으로 적색 수배된 상태다.

김 전 시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2023년경 이 변호사가 ‘시장님, 바람 쐬러 가시죠’라고 해서 금요일에 출국해 일요일에 귀국하는 일정으로 짧게 말레이시아를 다녀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이동이는 몇 번 봤지만 다른 사람들은 처음 봤다”며 “애초에 (최이동은)사업가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인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일요시사>가 경찰청 국제공조 담당 부서에 확인한 결과, 최이동·김현규·김찬규씨는 모두 인터폴 적색수배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현규·김찬규도 함께 인터폴 추적 확인
해외 도박 운영·자금 세탁 핵심 인물들

물론 인터폴 적색수배가 유죄로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특정 국가가 발부한 체포영장이나 법원의 명령을 근거로 인터폴 회원국 수사기관에 대상자의 소재 확인과 잠정 체포를 요청하는 국제공조 절차다. 국제 체포영장 자체는 아니지만 해외로 도피한 주요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고 범죄인 인도나 강제 송환 절차를 밟기 위해 활용되는 강력한 수배 조치다.

세 사람은 단순히 불법 도박 사이트 주변에서 활동한 인물이 아니라 수사당국이 국제공조를 통해 신병 확보를 추진하는 주요 수배 대상인 셈이다.

최씨는 해외 도박 사이트에서 발생한 범죄수익과 보이스피싱 피해금 등을 국내로 들여오거나 보관·현금화하는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제보에 따르면 최씨는 해외 도박 사이트 운영진과 국내 자금책 사이에서 자금을 전달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대부업체를 통해 일부 자금을 정상적인 사업 자금처럼 세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대포통장과 차명계좌를 통해 자금을 여러 계좌로 분산하거나 일부를 현금으로 인출해 보관·관리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최씨는 경남 거창 지역 폭력 조직과 연관된 인물이다. 개그맨 조세호씨는 최씨와 친분 논란이 불거진 뒤 일부 방송에서 하차했다. 

지난해 김포FC 홈경기장 VIP석에서 최씨의 모습이 포착된 사실도 논란을 키웠다. 김포FC는 김포시가 운영하는 시민 구단으로, 당시 구단주는 김 전 시장이었다. 김포FC 측은 구단이 최씨를 직접 초청한 사실은 없으며 다른 멤버십 회원이나 후원사를 통해 티켓을 전달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납치 피해자
감춘 두 얼굴

김 전 시장은 “누구나 갈 수 있는 스폰서 배정 좌석으로 알고 있다”며 “스폰서들이 주변 사람에게 나눠주는 좌석이다. 자세한 사항은 김포FC에 문의하라”며 선을 그었다. 결국 최씨가 실제 누구의 초청으로 VIP석에 들어갔는지, 김 전 시장이나 김포시 관계자가 그의 출입 과정에 관여했는지는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

말레이시아 여행지에서 김 전 시장과 단체사진을 촬영한 데 이어 김포시 산하 시민구단 VIP석에서도 최씨의 모습이 확인된 만큼, 단순히 해외에서 우연히 만난 사업가였다는 설명만으로는 의문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다.

사진 속 김씨의 행적도 심상치 않다. 김씨는 지난 4월 말레이시아 겐팅하이랜드 일대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사건의 피해자라는 특이점이 있다. 

말레이시아 현지 보도 등에 따르면 한국인 권모씨 등 3명은 지난 4월17일 겐팅하이랜드에서 쿠알라룸푸르로 이동하던 김씨를 납치해 감금한 뒤 김현규 측에게 거액의 몸값을 요구한 혐의로 현지에서 기소됐다. 수조원대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김씨 형제의 재산을 노린 것으로 유추된다.

현지 당국은 사건 발생 나흘 만에 김씨를 구조하고 납치 용의자 3명을 체포했다. 사건은 이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됐다. 말레이시아 법원 절차 과정에서 납치 피해자인 김씨가 한국 수사당국이 찾던 도피사범으로, 현지에 장기간 체류해 온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2016년경부터 말레이시아에서 생활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별도의 불법 체류 혐의도 인정돼 말레이시아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보도됐다. 납치사건에서는 피해자지만, 한국에서는 해외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등에 관여한 혐의로 신병 확보 대상에 오른 셈이다.

김포시 자문변호사 이씨
C회장에 현직 경찰 소개

납치 피해 사실과 김씨에게 제기된 범죄 혐의는 별개의 사안이다.

김현규의 행적은 더욱 묘연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수사 관련 자료와 복수의 제보를 종합하면 김현규가 조직의 전반적인 운영과 자금 흐름을 관리하고, 동생 김씨가 현지 실무와 사이트 관리 등을 맡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김 전 시장은 단순한 해외 사업가들과 자리를 함께한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국제공조를 통해 신병 확보가 추진되는 해외 도박 사건 관련자들과 여행 일정을 함께했던 모양새가 됐다. 

최근 수사기관이 검거한 수조원대 도박 사이트 운영진과 김씨 형제가 동업자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범정부 합동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는 지난 4일 필리핀·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두바이 등을 거점으로 총 5조3000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총책급 피의자 2명을 아랍에미리트(UAE) 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검거해 국내로 송환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필리핀 등 동남아를 거점으로 4조8000억원대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대규모 범죄수익을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2014년 해외로 도피한 뒤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을 전전하다 12년 만에 UAE에서 붙잡혔다.

또 다른 피의자는 국내 조직원을 통해 중·고등학생들을 불법 도박 사이트 총판으로 동원해 5000억원 규모의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은 장기간에 걸친 정보 분석과 국제공조를 통해 이들의 소재를 추적하고 범죄수익과 공범 관계를 확인해 왔다. 해외로 도피하더라도 끝까지 추적해 국내로 송환하겠다는 기조다.

제보에 따르면 최이동·김현규·김찬규씨 역시 해당 피의자들과 사업적으로 연결돼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외에 운영진을 두고 국내에는 총판과 자금책, 사이트 개발팀을 배치하는 불법 도박 조직의 구조 속에서 이들이 역할을 분담했다는 주장이다.

시장 변호사
범죄 카르텔

남은 핵심 의문은 당시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던 김 전 시장이 왜 이들과 함께 말레이시아에 있었느냐는 점이다. 김 전 시장은 이모 변호사의 제안으로 여행을 떠났고, 현지에서 만난 인물들을 사업가로만 알고 있었다는 입장이다. 적색수배 상태라는 사실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근거 없는 주장이나 과도한 억측이 계속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일요시사>가 “함께 사진을 촬영한 최이동씨와 김찬규씨가 모두 적색수배 상태라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묻자 김 전 시장은 “몰랐다. 그렇다면 무조건 잡아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 변호사가 두 사람을 김 전 시장에게 어떤 직업과 신분으로 소개했는지, 김 전 시장이 이들과 현지에서 식사와 관광 등 어느 정도의 일정을 함께했는지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여행을 제안한 이 변호사는 경찰 출신으로 김포시 자문변호사로 활동했던 인물이다. 

최근에는 수사를 받던 A엔터테인먼트 C 대표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소속 현직 경찰관의 만남을 주선한 인물로도 지목됐다.

KBS는 3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은 C 대표가 지난 3월3일 경찰청 인근 식당에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범죄 정보 관련 부서의 중간 간부를 만났다고 보도했다. 보도에서 공개된 녹취에 따르면 그는 만남 직후 지인에게 국수본이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경영권 다툼으로 판단해 수사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변호사 소유 건물에
최이동 명의 대부업체

해당 경찰관은 C 대표에게 구체적인 수사 정보를 전달한 사실은 없으며 국수본에서 직접 다루는 사건이 아니라는 원론적인 설명만 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후속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인물이 바로 이 변호사였다. 이 변호사는 C 대표에게 소개한 경찰관의 경찰대 한 기수 후배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KBS에 “유명 연예인과 관련된 사건을 제보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며 “정식 수임 단계가 아닌 제보 단계였기 때문에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쪽에서는 김 전 시장과 해외 도박 사이트 운영·자금세탁 혐의로 수배된 인물들이 만나는 자리에 등장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던 엔터테인먼트 대표와 국수본 소속 현직 경찰관의 만남을 주선했다.

이 변호사는 최씨 명의로 운영 중인 ‘H’ 대부업체의 건물주이기도 하다. <일요시사>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부동산 등기부와 관련 법인의 등기사항을 대조한 결과, 이 변호사는 한남동 S빌딩의 소유자로 확인됐다. 최씨 명의인 H대부업체는 S건물을 법인등기상 본점 소재지로 사용하고 있다. 

임대차계약서와 임대료 지급 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구체적인 계약 관계를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최씨 명의 법인이 이 변호사 소유 건물을 사업장 주소로 사용했다는 사실은 두 사람 사이에 지속적인 관계가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한편, C 대표는 소속 아티스트와 스태프, 협력업체 등을 상대로 대규모 미정산 사태에 휩싸였다. 현재까지 알려진 미정산 피해액만 수백억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진다. C 대표는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없으며 1150억원은 모두 제작비와 사업비 등에 정상적으로 사용됐지만,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회수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일요시사>는 이 변호사에게 김 전 시장에게 최씨를 소개했는지, 최씨와 김현규·김찬규씨가 해외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또는 자금세탁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적색수배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물었다. 또 S빌딩을 법인 주소로 사용한 최씨 명의 대부업체와의 관계, 임대차계약서와 임대료 입금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할 의향이 있는지도 질의했다.

경찰 출신
완력 행사

그러나 이 변호사로부터 어떤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적색수배 대상자들과 당시 현직 시장의 해외 만남, 그 자리를 주선한 경찰 출신 자문변호사, 해당 변호사 소유 건물을 주소로 사용한 수배자 명의 대부업체, 그리고 수사 중인 C 대표와 현직 경찰관의 만남 주선, 그 연결고리마다 같은 인물들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다는 점은 우연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의문을 남긴다.

<sm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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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사다리 누를라’ 세제 개편안의 그늘

‘주거 사다리 누를라’ 세제 개편안의 그늘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정부가 ‘똘똘한 한 채’를 겨냥한 2026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시장에서는 개편 방향이 예고된 단계부터 ‘덜 똘똘한 한 채’로 매수세가 옮겨가는 조짐이 나타났다. 이번 세제 개편안이 만들 연쇄 고리의 끝은 집값 상승과 전월세난일까? 정부가 지난 3일 2026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다음 달 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과반 의석을 보유한 현재 의회 구도상 당론으로 추진하면 큰 틀에서는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난한 통과 무성한 논란 핵심 내용 중 논란이 많은 것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기본공제 축소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종부세 보유 공제를 거주 공제로 전환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150%에서 200%로 인상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보유·거주로 나눠 재편한 후 거주 공제 중심으로 전환 ▲65세 이상 수도권 1주택자의 지방 이전 시 양도소득세 감면 등이다. 현행 제도에서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해당 주택의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2억원이다. 세제 개편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1일부터 거주용 1주택자(이하 거주자)의 기본공제는 14억원으로 늘어나지만, 소유자가 해당 주택에 살지 않는 비거주용 1주택자(이하 비거주자)는 9억원으로 줄어든다. 여기에 현행 60%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1주택자 기준으로 70%까지 오를 예정이다. 따라서 거주자가 공시가격 15억원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종부세 과세표준은 7000만원이 된다. 반면 비거주자가 공시가격 15억원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과세표준은 4억2000만원이 된다. 또 종부세에는 연령 공제와 보유 공제가 적용된다. 두 공제를 합치면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만 70세 이상인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했다면 80%의 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다.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공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개편안대로라면 보유 공제는 거주 공제로 바뀐다. 내년도 종부세액 계산 시 현행 40%인 10년 이상 15년 미만 보유자의 공제율은 20%로 줄어든다. 대신 10년 이상 15년 미만 거주한 사람은 40%의 공제 혜택을 받는다. 이어 2028년에는 보유 공제가 완전히 없어져 연령 공제와 거주 공제만 남는다.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에 대해서는 최대 3년을 거주 기간으로 인정한다. 해당 사유는 ▲고등학교·대학교 취학 ▲전근·직장 변경 ▲1년 이상 치료·요양 ▲학교폭력 피해에 따른 전학 ▲해외 취학·근무 ▲6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 봉양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 등이다.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사 기간의 절반을 거주 기간으로 인정한다. 현행 150%인 보유세(종부세·재산세) 부담 상한도 내년 1월1일부터 200%로 올라간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종부세와 재산세 합계가 전년도 보유세액의 150%를 넘지 않도록 상한 초과분을 종부세에서 제외한다. 전년도 보유세로 1000만원을 낸 사람의 올해 보유세가 2000만원으로 산출됐다면 현행 제도에서는 1500만원까지만 부담하지만, 내년부터는 2000만원 전액을 부담하는 것이다. 실거주 14억·비거주 9억 축소 ‘오래 보유’보다 ‘오래 거주’ 양도소득세 제도도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제)를 거주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크게 손볼 예정이다. 명칭도 주택·조합원입주권의 경우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바뀌고, 토지·비주택 건물은 장기보유 소득공제가 된다. 이 제도는 2028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현행 장특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각각 연 4%씩, 최대 40%의 공제율을 적용해 합계 최대 80%를 공제한다. 개편안에 따르면 2028년 보유 공제는 연 2%, 최대 20%로 축소되고 거주 공제는 연 6%, 최대 60%로 확대된다. 2029년 이후에는 보유 공제가 없어지고 거주 공제가 연 8%씩 최대 80%까지 적용된다. 65세 이상 수도권 1주택자가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면 양도세를 감면해 주는 특례는 내년 1월1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적용 요건은 ▲양도일 현재 만 65세 이상 ▲1세대 1주택자의 양도 ▲수도권 소재 주택 ▲전체 보유 기간 중 총 5년 이상 실제 거주 ▲양도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2년 이상 계속 거주 중 ▲직계비속 등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에게 양도 ▲양도일부터 6개월 이내 비수도권으로 이전 ▲본인·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 이전과 실제 거주 등이다.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2027년에는 양도소득세의 50%, 2028년에는 30%를 감면받는다. 일명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고가 주택 선호 현상에 대해서는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에서 비롯됐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과중한 부동산 관련 세금과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깡통전세 문제 등이 배경이라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거주·주거용인지, 투자·투기용인지 구분하지 않다 보니 그 작은 구멍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며 “‘똘똘한 한 채’가 우리나라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고 말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달 26일 자신의 X를 통해 “현행 장특 공제는 10년 보유·거주하면 과세 대상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한도 없이 공제해 주기 때문에 과하게 역진적”이라며 “비싼 주택일수록, 그래서 차익이 클수록 공제를 더 많이 받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두 사람의 발언에는 세제 개편안의 방향이 대체로 녹아 있다. 정부의 의도는 “서민·중산층의 실거주 1주택은 보호하되, 고가 주택·비거주 주택·다주택에 집중된 세제 혜택은 줄이겠다는 것”이다. 즉 다주택자 규제를 피해 고가 주택 한 채에 자산을 집중하면서 1주택자 혜택을 받는 ‘똘똘한 한 채’ 전략의 구사자, 그중에서도 비거주·초고가 주택 보유자를 겨냥한 것이다. 보유 공제가 거주 공제로 이에 따라 정부는 다주택 보유를 넘어 1주택자라도 보유한 주택의 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를 살펴 과세하려고 한다. 개편안은 2027년 과도기를 거쳐 2028년부터 주택 수가 아닌 과세표준에 따른 통합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주택 수와 관계없이 고가 주택일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정부가 세제상 유도하는 선택은 실거주, 제도 시행 전 매도 또는 높아진 세 부담의 감수다. 다만 소유자는 이에 대응해 매각을 미루거나 증여·상속 등 다른 처분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다. 결국 정부는 “적정 가격의 주택 한 채에 실제로 장기간 거주하는” 주택 소유자를 우대하려는 것이다.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매도 기회를 제공하는 기간은 2027년부터 2년간이다. 이를 위해 종부세 부담은 높이고 양도세 중과 폭은 한시적으로 낮춘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하는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붙는 중과 폭을 현행 20%포인트에서 2027년 5%포인트, 2028년 10%포인트로 낮춘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현행 30%포인트에서 각각 10%포인트와 15%포인트로 완화한 뒤 2029년 현행 수준으로 복원한다.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새 집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됐을 때에도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안에 조정대상지역 내 기존 주택을 매각하면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종부세 1주택 특례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다. 현행 3년인 처분 기한을 2년으로 줄인 것이다. 정부는 기존 다주택자에게 매각을 유도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게도 종전 주택을 빨리 처분하도록 압박하려고 한다. 짧은 기간 안에 주택을 교체해 다주택자 지위를 청산하고 실거주 1주택자가 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정부는 만 65세 이상 1세대 1주택자의 비수도권 이전 특례에 대해 “수도권 고령 1주택자의 주택 처분을 유도해 비수도권 이주를 활성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지원한다”는 취지를 설명했다. 정부는 수도권 고령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잠금 효과를 풀어 기존 주택 매물을 늘리려고 한다. 또 수도권 고령자의 이주와 주택 매각대금의 비수도권 유입을 유도해 지역 인구와 소비도 늘리려고 한다. 부동산시장 정책이자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인 셈이다. 팔라는 정부 버티는 시장 초고가 비거주 주택의 세후 보유 수익률이 떨어지면 수요자의 선택은 ▲주택시장에서 완전히 이탈해 금융자산 등으로 이동 ▲실거주 전환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은 차하위 주택으로 이동 등으로 나뉠 수 있다. 이 가운데 차하위 주택으로의 이동은 ‘풍선 효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시장에서는 개편 방향이 예고된 단계부터 ‘덜 똘똘한 한 채’로 매수세가 이동하는 조짐이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6일 발표한 8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에서 이전과 다른 흐름이 감지됐다.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의 상승 폭은 ▲서초구 0.02% ▲강남구 0.01% ▲송파구 0.15% 등 지난달 이후 4주 연속 줄었지만, 마포·용산·성동구 등 한강벨트는 ▲마포구 0.39% ▲용산구 0.18% ▲성동구 0.16% 등 주춤했던 상승 폭이 다시 확대됐다. 아파트 가격 상승 폭은 ▲중구 0.54% ▲중랑구 0.52% ▲성북구 0.49% ▲노원구 0.46% ▲서대문구 0.43% 등 강북권에서 두드러졌다. 임대 중인 비거주 주택의 소유자가 거주 공제를 받기 위해 계약 종료 후 직접 입주한다면 기존 임차인은 다른 전월세 주택을 찾아야 한다. 소유자가 직접 입주하지 않더라도 늘어난 보유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전세를 월세·반전세로 전환하거나 신규 계약 때 임대료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기존 임차인은 다른 전월세 매물을 찾거나 차하위 주택 매수에 나선다. 그 결과 차하위 주택의 매매가격과 임대료에도 추가적인 상승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 해당 주택에 살던 임차인도 다른 전월세 매물을 찾거나 그보다 낮은 가격대의 주택 매수에 나선다. 세제 개편안이 확정된 뒤에도 이 흐름이 이어지면 장기적으로 연립·다세대의 가격 상승과 전·월세난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대체 수요의 하방 전이’이자 ‘주거 사다리의 연쇄 압착’이라고 설명한다. 정상재인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가구의 실질 주거 구매력이 줄어들고, 일부 수요는 대체재이면서 해당 가구에는 열등재적 성격을 띠는 연립·다세대주택 등 차하위 주택으로 이동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차하위 주택의 가격과 임대료에도 상승 압력이 가해진다. 여러 채보다 비싼 한 채? 출구 2년 열긴 했는데… 집값 압력 아래로 확산…다시 고개 든 ‘세입자론’ 이 같은 연쇄의 첫 단계인 규제선 아래로의 대체 수요 이동은 실증 사례로도 확인된다.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9년 12월16일 발표된 ‘12·16 부동산 대책’은 투기 지역·투기 과열 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 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이후 규제선인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거래가 비정상적으로 몰렸다. 일부 연구에서는 이를 두고 “규제가 거래 억제보다 강한 수요 재배치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초고가 주택 수요 억제의 충격은 이처럼 핵심지 중소형·준고가→인접지·외곽 준고가→중저가 소형 아파트→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로 연쇄적으로 번지면서 매매·임대시장 모두에서 장기간 수요를 늘릴 수 있다. 가격대별 주택 수요 이동을 완화할 열쇠로는 공급이 거론된다. 하지만 주택 공급은 단기간에 빠르게 늘지 않는다. 서울·수도권의 선호 지역 아파트는 입지 자체가 한정돼있다. 특히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은 같은 공시가격에서도 과세표준을 키워 상위 누진세율 구간 진입을 앞당긴다. 이에 따라 종부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은 가격대나 주택 규모로 수요가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정책 발표 전부터 나타난 ‘덜 똘똘한 한 채’ 강세는 이런 대체 수요 이동의 초기 조짐으로 읽힐 수 있다. 임대시장에서는 세 부담 상한 인상에 따른 조세 전가 가능성도 거론된다. 부동산학에서는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 인상분이 전·월세 가격에 반영돼 세입자에게 일부 전가될 가능성을 오래전부터 다뤄왔다. 여기에 집주인의 실거주 전환이 늘어난다면 종부세 대상 주택이 밀집한 지역과 가격대에서 임대 매물이 줄어들고, 기존 임차인이 차하위 임대시장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65세 이상 수도권 1주택자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는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역시 국지적 풍선 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65세 이상 가구의 이주 목적지는 통상 ▲종합병원·의료기관 접근성 ▲수도권과의 교통 연계 ▲대중교통 및 생활 편의시설 ▲노인 복지·요양시설 ▲관리가 쉬운 신축 중소형 아파트 ▲문화·상업시설 등을 고려해 선택된다. 이런 요건을 갖춘 지방 대도시와 일부 거점 지역으로 수요가 몰릴 수도 있다. 유경준 전 통계청장은 지난달 26일 <한국경제>에 ‘국민을 세입자로 남길 것인가’라는 칼럼을 기고했다. 유 전 청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 대토론회를 보면서 현 정부가 지향하는 주택 소유 구조가 국민의 내 집 마련을 확대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다수가 공공이 소유한 집에서 임차료를 내며 사는 사회로 가려는 것인가 근본적인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2011년 발간한 <부동산은 끝났다>에 나온 “자가 소유자는 보수적인 투표 성향을 보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진보적인 성향이 있다”는 문구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 전 실장은 영국 보수당의 자가 소유 촉진책에는 정치적 계산도 있었다고 주장했다”며 “이런 탓에 진보 정권은 국민의 집 소유를 막기 위해 정책을 편다는 음모론까지 나온다”고 덧붙였다. 의도는 규제 결과는 불신 초고가 비거주 주택 과세 강화가 ▲‘덜 똘똘한 한 채’로의 수요 이동 ▲중저가 주택 가격 상승 ▲무주택자의 매수 진입선 상승 ▲매수 포기자의 임대시장 잔류 ▲임차 수요 증가와 전월세난 ▲저가주택과 비아파트 임대료 압박 등까지 연쇄적으로 이어진다면, 음모론은 더욱 확산될 수도 있다. 이번 세제 개편안도 음모론이 자랄 토양이 될 것인가.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