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는 당선무효·피선거권 박탈형에 해당하는 만큼 이대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대권의 꿈도 꺾이게 된다. 국민의힘도 뒤숭숭한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내고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지, 아니면 정치 권력의 입맛에 따라 움직이는 기관인지 국민들에게 묻게 만드는 중대한 사건”이라며 반발했다. 오 시장은 선고 직후 “납득할 수 없다. 명씨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 갖고 선고가 내려졌다”며 항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