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요가·필라테스 업계의 환불 분쟁과 이른바 ‘먹튀 폐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처음으로 표준약관을 마련했다.
소비자가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실제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환급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사업자가 휴업이나 폐업을 할 때는 최소 14일 전에 회원에게 이를 알리도록 의무화해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했다.
이번 표준약관의 핵심은 환불 기준의 명확화다. 그동안 장기 등록 할인 상품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할인 전 정상가를 적용해 환급금을 과도하게 줄이거나, 사전 안내 없이 추가 비용을 공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환급금을 실제 결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위약금은 이용료의 10%로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이용 방식이 ‘횟수 기준’과 ‘기간 기준’으로 나뉘는 점을 고려해 각각의 환급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 계약 단계에서 소비자가 이를 선택하도록 했다.
계약 중도 해지할 경우
실제 결제금액으로 환급
사업자의 갑작스러운 휴·폐업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장치도 강화됐다. 표준약관은 휴업이나 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회원에게 반드시 사전 통지하도록 했으며,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업자는 보험 종류와 보장 내용을 계약 전에 안내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영업 중단 시 환급 보상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계약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방문판매법과 할부거래법에 따른 청약철회권을 약관에 명시하고, 사업자가 예약을 합리적으로 관리해 회원의 수업 이용 기회를 보장하도록 했다. 회원이 장기간 물품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사전 고지 후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비자와 사업자 간 권리와 의무를 보다 균형 있게 정비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약관이 요가·필라테스 업계의 계약 기준을 표준화해 환불 분쟁을 줄이고 거래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소비자는 계약 체결 전 환불 기준과 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 예고 없는 폐업으로 인한 피해도 상당 부분 예방될 것으로 전망했다.
표준약관은 이달 20일부터 사용이 권장되며, 공정위는 업계 교육과 홍보를 통해 현장에 빠르게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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