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소설> ‘몽키하우스’ 미군 위안부 수용소 (36)정신·육체적 미국에 세뇌

  • 김영권 작가
  • 등록 2026.07.27 03:28:20
  • 호수 1594호
  • 댓글 0개

“국보는 남대문이나 동대문이 아니라 ‘나라 보지’를 말하는 거야. 국가에서 우리 몸뚱이를 이용했으니…그 무서운 곳을 ‘언덕 위의 하얀 집’이라 부른 건 낭만이 아니라 야유하기 위해서였지…우리 보지는 나라의 보지였어!” <어느 위안부 할머니의 절규>

1945년 중앙청에 성조기가 나부낀 이후부터 1950년의 6·25전쟁을 거쳐 1960년대까지 미국 정부는 사랑과 평화의 이름으로 계획적인 많은 원조를 했다.

하지만 진짜 원조는 맛뵈기였고 실제로는 빌려주는 돈이 훨씬 더 많았다(지금도 미국은 빚쟁이 행세를 하고 있다).

쾌락 식민지

그 가난한 시절에 미군들이 아이들에게 던져 준 초콜릿이나 껌은 과연 사랑과 애처로움의 표현이었을까?

운 좋은 강아지처럼 달콤한 캐러멜이나 사탕을 주워 먹은 아이들은 평생토록 아름다운 추억 혹은 고마움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상 미군은 한국 파병 전의 교육에서 그런 ‘초콜릿 던지기’를 임무수칙으로 하달받았던 것이었다.

물론 진정한 인류애를 발휘해 고아들을 도운 미군도 없진 않았으나, 그런 선행 또한 미국 정부의 궁극적인 마스터플랜에 다 포함됐다.

미국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인가? 미국. 아메리카. U.S.A…미국은 정녕 아름다운 나라인가?

아메리카를 미국이라고 불러 주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 한국밖에 없다. 일본마저도 그냥 쌀을 많이 생산한다는 사실적 관점에서 미국(米國)이라 부를 뿐이다.

일설에 의하면 미국의 도움으로 대학 공부를 마치고 활동하다가 그들의 원호로 대통령이 된 이승만이 일본보다 더 친미적임을 강조키 위해 그런 명칭을 쓰도록 언론에 지시했다고도 한다.

아무튼 미국의 그런 장기적인 플랜에 입각해 몇십 년 동안 서서히 미국식으로 정치, 군사, 경제, 사회, 교육, 법률, 문화, 언론, 출판, 연예, 스포츠 등등 모든 면에서 아름답게 종속돼 버린 한국을 미국의 똘마니나 꼭두각시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을 정도였다.

국내의 반체제 인사뿐 아니라 프랑스, 영국, 일본, 심지어 미국 내의 정직한 지식인들마저 그렇게 생각했다. 오직 한국의 정치 지도자라는 사람들과 그들의 혀끝에 속은 일부 국민들만이 태평성대라며 놀아났다.

어쨌거나 이제 한국인들은 미국이 없으면 못살 정도로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세뇌돼 버렸다. 수십 년이 흐르는 동안 마침내 미국 정부가 기획했던 대로 새로운 방식의 쾌락 식민지가 시작된 것이었다.

주한미군의 존재는 꼭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지금이야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미군이 미국의 이익을 위해 한반도에 주둔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그 당시엔 정부의 세뇌교육까지 곁들여져서 미국과 미군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자애로운 수호신으로 인식되었다.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국 대통령의 머릿속까지 지배할 수 있었다.

미군은 한반도의 신성한 평화 수호군이라고 선전되었다. 영화관의 ‘대한뉴스’에까지 나올 정도였다.

영화 앞부분에 꼭 한미동맹은 혈맹마냥 굳건하다느니, 반공 방첩을 국시로 하여 북한 괴뢰도당과 무장간첩을 쳐부숴야 한다는 둥 엄숙한 어조로 판결문을 읽어대곤 했다.

동족을 원수나 악마라고 욕한다면 우리 자신은 얼마나 고결한 천사일까? 아니, 미국은 정녕 우리의 수호신이고 천사일까? 옛날엔 그랬다 쳐도 지금까지 그래야 하는가?

아무튼, 혈기 왕성한 미군 청년들의 성욕은 편리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돼야만 했다. 미군 당국은 강력히 요청했으며 박정희 정부는 적극적으로 호응했다.

한미 양측은 기지촌의 양공주, 이른바 미군 위안부들이 미군 장병들의 사기를 높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데 공감했다.(한국인들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흥분하면서도 미국군 위안부에 대해서는 양공주니 양갈보니 하면서 은근히 미소 짓는 것을 보면 왠지 이상스런 생각이 든다. ‘미국 위안부’라는 말은 정부에서 사용한 공문서에 꾸준히 언급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와 미국군 위안부의 차이점은 드러난 강제와 숨겨진 반강제에 있을 뿐 그 본질은 같다.-지은이 주)

그리하여 청와대 직속 기지촌 정화위원회가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설치돼 국법으로 미군 위안부들을 한층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친미적인 응대교육을 시키기 시작했다.

혈기 왕성한 미군의 청년들
편하고 안전하게 성욕 처리

한미친선협회와 같은 관변 단체의 요청을 받고 나온 강사는 공회관에 가득 들어차 있는 양공주들을 향해 거들먹거리며 강연을 하곤 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내 활동하는 진정한 애국 아가씨 여러분! 여러분들이 존재하기에 대한민국의 대낮은 더욱 밝은 것입니다. 무지한 인간들이 위선적인 순결을 주장할 때 여러분은 과감히 자유와 사랑과 희망을 속마음으로 외치며 애국전선에 나섰습니다. 일석이조란 고사성어가 있지마는, 여러분은 일석삼조를 넘어 한 몸으로 열 마리의 파랑새를 우리 조국에 선사하고 있는 애국 여성입니다! 즉 일석 십조의 보배로운 존재라는 말이죠. 여러분은 머나먼 이역만리 길을 떠나와 이 땅의 평화를 수호하는 미군 장병들의 향수병을 포근한 가슴으로 품어 달래 줄 뿐만 아니라 억눌린 청춘의 욕구를 풀어 주는 천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한미 관계를 한 차원 높게 우애롭게 하며, 나아가 외화를 획득해 경제 발전을 이끌고, 또한 미군 장병들의 거친 욕망을 해소시켜 처녀와 소녀에 대한 성범죄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우리 사회와 가정을 평온케 유지시키는 숭고한 선행을 마다않고 있는 셈입니다. 여러분, 만약 미군 장병이 없다면 북한 괴뢰군은 더 많은 무장공비를 남파시켜 살인과 강간을 일삼다가 마침내 6.25전쟁 때처럼 밀고 내려올 것입니다. 우리 조국을 지켜 주는 미군 장병들을 연인처럼 사랑해 주는 그대 천사들이 있기에 한국 사람들은 오늘도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여러분의 성스러운 노고와 아름다운 희생 정신을 결코 잊지 않으리라 확신해도 좋을 터입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정부에서 모두 책임질 테니 지금은 오직 애국 행위에만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특별법에 의거해 전국 각지에 산재한 미군 기지촌 1백여곳이 특별 매춘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서울 이태원과 경기도 동두천, 의정부, 파주를 비롯해 제주도까지 전국토의 요소요소마다 붉은 암종 같은 기지촌 미군 위안부 공창이 불야성을 이루었다.

그 당시 종로 3가나 청량리 588 등 내국인 대상 사창가는 엄격히 단속하면서도 기지촌 공창엔 특혜를 주었다는 사실은 곧 국가가 나서서 미군 위안부를 만들어 관리 감독했다는 것을 뜻한다.

주무부서에서 위안부 명부를 작성해 소정의 향응 교육을 받아야만 클럽에 드나들 수 있었으며, 지역 경찰과 보건소에 막강한 권한을 주어 위안부를 관할케 했고, 만연하는 성병 문제를 해결한다는 구실로 마침내 몽키하우스를 설립해 성병 보균 여성을 강제 수용했던 것이었다.

수많은 농촌 처녀들과 도시 빈민 여성들이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기지촌에 들어가 양색시가 되었다.

그 중엔 소개소의 감언이설에 속아선 온 여자도 있었고, 서울역 등지에서 폭력 조직에 납치돼 처녀성을 잃은 후 강제로 팔려 간 경우도 많았다.

일단 한번 그 굴 속에 들어가면 마치 덫에 걸린 짐승처럼 쉽사리 빠져나오기가 어려웠다. 청운은 언젠가 신문이나 선데이 서울 같은 주간지에서 그런 광고를 본 기억이 있었다.

<미군홀·장교클럽 여급 모집>
▲초보환영 학력불문 19~27세
▲선불 가능 침식제공
▲월수 50만원 보장
▲조용히 자립하실 분
▲홀복 줌
▲주인 직접/ 당일 면접 채용
▲텍사스홀

기지촌 특혜

여자들은 서울에 대한 꿈을 안고 상경하지만, 이런 저런 점조직 루트를 통해 인계돼 결국 도착한 곳이 황량스런 시골 속의 야릇한 요지경임을 알곤 놀라게 된다.

그녀들은 서울이나 고향으로 되돌아가고 싶어도 이제 올가미에 걸린 토끼보다 더 가망이 없다.

포주는 건달을 시켜 아가씨의 영육을 유린케 해 희망을 끊어 놓는다.

또한 아가씨의 몸을 어느 인계자에게 큰돈을 들여 산 듯이 속이며, 떠나려면 당장 갚으라고 윽박지르는 한편 달콤한 말로 회유해 끝내 그 구렁창에 주저앉게 만드는 것이었다.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70년 넘게 유지된 우리나라 형사제도에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사회에 많은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정부 때부터 힘을 키워온 경찰은 이번 개정안으로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됐다. 동시에 경찰은 국민의 질문에 답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경찰을 믿을 수 있나? 지난달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제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한만 갖는다.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래 72년 만에 가장 큰 사법체계 변화를 마주하게 됐다. 격변하는 형사제도 형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곽상언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반대했고,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오는 10월 신설되는 공소청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로는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피해자‧고발인이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그동안 민주당이 주도해 온 검찰개혁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 들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9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라 오는 10월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데, 공소청 검사는 공소 제기와 재판 유지만 맡는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청와대에서 환영의 메시지가 나오면서 가능성은 사라졌다. 이날 청와대는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놨다. 국민 10명 중 6명 반대 여당 주도 본회의 통과 이 대통령은 거부권 대신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고도 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 국무회의 의결 등 법안 공포 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우리나라 사법체계는 그동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게 됐다. 그리고 그 중심에 ‘경찰’이 놓였다. 문재인정부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가 깨지면서 경찰에 실리기 시작한 힘은 이번 형소법 개정안으로 절정에 이르렀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검찰에 ‘보완수사권’이라는 견제 기능을 남겨둘지를 두고 진통이 상당했다. 형소법 개정안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만큼 경찰에 집중되는 권한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보완수사권은 그 최후의 보루로 여겨졌다. 실제 보완수사권 폐지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압도적으로 반대가 높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의 의뢰로 지난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62.5%가 ‘검찰에 보완수사 권한을 줘야 한다’고 답했다.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31.8%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53.8%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모든 지역에서 과반을 기록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73.1%로 가장 높았고 서울 64.7%, 호남권에서도 59.9%가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남녀노소, 지지 정당, 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쪽에 손을 든 것이다. 존치 의견 우세해도… 존치 찬성자들은 경찰의 수사 능력을 의심했다. 검찰보다는 경찰이 국민과의 접점이 더 넓은 상황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수사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장윤기 사건’이 불거지면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진 감도 없지 않았다. 장윤기 사건은 지난 5월 광주 광산구 월계동 남부대학교 인근에서 장윤기가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내용이다. 이 여고생의 비명을 듣고 달려간 남학생도 크게 다쳤다. 장윤기와 여고생이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알려지면서 ‘묻지마 범죄’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장윤기 사건에 경찰인 그의 아버지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장윤기의 부친을 비롯한 경찰 관계자가 사건에 개입해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 관련 정보를 누설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게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다. 특히 장윤기의 아버지가 아들의 방에서 없앤 리얼돌은 성범죄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여겨졌다. 10대 여고생이 피살된 사건에서 경찰이 가해자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보완수사권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경찰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라도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범죄 피해자들의 목소리도 더해졌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모씨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김씨는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 주최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 긴급 간담회에 참석했다. 피해자들 나섰지만… 김씨는 “세금을 내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고 왜 그들(범죄자)을 보호하고 감싸려고 하는지, 죄를 짓지 않은 피해자는 잘 모르겠다”며 “변호사와 검사도 반대하고 경찰도 난리 나고 피해자도 반대하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금 이 시점에도 피해받는 피해자에 대한 장치는 아무것도 없다는 게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도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 전 경찰 수사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하진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경찰에 집중되는 거대한 권한을 걱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데 ‘앞으로 안전할 걸까’라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다”며 “경찰 스스로 책임 의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높은 책임감으로, 높은 윤리 의식으로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철저하게 범죄 피해자들이 억울하지 않게, 또 억울한 피의자가 생기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수사 비리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에 관한 비리를 저지르면 국민이나 피해자로서는 내 사건을 저렇게 망가뜨려서 가해자, 피해자를 뒤집어 놓으면 자살하고 싶을 정도가 됐는데, 담당 경찰은 감봉 몇 개월하고 또 딴 데 가서 수사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엄청난 힘” 우려하면서도 거부권 요구에 “심각하지 않아” 이어 “(경찰이) 증거를 숨기고 없애 버리고 내 사건을 뒤집어서 반대로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엄중함을 갖고 있냐. 전 자신이 없다”며 “수사와 관련된 비리나 비위에 대해 더 높은 책임을 요구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명백한 수사상의 비위가 발생하면 최소 해임, 파면 등의 조치를, 아니면 아예 영구적으로 수사를 하지 말고 다른 일을 하는 등의 엄중한 책임을 언급했다. 형소법 개정안 통과로 사실상 수사의 전 과정을 맡게 된 경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경찰청은 지난 4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전국 시‧도 경찰청장, 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지휘부 회상회의를 열었다. 형소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현장 수사관과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개정 내용을 집중 교육하고 보강이 필요한 수사 인력과 예산을 검토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나왔다. 유 직무대행은 “국민께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속성,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경찰의 비대화 등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경찰은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경찰도 예외가 아니”라며 “경찰관 배우자 및 존‧비속 상피제와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 권고 사항 등을 포함한 촘촘한 통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 수사의 유일한 지향점은 국민이며 기준은 오직 법과 원칙”이라며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국민의 신뢰 속에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분골쇄신의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불신 의심 극복되나 이 대통령의 당부,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불신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경찰 내부에서도 이번 개정안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일이 몰려 과부하가 걸린 부분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수사에 대한 책임까지 모두 짊어져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