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분 및 전분당 시장을 사실상 장악한 4개 제조사가 7년5개월 동안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식품과 제지, 철강 등 다양한 산업의 핵심 원재료 가격을 공동으로 조정해 시장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판단하고 역대 담합 사건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인 총 747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대상, 사조CPK,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4개 전분·전분당 제조·판매업체가 2018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전분 및 전분당의 판매가격 인상·인하 폭과 적용 시기를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7475억7800만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국내 B2B 시장에서 전분 95.7%, 전분당 86.4%의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국제 옥수수 가격이 오를 때는 원가 상승분을 신속하게 거래처에 전가하기 위해 가격 인상을 공동으로 추진했고, 반대로 원재료 가격이 하락할 때는 가격 인하 폭을 최소화하고 시기를 늦추기로 합의했다.
대상·사조CPK·삼양사·CJ제일제당
핵심 원재료 가격 공동으로 조정
가격 인상 사유와 공문 발송 일정, 거래처별 협상 방식까지 세부적으로 맞춘 것은 물론, 상대 회사의 공문 발송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거래처 협상에도 공동 대응하는 등 조직적으로 담합을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 같은 담합으로 국제 옥수수 가격 급등기에는 전분당 판매가격이 담합 이전보다 최대 73%까지 상승했고, 원재료 가격이 하락한 이후에도 가격 인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부담이 식품업체와 대리점,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됐다고 설명했다.
전분과 전분당은 제과·제빵, 음료, 빙과, 맥주 등 식품은 물론 제지와 철강 등 다양한 제조업의 핵심 원재료인 만큼 국민 먹거리 물가와 산업 경쟁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됐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담합 이전 경쟁 상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리고 향후 3년간 가격 변경 내역을 반기마다 보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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